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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점 ’ 의 검색결과는 총 31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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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앱 가맹점 51%, 배달앱측과의 책임 분담 등 서면기준 없어” - 온라인 배달 플랫폼 소비의 시대,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현실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배달앱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배달앱 가맹점 50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배달앱 가맹점 실태조사」 결과, 응답업체의 절반이상(51.0%)이 할인·반품·배송 등 서면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배달앱측과의 계약관계에서 위험과 책임을 떠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쿠폰 발행 기준, 할인 기준, 반품 기준, 판촉 행사비 기준, 배송 기준, 배송지연 기준, 미사용 환불, 기타 등 8개 기준 중 1개 이상의 기준이 있으면, 있음으로 처리함 ㅇ 특히, 독립점 '독립점'이란 프랜차이즈 등 없이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업체 ·영세업체 등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낮은 배달앱 가맹점의 경우 3곳 중 2곳이 서면 기준이 전무하여(64.1%) 거래관계의 공정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서면기준이 있는 경우에도 책임과 의무의 부담 주체는 배달앱 가맹점(90~100%)으로 나타나, 배달앱 영업행위와 관련한 책임과 비용의 부담 주체는 대부분 배달앱 입점업체인 소상공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ㅇ 이처럼 서면에 의한 책임분담 기준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기준이 있다하더라도 책임과 비용 부담 주체가 배달앱 가맹점인 소상공인에게 집중되어 있었으며, 이는 배달앱의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간 불공정 거래관계에 놓여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 해석된다. ㅇ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의 「2019년도 업무계획」 반영한 전재수 의원 대표 발의 「전자상거래법(안)」 제15조 : 배달앱은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소비자에게 책임을 부담함 의 금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배달앱 등 사이버몰 운영자에 대해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려 하고 있으나, 현재 정책방향이 소비자 피해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상황으로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와 배달앱 가맹점간 표준계약서' 등 사업자간 거래관계 공정화를 위한 정책적·입법적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 배달앱 주문에 대한 배달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배달앱 가맹점에서 직접 '정규직'을 고용하여 처리하는 방식이 58.3%로 가장 많았고, '외주업체'(38.1%), '일용직'(21.9%)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지난해와 비교해 볼 때 '정규직'이 47.9%에서 58.3%로 증가하였고, '외주업체'는 60.4%에서 38.1%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배달앱 가맹점의 정규직 활용 증가는 배달 관련 각종 이슈 발생 시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사전 예방적 차원의 조치로 해석할 수 있으며, 배달앱(중개수수료, 광고비 등)·배달대행 외주플랫폼(대행수수료 등)에 지출되는 비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비용 절감 차원에서 정규직(무급가족종사자 등)의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ㅇ 다만, 2020년 1월 16일 시행 예정인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하여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보호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 배달중개자 「산업안전보건법」 제78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 배달중개자의 의무, 안전조치 의무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에도 배달원 안전보호의무가 있으며 가맹본부 「산업안전보건법」 제79조(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에도 안전보호의무가 추가됨으로써, 이에 대한 법적 부담을 회피코자 배달앱 가맹점인 소상공인에게 위험부담을 전가하는 형태가 늘어난 것은 아닌지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시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 동참 - 현장 방문을 통한 가맹점 확대로 제도의 조기정착 지원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오는 12월 시범서비스 실시 예정인 '서울시 간편결제' 사업의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소상공인들이 편리하게 가맹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현장 방문을 통해 가맹점 가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o 연매출 8억원 미만의 소상공인에게는 결제수수료를 받지 않는(0%)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는 가맹점 결제수수료 부담을 없애고 소비자에게는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며, 연매출 8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도 0.5% 이하의 낮은 결제 수수료를 적용할 예정이다. o 중소기업중앙회는 소상공인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마련된 만큼 소상공인들이 편리한 간편결제 가맹점 가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100여명 이상의 현장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며, 서울시는 11.1일 중소기업중앙회 현장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전화신청(대표전화 : 02-3151-1200)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o 중소기업중앙회 최복희 서울지역본부장은 “간편결제 서비스의 성공은 얼마나 많은 소비자가 이용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소비자들이 모든 점포에서 간편결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중소기업중앙회와 서울시가 긴밀히 협조해 제도의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18-11-13호 입 찰 공 고(변경) *변경사항 ㅇ (입찰공고 1-다 및 제안요청서 2페이지 내용) 사업비수정 : 605,000,000원(부가세 및 제비용포함) *가입유치단가 27,500원/업체 ㅇ (입찰공고 2-다 및 제안요청서 7페이지 내용) 입찰자격 수정 : 가맹점 모집,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 용역 등의 업무를 수행한 실적 또는 서울시 제로페이 가맹점 확대를 위한 영업망(네트워크)을 보유한 업체 ㅇ (제안요청서 10페이지 및 13페이지 내용) 평가항목 수정 : 개인정보 보호 및 사고대응방안 추가 ※입찰공고 내용변경에 따라 공고기간은 12.2(일)까지 마감일은 2018. 