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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 의 검색결과는 총 749건 입니다.

지역본부 177

  •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벤처기업부·삼성전자와 함께 수행하는 「2024년 삼성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참여기업을 추가모집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 음 -가. 신청/접수 일정 : 2024.8.26(월) ~ 9.13(금) 18:00나. 신청자격 : 사업별 모집공고문 참조다. 접수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 도입기업 로그인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세부공고명에 "삼성" 입력 후 조회 → 참여희망 공고명*에 "접수신청" → 기업정보 입력 및 사업계획서(관련 ​서류 포함) 업로드 후 '제출완료' 클릭 * [2차] 2024 대중소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고도화/동일수준 * 2024 지자체 연계(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전북-B/부산-B * [2차-식품] 2024 식품업 기초/고도화 스마트공장 구축 ※ 사업계획서 등 양식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및 작성 활용라.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실(02-2124-3392, 4311~3, 4371~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붙임 1. [추가모집] 2024년 상생형 도입기업 모집공고문 1부. 2. [추가모집] 2024년 지자체 연계 기초 구축 도입기업 모집공고문(부산, 전북) 1부. 3. [추가모집] 2024년 식품업 고도화 구축 도입기업 모집공고문 1부. 4. [추가모집] 2024년 식품업 기초 구축 도입기업 모집공고문(최종) 1부. 끝.

  • 대전광역시의 여성창업자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대덕특구 여성특화 창업패키지』 에 참여할 여성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여성 예비창업자 및 여성기업인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사 업 명 : 2024년 대덕특구 여성특화 창업패키지 나. 접수기간 : 2024년 5월 1일~ 5월 22일 18:00 까지 다. 모집대상 : 유성구에 창업이 가능한 여성 예비창업자 또는 유성구 소재 여성기업 라. 문 의 : 운영사무국 최슬기 대리 042-862-6537 / dscvwa@naver.com 붙임 1. (공고문)2024년 대덕특구 여성 창업패키지 지원사업 모집공고 1부 2. (신청서식)2024년 대덕특구 여성특화 창업패키지 사업계획서(양식)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끝.

  •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일자리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고용노동부『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 기업의 청년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취업애로유형 가진 정규직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2. 자격 요건 □ 기업요건 ○ 연간 평균 피보홈자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 연매출(22,23년기준)이 연평균 피보함자수 *1,800만원 이상인 기업 ○ 연 평균 피보함자수 5인 미만시 특례 유형 해당 기업 (특례 유형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컨텐츠 산업, 청년창업기업 등) * 신청제외 : 소비향락업체, 국가 및 공공기관, 임금체불사업장 등 □ 청년요건: ○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 *취업애로유형을 가진 주30시간 근로하는 정규직 청년 ○ 「최저임급법」이 정하는 임금이상을 받는자 (2024년 시급 9,860원 기준 주40시간 근로시 2,060,740원 이상 받는자) *취업애로 청년 이란?1.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변경 : 6개월 - 4개월)2. 고졸이하 학력인 청년3.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되상이 되는 청년4. 국민취업제원제도, 청년일경험 지원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5.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6.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7. 대량 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신설)8. 북한이탈청년9.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10.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3. 지원 내용 □ 지원 자격 ○ 채용이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유지한 청년 ○ 24.1.1 ~ 24.12.31일 사이에 채용된 청년 □ 지원 금액 ○ 한달에 최대 60만원 1년간 총 720만원 ○ 2년차 최대 480만원 (24개월 근속시) 4. 신청 방법 □ 참여 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work24.go.kr) 고용24를 통해 사업 참여 신청○ 참여신청 경로고용24 대국민서비스(www.work24.go.kr) 접속 → 기업 로그인 → 검색창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검색 → 신고·신청 메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 목록' 클릭 → 사업연도(2024년) 및 기업소재지(충북) 입력 → 운영기관 선택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충북지회) → 사업 참여 신청 □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 [붙임 참조] 1.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추가) 2. 사업주 확인서 3.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22,23년 중 택 1일) 4.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서 5.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텝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5. 문의 ○ 운영기관 :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충북지회 ○ 전 화 : 070-4214-6457 (박한나 주임) ○ 팩 스 : 043-236-2884 ○ 메 일 : cbinnobiz@daum.net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 - 319호 「2024년 중소기업 융합 촉진 유공」 포상 후보자 모집 공고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과 교류‧협력문화 확산을 촉진하고자 「2024년 중소기업 융합 촉진 유공」 포상 후보자를 첨부 자료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와 추천 바랍니다. 2024년 5월 16일중소벤처기업부장관1 신청 분야 및 자격 분 야대 상신청 자격개방형혁신유공자· 동종·이업종 교류·협력 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산업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 대표, 근로자 등 개인기술융합유공자· 창조적 기술융합을 통한 신기술‧신제품‧신사업 창출로 국가 융합기술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 대표, 근로자 등 개인협업문화확산지원기관 및 단체· 기업 간 교류·협력 활성화 및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협업 전략분야 발굴에 기여한 지원기관 및 단체 · 기업 간 애로‧분쟁 해결 및 협업제도 관련 정책‧학술연구 등을 통해 협업문화 확산에 기여한 지원기관 및 단체※ 포상 제외 대상 내 용확인 방법▲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또는 가동하고 있지 않은 중소기업 또는 소속 기업인▲ 국세청 휴·폐업 사업장 조회▲ 상훈법 등 관련 포상업무 규정상 결격사유가 있는 기업(자) * 상훈법, 상훈법시행령, 중복포상규정,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업무지침 * 형사처벌, 산재 및 공정거래 위반, 임금체불 사업주 등 각종 조회는 포상 확정 전 실시▲ 별표 참조2 포상 규모 ◦ 2024년 정부포상 규모·훈격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결정 (참고) 2023년 중소기업 융합 촉진 유공(교류협업) 포상 규모·훈격 구 분정부포상중기부장관 표창총 계훈 장포 장대통령 표창국무총리 표창소 계규 모(점)2256153853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의「2024년 데이터 문제해결은행 상황별 맞춤 지원사업」을 안내해드립니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는 데이터 활용 수요를 가진 기업(초기중견· 중소·소상공인) 들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생력을 강화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업 상황 및 역량 수준에 맞추어 데이터 ·AI 활용 실사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역 기업에서는 아래내용 및 붙임파일 참고하시어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사업개요]1. 사업명 : 2024년 데이터 문제해결은행 상황별 맞춤 지원2. 사업기간 : 2024년 6월 ~ 11월 (6개월)3. 모집기간 : 2024년 6 월 3일(월) ~ 2024년 6 월 21일(금)4. 모집대상 : 데이터 활용 수요가 있는 기업(초기중견 ·중소·소상공인)5. 지원내용 ① 데이터 활용역량 진단 ② 역량수준별 맞춤형 스킬업(기초/심화) 프로그램 ③ 맞춤형 데이터 분석활용 및 성과창출 지원6. 지원분야 ① 기초지원 : 재현데이터, 데이터레시피 등을 활용하여 시연·실습(분석모델 적용 등)을 통해 시각화된 분석결과 제공 ② 핀셋지원 : 보유 데이터 분석(정합성·품질 등) 을 통해 맞춤형 데이터레시피를 개발하고, 시연· 실습을 통한 문제해결 지원 [신청· 접수 방법]- 온라인 시스템 접속(dataplushub.kr)- 지원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제출 [ 문의처]-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정수경 전임(전화) 053-215-3672

