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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지원 ’ 의 검색결과는 총 1,288건 입니다.

지역본부 152

  • 경상북도와 중소기업중앙회 경북지역본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2025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역량 강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은 기한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및 지원내용 ㅇ 사 업 명 : 2025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역량 강화 지원사업 ㅇ 지원내용 : 조합의 공동사업(R D, 마케팅, 교육·설명회 등) 지원지원금액 : 조합별 최대 1천만원 이내(총 예산 3천만원) 나. 지원대상 : 주무관청이 경상북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 신청기간 : ~4.18(금) 18:00까지 라. 제출방법 : 이메일(yws115@kbiz.or.kr) 제출 *접수여부 유선확인 필수 마.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경북지역본부 유우승 과장(054-655-8309)

  • 부산광역시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운영 활성화 및 공동사업개발 지원 등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업개요 ◦ (지원대상) 부산광역시를 주무관청으로 하는 中企협동조합(설립 예정 포함) ◦ (추진기간) 4월 ~ 예산소진 시 ◦ (지원내용) 컨설팅 실시 조합에 비용(25만원/1일) 지원(총 3일 이내) - (설립) 법령, 절차 및 자료작성 등 - (운영) 회계, 세무, 제규정, 총회 등 - (사업) 정책자금, 공공조달, 상표·마케팅 및 공동 기술개발 등 나. 신청서 제출 ◦ (E-메일) cyj90@kbiz.or.kr 다. 문의처 : 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담당(☏051-861-9373)

  • 1.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 지원 전문기관(상생협력법)으로 지역별 찾아가는 교육/제조원가 분석 지원/방문상담/지원시스템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 설명과 제도 활용방안 안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대구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에서는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란 원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별도의 협의 없이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상생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3년 10월 4일부터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원재료가 존재하는 수·위탁거래(하도급거래 포함)에 대해 연동약정서 발급이 의무 적용되며, 위반시 벌점(최대 5.1점) 및 과태료(최대 5천만원)가 부과됩니다. - 다 음 - 가. 일시/장소 : 4. 17(목) 13:10~15:00/대구무역회관 4층 소회의실나. 참석대상 : 중소·중견기업 구매담당자, 협동조합 임직원다. 내 용- 납품대금 연동제 의무사항 및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 안내- 주요 원재료 비중 산출방법 등 제도활용 위한 원가분석 실무교육라. 신청방법 : 붙임 신청서 4. 11(금)까지 제출* 회신 ➡ (이메일)ch5608@kbiz.or.kr / (팩스)053-524-2504* 교육장소를 감안하여 30명 선착순 마감. 끝.

  • 우리지역본부와 대구시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조합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업기간 : 2025. 3월 ~ 12월나. 사업명 및 지원내용 *세부내용 사업공고문 참고사 업 명지 원 내 용①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조합 공동사업(R D, 마케팅, 교육 등) 지원조합별 최대 3백만원 이내② 협동조합 간 판로확대 지원조합 간 물품 거래금액의 10% 지원조합별 1회 1백만원 이내 (연 2회까지) 다.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 소재 중소기업협동조합 (주무관청 대구) 라. 사업별 신청 및 접수 ㅇ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 ➡ ~ 4. 9(수) 18:00까지ㅇ 협동조합 간 판로확대 지원 ➡ 연중 수시 (예산 소진 시 마감) 마. 제출방법 : 이메일 ch5608@kbiz.or.kr 바. 문 의 : 최지훈 과장. ☎053-524-2501 (내선 2063#).

  • 중소기업중앙회 PL보험은 1999년부터 일반 민간보험사 대비 약 20%~28% 저렴한 보험료, 주관사인 삼성화재의 빠른 사고 처리 등을 통해 PL단체보험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고, 아울러 13개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내 중소기업에 대한 보험료 지원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 지역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회원사들이 활용하여 업체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및 연락처 : 중앙회 PL손해공제실 (☎02-2124-4351)* 가입신청서 서식 등 : www.PLkorea.com 고객센터 자료

