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27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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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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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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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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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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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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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학교에서 2025학년도 하계 계절학기(단기) 표준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합니다.이와 관련하여 실습기관(기업) 모집 및 참여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심있으신 기업에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표준현장실습학기제란?표준현장실습학기제는 대학생이 재학 중 대학과 연계된 기업에서 본인의 전공 관련 직무로 현장실습(인턴십)을 수행하고, 학교에서 배운 전공 지식을 실제 산업 현장에서 적용하고 역량을 강화하며 학점을 취득하는 산학연계프로그램 가. 기대효과 1) 기업: 맞춤형 우수 인재 발굴, 인력 양성과 채용 비용 절감, 대학과의 산학협력 2) 학생: 직무 경험 습득, 실무능력 및 취업경쟁력 향상 3) 학교: 실무인재 양성, 산학 상호 협력체계 구축 ※ 참고 링크 -. 홍익대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안내 리플렛: https://ibook.hongik.ac.kr/Viewer/coop -. 홍익대 개설 전공 현황: https://www.hongik.ac.kr/kr/education/intro-university.do 나. 운영 일정 1) 실습기관 정보 등록 및 기관별 운영계획서 업로드 : ~2025.5.23(금)까지 2) 학생지원서 접수 : ~2025.5.28(수)까지 3) 서류 및 면접 심사 최종 합격자 선발 (실습기관 측에서 진행) : ~2025.6.5(목)까지 4) 2025학년도 하계 계절학기(단기) 현장실습 기간 : 2025.6.23(월)~8.31(일) ※ 실습기관별 운영계획서 등록 및 승인순으로 학생모집이 시작되니, 가급적 기한내 빠른 일정으로 등록하는 것을 권장 함 다. 실습기관 참여신청 절차 1) 홍익대학교 현장실습온라인시스템(https://coop.hongik.ac.kr)에 실습기관 등록(기업회원 가입) 후, 센터의 사전 점검 및 승인 ※ 기등록 실습기관은 바로 운영계획서 업로드 가능 2) 현장실습 운영계획서 등록 및 센터 승인 이후 학생 지원서 접수 3) 시스템을 통해 지원한 학생 서류 심사 및 면접을 통해 학생 선발 4) 실습진행 라. 특이사항 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개요 및 운영계획서 작성 관련 세부내용은 [붙임1] 참고 2) 기업회원 가입 및 온라인 시스템 사용 매뉴얼은 [붙임2] 참고 3) 2025년도 최저시급(10,030원)을 적용하며, 최저임금의 최소 75% 이상을 실습기관에서 학생에게 실습지원비로 지급해야 함 (실습기관별 교육 시간 비율에 따라 상이) 4) 제3자(실습기관/학생/학교) 협약을 체결하여 현장실습을 진행하므로, 근로계약 체결은 필수가 아님. 만약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교육시간 비율과 무관하게 최저임금 100% 이상을 실습지원비로 지급해야 하며, 직무 내용 및 범위도 현장실습 운영계획서와 동일해야 함. 5) 2025학년도 1학기(장기)~2025학년도 하계(단기)까지 연계하여 현장실습을 진행하는 경우,2025학년도 하계 과정에도 운영계획서를 추가로 등록하여 실습생을 선발하여야 함. 6) 2025학년도 하계(단기)~2025학년도 2학기(장기)까지 연계하여 현장실습을 진행하는 경우,2025학년도 2학기 운영계획서를 등록하여 학생을 선발하고, 이후 2025학년도 2학기 과정에도 운영계획서를 등록(25년 6월중 예정)하여 선발하여야 함. ※ 기타 세부 내용은 별첨 매뉴얼 참고 및 아래 연락처로 문의 마. 문의 연락처 (홍익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 서울캠퍼스: 02-320-3140 - 세종캠퍼스: 044-860-2634
정보마당 > 유관기관 공지 2025.04.15 -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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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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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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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도로교통 분야 우수 창업·벤처기업 발굴 및 사업화 자금지원 등을 통한 혁신 Start-up 육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창업·벤처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공고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 업 명) 2023년도 한국도로공사 상생형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 (사업기간) 기업 선정일 ∼ '24.3.31. *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사업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지원대상) 국토부에서 추진중인'10대 중점 육성분야'중 도로공사 업무와 관련*있는 창업기업으로 창업 7년 이내의 기업 (예비창업자** 포함) 또는 벤처기업(20社) * 대상분야 : 자율주행, 드론, 스마트건설, 스마트물류, 공간정보 등 관련분야 ** 공모일 마감 기준, 사업자등록 완료 필수□ (지원내용) 일자리 창출 및 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비용 지원 ◦ (일자리 지원) 10社, 기업당 10백만원 - (지원대상) 청년(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신규 채용만 가능 * 인턴 또는 정규직 가능(기 고용 직원 지원 불가) - (지원기간) 3개월 이상 - (지원금액) 최저임금 이상(4대보험 필수 가입) ※ 상기 3개 조건 미충족시 지원금 환수 ◦ (사업화 지원) 10社, 기업당 10백만원 - 시제품 제작·보완, 기자재 구입, 지식재산권 출원 등 - 관련기술 전시회·박람회 참여, 홍보 동영상, PPT 제작 등 - 지식재산권 출원 등□ (지원규모) 기업 당 10백만원 이내(20개社) * 회계정산 비용 포함
정보마당 > 유관기관 공지 2023.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