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본부 15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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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와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는 도내 가구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및 마케팅 활성화 도모를 위해「2025 한국 국제가구 및 인테리어산업대전」충청북도관 참가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가를 희망하는 도내 가구관련 중소기업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1. 사업목적 ◦ 국제 가구 전문 대형 전시·박람회에 충청북도관을 설치·운영하여 도내 가구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및 마케팅 활성화 도모 2. 사업내용◦ 지원대상 :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충북도 내 소재한 가구 관련 중소기업 ◦ 지원규모 : 5개 기업 내외- 기업당 신청부스 수량에 따라 조정 가능(단, 기업당 5개 부스 이내) ◦ 지원내용 : 2025 한국국제가구 및 인테리어산업대전 충북도관 참가 지원- 장소임차료 및 부스설치비 지원(1개 기업당 5개 부스 이내) ※ 그 외 참가기업 부담(전시품 운송비, 추가 장치비 등)3. 사업 공고 및 기간 ◦ 사업공고 : 중기중앙회 충북본부 홈페이지(cb.kbiz.or.kr) 게재◦ 신청기간 : 2025. 7. 7(월) ~ 7. 16(수)4.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사업공고문 확인必◦ 지원신청서, 참가계획서, 증빙자료 목록현황은 한글파일 + 원본 제출◦ 제출처 : 충북세종가구공업협동조합 - 이메일 : gagoo5597@gmail.com - 주 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궁뜰로 33번길 91-2 (☎043-256-5597) ※ 신청 후 서류접수 여부 조합으로 유선 확인 必5.문의처◦ 충북세종가구공업협동조합 : 박정숙 과장(☎043-256-5597)◦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 박종신 과장(☎043-236-7080)
지역본부 > 충북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7.04 -
「2025년 제주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신청양식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사업 추진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본부 > 제주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5.27 -
광주광역시·전라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조례에 근거하여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지원 및 촉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2025년도 광주·전남 중소기업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을공고·안내 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공동 기술개발, 공동 마케팅, 조합간 협업거래 등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사업을 지원·촉진하여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나. 지원대상 : 광주·전남 소재 중소기업협동조합 다. 신청기간 : 2025. 5. 27(화) ~ 6. 11(수) 라. 지원내용 : 세부사항 사업공고문 참조 ※ 2025년부터 사업선정 협동조합은 진행과정에 「사업 중간점검」이 추가 되었으니 첨부의 세부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홈페이지(gj.kbiz.or.kr) 참조 - 공지사항에서 지원사업 공고문 다운로드 바. 제출 및 문의처 ㅇ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최성석 차장 (T. 062-955-9966(내선 2092#) / E-mail. css24@kbiz.or.kr)
지역본부 > 광주전남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5.27 -
2025년 「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접수 공고「2025년 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사업별 내용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업개요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必 가. 지원대상 :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충청북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 나. 지원내용사업부문사업내용지원규모지원한도 공동 마케팅1-1. 홍보물 제작, 공모전 개최· 온·오프라인 홍보물 제작비 등· 공모전, 전시회 등 개최비4개조합조합당 최대 4,000천원(총사업비의 80%) 공동사업2-1. 공동사업 개발활성화· 공동사업 개발 및 개선 컨설팅 지원1개 조합최대 3,300천원(총사업비의 90%)2-2. 협동조합 간 협업거래 * 상시접수· 조합 간 거래시 거래대금의 10%지원조합당 연2회(단, 신규거래 조합에 우선 지원)조합당 최대 2,500천원 역량강화3-1. 임직원 교육· 협동조합 주관 워크숍·포럼 등 개최비3개 조합조합당최대 2,000천원(총사업비의 80%)4경영환경4-1. 디지털 전환· ERP, 홈페이지 등 시스템 개발 및 구축비 지원1개 조합5,000천원(총사업비의 80%) ※ 조합당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일부 사업 중첩 신청(1-1/3-1 限) 및 동일사업 중복신청 제한 (예시1) A조합 : 1-1, 3-1 신청 → 불가능 / 1-1, 2-1 신청 → 가능 (예시2) B조합 : 3-1 지원받은 후 3-1 재신청 → 불가능 (*2-2 제외) 2. 접수공고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본부 홈페이지(cb.kbiz.or.kr) 3. 접수기간 : 2025. 5. 14(수) ~ 5. 28(수) 18시까지 4. 신청.접수 방법 가. 신청방법 : 사업별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 ㅇ 신청서류는 한글파일+ PDF파일 제출, 제출 후 유선 확인 必 ㅇ 신청양식은 [붙임]의 서식 활용 나. 이메일 : pjs0711@kbiz.or.kr 5. *선정결과 발표 : 2025. 6월 중(예정) ※선정 조합 개별 통보 * 사업지원은 신청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신청 후 심사·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 협동조합만 지원됨 6.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본부 박종신 과장(☎043.236.7080/내선 2246#) 붙 임 : 1. 2025년 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 공고문 1부 2. 2025년 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 1부. 끝.
