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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인력위원회 ’ 의 검색결과는 총 90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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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설명 : (왼쪽 4번째) 이재광 노동인력위원장

  • KB국민은행에서 「2025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를 개최합니다.구직자-구인기업 간 '직접 소통의 장' 마련을 통해, 구직자의 취업률 제고 및 구인기업의 지속성장 동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2025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 행사 개요 ○ 일시/장소: 2025.5.26.(월). 10:00 ~ 17:00 / 서울 코엑스 3층 D홀○ 규모: 구인기업 250여개사 /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특성화고생, 전역예정장병 포함) 2만명 이상○ 주최: 국민은행○ 주관: 동반성장위원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코스닥협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국방전직교육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경제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전국대학교취업관리자협의회 등○ 후원: 교육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서울특별시, KB금융공익재단 등 구인기업 참가신청 방법 1. 신청방법: 박람회 홈페이지 (https://kbgoodjob.kbstar.com/job/GW000010.kb) 접속 후 직접 참가신청① KB 굿잡 기업회원 가입 및 로그인 - ② 채용공고 신규 등록 - ③ 홈페이지 메인 배너 內 『참가기업 신청하기』 - ④ 주최측 심의 (*심의결과는 4.25(금) 이후 조회 가능)*박람회 홈페이지 메인 메뉴 기업서비스 >박람회 참가신청 결과※ 참가신청 후 운영사무국으로 참가신청 등록 이상 유무 확인 필요2. 신청기간: 3.10(월) ~ 4.18(금)까지 (조기마감 될 수 있음)3. 참가비용: 무료 (참가비용 및 참가혜택 포함) 참여 혜택 안내 ① KB굿잡 채용지원금 지원- 박람회 참여 중소기업이 정규직원 채용시, 채용 정규직원 1인당 100만원(기업별 최대 1,000만원) 지원.※ 세부 채용지원금 지급기준은 박람회 홈페이지(https://kbgoodjob.kbstar.com/job/GW000010.kb) 공지 예정☆ 오프라인 박람회 당일[5.26(월)에] 불참 또는 중도 퇴실시 채용지원금 지원불가② 박람회 참가기업에 대한 「KB굿잡 우수기업 금리우대 프로그램」 제공- 박람회 참여 중소기업이 KB국민은행에서 신규여신 취급시, 최대 1.3%p 범위 內 금리우대 지원※ 신용등급 BB(소매형 SOHO 6등급C) 이상인 중소기업③ (희망기업 대상) 사전 인재검색 서비스 및 사후 특화인재 매칭서비스 제공 (예정)- 인크루트(주) 인재검색 서비스 사전 무료제공 및 박람회 종료 후 채용공고 서비스 무상제공- 무역인재, 이공계 연구인력 등 주최, 주관기관과 연계한 인재 매칭 지원 서비스 제공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 사진 설명 : (앞줄 왼쪽 4번째) 이재광 노동인력위원장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3-56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외국인력 지원업무 노무진단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5개월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30,000,000원 (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2023. 6. 2.(금) ~ 6. 11.(일) ㅇ 제안서 제출일시 및 장소: 2023. 6. 12.(월) 11:00 마감,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 중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다. 「공인노무사법」제7조의4에 의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노무법인 라.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대리 서영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외국인력지원실 취업교육팀(☎ 02-2124-4393 / 사원 김인희)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3-51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외국인력 지원업무 노무진단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5개월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30,000,000원 (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2023. 5. 19.(금) ~ 6. 1.(목) ㅇ 제안서 제출일시 및 장소: 2023. 6. 2.(금) 11:00 마감,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 중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다. 「공인노무사법」제7조의4에 의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노무법인 라.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대리 서영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외국인력지원실 취업교육팀(☎ 02-2124-4393 / 사원 김인희)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9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정부가 규제와 처벌만으로는 중대재해 감축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율 중심의 예방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 또 고위험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 대상으로 안전보건 인증제를 신설하기로 한 것은 자금력과 행정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감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전 세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강한 처벌 규정을 그대로 둔 채, 위험성 평가의 의무화를 통한 새로운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오히려 노동 규제를 강화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험성평가 의무화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수준을 완화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일원화 등 법률체계 정비와 함께 점진적이고 신중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무설치 대상을 기존 100인 이상에서 30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가뜩이나 자금·인력난에 시달리는 영세 중소기업들의 행정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크므로 재고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정부는 안전보건기준규칙 등 현장에서 지키기 어려운 과도한 법령(시행령 등)·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부터 속도감 있게 진행해주기 바란다. 국회도 여야를 떠나 기업들의 경영의욕마저 꺾어버리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과도한 처벌규정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중소기업도 우리나라가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중소기업중앙회, 제5차 조선산업위원회 개최- 조선업계, 인력 수급애로·금융지원 등 현안 논의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1. 24(목) 롯데호텔 부산에서 「제5차 조선산업위원회(위원장 최금식)」를 개최했다. ㅇ 조선산업위원회는 급변하는 업황에 대응하고 중소조선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 이날 위원회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신용보증기금,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업계 주요 현안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ㅇ 참석 위원들은 ▲조선산업 회복에 따른 생산기술인력 수급애로 해소 ▲조선기자재 업종에 대한 특별 금융지원책 마련 ▲관공선에 대한 조달청 낙찰제도 개선 등 업계 현안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글로벌 수요 회복과 함께 조선산업 수주실적은 개선되고 있으나, 금융비용 증가 및 과도한 노동 규제 등으로 중소조선업 경영 애로가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ㅇ “앞으로 조선산업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업계 애로 해소와 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붙임 : 행사 사진 1부. 끝.

