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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태조사 ’ 의 검색결과는 총 688건 입니다.

지역본부 26

  • □ 사업명 : 2024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 사업목적 ㅇ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다양한 공동사업을 촉진하여 협업 플랫폼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기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동사업 전문가(코디네이터)를 파견하여 조합의 전문성 제고 및 운영 활성화 지원 □ 사업내용 ㅇ (지원개요) 코디네이터가 지원 대상 선정 조합에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조합의 행정 및 공동사업 기획․ ​운영 등을 지원 ㅇ (지원대상) 경기도 관할 중소기업협동조합 6개 *별도 선정 ㅇ (지원기간) 2024. 5월 ~ 11. 30일(조합별 주1회 이상 방문, 연간 최대 100일) ㅇ (지원분야) 조합운영, 회원관리, 공동사업, 시책지원 등 4개 분야 ㅇ (지원예산) 150백만원(6개 조합 × 250,000원/일 × 100일)□ 모집개요 ㅇ 인원 : 20명 이상 ㅇ 주요업무 : 지원 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직접 방문하여 아래 업무 수행 분 야코디네이터 지원 활동(수행업무)조합운영회의 개최, 규정․문서관리, 회계․결산, 법정 보고 등에 관한 사항회원관리조합원 실태조사, 교육 및 정보제공, 조사연구,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공동사업공동시설․판매․구매․물류․서비스 등 운영지원 및 개선에 관한 사항시책지원정부․지자체 등 지원사업 참여, 신규 지원 발굴 및 기획에 관한 사항 ㅇ 지원자격 - 조합에서 ①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②지도해 본 경험이 있는 경력자 또는 ③업종・공동사업 전문가를 중심으로 일정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자 *세부자격기준 붙임 공고문 참조 ㅇ 선정방법 : 서류심사, (필요시) 면접심사 진행 ㅇ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기준 등 서류심사 ㅇ 서류심사 통과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2차 면접심사 진행□ 서류접수 ㅇ 제출기간 : 2024. 4. 2(화) ~ 4. 16(화) 18시까지 ㅇ 제출서류(4종) *총 4개 화일만 제출 ① 지원신청서(1개 hwp 파일 제출) ※ 붙임 서식 1 - 관련 경력, 컨설팅 실적, 수상이력, 교육이수, 자격 및 면허 등의 내용을 상세히 기술 ② 자기소개서(1개 hwp 파일 제출) ※ 붙임 서식 2 - 신청 분야의 경력, 전문성 등을 중심으로 2페이지 이내* 기술 ③ 실적 및 경력증명서(1개 PDF 병합 파일 제출) - 지원신청서에 기술한 컨설팅 실적의 경우 시행처 확인 必 ④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제3자 제공 등 동의서 ※ 붙임 서식 3 ㅇ 접수방법 : 이메일(js2280@kbiz.or.kr) 접수(등기우편 및 방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세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 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는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및 광역-기초지자체의 지원사업 현황을 파악하여향후 관련 간담 혹은 정책건의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협동조합의 자생력 강화 및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조사인만큼붙임양식을 2022.5.6(금)까지 회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출방법 : (팩스) 053-524-2504 (이메일) ch5608@kbiz.or.kr- 문의 : 대구경북지역본부 최지훈 과장 ( 053-524-2501 - 내선 2063# )붙임 : 현황 작성양식 1부. 끝.

  • 서울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재지정) 확대 및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도모하고나 2021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신청 실태조사' 및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단체 컨설팅' 지원대상을 붙임과 같이 모집합니다.ㅇ신청기간 : 2021. 4. 1.(목) ~ 4. 22.(목) 18:00. 끝.

  • 서울지역본부와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가서울 소재 소상공인 1021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위기대응 관련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실태조사 를 진행했습니다.ㅇ조사 배경 :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서울 소재 소상공인의 경영실태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정책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ㅇ조사 기간 : 2020년 8월 31일 ~ 9월 15일 (16일간)ㅇ조사 방법 : 서면조사조사 규모 : 1,021개관련하여 보도자료 및 실태조사 결과표를 배포합니다.많은 이용 바랍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임원선임 관련 안내자료 및 양식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2조(임원의 임기), 제130조(보고의 의무), 제136조(권한의 위탁)에 따라, 조합의 임원(이사장, 상근이사) 선출 후 그 결과를 2주일 이내에 본회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 결원발생 시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이면 이사회 의결 거쳐 임원 미선출 가능. 2. 이사장 또는 상근이사 장기 공석(6개월 이상) 시 주무관청(지자체)의 휴면조합 운영실태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음을 양지하셔서 임원선임 즉시 아래 자료에 대한 보고를 요청드립니다. 3. 특히, 중앙회 정회원께서는 본회 정기총회 개최시 의결권 행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사장 선임 보고 필요서류 8종 ①임원선임보고 공문(붙임1) ②선임일자 및 사유를 적은 서류(붙임2) ③결격사유조회(신원조회회보서), 총회 개최일 기준 2주 內 발급서류(붙임3 참조) ④취임승낙서(붙임4) ⑤선임된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가로3cm x 세로4cm, 붙임5) *포탈 등록시 생략 ⑥사업자등록증명원 (이사장 업체, 총회 개최일 기준 2주 內 발급서류) ⑦임원을 선임한 총회의 의사록 (지명이사 2명 이상 서명날인 必) ※(임원선임총회)의사록 성원보고 예시 : 총 재적조합원 ○명 중 본인 ○명, 대리 ○명 총 ○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임원선출 서면의결 불가능) ⑧임원을 선임한 총회의 참석자 서명부 ※ 상근이사 선임 보고 필요서류 7종/최초 선임시 임명 10일전 중앙회 사전협의 必 ①임원선임보고 공문(붙임1) ②선임일자 및 사유를 적은 서류(붙임2) ③결격사유조회(신원조회회보서), 총회 개최일 기준 2주 內 발급서류(붙임3 참조) ④임명장(붙임6) ⑤선임된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가로3cm x 세로4cm, 붙임7) *포탈 등록시 생략 ⑥임원을 선임한 이사회의 의사록 (지명이사 2명 이상 서명날인 必) ⑦임원을 선임한 이사회의 참석자 서명부

  • *첨부 : 2019년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서류(주거실태조사표 포함)

  • *첨부 : 2019년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서류(주거실태조사표 포함)

  •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조의2 및 제136조, 중소기업협동조합 관리요령 제4조에 의거, 협동조합 기능활성화를 위해 운영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이에 현장조사표를 게시하오니 대상조합에서는 현장방문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조합은 별도로 연락드리고, 11월 중 방문예정 *문의 : 대구경북지역본부 최지훈 과장 (053-524-2510) 붙임 : 현장조사표 1부. 끝.

  • 조합기능활성화 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협동조합 운영상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첨부의 조사표를 작성하시어 10.4(금)까지 우리지역본주로 팩스(051-637-2066) 또는 이메일(cha747@kbiz.o.k)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조의2 및 제136조, 중소기업협동조합 관리요령 제4조에 의거, 협동조합 기능활성화를 위해 운영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이에 서면조사표를 게시하오니 서면조사 대상 조합에서는 기간 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조사 미응답 시 현장조사로 전환될 수 있으니 서면조사표 회신을 꼭 부탁드립니다. * 서면조사표 항목에 빠짐없이 응답해주시길 바랍니다. ㅇ 회신기간 : 2019. 11. 15(금) 까지 ㅇ 회신처 : 이메일 ch5608@kbiz.o.k / 팩스 053-524-2504 ㅇ 문 의 : 최지훈 과장 (053-524-2510) 붙임 : 서면조사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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