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본부 1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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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개요] ㅇ 지원대상 : 수출액 3,000만 불 이하, 수출 목적을 위한 임가공 또는 신규 개발품 생산을 위해 자재/원료/부품 등을 수입하는 부산지역 수출입 중소기업 ㅇ 지원내용 : 원자재 수급, 거래선 발굴 등 수출입 활동에 애로를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바우처 형태의 기업 지원금 지급 (2025년 01월 이후, 수출관련 지출 비용의 90%, 최대한도 300만원) ㅇ 지원분야 : 국제운송, 전시회/해외영업 지원, 홍보/광고 마케팅, 디자인/동영상, 통/번역, 해외규격인증/지재권지원, 탄소중립전환지원, 관세대응지원 등 기업별 맞춤 바우처 서비스 지원 ㅇ 선정기준 : 신청업체의 수출역량 및 지원필요성 등 지원자격 사항을 종합 평가후 선정 ㅇ 모집일정 : 기업모집(매월 1~10일), 기업심사(매월 11~20일), 지원금 지급(매월 21~30일) ※ 단, 3월은 17일 24시까지 신청기업 모집합니다.
지역본부 > 부산울산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3.17 -
□ 사 업 명 : 2025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12개사 (지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ㅇ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하고,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경기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 □ 지원내용 ※ 중복신청 불가 (단위 : 천원, 수)구분사 업 명내 용지원금액자부담대상역량강화1-1. 협동조합 디지털전환ERP, 모바일앱 개발, 홈페이지 구축 및 개선 등40,000지원금액10% 이상21-2. 중소기업협동조합 코디네이터지역별 조합 공동사업 기획・운영 지원을 위한 매니저 파견20,000-3공동사업2-1. 공동R D업종공통기반기술 개발80,000지원금액10% 이상12-2. 공동사업개발신규사업 개발 및 제도개선, 재해예방 컨설팅 등 30,00012-3. 공동마케팅홍보물 제작, 광고, 전시회․박람회․판매전, 공동브랜드 개발 등40,00022-4. 협동조합간 협업거래조합간 협업거래시 구매대금 10% 지원10,000-1ESG3. 공동ESG탄소중립, 환경개선 시설 및 근로자 공동복지시설 설치 등60,000지원금액10% 이상2※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자본적 경비 및 운영관련 경비 등 사용(집행) 불가함 □ 선정방법 : 공모 후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사업기간 : 2025. 4월 ~ 2025. 11. 30일까지 완료되는 사업 ※ 2025. 12. 15일까지 사업추진결과 및 정산보고가 가능해야 함 □ 지원대상 제외 ㅇ 휴면조합 또는 휴면 건의된 협동조합 ㅇ 지원신청 시점까지 6개월 이상 이사장 공석인 협동조합 □ 지원 제한(감점) ㅇ 협약체결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포기 한 경우 차기 년도 참여 제한 ㅇ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4개 분야 11개 법률 위반 기업 평가 총점 20% 감점 적용 □ 신청・접수기간 : 2025. 3. 7(금) ~ 2025. 3. 21(금)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 ※ 신청․접수 여부 확인 요망ㅇ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yoya331@kbiz.or.kr) □ 세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지역본부 > 경기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3.06 -
□ 사 업 명 : 2025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12개사 ㅇ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하고,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경기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지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 지원내용 ※ 중복신청 불가 (단위:천원 , 수)구분사 업 명내 용지원금액자부담대상역량강화1-1. 협동조합 디지털전환ERP, 모바일앱 개발, 홈페이지 구축 및 개선 등40,000지원금액10% 이상21-2. 중소기업협동조합 코디네이터지역별 조합 공동사업 기획・운영 지원을 위한 매니저 파견20,000-3공동사업2-1. 공동R D업종공통기반기술 개발80,000지원금액10% 이상12-2. 공동사업개발신규사업 개발 및 제도개선, 재해예방 컨설팅 등 30,00012-3. 공동마케팅홍보물 제작, 광고, 전시회․박람회․판매전, 공동브랜드 개발 등40,00022-4. 협동조합간 협업거래조합간 협업거래시 구매대금 10% 지원10,000-1ESG3. 공동ESG탄소중립, 환경개선 시설 및 근로자 공동복지시설 설치 등60,000지원금액10% 이상2※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자본적 경비 및 운영관련 경비 등 사용(집행) 불가함 □ 선정방법 : 공모 후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사업기간 : 2025. 4월 ~ 2025. 11. 30일까지 완료되는 사업 ※ 2025. 12. 15일까지 사업추진결과 및 정산보고가 가능해야 함 □ 지원대상 제외 ㅇ 휴면조합 또는 휴면 건의된 협동조합 ㅇ 지원신청 시점까지 6개월 이상 이사장 공석인 협동조합 □ 지원 제한(감점) ㅇ 협약체결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포기 한 경우 차기 년도 참여 제한 ㅇ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4개 분야 11개 법률 위반 기업 평가 총점 20% 감점 적용 □ 신청・접수기간 : 2025. 3. 7(금) ~ 2025. 3. 21(금)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 ※ 신청․접수 여부 확인 요망ㅇ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yoya331@kbiz.or.kr) □ 세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지역본부 > 경기북부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3.06 -
