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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민단체, 협동조합 등이 소속 구성원들을 위한 간담회, 건의 등을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음 ㅇ 다만, 방문시 선물을 제공한다면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상담센터 > 부패공익신고 > 청탁금지법 상담·신고 > FAQ 2018.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