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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 의 검색결과는 총 822건 입니다.

지역본부 104

  • 釜·蔚 中企 '22.10월 경기전망지수(84.5),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고치- 소비심리 확대 기대감으로, 8월 가동률(73.3%) · 9월 경영실적(77.7)도 모두 상승 -

  • 釜·蔚 中企 '22.8월 경기전망지수(76.4), 3개월 연속하락-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체감경기 냉각 우려, 6월 평균가동률(72.9%) 소폭 상승 -

  • 2022년도 제3~4차(통합) 제조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16,480명 2. 본회 접수기간: 2022.7.6.(수)~7.19.(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EPS 접수기간: 7.6.(수)~7.21.(목)※ 코로나19로 인한 미입국 외국인력(2020년, 2021년)이 상당수 있어 입국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14일)⇨신청서류 접수*7.6.(수)~19.(화)⇨합격자 발표*8.9.(화)14시⇨고용허가서 발급*8.10.(수)~18.(목)⇨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 제출(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지원 신청]※ 홈페이지 링크: fes.kbiz.or.kr ㅇ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업무대행 수수료: 총 380,000원 ㅇ 도입위탁 수수료: 60,000원 ㅇ 행정대행 수수료: 86,000원 ㅇ 취업교육 수수료: 234,000원※ 취업교육 수수료 조정: 195,000원(2013~2022.3.13일) → 234,000원(2022.3.14일부)

  • ​□ 신규 외국인력 배정 일정​ ㅇ 고용허가서 신청 접수 기간 : '22.7.6(수) ~ 7.19(화)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EPS 접수기간 : 7.6.(수)~7.21.(목) ㅇ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안내 : '22. 8. 9.(화) 14:00, 16:00 ㅇ 고용허가서 발급 : '22. 8. 10.(수)~ 8. 18(목)□ 접수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를 통해 서류 제출 (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지원] → [지원신청] ※ E-Mail 또는 팩스 접수는 불가□ 특이사항 ㅇ 가점 및 감점 폐지 -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사업장 가점 부여 - 가점 폐지 - 노동시간 단축 또는 유급휴일 신규 전환사업장 가점 부여 - 가점 폐지 - 코로나19 방역 진단검사 불이행 사업장 감점 - 감점 폐지 ㅇ 가점 신설 - 조선업 사업장에 대해 가점 부여(10점) * 신청접수 종료일(7.21.) 기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지원대상 사업장 * 매출액의 2분의1 이상이 지정업종과 관련되어있어야함​ □ 세부 사항은 첨부화일 참조바람​

  • 2022년도 제2차 제조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7,284명 2. 본회 접수기간: 2022.4.1.(금)~4.14.(목)※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EPS 접수기간: 4.1.(금)~4.15.(금)※ 코로나19로 인한 미입국 외국인력(2020년, 2021년)이 상당수 있어 입국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14일)⇨신청서류 접수*4.1.(금)~14.(목)⇨합격자 발표*4.29.(금)14시⇨고용허가서 발급*5.6.(금)~11.(수)⇨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 제출(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지원 신청]※ 홈페이지 링크: fes.kbiz.or.kr ㅇ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업무대행 수수료: 총 380,000원 ㅇ 도입위탁 수수료: 60,000원 ㅇ 행정대행 수수료: 86,000원 ㅇ 취업교육 수수료: 234,000원※ 취업교육 수수료 조정: 195,000원(2013~2022.3.13일) → 234,000원(2022.3.14일부)※ '22.4월(2차) 이전에 진행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대체 신청 등 고용허가서 재발급 시, 조정된 취업교육 수수료로 적용되어 차액에 대한 추가 납부 필요 5. 기타사항 ㅇ (가점 항목 신설) 재직 중인 외국인근로자(E-9, H-2) 전원이 WHO의 승인을 받은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3차) 완료된 경우, 전원의 “3차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시 가점 2점 부여(금번 차수에 한해 실시) - (접종대상 제외자) ①2022.4.15일 기준 백신 2차 접종 90일 미경과자*, ②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자*** WHO의 승인을 받은 백신 “2차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필요** 보건소에서 발부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제출 필요