  • □ 사 업 명 : 2025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12개사 (지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ㅇ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하고,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경기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지원내용 ※ 중복신청 불가 (단위 : 천원, 수)구분사 업 명내 용지원금액자부담대상역량강화1-1. 협동조합 디지털전환ERP, 모바일앱 개발, 홈페이지 구축 및 개선 등40,000지원금액10% 이상21-2. 중소기업협동조합 코디네이터지역별 조합 공동사업 기획・운영 지원을 위한 매니저 파견20,000-3공동사업2-1. 공동R D업종공통기반기술 개발80,000지원금액10% 이상12-2. 공동사업개발신규사업 개발 및 제도개선, 재해예방 컨설팅 등 30,00012-3. 공동마케팅홍보물 제작, 광고, 전시회․박람회․판매전, 공동브랜드 개발 등40,00022-4. 협동조합간 협업거래조합간 협업거래시 구매대금 10% 지원10,000-1ESG3. 공동ESG탄소중립, 환경개선 시설 및 근로자 공동복지시설 설치 등60,000지원금액10% 이상2※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자본적 경비 및 운영관련 경비 등 사용(집행) 불가함 □ 선정방법 : 공모 후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사업기간 : 2025. 4월 ~ 2025. 11. 30일까지 완료되는 사업 ※ 2025. 12. 15일까지 사업추진결과 및 정산보고가 가능해야 함 □ 지원대상 제외 ㅇ 휴면조합 또는 휴면 건의된 협동조합지원신청 시점까지 6개월 이상 이사장 공석인 협동조합지원 제한(감점) ㅇ 협약체결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포기 한 경우 차기 년도 참여 제한 ㅇ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4개 분야 11개 법률 위반 기업 평가 총점 20% 감점 적용 □ 신청・접수기간 : 2025. 3. 7(금) ~ 2025. 3. 21(금)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 ※ 신청․접수 여부 확인 요망ㅇ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yoya331@kbiz.or.kr) □ 세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 □ 사 업 명 : 2025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12개사 ㅇ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하고,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경기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지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 지원내용 ※ 중복신청 불가 (단위:천원 , 수)구분사 업 명내 용지원금액자부담대상역량강화1-1. 협동조합 디지털전환ERP, 모바일앱 개발, 홈페이지 구축 및 개선 등40,000지원금액10% 이상21-2. 중소기업협동조합 코디네이터지역별 조합 공동사업 기획・운영 지원을 위한 매니저 파견20,000-3공동사업2-1. 공동R D업종공통기반기술 개발80,000지원금액10% 이상12-2. 공동사업개발신규사업 개발 및 제도개선, 재해예방 컨설팅 등 30,00012-3. 공동마케팅홍보물 제작, 광고, 전시회․박람회․판매전, 공동브랜드 개발 등40,00022-4. 협동조합간 협업거래조합간 협업거래시 구매대금 10% 지원10,000-1ESG3. 공동ESG탄소중립, 환경개선 시설 및 근로자 공동복지시설 설치 등60,000지원금액10% 이상2※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자본적 경비 및 운영관련 경비 등 사용(집행) 불가함 □ 선정방법 : 공모 후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사업기간 : 2025. 4월 ~ 2025. 11. 30일까지 완료되는 사업 ※ 2025. 12. 15일까지 사업추진결과 및 정산보고가 가능해야 함 □ 지원대상 제외 ㅇ 휴면조합 또는 휴면 건의된 협동조합지원신청 시점까지 6개월 이상 이사장 공석인 협동조합지원 제한(감점) ㅇ 협약체결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포기 한 경우 차기 년도 참여 제한 ㅇ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4개 분야 11개 법률 위반 기업 평가 총점 20% 감점 적용 □ 신청・접수기간 : 2025. 3. 7(금) ~ 2025. 3. 21(금)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 ※ 신청․접수 여부 확인 요망ㅇ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yoya331@kbiz.or.kr) □ 세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지역본부에서는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홍보, 마케팅 및 기술개발 등 기능활성화 지원을 위해 「2025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은 다음 사항 및 붙임내용을 명확히 숙지하고, 사업계획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사 업 명 : 『2025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전북특별자치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지원내용 : 1개 조합 당 최대 2,000만원 이내 (전체 사업비 10% 이상 자부담)분야내용보조금 지원비고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 R D, 공동 마케팅, 공동상표개발,단체표준, 공동판매/전시, 원부자재 공동구매 등5백만원 미만서면심사5백만원 이상PT발표 심사 □ 사업기간 : 2025. 5월 ~ 11. 15. □ 신청기한 : 2025. 3. 21(금) 까지 □ 신청방법 : E-mail(sj1110@kbiz.or.kr), 신청 후 반드시 접수 확인 □ 제출서류 ㅇ 신청공문 및 사업계획서(서식1) ㅇ 청렴이행 서약서(서식2) ㅇ '25년 1월~2월 상근 임직원 고용보험 납부영수증 사본 ㅇ 사업계획 발표용 PT자료(보조금 5백만원 초과 신청 시)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협동조합 통장사본 (활성화사업 전용계좌) * 사업계획서 등 서식 다운로드 - 중소기업중앙회(www.kbiz.or.kr) → 지역본부 → 전북지역본부 공지사항 □ 지원 추진일정 :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사업공고*03. 05⇨사업계획 수립*03. 05 ~ 03. 21.⇨사업계획 제출*03. 21.⇨심사위원회4월초 지원금 지급4월말⇨공동사업 추진 및 추진과정 점검*5월~11. 15⇨결과보고*공동사업 완료 □ 기타사항 : 활성화자금 운영지침 등에 준하여 사업계획 작성 요망 ㅇ 사업계획 부실, 사업취지와 맞지 않은 경우 참여불가 ㅇ 사업계획서 임의 변경 금지 ㅇ 타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금지(적발시 도보조금 즉시 환수)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 의거한 비영리법인으로개별 중소기업이 추진하기 어려운 원부자재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물류, R D 등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자조조직입니다.중소기업협동조합은 관련 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3개년 계획에 의거 중앙회에서 각종 지원사업 역시 이뤄지고 있습니다.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에서는 지역 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을 위해 무료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니,관심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처 - ㅇ 담당 :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이형종 과장ㅇ 전화 : 055-281-2302 (내선 2302#, 또는 안내시 "협동조합 업무담당자" 선택)ㅇ 이메일 : leehj5598@kbiz.or.kr

  • o 사업 내용: 중소기업의 안전관리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공동안전관리자*채용·운영비 지원 *5~50인 미만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는 자(컨설턴트)를 말함o 찾아가는 설명회 - 신청 대상: 서울동부지역* 내 협동조합, 사업주 단체, 협회, 연합회 등 사업장 관계자 *강동구, 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성동구, 송파구, 중랑구 - 주요 내용: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안내 및 지원금 등 운영 방안 - 신청 기한: 사업종료시(~'25.12.31.)까지 상시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신청서 작성하여 팩스(02-2086-8028) 또는 이메일(rang@kosha.or.kr) 전송 - 문 의 처: ☎ 02-2086-8028 / 이영랑 대리붙임 1.「2025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OPS 1부.붙임 2.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