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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포탈 ’ 의 검색결과는 총 93건 입니다.

정보마당 63

  • 본회와 산업안전상생재단은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예방을 지원하고자 VR체험기반 안전보건 교육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교육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가. 교육개요 ㅇ 접수기간 : '25.1.21 ~ 접수 마감시(상시 운영) ㅇ 신청대상 : 전국 제조업 사업장 또는 건설업 현장 ㅇ 수강비용 : 전액 무료 - 교육 우수사업장 대상 푸드트럭(최대2회), 담당자 현물 포상 실시 ㅇ 교육일정 : 산업안전상생재단과 협의한 일정(방문 2주 전 사전협의) ㅇ 교육장소 : 신청 사업장 내 회의실 등 교육장 활용 ㅇ 교육내용 : 4가지 방식 중 1가지 선택 - ①VR체험교육 ②VR체험+안전마인드셋, ③VR체험+외국인근로자교육, ④VR체험+근로자 법정교육 ㅇ 신청방법 : 교육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회신(hylee@ispf.or.kr) - 교육신청서 및 관련 세부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중기중앙회 홈페이지(kbiz.or.kr) → 정보마당 → 유관기관 공지, 협동조합포털(johap.kbiz.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 나. 문의처 - 산업안전상생재단(02-742-7022)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02-2124-3272)

  • 중기중앙회, 「협동조합 적합성평가 역량강화 지원사업」 실시- 단체표준 인증, 시험, 검사와 관련한 교육·자격취득 비용 지원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4.3(월)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단체표준 인증 전문성 향상을 위한 「협동조합 적합성평가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에 따라 2022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실시되는 것으로, ㅇ 단체표준 인증을 수행하고 있는 협동조합이 제품·서비스 등의 표준 충족 여부에 대해 평가하는 적합성평가(교정·인증·시험·검사 등)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직무교육 이수 및 자격취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단체표준 인증 조합) 43개 조합, 인증심사원 78명('23. 3월 기준) ㅇ 지원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중 단체표준 인증 협동조합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며, 사업공고일(2023.4.3.) 이후 실시하는 적합성평가 관련 교육(고용보험 비환급과정) 이수비용과 자격시험 응시비용에 대해 조합당 최대 12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4.3(월)부터 4.14(금)까지이며,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사업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ㅇ 신청접수 후 심사를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되며, 지원통보를 받은 경우 교육이수 및 자격시험 응시 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ㅇ 자세한 사업내용 및 지원절차는 단체표준인증종합포털(sps.kbiz.or.kr)의 사업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협동조합 적합성평가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통해 협동조합의 인증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단체표준 인증제품의 신뢰성 제고와 판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 임 : 사업공고문 1부. 끝.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전문인력 수혈한다- 협동조합에 신규채용 전문인력 1인당 200만원 지원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참여할 조합을 모집한다고 1.24(화) 밝혔다. ㅇ 올해 처음 실시되는 '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신규 채용한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ㅇ 이번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계획(2022~24)'의 일환으로써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최초의 인력지원사업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ㅇ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 등이며, 선정된 조합은 월 인건비의 70%까지 1인당 200만원 한도로 최대 2명까지 채용이 가능하다. ㅇ 중기중앙회는 올해 이번 사업에 총 9억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공동사업 전문인력 45명을 지원할 계획이며, ㅇ 채용된 전문인력은 중기중앙회가 제공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운영 및 공동사업 전략수립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공동사업의 기획, 실행, 성과관리,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ㅇ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우수한 사업모델을 갖고도 인력부족으로 공동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협동조합이 많았다”며, “이번 사업이 협동조합에 가뭄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 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관심있는 협동조합은 2월1일부터 2월10일까지 중소기업협동조합 포탈(sc.kbiz.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모집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공지사항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포탈(sc.k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끝.

  • 중기중앙회 '2023년 수출컨소시엄 사업' 주관단체 모집- 9.30(금)까지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탈' 통해 신청·접수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중소기업의 글로벌화 및 수출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업종·지역별 수출컨소시엄을 구성해해외시장에 파견하는 「2023년 수출컨소시엄 사업」 주관단체를 9.30일(금)까지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ㅇ 「수출컨소시엄 사업」은 중소기업이 해외전시회 및 수출상담회에 참가할 경우 필요한 부스임차비 및 장치비, 물품운송비 등의 경비를 70%까지 국고지원해 해외마케팅 활동을 도와주는 수출지원사업이다. ㅇ 특히,이번「2023년 수출컨소시엄사업」에서는 파견 준비단계에서 사전B2B 마케팅까지지원내용을 확대해 전시회 참가 전 온라인 화상수출상담등을 통해 해외전시회(상담회) 참여성과를 높일 예정이다. □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주관단체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협회 등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 전문무역상사, 전시전문기업 등 민간전문기업, 수출유관기관등으로, 이번 모집공고를 통해 지원대상 주관단체 및 전시회(상담회)가 선정 되면, 추후 각 주관단체에서 각 사업에 참여할중소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다. □ 자세한 모집공고 내용는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알림소식-법령정보-공고)'와'중소기업해외전시포탈(www.smes.go.kr/sme-expo)'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ㅇ 참가신청은 9월 30일(금)까지'중소기업해외전시포탈'에서 온라인으로 모든구비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무역촉진부(☎02-2124-4073,4074,4075)로문의하면 된다. □ 전혜숙 중기중앙회 무역촉진부장은 “최근 전 세계가 위드 코로나로 일상화되면서 해외전시회 개최가 정상화되고 있는 만큼 그동안 신규 해외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기업들의 전시회 참가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경쟁력 있는 해외전시회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수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관심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업종별 전문 협·단체들의 적극적인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붙 임 : 「2023년 수출컨소시엄사업」 공고문 1부. 끝.

