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본부 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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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지역본부에서는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홍보, 마케팅 및 기술개발 등 기능활성화 지원을 위해 「2025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은 다음 사항 및 붙임내용을 명확히 숙지하고, 사업계획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사 업 명 : 『2025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전북특별자치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 □ 지원내용 : 1개 조합 당 최대 2,000만원 이내 (전체 사업비 10% 이상 자부담)분야내용보조금 지원비고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 R D, 공동 마케팅, 공동상표개발,단체표준, 공동판매/전시, 원부자재 공동구매 등5백만원 미만서면심사5백만원 이상PT발표 심사 □ 사업기간 : 2025. 5월 ~ 11. 15. □ 신청기한 : 2025. 3. 21(금) 까지 □ 신청방법 : E-mail(sj1110@kbiz.or.kr), 신청 후 반드시 접수 확인 □ 제출서류 ㅇ 신청공문 및 사업계획서(서식1) ㅇ 청렴이행 서약서(서식2) ㅇ '25년 1월~2월 상근 임직원 고용보험 납부영수증 사본 ㅇ 사업계획 발표용 PT자료(보조금 5백만원 초과 신청 시)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협동조합 통장사본 (활성화사업 전용계좌) * 사업계획서 등 서식 다운로드 - 중소기업중앙회(www.kbiz.or.kr) → 지역본부 → 전북지역본부 공지사항 □ 지원 추진일정 :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사업공고*03. 05⇨사업계획 수립*03. 05 ~ 03. 21.⇨사업계획 제출*03. 21.⇨심사위원회4월초 지원금 지급4월말⇨공동사업 추진 및 추진과정 점검*5월~11. 15⇨결과보고*공동사업 완료 □ 기타사항 : 활성화자금 운영지침 등에 준하여 사업계획 작성 요망 ㅇ 사업계획 부실, 사업취지와 맞지 않은 경우 참여불가 ㅇ 사업계획서 임의 변경 금지 ㅇ 타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금지(적발시 도보조금 즉시 환수)
지역본부 > 전북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3.05 -
우리지역본부에서는 협동조합의 협업을 통한 공동사업, 홍보․마케팅 및 기술개발 등 기능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202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추진하고자 합니다.이에, 동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시는 경우 다음 사항 및 붙임의 자금 배정기준 등의 내용을 명확히 숙지하시어 사업계획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사 업 명 : 『202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나. 지원대상 :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전라북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다. 지원사업 내용(2개 분야 중 택1)분야내용보조금 지원비고중소기업 역량강화워크숍, 포럼 등 중소기업 및 조합원 교육훈련을 통한 역량강화사업10백만원 미만서면심사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 R D, 공동 마케팅, 공동상표개발, 단체표준, 공동판매/전시, 원부자재 공동구매 등10~30백만원PT발표 심사※사업계획 수립시 전체 사업비의 20%이상 자부담 원칙(보조금8 : 자부담2 매칭지원)라. 사업기간 : 2022. 5월 ~ 11. 15.마. 신청기한 : 2022. 4. 20.(수) 까지 *기한엄수바. 신청방법 : E-mail (parkjh@kbiz.or.kr) 또는 우편 ㅇ 신청 후 반드시 접수 확인요망 : 박준혁 과장(☏214-6607(내선 2272))마. 제출서류 ㅇ 신청공문 및 사업계획서(서식1) ㅇ 청렴이행 서약서(서식2) ㅇ '22년 1월~3월 상근 임직원 고용보험 납부영수증 사본 ㅇ 사업계획 발표용 PT자료(협동조합 공동사업 분야 추진조합 해당)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협동조합 통장사본(활성화사업 전용계좌)사. 지원 추진일정 :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사업공고*04. 06⇨사업계획 수립*04. 06~04. 20.⇨사업계획 제출*04. 20.⇨심사위원회4월말전북지역본부각 조합조합→전북지역본부전북지역본부, 조합 지원금 지급 5월초⇨공동사업 추진 및 추진과정 점검*5월~11. 15⇨결과보고*공동사업 완료 직후전북지역본부각 조합, 전북지역본부각조합→전북지역본부아. 기타사항 : 활성화자금 운영지침 및 자금배정기준에 준하여 사업계획 작성 요망
지역본부 > 전북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2.04.06 -
□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장윤성)는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윤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9월 9일 '전라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발의에 참여한 의원이 총28명이라고 밝혔다. ㅇ 이번 제334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조례안은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소상공인들간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기술개발, 원자재 공동구매, 지역제품 공동판매 등 공동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조례안 주요내용으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 등 도지사의 책무 규정과 3년마다 전라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본계획의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경영지원 근거마련,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 제도' 활용 등 판로촉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윤명희 의원은 “전라남도 지역에 여수교동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등 총21개 협동조합 및 1000여개의 조합원사들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그동안 내수침체로 인해 중소·소상공인, 전통시장들이 많은 고통과 피해를 받아왔다.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지역 중소·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작업환경 개선, 원자재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기술개발 등 공동사업을 촉진하여 지역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장윤성 중기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도 “전라남도 소재 중소·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조직화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7월에 충청북도, 9월에는 경상북도와 부산광역시에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전북 등 기타 광역지자체에서도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한편 지난 9월 19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9월말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지역본부 > 광주전남지역본부 > 공지사항 2019.09.20 -
본회는 제조현장의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을 위해 동 사업을 안내·홍보하고 있으니 다음을 참고하여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사 업 명: 2017년도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2. 지원내용 : 생산공정 개선,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IT솔루션* 구축, IT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 제어기, 센서 등 구입 3. 지원금액: 총 소요비용의 50%, 최대 5천만원 지원 - 정부와 민간 각각 50%씩 부담 1:1 매칭 4. 의향서 제출 o 2017.1.31.(화) 까지 의향서 작성하여 팩스(214-5166) 또는 이메일( sj1110@kbiz.o.k)제출 o 문 의 : 중앙회 전북지역본부 정상준 직원 (214-6608) 5. 설명회 참석 o 일 시 : 2017. 1.24(화) 14:00 o 장 소 :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창의실(본관 3층) 붙임 1. 스마트공장 보급사업_참여의향서[전북] 1부. 2.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전북지역 설명회 참가신청서 1부.
지역본부 > 전북지역본부 > 공지사항 2017.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