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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출범 15년 만에 재적 부금 20조원 달성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노후보장을 위한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가 출범 15년만인 금년 7월 11일(2007년 9월 출범) 재적 부금 20조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ㅇ 노란우산은 2007년도에 부금 30억원으로 출발해 △2017년 5조원(출범 10년차) △2019년 10조원 △2022년 20조원을 돌파했으며 현재 가입추세로 볼 때 2025년에는 30조원, 2030년에는 50조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 중기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우산은 납입한 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와 연복리 이자가 지급되며, 납입부금은 법률에 의해 압류로부터 보호된다. ㅇ 또한 지자체에서 1년간 월 2만원 가입장려금 지원, 가입 후 2년간 단체상해보험 지원과 함께 고객의 복지 향상을 위해 경영 및 심리 무료상담 서비스, 전국 휴양시설 할인, 건강검진·예식장 할인, 영화·가족사진 이벤트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올해 출범 15주년을 맞는 노란우산이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잡게 된 것은 고객의 한결같은 신뢰와 관심 덕분”이라며, “앞으로 2030년 가입자 300만, 부금 50조원을 목표로 가입자 확대와 고객 복지서비스 개발,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
2022년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공제) 국내 부동산 블라인드 펀드 선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정 주요 기준구 분내 용투자대상∙ 블라인드 형태의 국내 부동산펀드(REF) 또는 리츠(REITS)투자기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펀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REITs,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투자전략∙ [대출형] 국내 주요 도시 부동산(오피스. 물류, 리테일 등) 실물 대상 담보대출 및 개발사업 PF 대출, 브릿지 대출 등 순수 대출형* 투자 * 주주대여 또는 우선주 투자 불가∙ [지분형] 국내 주요 도시 부동산(오피스. 물류, 리테일 등) Value-Add 및 개발(Development) 전략의 지분형 투자 신청 자격∙ 과거 5년 이내에 운용사가 법령위반으로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기관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지 않은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운용사 대표이사와 핵심운용인력이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감봉 이상의 제재를 받지 않은 경우∙ 펀드 약정금액의 1% 이상을 운용사가 출자하는 경우투자금액(선정수)∙ 총 4,000억원(4개) 예정구 분투자 전략(세부)모집 금액*1순위2순위대출형(2건)대출 투자*주주대여 또는 우선주 투자 불가2,000억원1,000억원지분형(2건)지분 투자 (Value-add, 개발 등)600억원400억원※ 우수 제안사 순서에 따라 투자금액 차등 배정, 1개 운용사에서 전략별 2개 펀드 이상 지원 불가목표 수익률∙ [대출형] 5.0% 이상 (보수 차감 후)∙ [지분형] 6.0% 이상 (보수 차감 후)펀드 만기∙ 펀드 결성 후 7년 이내 (투자기간 3년 이내)투자 기구 결성 요건∙ 국내 공동 기관투자자* 1개사 이상 확보 * 기관투자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전문투자자∙ 2022년 12월말까지 펀드 결성 완료∙ 부동산 투자는 펀드 결성 후 제안 투자기간(3년 이내) 내 완료 (공동 투자기관 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주요 조건은 제안 펀드 요건 및 공동 투자기관들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2. 선정 절차 및 일정 ㅇ 선정 절차 공고 → 제안서 접수 → 정량평가(서류심사) → 정성평가(구술심사) → 운용사 실사 → 내부승인 절차 → 최종 선정 ㅇ 선정 일정 일 정내 용비 고'22. 4. 29(금)제안서 접수 마감오후 5시까지 접수 제한'22. 5월 중정량평가, 정성평가 등개별 통보'22. 6월말최종 선정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진행과정 중 변경 될 수 있음 3. 제출 서류 및 기한 ㅇ 제출 서류 - 국내 블라인드 펀드 제안서 2부 - 투자 의향서(또는 선정 확인 자료 등),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USB(제안서 한글 파일, 엑셀 파일, 기타 서류) ㅇ 기한 : 2022년 4월 29일(금) 오후 5시(우편의 경우 본회 도착일 기준) 4. 문의 및 접수처 ㅇ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실물투자부 - 김철현 과장, ☎ 02-2124-3323, E-mail : chkim12@kbiz.or.kr - 권택림 과장, ☎ 02-2124-3325, E-mail : forestkwon@kbiz.or.kr ㅇ 접수처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본관 7층 실물투자부 (우)07242 5. 기 타 ㅇ 관련 법령 위반, 제안서와 다른 사실관계의 중대한 오류, 누락, 허위 및 의도적인 조작 등으로 펀드 선정의 문제점이 확인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목표 모집 펀드 수의 2배수 미만 접수 시, 약정금액 또는 선정 펀드 수 조정할 수 있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중기중앙회 찾아 중소기업 비전 발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이재명 후보에게 중소기업정책제안서 전달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4일(수) 14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중소기업 정책비전 발표」를 가졌다. ㅇ 이 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선 후보를 비롯해 △우원식 공동선대위원장 △정성호 선대위 총괄특보단장 △이학영 소상공인자영업민생본부장 △강훈식 정무조정실장 △김경만 소상공인자영업민생부본부장 △한준호 수행실장 △이소영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ㅇ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지성배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 △강삼권 벤처기업협회 회장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등을 비롯한 업종별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벤처, 스타트업 그리고 취업을 앞둔 청년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 이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는 「새로운 대한민국, 중소기업 성장시대로의 대전환」이라는 주제로 중소기업 비전을 발표했다. □ 현장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영업 보호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행위 담합적용 배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중소기업 역동성 강화 등 주요현안 건의가 이어졌다. ㅇ 신익철 한국재생유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국내 사업확장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다”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구매제도 등 사업영업 보호제도를 더욱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ㅇ 김문식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노동편향 정책으로 인해 중소기업 인력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획일적인 주52시간 등 지나친 노동규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ㅇ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디지털 전환 가속, 탄소 중립 등 경제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지만, 개별 중소기업이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ㅇ 임길재 충북충주시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가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해약할 때 발생하는 세금문제를 개선하고, 가입자에게 복지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ㅇ 강삼권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디지털경제시대의 핵심인 SW인력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 현장 수요에 맞는 대학교육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재명 후보의 1호공약인 전환적 공정성장 정책은 소수에 집중된 자원과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해 대·중소기업 양극화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중소기업 정책공약이 차기정부의 핵심국정과제로 이어져 '중소기업 성장 시대'로 대전환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 사진 6부. 끝.
중앙회-강원도, 일자리확산을위한업무협약체결 - '강원형일자리사업확산을위한상호협력협약서' 체결- - 중앙회·강원도, 상호협력을통해일자리현안해결할것-□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9일(수)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강원도와 「강원형 일자리사업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ㅇ 이 자리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참석했으며 이번 협약은 실업, 고용불안, 저임금 등 일자리 현안해결을 통해 경제 전반의 불공정·불평등·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본 협약을 통해 강원도의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사업인 △취직 사회책임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심공제 사업 △노란우산공제 지원사업 등을 전국 타 지자체로 확대할 수 있도록 중앙회와 강원도가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장려금*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신규채용을 지원하는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 연 매출 2억원 이하 가입자 대상 월 5만원 지원 ** 신규채용 1인당 월 1백만원 인건비를 1년간 지원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강원도는 타 지자체에 비해 예산은 작지만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은 항상 앞서있다”며, ㅇ “앞으로도 중앙회는 지자체의 중소기업을 위한 좋은 정책을 발굴하고 전국적으로 알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붙 임 : 1. 강원도 지원사업 참고자료 각 1부. 2. 행사사진(13:00경 송부예정) 1부. 끝.
중기중앙회, 자산운용본부장 공개모집 - 이달 19일까지 접수, 관련분야 10년 이상 경력자 대상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자산운용본부장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ㅇ 중기중앙회 자산운용본부장은 노란우산공제, 중소기업공제기금 등 중기중앙회 공제사업에 대한 자산 관리‧운용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다. ㅇ 지원자격으로 연기금 또는 금융기관 등에서 자산운용부서장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과 자산관리 및 투자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험을 갖춰야 하며, 중기중앙회 내부 인사규정상 결격사유가 없으면 된다. □ 모집기간은 4.19(월)까지로 중기중앙회 홈페이에를 통해 지원서와 경력기술서,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ㅇ 서류심사를 통과한 지원자에 한해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임용될 예정이며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2년, 임기만료 시에는 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해 재계약도 가능하다. □ 상기 채용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중기중앙회 인사부(02-2124-3041~4)로 하면 된다. 끝.