  • 중기중앙회, 협동조합 컨설팅지원단 확대 개편- 신규 컨설턴트 60명 위촉, 협동조합 설립운영 및 공동사업 등 지원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컨설팅지원단을 확대 개편해 운영한다고 8.15(월) 밝혔다. ㅇ 이번 컨설팅지원단 확대는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해 온 지자체의 협동조합 육성 지원조례 제정과 활성화계획 수립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ㅇ 구체적으로 중기중앙회는 최근 전문 컨설턴트 60명을 신규 위촉하고, 기존에 중기중앙회 본부에서만 운영하던 협동조합 컨설팅 지원사업을 전국13개지역본부까지 확대해 지역 협동조합을 밀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중기중앙회는 전국의 협동조합이 온라인 포털을 활용해 편리하게 컨설팅을신청할 수 있도록 포털 시스템 개선 등 개편작업을 마무리하고, 9월부터본격적으로 컨설팅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 한편, 컨설팅지원단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운영 분야와 공동사업2개 분야로 구분해 지원한다. ㅇ 설립운영분야는 △조합설립 △정기총회 개최 △규약‧규정해석 및 세무회계등을 지원하며, 공동사업분야는 △정책자금 조달 △공동조달 참여 △R D지원등 공동사업 신규 개발 및 기존사업 개선 컨설팅을 제공한다. □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67개 기초지자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조례를 제정했고, 이 중 14곳이 협동조합활성화 계획도 수립했다”며 “이제는 각 협동조합에서도 공동사업 활성화를위한 지역 특화사업 참여 등 정책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협동조합 컨설팅지원단 활용은 중기중앙회 협업사업팀(02-2124-3223) 또는 중기중앙회 각 지역본부로 문의하면 된다. 끝.