12. 3(월)로 6일 연장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제로페이-서울 가맹점 유치 지원사업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2.31 다. 사 업 비 : 605,000,000원(부가세 및 제비용포함) *가입유치단가 27,500원/업체 라. 계약방법 : 일반경쟁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공고기간 및 품목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 2018. 11. 22(목) ~ 12. 2(일) ㅇ 제안서 제출일시 및 장소: 2018. 12. 3(월) 17:00 마감, 본회 총무회계부(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가맹점 모집,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 용역 등의 업무를 수행한 실적 또는 서울시 제로페이 가맹점 확대를 위한 영업망(네트워크)을 보유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중소기업확인서 소지한 자) 우대(가점사항) 마. 공고일 현재 부도, 회생, 법정관리 또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제외 바.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를 합산하여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모두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결과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본회 홈페이지(www.kbiz.o.k)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부(☎ 2124-3052 / 대리 전성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서울지역본부(☎ 2124-3386 / 과장 이종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중소기업중앙회 회 장

  •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절실 - 영세가맹점 범위 확대(매출액2→3억원) 및 우대수수료율 1.5%에서 1.0%로 낮춰야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국회 김영환 의원실은 30일(금)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토론회는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 것으로써, ㅇ 서울대학교 이인호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소액결제 시 신용카드 의무수납 조항 폐지와 함께 중소가맹점은 가장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해야한다고 밝혔다. ㅇ 이어서 중앙대학교 박재환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정부, 학계, 업계에서 토론자로 참석하여 ▲가맹점 규모별 수수료율 격차 해소 ▲중소가맹점 단체에 카드수수료 협상권 부여 ▲중소가맹점 범위 확대 ▲카드사外 전표매입사 설립 등을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제시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 현재 카드사들은 적격비용 재산정을 통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조정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대폭적인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ㅇ 이는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신용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이 크게 감소했으며, 대형마트보다 매출액이 낮은 동네 슈퍼마켓이 오히려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는 역차별 경향이 나타남과 더불어, 올해부터 적용된 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2.0%)은 신용카드 수수료율 전체평균(2.1%)과 비교할 때 우대의 의미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ㅇ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7월 소상공인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5%p 이상 인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78.7%에 이르렀다. □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매우 절실한 문제임에도 그동안 카드사와 소상공인들의 입장 차이로 인해 업계에서 원하는 만큼 낮추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다”며, “이번 적격비용 재산정을 통해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대폭 낮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 관련사진 1부(12시 이후 송부)

  •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방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중소소상공인업계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통해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대폭 완화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크게 환영한다. 지속되는 내수부진과 경기침체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그 어느때보다 영업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중소기업계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중소가맹점과 영세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이 각각 0.7%씩 인하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간 제기되었던 중소가맹점과 대형가맹점과의 차별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15. 11. 2