  • 김문수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중기중앙회 첫 방문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1.3(목)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문수 신임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상견례 자리를 갖고 중소기업의 현장 목소리를반영한 균형 있는 시각으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이번 자리에서 중기중앙회는 현재 중소기업의 노동 현안인△경직적 주52시간제 완화 위한 월 단위 연장근로한도 허용 및 8시간 추가연장근로 제도 항구화△중대재해처벌법 처벌수준 개선(징역 하한→상한)과안전보건확보의무 인증(면책)제도 도입 △합리적 노사관계를 위한 무리한 입법 중단(노란봉투법 등)과법제도 개선등을건의했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몇 년간 주52시간 강행,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급격히 늘어난 노동규제와 부족인원이 60만명에 달하는 인력난으로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경영에만 매진할 수있도록 노동규제를 걷어내는 노동시장 개혁에 경사노위가 중심축이 돼달라”고요청했다. □ 김문수 경사노위원장은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들고 있는 초석이자국민경제의 근간”이라며 “중기중앙회가 대․중소기업의 상생방안과 양극화 해결 등 국가적 과제에 대해 사회적 대화로 풀어가는 데 많은 도움을 바란다”고말했다. 붙 임 : 행사사진 1부. 끝.

  • "중소기업 인력난 해결책, 노동규제 완화에 있어"-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 열고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 등 현안 논의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0.21(금)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4차 노동인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주52시간제, 중대재해법 등 중소기업을 옥죄는노동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 이날 위원들은 중소기업 인력난의 해결책은 결국 심화되는 노동규제 완화에있다며, △주52시간제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 △외국인력 입국확대 등을 통해 '일할 맛 나는 노동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그중에서도인력 부족을 부추긴 주요 원인은 지난 3년간 코로나로 누적된외국인력 부족과 현장 상황을 무시한 채 강행된 주52시간제라며, 외국인력쿼터를 폐지하고, '월 단위 연장근로제'를 도입해기업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성토했다. □ 특히 주보원 공동위원장은(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지금 중소기업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와 유례없는 인력난 등 4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ㅇ “더욱이 대응력이 낮은 30인 미만 기업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로 겨우 버티고있는 실정으로 당장 올해 말 제도가 없어지면 아무런 대책이 없다.현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일몰을 폐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붙 임 : 행사사진 끝.

  • "노란봉투법 입법중단 및 주52시간제 보완해달라"- 중기중앙회·경총·중견련, 전해철 국회 환노위원장에게 입장 전달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9.14(수) 오후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방문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을 중단해야 한다는 경영계 입장을 전달했다. ㅇ 이날 방문에서 3개 경제단체장은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노란봉투법'이 도입된다면, 노조의 대규모 파업과 영업 방해가 더욱 만연해져 기업과 제3자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결국에는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특히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계 주요 노동현안인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해서도 보완 입법을 강력히 요청했다. ㅇ 김기문 회장은 주52시간제와 관련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연장근로한도를 월 단위로 개편하고, 올해 말까지인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을 하루빨리 폐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ㅇ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의 99%는 오너가 곧 대표로 사업주 징역형은 회사의 존속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처벌 수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징역 하한 규정에서 상한 규정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 : 현장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