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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 의 검색결과는 총 679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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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대학교에서 2025학년도 하계 계절학기(단기) 표준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합니다.이와 관련하여 실습기관(기업) 모집 및 참여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심있으신 기업에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표준현장실습학기제란?표준현장실습학기제는 대학생이 재학 중 대학과 연계된 기업에서 본인의 전공 관련 직무로 현장실습(인턴십)을 수행하고, 학교에서 배운 전공 지식을 실제 산업 현장에서 적용하고 역량을 강화하며 학점을 취득하는 산학연계프로그램 가. 기대효과 1) 기업: 맞춤형 우수 인재 발굴, 인력 양성과 채용 비용 절감, 대학과의 산학협력 2) 학생: 직무 경험 습득, 실무능력 및 취업경쟁력 향상 3) 학교: 실무인재 양성, 산학 상호 협력체계 구축 ※ 참고 링크 -. 홍익대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안내 리플렛: https://ibook.hongik.ac.kr/Viewer/coop -. 홍익대 개설 전공 현황: https://www.hongik.ac.kr/kr/education/intro-university.do 나. 운영 일정 1) 실습기관 정보 등록 및 기관별 운영계획서 업로드 : ~2025.5.23(금)까지 2) 학생지원서 접수 : ~2025.5.28(수)까지 3) 서류 및 면접 심사 최종 합격자 선발 (실습기관 측에서 진행) : ~2025.6.5(목)까지 4) 2025학년도 하계 계절학기(단기) 현장실습 기간 : 2025.6.23(월)~8.31(일) ※ 실습기관별 운영계획서 등록 및 승인순으로 학생모집이 시작되니, 가급적 기한내 빠른 일정으로 등록하는 것을 권장 함 다. 실습기관 참여신청 절차 1) 홍익대학교 현장실습온라인시스템(https://coop.hongik.ac.kr)에 실습기관 등록(기업회원 가입) 후, 센터의 사전 점검 및 승인 ※ 기등록 실습기관은 바로 운영계획서 업로드 가능 2) 현장실습 운영계획서 등록 및 센터 승인 이후 학생 지원서 접수 3) 시스템을 통해 지원한 학생 서류 심사 및 면접을 통해 학생 선발 4) 실습진행 라. 특이사항 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개요 및 운영계획서 작성 관련 세부내용은 [붙임1] 참고 2) 기업회원 가입 및 온라인 시스템 사용 매뉴얼은 [붙임2] 참고 3) 2025년도 최저시급(10,030원)을 적용하며, 최저임금의 최소 75% 이상을 실습기관에서 학생에게 실습지원비로 지급해야 함 (실습기관별 교육 시간 비율에 따라 상이) 4) 제3자(실습기관/학생/학교) 협약을 체결하여 현장실습을 진행하므로, 근로계약 체결은 필수가 아님. 만약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교육시간 비율과 무관하게 최저임금 100% 이상을 실습지원비로 지급해야 하며, 직무 내용 및 범위도 현장실습 운영계획서와 동일해야 함. 5) 2025학년도 1학기(장기)~2025학년도 하계(단기)까지 연계하여 현장실습을 진행하는 경우,2025학년도 하계 과정에도 운영계획서를 추가로 등록하여 실습생을 선발하여야 함. 6) 2025학년도 하계(단기)~2025학년도 2학기(장기)까지 연계하여 현장실습을 진행하는 경우,2025학년도 2학기 운영계획서를 등록하여 학생을 선발하고, 이후 2025학년도 2학기 과정에도 운영계획서를 등록(25년 6월중 예정)하여 선발하여야 함. ※ 기타 세부 내용은 별첨 매뉴얼 참고 및 아래 연락처로 문의 마. 문의 연락처 (홍익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 서울캠퍼스: 02-320-3140 - 세종캠퍼스: 044-860-2634