  • 2024년도 4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 30,140명 [제조업(광업): 20,134명, 조선업: 1,300명, 서비스업(음식업, 호텔•콘도업): 5,058명, 농축산업(임업): 3,648명)] 2. 본회 접수기간: 2024.10.7(월) ~ 10.16(수) 2024년 3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10. 7(월)~10. 16(수)⇨합격자 발표*11.4(월)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11. 5(화)~11. 8(금)(제조업, 조선업, 광업) *11. 11(월) ~11. 15(금)(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 - [지원신청] ※ 홈페이지 링크: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신청수수료: 380,000원/인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 2024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안내□(신고개요) 인천지방국세청 관내 법인사업자 8.2만 명은 10월 25일(금)까지 2024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예정고지) 개인 일반과세자 32.9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2.1만 명은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의해 10월 25일(금)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직전 과세기간('24년 1월 ~ 6월, 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지□(신고안내)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합니다. *('23년 2기 예정) 26종, 9,503명 → ('24년 2기 예정) 26종, 10,073명(6%↑) ○홈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는 홈택스 메뉴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신고도움서비스 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바랍니다.홈택스 상담 : 국번없이 126번지방청 문의 : ☏ 032-718-6404

  • 2024년 1월 대전세종충남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결과(보도자료)

  • 2024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안내□(신고개요) '2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135.7만명*으로,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119.2만명, 법인사업자 16.5만개로 '23년 2기 확정신고(130.4만명) 보다 약 5.3만명 증가 ○ 신고대상 과세기간은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7.1.~12.31.이며 간이과세자는 1.1.~12.31.이나,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 여부에 따라 다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사업자 예정신고 한 경우(10.1.~12.31.) ,예정고지 대상으로 예정신고 하지 않은 경우(7.1.~12.31.)□(신고방법)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전자신고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 부가가치세 신고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신규사업자, 간이과세 사업자에게는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신고 방법과 신고 안내 동영상 QR코드가 포함된 맞춤형(과세유형별·업종별) *자료를 사전에 개별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1.2.∼) * 과세 유형별(일반·간이), 업종별(음식·숙박·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등)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 참조 바랍니다.홈택스 상담 : 국번없이 126번지방청 문의 : ☏ 032-718-6404

  • 2024년 중소기업 육성시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