  • 중소기업 해외 유망전시회 업종별 주관단체 모집 - 2023~2025년 3년간 40여개 업종별 수출컨소시엄 구성-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수출 유망·전략 품목 중심으로 글로벌 유망전시회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연속 지원을 목적으로 「2023~2025년 유망 수출컨소시엄 사업」 주관단체를 6.27(월)부터 7.15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ㅇ 특히, 이번 글로벌 유망전시회 중 전략과제로 선정되면 전시장치 기준단가를 확대해 기존의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최신 산업 트렌드에 맞는 디자인 적용과 운영방식을 도입한 프리미엄 한국관*을 확대 추진한다.* 부스 디자인 개선, 공동홍보관·인포데스크, 체험형 부스 등 설치('22년 4개 전시회 운영) □ 주관단체가 해외전시회 참가 시 장기 계약을 통한 좋은 입지의 전시 공간을 선점하고.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사전에 모집하는 등 안정적인 전시회 운영을 3년 연속으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참여 중소기업들이 지속으로 해외 바이어들과 교류하며 수출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주관단체는 협동조합, 협회 등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 전문무역상사, 전시전문기업 등 민간전문기업, 수출유관기관 모두가 신청 가능하며, 추후 선정된 주관단체는 전시회 일정에 맞춰 업종별(품목별) 중소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다. ㅇ 지원내용은 ▲수출컨설팅 및 해외마케팅 ▲전시장 임차·장치 설치 ▲원활한 제품상담을 위한 통역비 ▲편도 물품운송료 등 전체 소요비용의 70% 이상 지원을 담고 있다. □ 「2023~2025년 유망 수출컨소시엄 사업 주관단체 모집」 공고문과 구체적인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중소기업해외전시포털 홈페이지(www.smes.go.kr/sme-expo)'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대건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과장은 “대외적 경제 영향에 따라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중소기업들의 불안함과 어려움이 클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 부에서는 중소기업이 대외적 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수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ㅇ “이번 유망 수출컨소시엄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새로운 해외진출 통로를 새롭게 발굴하는 기회와 더불어 이번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돌파구와 같은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전혜숙 중기중앙회 무역촉진부장은 “지난 2년여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웠던 해외 전시회의 오프라인 직접 참가와 바이어와의 대면 수출상담에 대한 수출 중소기업들의 기대가 높을 것”이라며, ㅇ “글로벌 유망전시회를 통한 우리 기업들의 해외마케팅 활동이 활발히 재개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협동조합 및 업종별 협단체 등의 적극적인 사업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붙 임 : 사업공고문 1부. 끝.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1-123호 입 찰 공 고(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2년도 단체표준·인증 종합지원시스템 및 중소기업해외전시포탈 유지관리용역 나. 용역기간 : 2022. 1. 1 ~ 2022. 12. 31 다.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 233,580,000원 (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 2021. 12. 17(금) ~ 12. 23(목) ㅇ 제안서 제출일시 및 장소: 2021. 12. 24(금) 17:00 마감, 본회 총무회계부(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SW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업체 (제품명: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세부품명: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89901) 마. 다음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ㅇ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7호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23호) 제9조 제5항 참조] ③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업체는 중복결성 불가하며 공동수급체는 5인 이내의 범위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사.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부(☎ 02-2124-3052 / 대리 전성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정보시스템부(☎ 02-2124-3078 / 대리 김기광)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7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1-120호*수정사항 : 17페이지 요구사항 추가 (인증품목별 사후관리 주기입력 및 심의회 승인 증빙자료 업로드 기능 추가) 70페이지 (4)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정량평가 배점 수정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2년도 단체표준·인증 종합지원시스템 및 중소기업해외전시포탈 유지관리용역 나. 용역기간 : 2022. 1. 1 ~ 2022. 12. 31 다.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 233,580,000원 (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 2021. 12. 6(월) ~ 12. 15(수) ㅇ 제안서 제출일시 및 장소: 2021. 12. 16(목) 17:00 마감, 본회 총무회계부(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SW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업체 (제품명: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세부품명: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89901) 마. 다음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ㅇ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7호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23호) 제9조 제5항 참조] ③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업체는 중복결성 불가하며 공동수급체는 5인 이내의 범위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사.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부(☎ 02-2124-3052 / 대리 전성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정보시스템부(☎ 02-2124-3078 / 대리 김기광)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6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중기중앙회 「산업전망 및 탄소중립」 웨비나 참가모집 - 산업별 성장전망 및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방안 모색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오는 11.24(수) 10시에 여의도 중기중앙회 화상회의실에서 「산업전망 및 탄소중립 대응과제」 웨비나(Web+Seminar)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ㅇ 이번 웨비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경제·산업의 성장을 전망해보고 2030NDC 및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 등 탄소중립 추진내용을 공유하는 한편, 중소기업계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웨비나는 ▲경제·산업 전망과 中企 영향(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 ▲탄소중립 추진동향 및 향후계획(중소벤처기업연구원 노민선 미래전략연구단장), ▲탄소중립 중소기업 대응방향(KBIZ연구소 이지연 과장) 3가지 세션으로 진행되며, - 참여대상은 중소기업 협동조합(연합회) 및 조합 내 회원사 임직원(최대 100명 입장가능, 참여신청순)이다. □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이번 웨비나는 경제·산업 성장전망을 통해 중소기업이 향후 마주할 다양한 잠재적 리스크를 가늠해보고, 특히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고 대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히며 중소기업계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 한편, 웨비나는 줌(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진행될 예정이며, 중기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와 협동조합 포털(www.sck.kbiz.or.kr)을 통해 11.19(금)까지 신청 가능하다. 끝.

  • 중기중앙회, 「2022년 수출컨소시엄 사업」 주관단체 모집 시작- 11. 26(금)까지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탈' 통해 신청·접수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동종·유사업종(품목) 기업들의 공동 해외마케팅을 지원하는 「2022년도 수출컨소시엄 사업」에 참여할 주관단체를 11.26(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o 「수출컨소시엄 사업」은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의 해외전시회 또는 수출상담회 참가 시 필요한 임차비, 장치비 등의 경비를 지원하고, 해외파견 사전․사후 단계의 해외마케팅 활동까지 도와주는 수출지원 사업이다. □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인한 수출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기존 오프라인 대면방식의 해외전시회나 수출상담회는 물론 온라인 해외전시회까지 지원 분야를 확대한다. o 참여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임차비, 장치비 등을 포함하는 사업단계별 직접경비를 최대 70%까지 국고 지원하며, o 온라인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해외마케팅 홍보비 지원을 기존 업체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코로나19 영향 인한 물류비 인상 애로 사항을 반영하여, 샘플발송비 또한 상향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주관단체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업종별 단체, 협회 등 중소기업 관련 비영리 업종단체 및 수출유관기관 및 전문무역상사, 전시전문기업 등 민간전문기업도 신청 가능하다. o 신청·접수는 11월 26일(금)까지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탈(www.smes.go.kr/sme-expo/)'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중기중앙회 무역촉진부(☎02-2124-3473,3474,3442)로 문의하면 된다. □ 전혜숙 중기중앙회 무역촉진부장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을 시행하면서 내년에는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o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대외여건에 굴하지 않고 수출확대에 나설 수 있도록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 등이 많이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붙 임 : 사업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