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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 ’ 의 검색결과는 총 304건 입니다.

지역본부 42

  • 소관부처·지자체대구광역시사업수행기관대구노동권익센터신청기간2025.04.15 ~ 2025.05.30 사업개요대구노동권익센터는 영세사업장의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영세사업장 산업안전보건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컨설팅 및 교육, 설비 기업당 시설개선비용 660만원 지원- 컨설팅 및 교육 : 사업장 현장점검 및 개선방안 컨설팅(최소 3회),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 진행(1회)- 설비지원 : 기존 노후설비 개보수 및 설비개선에 소요되는 산업재해 예방 장비,작업 환경과 직접 관련된 기계ㆍ기구ㆍ안전설비 등에 대한 비용 지원사업신청 방법이메일 접수 (dglabors@dglabors.or.kr)문의처대구노동권익센터 070-8830-8149

  •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포스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5년도 대중소상생형 구축지원 사업의 도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상생형(고도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ㅇ 개 요 :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제어 가능한 '고도화' 수준 지원 ㅇ 지원규모 : 최대 2.4억원(동일수준 6천만원), 총 19개사 * 총사업비 4억원 기준, 최대 2.4억원까지 지원가능하며, 4억원 초과하는 사업비는 도입기업 부담하여 추진 가능 ㅇ 지원비율 : 포스코(3) : 정부(3) : 기업(4) ㅇ 지원조건 : 구축목표 '중간1' 이상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제외 사업신청 절차 및 방법사업공고,사업신청서 접수 현장실사(사전진단) 사업계획서 접수 기업선정 사업착수 사업완료중기중앙회홈페이지,이메일 접수(4.21~5.23) 포스코 사업관리시스템등록 현장평가,최종선정, 원가계산,최종 협약 중간점검 완료평가위, 지원금 지급 ㅇ 사업신청서 제출 방법 : smartposco@kbiz.or.kr 메일 접수 ㅇ 평가 방법 : 1차 서류 심사* → 2차 현장실사 → 3차 최종 심사 * 유선 인터뷰 실시 예정이며, 서류심사 통과 시 현장실사 방문일정 등 추후 별도 안내 ㅇ 우대 대상 - 포스코 또는 포스코 그룹사 거래 기업(2차, 3차 등 간접 거래 기업 포함) - 포항 또는 광양 소재 기업 - 주조주물 등 뿌리기업 - ESG 분야 관련 사업 지원기업 : 에너지 효율 제고, 친환경, 안전 등 - 포스코 QSS 혁신, 일터혁신 컨설팅 등 혁신활동 참여 또는 예정기업 * 일터혁신 컨설팅은 2025년 신청기업에 한하며, 수행기관이 노사발전재단이어야 함 ※ 신청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실 02-2124-4319, 4371~2, 4311 / smartposco@kbiz.or.kr

  • 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지원하고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선정하여 계약한 민간 전문기관에서 사업장을 방문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오니 관심있는 사업장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이행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세 내용은 첨부 안내문 참조

  • 소관부처·지자체대구광역시사업수행기관대구경영자총협회신청기간상시 접수사업개요대구경영자총협회가「2025년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구ㆍ군)」의 일환으로 실시하는「2025년 대구지역 맞춤형 근로환경개선사업」을 공고합니다.☞ 대구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있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제조업종의 중소, 중견기업☞ 근로환경 개선 및 작업장 안전확보를 위한 시설 개보수 비용 기업당 최대 750만원 한도 지원사업신청 방법이메일ㆍ우편 또는 방문 접수- 이메일 : 4605@dgef.or.kr- 접수처 :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 128 대구경총회관 7층문의처대구경영자총협회 노사협력본부 053-560-7813, 4605@dgef.or.kr

  • 소관부처·지자체대구광역시사업수행기관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신청기간2025.03.17 ~ 2025.03.25 사업개요「산업안전보건법」제128조의2와 「대구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휴게여건이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2025년도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구시 소재의 비정규직ㆍ플랫폼ㆍ특수고용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사업장)- 휴게시설의 설치 및 개선이 필요한 기업(사업장)☞ 시설개선 및 비품구입 / 한 기업(사업장) 당 최대 1,100만원(부가세 포함) 지원- 노동자의 복지관련 개선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 지원사업신청 방법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접수처 :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 비정규직고용개선사업팀- 이메일 : inochongdg@daum.net문의처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 비정규직고용개선사업팀 053-570-7111

  •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재정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설치/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 저리 조건의 융자금을 지원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작업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사업을 실시 중에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원사 및 개별 중소기업도 신청 가능 (개별 신청 시 붙임1 한글파일 양식 작성하여 회신)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폭염 및 온열환경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설비를 지원하는 「온열질환 예방장비 및 온열환경 개선설비 사업」을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5일고용노동부 장관 ·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 접수기간: '25. 2. 5.(수) 12:00 ∼ 3. 7.(금) 18:00까지○ 제출서류: 참여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안서 등○ 접 수 처: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 온라인 접수○ 문 의 처: 접수처별 담당자 정보 참고※ 공단 본부 문의: 산업보건실 건강증진부(052-703-0189)○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2025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내용) 채용인원 당 매월 250만원 한도 지원(총 운영비의 80% 수준) ㅇ (지원대상) 지역·업종별 사업주 단체, 협회 등 사업장 관계자로 구성된 각종 단체, 산업단지 관리 단체 등ㅇ (신청기간) '24. 12. 20.(금) ~ '25. 1. 10.(금) 17:00까지 ㅇ (신청방법) 제출서류를 직접 방문, 등기우편 또는 E-mail(jsa@kosha.or.kr)*사업공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고https://www.moel.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