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1-23호 입 찰 공 고(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노란우산공제 자산운용 성과평가 연구용역 나. 용역기간 : 2021.4월 ~ 2023. 3월 성과평가 수행기간까지 *2년간 다.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 105,000,000원 (부가세 포함) 2년간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 2021. 3. 22(월) ~ 3. 28(일) ㅇ 제안서 제출일시 및 장소: 2021. 3. 29(월) 17:00 마감, 본회 총무회계부(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일요일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 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동 용역은 연구용역으로「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 라. 금융위원회에 집합투자기구(간접투자기구) 평가업으로 등록한 업체 ※“집합투자기구(간접투자기구) 평가회사 등록증” 사본 제출 要 마.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모두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부(☎ 02-2124-3052 / 대리 전성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리스크관리부(☎ 02-2124-3095 / 부부장 양현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2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1-17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노란우산공제 자산운용 성과평가 연구용역 나. 용역기간 : 2021.4월 ~ 2023. 3월 성과평가 수행기간까지 *2년간 다.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 105,000,000원 (부가세 포함) 2년간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 2021. 3. 5(금) ~ 3. 18(목) ㅇ 제안서 제출일시 및 장소: 2021. 3. 19(금) 17:00 마감, 본회 총무회계부(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일요일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 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동 용역은 연구용역으로「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 라. 금융위원회에 집합투자기구(간접투자기구) 평가업으로 등록한 업체 ※“집합투자기구(간접투자기구) 평가회사 등록증” 사본 제출 要 마.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모두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부(☎ 02-2124-3052 / 대리 전성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리스크관리부(☎ 02-2124-3095 / 부부장 양현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5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2020년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공제) 국내 블라인드 PE ∙ VC펀드 선정 계획을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정 주요 기준구 분내 용운용방식∙ 블라인드 형태의 PE ‧ VC 펀드운용사 소재지∙ 국 내 - 해외 GP(Co-GP 포함)의 경우 제안서 접수일 이전에 국내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투자기구∙ [PE펀드]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의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VC펀드]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 - '벤처투자촉진법'에 의한 벤처투자조합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의한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 출자금액∙ [PE펀드] : 총 2,000억원 이내 - 일반(기거래 운용사) : 총 1,400억원 이내(4개사 이내) - 신규 : 총 600억원 이내(2개사 이내)∙ [VC펀드] : 총 1,200억원 이내 - 일반 : 총 1,100억원 이내(8개사 이내) - 루키 : 총 100억원 이내(2개사 이내) 신청 자격∙ [공통] - 국내 전문투자자*로부터 투자가 확약된 경우 * 전문투자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전문투자자 - 과거 5년 이내에 운용사가 법령위반으로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지 않은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운용사 대표이사와 핵심운용인력이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감봉 이상의 제재를 받지 않은 경우 - 펀드 약정금액의 1% 이상을 운용사가 출자하는 경우∙ [VC펀드_루키] - 설립 후 5년 이내 법인(소관부처 등록일자(등록증) 기준) - 블라인드 VC펀드 운용 규모가 약정총액 기준 500억원 이하 - 본회 위탁운용사로 선정된 경우가 없는 법인펀드 결성기한∙ 선정 후 1년 이내 결성 (공동 투자기관 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펀드별배정금액∙ 최대출자자 출자금액 이하로 운용사에서 자율적으로 제안펀드 만기 ∙ 원칙적으로 10년 이내 (1년씩 2회 연장 가능)투자 기간∙ 펀드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 (연장 가능)납입 방식∙ 일시납, 분할납, 수시납 중 선택 가능운용 보수∙ 기 선정된 투자자에 제안한 수수료 이내성과 보수기 타∙ 제안 운용사는 1개 분야에만 자율적으로 지원 가능 - [PE펀드] 본회 위탁운용사로 선정된 경우가 없는 운용사는 일반/신규 분야를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 ∙ 기타 세부 출자조건은 시장 일반 관행에 따름※ 주요 조건은 공동 투자기관 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2. 선정 절차 및 일정 ㅇ 선정 절차 공고 → 제안서 접수 → 정량평가(서류심사) → 정성평가(구술심사) → 운용사 실사 → 내부승인 절차 → 최종 선정 ㅇ 선정 일정 일 정내 용비 고'20. 8. 13(목)제안서 접수 마감오후 5시까지 접수 제한'20. 8~10월정량평가, 정성평가 등개별 통보 ※ VC펀드 : 2020년 9월 중 투자확약서 발급(예상) ※ PE펀드 : 2020년 10월 중 투자확약서 발급(예상) 3. 제출 서류 및 기한 ㅇ 제출 서류 - 국내 블라인드 펀드 제안서 2부 - 출자 확약서(또는 선정 확인 자료 등),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USB(제안서 한글 파일, 엑셀 파일, 기타 서류) ㅇ 기한 : 2020년 8월 13일(목) 오후 5시(우편의 경우 본회 도착일 기준) 4. 문의 및 접수처 ㅇ 문 의 : 중소기업중앙회 기업투자부 - 최성운 과장, ☎ 02-2124-3317, E-mail : luckycloud@kbiz.or.kr - 조상욱 대리, ☎ 02-2124-3348, E-mail : jsu@kbiz.or.kr ㅇ 접수처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본관 7층 기업투자부 (우)07242 5. 기 타 ㅇ 관련 법령 위반, 제안서와 다른 사실관계의 중대한 오류 등으로 펀드 선정의 문제점이 확인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제안서 작성 기준일은 '20.06.30로 함