지역본부 > 충북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5.14 -
우리지역본부에서는 부산광역시와 공동으로 협동조합 간 협업을 통한 조합기능 활성화 및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년 「협동조합 간 협업 촉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사업개요 ㅇ (지원내용) 협동조합 간의 거래 시 거래금액의 10% 지원 ㅇ (지원한도) 협동조합당 최대 5백만원(선착순 지원) - 복수 조합 지원신청 시, 당해 신규 거래조합에 우선지원 ㅇ (지원대상) 부산광역시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주무관청 : 부산광역시) - 부산지역 협동조합 간 거래 : 구매(발주) 협동조합 - 부산지역 협동조합과 다른지역 조합 간 거래 : 구·판매 협동조합 ㅇ (지원기간) 연중(예산소진시 까지) ※ 거래추진·지원결정시, 지역본부에 예산 소진여부 사전(수시) 확인 필요 나. 신청서 및 결과보고 : 우편 제출 ㅇ 보내는 곳 :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138, 중소기업중앙회 8층 부산울산지역본부 다. 문의처 : 부산울산지역본부 박민희 대리(051-861-9373(교)2033)
지역본부 > 부산울산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4.17 -
경상북도와 중소기업중앙회 경북지역본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2025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역량 강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은 기한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및 지원내용 ㅇ 사 업 명 : 2025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역량 강화 지원사업 ㅇ 지원내용 : 조합의 공동사업(R D, 마케팅, 교육·설명회 등) 지원 ㅇ 지원금액 : 조합별 최대 1천만원 이내(총 예산 3천만원) 나. 지원대상 : 주무관청이 경상북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 신청기간 : ~4.18(금) 18:00까지 라. 제출방법 : 이메일(yws115@kbiz.or.kr) 제출 *접수여부 유선확인 필수 마.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경북지역본부 유우승 과장(054-655-8309)
지역본부 > 경북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3.28 -
부산광역시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운영 활성화 및 공동사업개발 지원 등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업개요 ◦ (지원대상) 부산광역시를 주무관청으로 하는 中企협동조합(설립 예정 포함) ◦ (추진기간) 4월 ~ 예산소진 시 ◦ (지원내용) 컨설팅 실시 조합에 비용(25만원/1일) 지원(총 3일 이내) - (설립) 법령, 절차 및 자료작성 등 - (운영) 회계, 세무, 제규정, 총회 등 - (사업) 정책자금, 공공조달, 상표·마케팅 및 공동 기술개발 등 나. 신청서 제출 ◦ (E-메일) minhee1787@kbiz.or.kr 다. 문의처 : 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담당(☏051-861-9373)
지역본부 > 부산울산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3.26 -
1.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 지원 전문기관(상생협력법)으로 지역별 찾아가는 교육/제조원가 분석 지원/방문상담/지원시스템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 설명과 제도 활용방안 안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대구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에서는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란 원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별도의 협의 없이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상생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3년 10월 4일부터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원재료가 존재하는 수·위탁거래(하도급거래 포함)에 대해 연동약정서 발급이 의무 적용되며, 위반시 벌점(최대 5.1점) 및 과태료(최대 5천만원)가 부과됩니다. - 다 음 - 가. 일시/장소 : 4. 17(목) 13:10~15:00/대구무역회관 4층 소회의실나. 참석대상 : 중소·중견기업 구매담당자, 협동조합 임직원다. 내 용- 납품대금 연동제 의무사항 및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 안내- 주요 원재료 비중 산출방법 등 제도활용 위한 원가분석 실무교육라. 신청방법 : 붙임 신청서 4. 11(금)까지 제출* 회신 ➡ (이메일)ch5608@kbiz.or.kr / (팩스)053-524-2504* 교육장소를 감안하여 30명 선착순 마감. 끝.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3.26 -
우리지역본부와 대구시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조합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업기간 : 2025. 3월 ~ 12월나. 사업명 및 지원내용 *세부내용 사업공고문 참고사 업 명지 원 내 용①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조합 공동사업(R D, 마케팅, 교육 등) 지원 ➡ 조합별 최대 3백만원 이내② 협동조합 간 판로확대 지원조합 간 물품 거래금액의 10% 지원 ➡ 조합별 1회 1백만원 이내 (연 2회까지) 다.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 소재 중소기업협동조합 (주무관청 대구) 라. 사업별 신청 및 접수 ㅇ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 ➡ ~ 4. 9(수) 18:00까지ㅇ 협동조합 간 판로확대 지원 ➡ 연중 수시 (예산 소진 시 마감) 마. 제출방법 : 이메일 ch5608@kbiz.or.kr 바. 문 의 : 최지훈 과장. ☎053-524-2501 (내선 2063#).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3.14 -
중소기업중앙회 PL보험은 1999년부터 일반 민간보험사 대비 약 20%~28% 저렴한 보험료, 주관사인 삼성화재의 빠른 사고 처리 등을 통해 PL단체보험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고, 아울러 13개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내 중소기업에 대한 보험료 지원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 지역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회원사들이 활용하여 업체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및 연락처 : 중앙회 PL손해공제실 (☎02-2124-4351)* 가입신청서 서식 등 : www.PLkorea.com 고객센터 자료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