  • '노란우산공제 제휴카드' 신규 출시 - 중소기업중앙회, 신한카드와 상생협력 전략적 제휴 체결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신한카드(대표이사 임영진)와 13일(수)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란우산공제 제휴카드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ㅇ 이 날 업무협약식에는 중기중앙회 박영각 전무이사(상근부회장 직무대행), 신한카드 손기용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ㅇ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출시될 '노란우산공제 제휴카드'는 빅데이터로 분석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카드이용 패턴을 활용하여 할인점, 전자상거래, 주유, 이동통신, 전기요금 등 12종의 주요 사업성 경비와 일반가맹점, 병원/약국, 대중교통 등의 생활서비스 분야에서 포인트 적립 및 할인 등의 맞춤형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ㅇ 양 기관은 카드할인 혜택 외에도 신한은행 사업자 대출 금리 할인, 전문 세무사와 1:1 무료 상담, 가맹점 마케팅 분석 리포트 제공 등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활동을 위해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ㅇ 또한, 제휴카드 플레이트 앞쪽에 노란우산공제 계약번호를 기재하여 별도의 가입확인증서 없이도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임을 확인하여, 노란우산공제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 휴양시설 등 여러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ID기능으로서도 활용할 계획이다. □ 중기중앙회는 사업재기 및 퇴직금 마련을 위한 제도 본연의 사회안전망 기능과 더불어 소기업•소상공인의 복리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에 새롭게 출시되는 제휴카드도 많은 가입자에게 도움이 되는 복지서비스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하고 있다. ㅇ 박영각 중기중앙회 전무이사는 “사회적으로 카드사용이 보편화되면서 많은 소상공인들도 각종 사업비용을 카드로 결제한다.”며 “새롭게 출시할 노란우산공제 제휴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통해 사업비용 부담이 감소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ㅇ 노란우산공제 제휴카드는 내년도 1월 중 출시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k)를 통해 가입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19-08-11호 입 찰 공 고(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제로페이 서울 가맹점 신청 안내 지원사업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19.11.20 다. 사 업 비 : 115,500,000원 (부가세 포함)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단가)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 2019. 8. 21(수) ~ 8. 27(화) ㅇ 제안서 제출일시: 2019. 8. 28(수) 17:00 마감, ㅇ 제출장소 : 서울지역본부(서울시 마포구 상암로 189 중소기업DMC타워 810호)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 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라.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모두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결과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본회 홈페이지(www.kbiz.o.k)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부(☎ 2124-3052 / 대리 전성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서울지역본부(☎ 2124-3386 / 과장 이종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1일 중소기업중앙회 회 장

  • 배달앱 사업자 불공정행위, 백화점, 마트보다 심각하게 나타나- 온라인 신산업에 대한 정부감시 필요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200개사를 대상으로 애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소상공인들이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48%)한 것으로 나타나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발표했다. o 배달의 민족, 배달통, 요기요 등 주요 배달앱 다운로드 수는 2015년 기준 4,00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배달앱의 연간 시장규모는 약 1조원으로 추정된다. o 동 조사는 2016.8.1~9.11일 기간 동안 배달앱 사업자와 거래하며 치킨, 중식, 패스트푸드, 족발/보쌈, 야식 등을 취급하는 2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지에 근거한 방문면접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 배달앱 가입 동기에 대한 질문에 응답업체들은 매출증대(81.0%), 광고/홍보(29.0%), 본사지시(5.0%), 온․오프라인사업 병행(3.5%)으로 나타났으며, - 배달앱 가입전후의 실제 매출액 변화에 대한 질문에는 200개사 중 106개사가 매출증가(53.0%)로 답변하였으며, 매출이 증가했다고 답변한 106개사의 매출증가율은 평균 21.7%로 나타났다. o 그러나 이러한 매출증가 등 순기능의 이면에는 광고비, 수수료 등 비용의 상승과 배달앱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o 배달앱 이용 소상공인들의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에 대한 질문에, 응답업체의 48%인 96개사가 배달앱 사업자로부터 1가지 이상의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으로는 배달앱 광고비의 과다 요구(27.5%), 일방적인 정산절차(26.0%), 판매자에게 일방적 책임 전가(25.0%), 서면계약서 부재(23.5%), 전단지 등 자체광고 제한(22.5%), 경쟁 배달앱과의 거래 제한(21.5%),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21.5%), 배달앱 직원 부조리(20.0%), 전용단말기 이용 강제(1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복수응답) o 이와 같은 배달앱 거래업체의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48%)은 본회가 2015년 말 조사한 백화점(29.8%), 대형마트(15.1%)의 경우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o 배달앱 사업자들은 주문(판매)수수료, 전용단말기 사용료, 광고료, 외부결제 수수료를 주 수입원으로 하며, 취급 음식의 종류에 따라 수수료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 특기할 만한 점으로는 광고유형에서 최상단 노출을 조건으로 슈퍼리스트(배달의 민족), 우리동네플러스(요기요) 등 광고가격을 정액제가 아닌 입찰방식으로 결정하여, 수도권의 경우 한개 동에 대한 낙찰가가 100만원 정도로 상승해 개별 업체 부담 광고비는 수백만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배달앱사업자들은 각 지역별로 현장 매니저가 신규 가맹점을 모집하고 광고를 유치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확대하면서 초기화면 노출을 대가로 광고비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G마켓, 옥션, 11번가 등 오픈마켓 사업자들과 매우 유사한 광고 형태로 보인다. o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동법 감독규정에 따라, 연간 매출액 2억원 이하 카드가맹점은 수수료 0.8% 이하, 연매출 2억~3억의 가맹점은 1.3% 이하의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배달앱사업자들은 앱을 이용한 결제시 업체에 직접 결제하는 것과 비교해 3배에 가까운 외부결제 수수료(3.5~3.6%)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배달앱 사업자들이 외부결제 수수료가 발생하는 '바로결제' 이용을 강제하고 있어 편법적인 수익구조로 활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o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들이 정부당국의 감시 사각지대에서 여러 형태의 불공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배달앱이 등장하기 이전에도 우리는 배달음식 문화가 충분히 발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에 기생하여 착취하는 사업모델의 한계가 드러나는 것이다. 