  • 제안서 평가결과 ㅇ 입 찰 명: 2025년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 입찰공고 제2025-9호ㅇ 일시/장소: 2025. 3. 24.(월) 14:00 / 본회 비전룸ㅇ 평가방법: PT평가ㅇ 평가위원: 8명(내부 3명, 외부 5명)ㅇ 평가결과(접수순)순 번업체명기술점수(점)가격점수(점)총점(점)비 고1알***71.000019.493490.49342순위2케***71.666719.209290.8759우선협상3코***68.666720.000088.66673순위 ※ 우선협상대상자 기준 점수(기술평가) : 68점 ※ 본회 제안서 평가 공개기준에 따라 제안서(기술+가격) 평가결과를 공개합니다. ※ 개인정보, 영업비밀 등 사유에 따라 가격정보는 공개하지 않으며, 우선협상대상자 및 미선정 여부는 개별 안내합니다.

  • [미래 청년 일자리] 모집개요 - 모집대상 : AI온라인콘텐츠, 제로웨이스트, 소셜벤처 관련 업무/업종의 기업- 지원혜택 : 인건비 지원(서울시-참여청년 근로계약 및 임금 직접지급), 기초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제공(참여청년), 인재 매칭 지원 기업별 2~5명 지원, 최대 6개월간 월 임금(약 246만원) 서울시 직접 지급- 참여조건 : 서울시 관내 사업장, 상시근로자 3인 이상 ※세부요건 공고문 참고- 모집기간 : 3.4.(화) ~ 3.31.(월)-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 신청 ※접수페이지 3.24.(월) ~ 3.31.(월) 오픈https://youth.seoul.go.kr/youthConts.do?key=2310100011 sc_pbancSeCd=003 sc_bbsStngSn=2212200001 sc_bbsCtgrySn=2310200004 sc_qnaCtgryCd= sc_faqCtgryCd=017- 문의 :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 2133-4307 / rlarkdd@seoul.go.kr[서울 청년 예비인턴] 모집개요 - 모집대상 : 청년 인재를 미리 만나고 싶은 서울 소재 기업 모두!- 지원혜택 : 인건비 지원(서울시-참여청년 근로계약 및 임금 직접지급), 직무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제공(참여청년), 인재 매칭 지원 기업별 1~5명 지원, 최대 4개월간 월 임금(약 246만원) 서울시 직접 지급- 참여조건 : 서울시 관내 사업장,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세부요건 공고문 참고- 모집기간 : 3.10.(월) ~ 4.4.(금) ※추후 공고문 게시 예정-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 신청 ※접수페이지 3.27.(월) ~ 4.4.(금) 오픈https://youth.seoul.go.kr/youthConts.do?key=2404040001 sc_pbancSeCd=022 sc_bbsStngSn=2212200001 sc_bbsCtgrySn=2404150015 sc_qnaCtgryCd= sc_faqCtgryCd=019- 문의 :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 2133-4308 / wiseul0710@seoul.go.kr