  • 2022년도 제2차 제조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7,284명 2. 본회 접수기간: 2022.4.1.(금)~4.14.(목)※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EPS 접수기간: 4.1.(금)~4.15.(금)※ 코로나19로 인한 미입국 외국인력(2020년, 2021년)이 상당수 있어 입국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14일)⇨신청서류 접수*4.1.(금)~14.(목)⇨합격자 발표*4.29.(금)14시⇨고용허가서 발급*5.6.(금)~11.(수)⇨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 제출(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지원 신청]※ 홈페이지 링크: fes.kbiz.or.kr ㅇ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업무대행 수수료: 총 380,000원 ㅇ 도입위탁 수수료: 60,000원 ㅇ 행정대행 수수료: 86,000원 ㅇ 취업교육 수수료: 234,000원※ 취업교육 수수료 조정: 195,000원(2013~2022.3.13일) → 234,000원(2022.3.14일부)※ '22.4월(2차) 이전에 진행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대체 신청 등 고용허가서 재발급 시, 조정된 취업교육 수수료로 적용되어 차액에 대한 추가 납부 필요 5. 기타사항 ㅇ (가점 항목 신설) 재직 중인 외국인근로자(E-9, H-2) 전원이 WHO의 승인을 받은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3차) 완료된 경우, 전원의 “3차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시 가점 2점 부여(금번 차수에 한해 실시) - (접종대상 제외자) ①2022.4.15일 기준 백신 2차 접종 90일 미경과자*, ②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자*** WHO의 승인을 받은 백신 “2차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필요** 보건소에서 발부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제출 필요

  • 코로나-19로 인한 미입국 외국인력 (2020년~2022년)이 상당수 있어 입국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신규 외국인력 배정 일정 ㅇ 고용허가서 신청 접수 기간 : '22.4.1(금) ~ 4.14(목)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EPS 접수기간 : 4.1.(금)~4.15.(금) ㅇ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안내 : '22. 4. 29.(금) 14:00, 16:00 ㅇ 고용허가서 발급 : '22. 5. 6.(금)~ 5. 11(수)□ 신청절차 ㅇ 워크넷(www.work.go.kr)에 내국인근로자 구인등록(14일 이후)을 한 업체만 신청 가능 구 분워크넷 게재 기간워크넷에만 내국인근로자 구인노력을 한 경우최소 14일워크넷 구인노력과 일간지(벼룩시장, 교차로 등) 구인노력이 3일 이상 병행된 경우최소 7일□ 접수방법 o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를 통해 서류 제출 (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지원] → [지원신청] ※ E-Mail 또는 팩스 접수는 불가□ 준비서류​ * 양식다운로드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또는 첨부화일 참조 ㅇ 고용허가신청서(필수) ㅇ 업무대행계약서 및 위임장(필수) ㅇ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필수) ㅇ 사업자등록증(필수) ㅇ 사업장 사진 2장(필수) : ①회사 전경사진 1장 ②근무 장소에서 근무자들이 일하는 모습 1장 ㅇ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 (기숙사 제공 시 필수, 아래 표 참고하여 추가 서류제출)구 분추가 서류제출기숙사로 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숙박시설(여관 등)을 제공할 경우임대차계약서 제출기숙사로 가설건축물을 제공할 경우가설건축물 신고필증(용도: 임시숙소) 제출기숙사로 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 시설을 제공할 경우건축물 대장(용도 숙소, 기숙사 등) 제출 ㅇ 기숙사 사진 (기숙사 제공 시 주거시설표에서 제공하는 아래사진 필수 제출) * 사진용량:1장당 2.5MB이하 ① 기숙사 전경사진 ② 침실 내부 사진 ③ 침실 잠금장치 사진 ④ 화장실 내부 사진 ⑤ 세면 및 목욕시설 내부 사진 ⑥ 화장실, 세면 및 목욕시설 잠금장치 사진 ⑦ 냉방시설 사진 ⑧ 난방시설 사진 ⑨ 소화기 사진 ⑩ 화재감지기 사진 ⑪ 수납공간 사진 ⑫ 채광 및 환기시설 사진□ 대상국가 : 16개국 [캄보디아, 네팔,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등]​□ 배정방법 : 점수제 ㅇ 기본항목 : 고용 허용인원 대비 외국인 고용인원, 재고용 만료자 비율 등 ㅇ 가점항목 : 재직 중인 외국인근로자(E-9, H-2) 전원 백신접종(3차) 완료 사업장, 우수기숙사 설치·운영, 사업주 교육이수, 귀국비용·상해보험 완납 등 ㅇ 감점항목 : 출국만기보험 체납, 기숙사 시설 기준 미달, 산재은폐 및 보고의무 위반 등□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인원(제조업)내국인 피보험자총 한도신규 한도(1년)내국인 피보험자총 한도신규 한도(1년)1~5명5명 이하3명51~100명15명 이하5명6~10명7명 이하101~150명20명 이하11~30명10명 이하4명151~200명25명 이하6명31~50명12명 이하201~300명30명 이하301명 이상40명 이하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내국인(3개월 평균)이 1인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함

