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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조사보고서 ’ 의 검색결과는 총 107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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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목적 :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 주의사항 1.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2. 유급휴일(주휴)수당은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ㅇ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ㅇ 조사기간- 조사 기준일 : 2025. 3. 31.- 조사 대상기간 : 2025. 3. 1. ~ 3. 31. ㅇ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 이상 중소제조업 1,500개업체(단, 산업중분류 기준 12. 19. 업종은 제외) ㅇ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25. 7. 1. ㅇ 붙임 : 조사결과보고서 1부.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제조노임단가) 결과는 연 2회(상반기, 하반기)로 공표되며, 2025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는 2025년 11월 30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의 2025년 적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조사결과를 활용하시는 각 기관·단체·업체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적용 ※ 보고서 발간일은 추후 공지구 분2025년 상반기까지2025년 하반기 이후적용보고서2024년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2025년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예정)적용시기2025년 보고서 발간전까지2025년 보고서 발간이후

  • 조사목적 :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 주의사항 1.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2. 유급휴일(주휴)수당은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ㅇ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ㅇ 조사기간- 조사 기준일 : 2024. 6. 30.- 조사 대상기간 : 2024. 6. 1. ~ 6. 30. ㅇ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 이상 중소제조업 1,500개업체(단, 산업중분류 기준 12. 19. 업종은 제외) ㅇ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24. 10. 1. ㅇ 붙임 : 조사결과보고서 1부. ※ 차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제조노임단가) 결과는 2025년 상반기 공표 예정입니다.(변경될 수 있음)

  • 조사목적 :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 주의사항 1.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2. 유급휴일(주휴)수당은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ㅇ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ㅇ 조사기간- 조사 기준일 : 2023. 8. 31.- 조사 대상기간 : 2023. 8. 1. ~ 8. 31. ㅇ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 이상 중소제조업 1,400개업체(단, 산업중분류 기준 12. 19. 업종은 제외) ㅇ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24. 1. 1. ㅇ 붙임 : 조사결과보고서 1부. ※ 차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제조노임단가) 결과는 2023년 통계청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에 따라 연 1회 공표 예정으로, 다음 조사 결과는 2024년 11월 30일 공표 예정입니다.(변경될 수 있음)

  • 조사목적 :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 주의사항 1.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2. 유급휴일(주휴)수당은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ㅇ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ㅇ 조사기간- 조사 기준일 : 2023. 3. 31.- 조사 대상기간 : 2023. 3. 1. ~ 3. 31.- 조사 실시기간 : 2023. 4. 10.~ 2023. 5. 22. ㅇ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 이상 중소제조업 1,400개업체(단, 산업중분류 기준 12. 19. 업종은 제외) ㅇ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23. 7. 1. ㅇ 붙임 : 조사결과보고서 1부.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제조노임단가) 결과는 연 2회(상반기,하반기)로 공표되며, 2023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는 2023년 11월 30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 올 하반기 중소제조업 평균일급 101,116원…전년동기比 2.8% 증가- 중기중앙회 '2022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결과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이 정부·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제조업체 1,400개(매출액30억원·상시근로자 10인이상)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결과를 11.27(일) 발표했다. ㅇ 조사 결과 2022년 하반기(8월 기준) 중소제조업 생산직 129개 직종의 하루8시간근로 기준 평균일급은101,116원으로, 2022년 상반기 100,697원보다 0.4%, 2021년 하반기 98,336원보다 2.8% 각각 상승했다. ㅇ 주요 직종별로 부품조립원의 조사노임은88,920원으로 올 상반기 대비0.6%상승했고 단순노무종사원은 84,618원으로 0.4%, 작업반장은 121,072원으로0.1%각각 올랐다. ㅇ 금액 순으로는'화학공학품질관리사'의 평균일급이 146,603원으로 가장 높았고, '유리절단및재단원'이 74,494원으로 가장 낮았다. □ 공표된 조사노임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세부 직종별 조사노임과 해설 등조사 결과보고서는 중기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 1. 조사결과 요약 1부.2. 조사결과 보고서 1부. 끝.

