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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본부 487

  • 부산광역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감경하기 위해「2025 소상공인경영전략 컨설팅」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부산에 거주하시는 각 분야 전문가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가.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5년 소상공인 경영전략 컨설팅 대 상 : 부산시 내 소상공인 대상 컨설팅 수행 가능자 ※ 연령, 성별, 학력 등 제한없음. 자세한 자격요건은 공고문 참고 모집분야 : 소상공인을 위한 홍보마케팅, 노무, 세무회계, 경영일반, HACCP인증 컨설팅(5개 분야) 신청기간 : 2025. 4. 15.(화) ~ 4. 21.(월)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www.bsbsc.kr/posting/357)나. 관련문의 :부산경제진흥원 소상공인종합콜센터(☎ 1833-3665)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 및 웹포스터를 참고 바랍니다.

  • 1.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하여, 중소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롤 모델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을 발굴하여 존경받는 기업문화를 확산하고자 2017년부터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2025년 제10회 명문장수기업 모집공고」가 다음과 같이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력 45년 이상 된 중소기업은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청대상 : 업력 45년 이상 중소·중견기업 나. 신청기한 : ~'25. 5. 13(화)까지 다.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 후 이메일 및 우편접수 ① 전체 제출 서류는 원본으로 우편 제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본관 3층 기업성장실 ② 붙임 파일의 확인신청서, 서면평가자료는 이메일로도 제출 * (중소) mmjs@kbiz.or.kr (중견) mscho@fomek.or.kr 라. 제도안내 ㅇ 서면 설명자료 : 명문장수기업 홈페이지(www.time-honored.or.kr) → 공지사항 → 2025 명문장수기업 확인기준 가이드북 마. 문 의 :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실(☏02-2124-3147/3148)

  • 1. 본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하여, 중소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롤 모델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을 발굴하여 존경받는 기업문화를 확산하고자 2017년부터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2025년 제10회 명문장수기업 모집공고」가 다음과 같이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내에 소재한 업력이 45년 이상 된 중소기업이 많은 관심을 갖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 바랍니다. - 다 음- 가. 신청대상 : 업력 45년 이상 중소·중견기업 나. 신청기한 : ~'25. 5. 13(화)까지 다.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 후 이메일 및 우편접수 ① 전체 제출 서류는 원본으로 우편 제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본관 3층 기업성장실 ② 붙임 파일의 확인신청서, 서면평가자료는 이메일로도 제출 * (중소) mmjs@kbiz.or.kr (중견) mscho@fomek.or.kr 라. 제도안내 ㅇ 서면 설명자료 : 명문장수기업 홈페이지(www.time-honored.or.kr) → 공지사항 → 2025 명문장수기업 확인기준 가이드북 마. 문 의 :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실(☏02-2124-3147/3148)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5년도 2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및 고용허가서 발급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청업종 : 제조업, 조선업, 광업, 임업, 서비스업(음식업, 호텔·콘도업) 나. 배정일정 ㅇ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 2025. 4. 21(월) ~ 4. 29(화) * 4.30(수) ~ 5.2(금)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신청 가능 ㅇ 합격업체 발표 : 2025. 5. 21(수) 14:00, 16:00 ㅇ 고용허가서 발급 - 2025. 5. 22(목) ~ 5. 28(수) : 제조업, 조선업, 광업 - 2025. 5. 29(목) ~ 6. 4(수) : 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 다. 준비사항 : 워크넷 내국인 구인노력(7일) 등 2025년 2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4.21(월)~4.29(화)⇨합격자 발표*5.21(수)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5.22(목)~5.28(수)(제조업, 조선업, 광업)*5.29(목)~6.4(수)(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수수료납 입 ※ 외국인근로자 신청 방법 ① 중소기업중앙회 → 홈페이지(www.kbiz.or.kr)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에서 신청 [신청접수 링크 : fes.kbiz.or.kr] *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능 / 붙임 서식은 홈페이지(대구지역본부) 에서 다운로드 가능 ② 대구고용지원센터 → 고용허가서 발급후 중앙회 고용대행 신청

  •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업무량 증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시간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인「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이 활용하시기 바라며동 제도의 활용 중 애로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 불편사항 접수 : T. 064-758-8579, e-mail juno@kbiz.or.kr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에서는 국세행정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중소기업계 현안논의를 위해 대구지방국세청장 초청 간담회를 5.15(목) 개최할 예정입니다.이에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많은 참석 부탁드리며,아울러 국세청 소관업무와 관련한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붙임 건의양식을 작성하여 4.30(수)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통보서 및 건의사항 제출처 : (이메일) kangminjin@kbiz.or.kr / (팩스) 053-524-2117 *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 강민진 과장 (053-524-2510(내선 2064))감사합니다.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정보 신고제도 시행으로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신규화학물질 신고 무상 컨설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다 음 -가. 사업명 : 신규화학물질 신고 무상 컨설팅 지원나. 지원대상: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1톤 미만의 신고 대상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또는 기신고 신규화학물질의 특성 등을 변경신고 하려는 중소·중견기업다. 지원내용: 신고 신청서 작성, 제출 등 신고제도 이행 전과정 지원 ※ 단, 선정대상 기업은 실제 신고통지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중도 포기 시 향후 공단에서 진행하는 지원사업 대상 선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 지원시기: 컨설팅 지원 용역 수행 기관 선정 및 모집 완료 시점 이후 지원 대상 기업에 연락하여 방문 지원 ※ 단, 지원신청서상 기재한 희망 지원 일정에 따라 순서 조정 가능마. 신청기간: 2025. 4. 1. ~ 6. 30. (모집 완료 시 조기 마감)바. 지원물량: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최대 10건(종)까지, 총 500건사. 신청방법: 산업계 도움센터(http://www.chemnavi.or.kr) 누리집 공지 '신규화학물질 신고 컨설팅 모집공고' 내 제시된 접수 창구 이용아. 선정방법: 지원조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선착순으로 선정자. 선정결과: 모집기간 종료 이후 개별 통지 및 산업계 도움센터 누리집 게시 모집 공고 링크:https://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noticedetail.do?idx=78885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환경공단(☎032-590-5566~7)으로 연락 바랍니다.

  • 1. 주 52시간제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로가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1주 12시간까지 추가로 연장근로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2. 이에 주52시간제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서는「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의 활용을 검토하시기 바라며,아울러 동 제도의 신청 및 인가 과정에서 불편 사항이 있을 경우 본회 인력정책실로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불편 사항 제출 : (전화) 02-2124-3271, (메일) smsfes@kbiz.or.kr

  • 제23회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중소기업인상 선정 계획 공고 안내 드립니다.전북 소재 협동조합의 많은 참여 및 조합원사에 대한 안내 협조 요청드립니다.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확인 바랍니다.

  • 정부는 주 52시간제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로가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1주 12시간까지 추가로 연장근로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이에 주52시간제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서는「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의 활용을 검토하시기 바라며,아울러 동 제도의 신청 및 인가 과정에서 불편 사항이 있을 경우 본회 인력정책실로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 (전화) 02-2124-3271, (메일) smsfes@kbiz.or.kr□ 제도 개요 (「근로기준법」제53조 제4항) 사업주가 업무량 증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시간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