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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2만두 이상 양돈업자 등을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로 지정, 생산목표 달성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안건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 (환경부)「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가축분뇨 처리시설 사업자에게 생산설비 추가/전환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목표량 미달성 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어 경영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확인해 주십시오.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내용을 정리하시어아래 제출처로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 ~5월 30일제출처 : https://moaform.com/q/3ewfSw 또는 아래 이미지의 큐알코드로 접속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핫라인 > 규제예보 202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