  • 조사목적 :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 주의사항 1.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2. 유급휴일(주휴)수당은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ㅇ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ㅇ 조사기간- 조사 기준일 : 2022. 8. 31.- 조사 대상기간 : 2022. 8. 1. ~ 8. 31.- 조사 실시기간 : 2022. 9. 5. ~ 10. 28. ㅇ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 이상 중소제조업 1,400개업체(단, 산업중분류 기준 12. 19. 업종은 제외) ㅇ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23. 1. 1. ㅇ 붙임 : 조사결과보고서 1부.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제조노임단가) 결과는 연 2회(상반기,하반기)로 공표되며, 2023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는 2023년 6월 30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 2022년 하반기 중소제조업직종별 임금조사 결과의 공표 예정일은 2022년 11월 28일(월)입니다.공표일 이전 노임단가를 활용하시고자 하는 경우2022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임금조사 결과 보고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 64.2%, 법인세 특례세율 확대(5→10%) 긍정적 평가- 2022년 조세·세무행정에 대한 중소기업 설문조사 결과 발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법인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조세·세무행정에 대한 중소기업 설문조사」 결과를 10.26(수) 발표했다. ㅇ 이번 조사는 △'22년 정부 세제개편안*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만족도 △국세청 세무행정에 대한 의견 등으로 구성됐다. * 정부는 지난 7월 중소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5억원까지(현재 2억원) 10%의 특례세율 적용,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최대 1,000억 원까지 확대하는 등의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 `22년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응답 중소기업 64.2%는 법인세 특례세율 확대(5→10%)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과세특례 한도 상향(최대 1,000억원) 등 가업승계 사안에 대해서도 49.8%의 중소기업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ㅇ 법인세 특례세율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로는 △법인세 부담 경감에 따른 신규 투자여력 확보(36.8%) △신규채용 및 근로자 임금상승 기여(27.7%) 등을 꼽았다. ㅇ 가업승계 관련 세제개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로는 △과세특례 한도 상향에 따른 稅부담 완화(57.0%) △까다로운 사후관리 요건 완화(16.5%)* 등을 꼽았다. * 2022년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업종변경 범위도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ㅇ 한편, 법인세 특례세율 확대에 대한 부정적 의견은 4.8%, 가업승계 세제개편안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6.0%에 그쳤다. □ 정부의 조세지원제도가 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38%(매우 도움 7% + 도움 31%)를 차지했다. ㅇ 도움이 되는 주요 이유로는 세금부담 경감(74.2%)을 꼽았다. ㅇ 아울러, 2023년 확대해야 할 조세지원 분야로는 고용지원(42%)과 투자 촉진(22.2%) 등을 꼽았다. □ 국세청의 세무행정 서비스에 대해서는 응답 중소기업의 54%(매우만족 10.6% + 대체로 만족 43.4%)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ㅇ 2023년 바라는 국세 행정 서비스 방향으로는 △세무조사 축소(32.4%) △성실신고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28%)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들은 법인세 특례세율 확대, 가업승계 내용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며, ㅇ “국회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이 반드시 통과돼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투자 및 신규채용 여력이 확대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 : 조사결과 보고서 1부. 끝.

  • 중기중앙회·중소벤처학회 '中企·소상공인 금융안정 지원 정책토론회' - 새로운 신용평가 방식 및 한국형 생산성보호프로그램 도입 등 제안 -- 中企·소상공인 60.3% "대출만기 및 이자상환 유예 추가연장 필요"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회장 김용진)는 8.31(수)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날 토론회는 9월말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대출만기연장및 이자상환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현실적인 부채 연착륙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발생 시 극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경만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용진 중소벤처학회장, 정윤모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 첫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진호 한남대 교수는'중소기업·소상공인 부채현황과 신용회복 방안'을 주제로 “코로나19 직후 정부의 각종 금융지원조치의 효과로 다행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부채 현황이 급격하게악화되지는 않았다”며, ㅇ “추가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대안으로 코로나 기간 신용등급이 하락한 기업들의 신용등급 회복이 중요하며, '중소기업의 복원력지수' 등을 고려한새로운 신용평가 방법 도입을 논의할 때”라고 강조했다. □ 이어, 두번째 주제 발표자인 임채운 서강대 교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위기 대응과 회생방안'을 주제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19와같은 재난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해 생산성과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생산성지원과 긴급자금대출을 결합한 '한국형 PPP(Productivity Protection Program·생산성보호프로그램)' 제도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ㅇ 또한, 임 교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유형별로 맞춤형 금융지원을 도입하되 기존에 존재하는 지원제도와 연계해 회복력을 강화하는 방안과폐업·생존 기업을 나눠 투트랙(Two-Track)으로 금융지원과 더불어 정책지원을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박영석 서강대 교수의 진행으로 △송유경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추문갑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이석란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 △박재성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참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 한편, 이날 중기중앙회는 지난 8.1~5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400개사를대상으로 진행한「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안정 지원을 위한 의견조사」결과를발표했다. ㅇ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 이용자의 88.7%가 '도움이 됐다'고 답했으며, '추가연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0.3%에 달했다. - 추가연장이 필요한 이유로는 '코로나로 인한 매출하락 미회복'이35.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물가, 원자재값 인상 등 경영환경 악화'(29.9%), '대출상환/이자납부를 위한 자금여력 부족'(21.2%) 등 순이었으며, - 추가연장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는 '상환여력 충분'(60.4%), '과도한 이자누적 부담'(23.3%), '다른 금융지원 정책 축소 우려'(11.9%) 등 순으로 나타났다. - 대출만기연장 조치가 종료될 경우 희망하는 지원대책(복수응답)은 '저금리대환대출 프로그램 지원'이50.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출만기금장기분할 상환제도 마련'(30.0%), '조기상환 시 이자율 경감 등 부담완화'(28.0%) 등이었다. ㅇ 또한, 코로나19 발생 전년도(2019년) 대비 '2021년도 매출이 20% 이상 감소'했다고 응답한 경우도 소상공인 59.0%, 중소기업 25.0%로 나타나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평균 매출 추이 통계*에 비해 상황이 더 심각한것으로 나타났다. * 2020년 사업체당 매출액 전년대비 4.5% 감소(중기부·통계청, '21.12) ㅇ 올해 대출금리 인상 및 인상요구를 받은 기업(38.3%)은 기존 대출금리 보다 1.52%p 상승(3.31→4.83%)해 같은 기간 1.25%p 상승('22.8초 기준)한기준금리 보다 더 가파르게 오르는 경향을 보였다. □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고임금이라는 4중고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이라며 “엄중한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아우르는 금융 지원책과 구조적 개선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밝혔다. 붙 임 : 1. 토론회 책자 1부. 2. 의견조사 결과 보고서 1부. 3. 행사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