새로운 시장 창출 등의 순기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상생모델의 개발에 대한 민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19-01-04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제로페이 서울 가맹점 신청 안내 지원사업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19. 4. 30 다. 사 업 비 : 247,500,000원(부가세 및 제비용포함) *가입유치단가 16,500원/업체 라. 선정업체 : 2개사 이상 선정 마. 계약방법 : 일반경쟁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및 품목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 2019. 1. 11(금) ~ 1. 17(목) ㅇ 제안서 제출일시 : 2019. 1. 18(금) 17:00 마감 ㅇ 제안서 제출장소 : 서울지역본부(주소 : 서울시 마포구 상암로 189 중소기업DMC타워 11층 1102호)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공고일 현재 부도, 회생, 법정관리 또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제외 라.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를 합산하여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모두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결과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본회 홈페이지(www.kbiz.o.k)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부(☎ 2124-3052 / 대리 전성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서울지역본부(☎ 2124-3386 / 과장 이종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1일 중소기업중앙회 회 장

  • 제과/제빵 등 적합업종에 대한 왜곡된 통계 등 독과점 추구하는 대기업들의 국민 기만행위 중단해야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2016년 상반기 중 18개 품목의 적합업종 재합의(기간 연장)를 앞두고, 대기업간의 다툼과 산업통계의 자의적 해석이 적합업종에 대해 국민을 기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o 특히 소비자들에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과/제빵 업종 관련 신문기사 등이 잘못된 정보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국에 4,553개(파리바게뜨 3,289개, 뚜레쥬르 1,264개, 2014년말 기준) 매장을 운영하는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외국계 디저트 브랜드 매장 65개에 의해 국내 시장을 잠식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독과점 지위를 이용한 탐욕 추구에 중소기업을 이용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o 동반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외국계 브랜드는 적합업종(제과점업)이 아닌 '음료 및 케익 등 디저트 도소매' 형태로 현대, 신세계, 롯데 등 대기업백화점들이 자사 백화점, 호텔 등에 경쟁적으로 유치한 것이며, 중소기업계는 2013년 '제과점업'의 적합업종 지정 당시 대기업의 백화점, 대형마트, SSM, 호텔 내 인스토어형 입점에 동의하였고 외국 브랜드 진출에도 신제품 개발 등 자체경쟁력 강화를 통해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o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3개년도의 사업실적, 직영점 목록 등을 공개하고 있는데, 현재 제과제빵 부문에 119개 중소가맹사업자가 등록되어 있고 가맹점포수는 2013년 1,191개에서 2014년 1,469개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일부 언론은 5개 가맹사업자의 데이터만을 과장하여 산업을 왜곡했다는 것이다. o 또한 대기업 가맹본부는 프랜차이즈 개별 점포의 성공 여부와 관계 없이 가맹점 수를 늘려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욕심에 거리제한 규정폐지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적정 매출을 희망하는 가맹점 사업자와 상반된 입장이기도 하다. o 중소기업중앙회는 작년 6월 일반국민 1,000명, 12월 대학생 386명을 대상으로 한 적합업종 인식조사의 결과는, 국민들이 대기업들의 독과점 폐해에 대한 분명한 인식 하에 적합업종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왜곡․기만 행위는 지지를 얻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o 작년 6월 1,000명의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에서, 국민들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범은 잘못(81.1%)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 보호로 튼튼한 경제구조를 이루기 위해(57.7%) 적합업종 제도가 필요(88.5%)하다고 나타났고, o 12월 대학생 386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의 경우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범은 잘못(71.0%)으로, 적합업종은 필요(82.4%)하며 제도 효율성 강화를 위해 법제화가 필요(74.1%)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o 김경만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대기업들이 스스로 유치한 외국계 브랜드로 인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비난받는 것은 국내 대기업들의 브랜드경쟁력에 대한 자신감 실종과 독과점에 대한 욕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규정하고, “제과제빵 분야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이외에도 기술을 익혀 소자본으로 본인의 이름을 걸고 창업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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