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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센터 (2건)
ㅇ 시민단체, 협동조합 등이 소속 구성원들을 위한 간담회, 건의 등을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음 ㅇ 다만, 방문시 선물을 제공한다면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중소기업중앙회는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에 따라수탁기업을 대신하여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을 협의하기 위해 『납품대금조정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설치목적 중소기업 납품대금 제값받기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문화 확산 운영근거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탁기업을 대신하여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시행 2021.4.21) 주요역할 위탁기업과의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통한 납품단가 현실화 거래의 불공정 해소를 위한 조사, 연구 및 정책건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관련 상담 및 홍보 등 제도 활성화 사업 등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납품대금조정센터 02-2124-3207 FAIRTRADE@kbiz.or.kr
2022.08.17 13:0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