  • 서울특별시는 「서울시 남녀고용평등과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이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사업을 추진하고,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다 음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ㅇ 지원내용 : 양육친화 및 일·생활 균형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① 양육친화 및 일·생활 균형 실적에 따른 포인트 부여 ② 포인트에 따른 등급 부여 및 등급별 인센티브 제공 ㅇ 신청자격 :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ㅇ 접수기간 : 연중 상시 접수 ㅇ 신청방법 : 온라인을 통한 신청 및 접수 -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누리집(https://pointseoul.or.kr/)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이메일 신청(pointseoul@seoulwomen.or.kr) 가능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ㅇ 지원절차 및 제출서류: 공고문 확인(인센티브) 연번지원내용1‧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자에게 지원금 지급 (월 20만원, 최대 6개월)2‧ 육아휴직 동료응원수당 -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하려고 노력했음에도(14일 이상 공고) 채용이 어려운 경우 육아휴직자 대직자에게 수당 지원(육아휴직자 1인당 월 10만원, 최대 1년)3‧ 서울형 출산휴가급여 지원 - 출산휴가자에게 출산휴가 90일 중 마지막 3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출산휴가 급여 지원(최대 90만원)4‧ 서울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차액 지원 자격 부여 - 2.5% 이자차액 보전, 업체당 5억 원 이내5‧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금액 한도 우대 자격 부여 - 신용보증 한도 산출금액의 130%까지 확대 지원6‧ 서울시 계약 시, 선금 100% 지급 자격 부여7‧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가점 부여(최대 2점) - 진입형(0.5점) / 성장형(1점) / 선도형(2점)8‧ 서울시 지방보조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최대 3점) - 진입형(1점) / 성장형(2점) / 선도형(3점)9‧ 하이서울인증기업 선정 가점10‧ 서울형 강소기업 신청자격 부여11‧ 중소기업 유연근무 인프라 구축 사업 가점12‧ 우수기업 홍보지원13‧ 서울시장 표창 자격 부여14‧ 서울시세 세무조사 유예 자격 부여(유의사항)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 요청할 수 있고, 요청 기간 내 보완 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합니다.ㅇ 현장컨설팅 일정은 신청기업과 협의를 거쳐 세부 일정을 정하며, 신청정보 기재 착오, 연락 두절, 신청기업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기업에 있습니다.ㅇ 그 밖의 사업 관련 안내 사항은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홈페이지(https://www.pointseoul.or.kr)에 게시되오니 사업 참여 중 주기적인 확인을 안내드립니다. ㅇ 등급 부여 후 신청서 등 제반 증빙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추후 확인되면 등급 부여 후에도 부여 취소, 인센티브 지원 취소·중단 및 지원금 환수 등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문의처)ㅇ 신청/접수/포인트 산정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저출생대응사업실 중소기업 워라밸사업팀- 02-810-5216. 5277. 5214ㅇ 사업내용, 인센티브 등 : 서울특별시 저출생담당관- 02-2133-5034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5-9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5년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실사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2025. 11월말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103,600,000원(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2025. 3. 5.(수)~2025. 3. 18.(화) ㅇ 입찰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2025. 3. 19.(수) 11:00,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서 정하는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기업체 대상 조사경험이 풍부한 전문 리서치 업체 또는 기관 라.「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마.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 불허 ※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대리 서영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조사통계실(☎ 02-2124-3152 / 대리 이동섭)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5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매년 발표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의 통계작성을 변경함을 안내드리오니,조사결과를 활용하시는 각 기관·단체·업체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사항변경 전변경 후ㅇ 작성주기연(연 1회)ㅇ 작성주기반기(연 2회)ㅇ 공표주기9월말ㅇ 공표주기(상반기) 6월말(하반기) 11월말ㅇ 조사기준일6.30.ㅇ 조사기준일(상반기) 3.31.(하반기) 8.31.ㅇ 조사실시기간7.1~8.31.ㅇ 조사실시기간(상반기) 4.1~5.31.(하반기) 9.1~10.31.

  • 안녕하십니까.2025년에는 고용·노동분야와 관련하여 통상임금 범위 확대,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종료, 폭염 등에 대한 사업주 보건조치 의무화,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외국인력 활용 등 많은 제도적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2025년부터 변경된 주요 고용노동정책 및 제도를 안내하기 위하여 「2025년 꼭 알아야 할 고용노동정책 및 제도」 안내자료를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의 2025년 적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조사결과를 활용하시는 각 기관·단체·업체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적용 ※ 보고서 발간일은 추후 공지구 분2025년 상반기까지2025년 하반기 이후적용보고서2024년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2025년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예정)적용시기2025년 보고서 발간전까지2025년 보고서 발간이후

  • 조사목적 :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 주의사항 1.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2. 유급휴일(주휴)수당은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ㅇ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ㅇ 조사기간- 조사 기준일 : 2024. 6. 30.- 조사 대상기간 : 2024. 6. 1. ~ 6. 30. ㅇ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 이상 중소제조업 1,500개업체(단, 산업중분류 기준 12. 19. 업종은 제외) ㅇ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24. 10. 1. ㅇ 붙임 : 조사결과보고서 1부. ※ 차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제조노임단가) 결과는 2025년 상반기 공표 예정입니다.(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