  • 2022년도 제1차 제조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7,284명 2. 신청기간: 2022.1.3.(월)~1.17.(월) 12:00 * 코로나19로 인한 미입국 외국인력(2020년, 2021년)이 상당수 있어 입국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참고사항 ㅇ 신청마감일(1.17.(월))에 신청할 경우 서류 보완 등이 불가(고용부에 신청 불가)할 수 있으니, 가급적 1.14.(금)까지 신청 요망 3.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 제출(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지원 신청] * 모바일로 신청 시,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첨부할 수 있어 신청이 매우 용이 * 홈페이지 접수는 1.14.(금)에 마감 ㅇ E-mail을 통해 서류 제출(유선 확인 요망)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 E-mail로 접수(붙임 참조) * E-mail 제출 시, 파일명 명확하게 기재( ex)'고용허가신청서', '화장실 잠금장치 사진' 등)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14일)⇨신청서류 접수*1.3.(월)~17.(월)⇨합격자 발표*2.4.(금)14시⇨고용허가서 발급*2.10.(목)~15.(화)⇨수수료납입붙 임 : 가.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공문 1부 나. ​신청·접수 안내문 및 접수처 1부. 다.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서류 각 1부. ​끝.

  • 고용노동부의 외국인력 도입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2년 제1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을 첨부와 같이 접수하오니 희망업체는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첨부 1. 2022년 제1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 안내 2.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서류 양식(전체) 3.​ [고용노동부] 2022년 제1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관련 사업주 안내문(가점·감점 항목표 포함)------------------------------------------------------------------------------------------------------------------ㅇ 신청기간 : 2022. 1. 3(월) ~ 1. 17(월) 18:00 *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통제로 미입국 외국인력(2020년, 2021년)이 상당수 있어 입국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감안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절차 1) 워크넷(www.work.go.kr)에 내국인 구인등록 구 분 워크넷 게재 기간 워크넷에만 내국인근로자 구인노력을 한 경우 최소 14일 워크넷 구인노력과 일간지(벼룩시장,교차로 등) 구인노력이 3일 이상 병행된 경우 최소 7일 2) 신청서류(①~⑧) 구비 후 이메일(kbizchb@kbiz.or.kr)로 제출 (양식 활용 : ①~⑥) 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② 업무대행계약서 ③ 위임장 ④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⑤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기숙사 제공시) ⑥ 사진 첨부 양식(사업장 전경 및 일하는 모습, 기숙사 제공시 기숙사 시각자료) (추가 서류 : ⑦~⑧) ⑦ 사업자등록증 ⑧ 기숙사 관련 추가 증빙서류(기숙사 제공시) *발급처 : 관할 행정복지센터 기숙사 시설 유형 추가 제출서류 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숙박시설(여관 등) 임대차계약서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 *가설건축물신고필증(용도 : 임시숙소) 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 *건축물대장(용도 : 기숙사)

  • 2022년도 제1차 제조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7,284명 2. 신청기간: 2022.1.3.(월)~1.17.(월) 18:00 * 코로나19로 인한 미입국 외국인력(2020년, 2021년)이 상당수 있어 입국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참고사항 ㅇ 신청마감일(1.17.(월))에 신청할 경우 서류 보완 등이 불가(고용부에 신청 불가)할 수 있으니, 가급적 1.14.(금)까지 신청 요망 3.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 제출(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지원 신청] * 모바일로 신청 시,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첨부할 수 있어 신청이 매우 용이 * 홈페이지 접수는 1.14.(금)에 마감 ㅇ E-mail을 통해 서류 제출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 E-mail로 접수(붙임 참조) * E-mail 제출 시, 파일명 명확하게 기재( ex)'고용허가신청서', '화장실 잠금장치 사진' 등)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14일)⇨신청서류 접수*1.3.(월)~17.(월)⇨합격자 발표*2.4.(금)14시⇨고용허가서 발급*2.10.(목)~15.(화)⇨수수료납입붙 임 : 가.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공문 1부 나. ​신청·접수 안내문 및 접수처 1부. 다.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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