2020년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공제) 국내 부동산펀드 선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정 주요 기준구 분내 용운용방식∙ 블라인드 형태의 국내 부동산펀드(REF)투자기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투자대상∙ 수도권 및 광역시도 중심상업지구(CBD)에 위치한 우량 랜드마크(A등급 이상) 오피스빌딩 또는 GFA 50% 이상 오피스로 구성된 우량 복합용도빌딩에 투자∙ 실제 임대운용 단계의 실물부동산(3~4개 내외)에 투자 신청 자격∙ 국내 기관투자자*로부터 투자의향서(LOI)가 확보된 경우 * 전문투자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전문투자자∙ 과거 5년 이내에 운용사가 법령위반으로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기관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지 않은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운용사 대표이사와 핵심운용인력이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감봉 이상의 제재를 받지 않은 경우∙ 펀드 약정금액의 1% 이상을 운용사가 출자하는 경우투자금액∙ 1,000억원 이내(단일 자펀드) *투자펀드의 모자펀드 구조화 필수펀드 만기∙ 펀드결성 후 3년 (2년씩 2회 연장 가능)펀드 결성요건∙ 국내 기관투자자*로부터 지분 투자확약서(LOC) 확보 * 기관투자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전문투자자∙ 2020년 12월말까지 펀드 결성 완료∙ 부동산투자는 펀드 결성 후 1년 이내 완료(공동 투자기관 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LTV 한도 : 자펀드 65% 이하, 모펀드 70% 이하 ∙ 자펀드의 연간 DSCR 1.3배 이상 유지 투자부동산 상세요건∙ 연면적 16,529㎡(5,000평) 내외 우량 오피스 또는 GFA 50% 이상이 오피스로 구성된 우량 복합용도빌딩∙ 지하철역 반경 300m 이내, 중심업무지구 또는 혁신도시 소재∙ 평균잔여임차기간 3년 이상, 공실률 10% 이내 (공실률 10% 이상 20% 이하인 경우에도 펀드 투자 후 해당 공실면적에 공유 오피스업체의 입주 확약서가 확보된 부동산은 투자 가능)∙ 준공년도 10년 이내, 10년이 넘는 경우 리모델링 완료된 우량 부동산∙ 법적 분쟁·소송(임자인 및 주변 거주민, 상가 등) 없는 자산∙ 구분등기 건물 및 토지를 제외한 건물만 거래(Leasehold)하는 자산 제외※ 주요 조건은 공동 투자기관들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2. 선정 절차 및 일정 ㅇ 선정 절차 공고 → 제안서 접수 → 정량평가(서류심사) → 정성평가(구술심사) → 운용사 실사 → 내부승인 절차 → 최종 선정 ㅇ 선정 일정 일 정내 용비 고'20. 6. 22(월)제안서 접수 마감오후 5시까지 접수 제한'20. 6월 중정량평가, 정성평가 등개별 통보 3. 제출 서류 및 기한 ㅇ 제출 서류 - 국내 블라인드 펀드 제안서 2부 - 투자 의향서(또는 선정 확인 자료 등),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USB(제안서 한글 파일, 엑셀 파일, 기타 서류) ㅇ 기한 : 2020년 6월 22일(월) 오후 5시(우편의 경우 본회 도착일 기준) 4. 문의 및 접수처 ㅇ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실물투자부 - 노상윤 부장, ☎ 02-2124-4040, E-mail : dennis@kbiz.or.kr ㅇ 접수처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본관 7층 실물투자부 (우)07242 5. 기 타 ㅇ 관련 법령 위반, 제안서와 다른 사실관계의 중대한 오류 등으로 펀드 선정의 문제점이 확인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코로나19 추경, 타이밍이 중요하다 - 중소기업계, 조속한 추경예산안 통과 요청 호소 -□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4개 중소기업단체는 12일(목)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기회복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계는 호소문을 통해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대구·경북지역은 극심한 피해를 입어 고사 직전의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ㅇ 또한 추경예산안에는 △감염병 검역·진단·치료 등 방역체계 고도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민생·고용안정 지원 △지역경제 회복 지원 등 국내 경기 회복을 위한 종합 지원방안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국회가 관심을 가지고 추경예산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중소기업계도 △착한 임대인 운동 △노란우산공제 대출이자율 인하 △공제기금 대출상환기일 연장 △원부자재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지원 등 다양한 자구책 마련을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악재까지 겹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ㅇ “국회는 현 상황이 비상시국임을 감안하여 추경예산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 한편, 중소기업단체는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코로나19 추경예산안 통과의 시급성을 설명하기 위해 조만간 국회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 임 : 코로나19 추경 호소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