소관부처·지자체산업통상자원부사업수행기관한국섬유수출입협회신청기간2025.02.06 ~ 2025.03.06 사업개요섬유 산업의 저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2025년도 섬유소재 공정 저탄소화 기반조성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사용 및 탄소 배출이 많은 섬유소재 기업※ 사가공, 제ㆍ편직, 염색·가공 및 부직포 생산기업 등☞ 현장진단 및 기술컨설팅 지원을 포함한 공정 저탄소 설비 구축 등(기업당 최대 1억원 까지) 지원사업신청 방법온라인 접수 (한국섬유수출입협회 기업관리시스템)문의처한국섬유수출입협회 미래혁신지원팀 02-6284-5010, 5014 및 수행기관 문의처 공고문 5p 참조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2.14 -
소관부처·지자체산업통상자원부사업수행기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사업개요내수ㆍ수출초보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과 수출중단 방지를 위해 수출 全과정에 대한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참가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4년도 직수출, 전세계 수출실적이 없는 내수기업(0달러) 또는 전세계 수출실적이 1~10만달러 미만인 초보기업-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 수출전문위원과 지원 대상 기업을 1:1 매칭 또는 해외마케팅을 통해 수출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신청 방법KOTRA 또는 무역협회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 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KOTRA, 무역협회 中, 한 기관을 선택하여 신청(중복신청 불가)문의처KOTRA 중소ㆍ혁신기업팀 (02-3460-3272, 7546, 7541) / 한국무역협회 (1566-5114)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1.10 -
2025년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에서는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중소·중견기업 제조공정에 로봇 도입을 지원하여 생산성 및 품질 향상, 산업재해 감소 등 제조산업의 디지털전환 기여 ◦ (지원규모) 100개사 내외, 과제당 총 사업비의 50% 지원(최대 2.5억원) ◦ (사업기간) 협약일 ~ '25.11월 ◦ (지원대상) 제조공정 개선을 위해 로봇자동화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지원내용) 제조공정의 로봇자동화시스템 도입, 애로기술 컨설팅 및 안전 컨설팅 등 패키지 지원 ◦ (신청기간) '24. 11. 21.(목) ~ '25. 1. 6.(월) 17시까지 ◦ (신청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으로 온라인 신청 ◦ (문의처) 053-210-9622~7(한국로봇산업진흥원)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4.12.17 -
□ 신규 외국인력 배정 일정 ㅇ 고용허가서 신청 접수 기간 : '22.7.6(수) ~ 7.19(화)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EPS 접수기간 : 7.6.(수)~7.21.(목) ㅇ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안내 : '22. 8. 9.(화) 14:00, 16:00 ㅇ 고용허가서 발급 : '22. 8. 10.(수)~ 8. 18(목)□ 접수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를 통해 서류 제출 (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지원] → [지원신청] ※ E-Mail 또는 팩스 접수는 불가□ 특이사항 ㅇ 가점 및 감점 폐지 -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사업장 가점 부여 - 가점 폐지 - 노동시간 단축 또는 유급휴일 신규 전환사업장 가점 부여 - 가점 폐지 - 코로나19 방역 진단검사 불이행 사업장 감점 - 감점 폐지 ㅇ 가점 신설 - 조선업 사업장에 대해 가점 부여(10점) * 신청접수 종료일(7.21.) 기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지원대상 사업장 * 매출액의 2분의1 이상이 지정업종과 관련되어있어야함 □ 세부 사항은 첨부화일 참조바람
지역본부 > 부산울산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2.07.04 -
2022년도「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지원 계획 창업기업 및 기존 제조업체의 생산설비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 저리로융자 지원하여 창업과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Ⅰ 지원규모 및 대상 지원규모 : 700억원◦ 상반기 400억원, 하반기 300억원 지원대상 ◦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대상업종 ◦ 제조업 ∙ 전업율 30%이상으로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현재 가동중인 기업단,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기업(용도를 공장 또는 제조업소로 건축허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창업기업◦ 제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설투자 하는 비제조기업 ◦ 페기물관리법 제25조의 폐기물 처리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전제조건◦ 동자금은 경북도와 취급은행간 협약에 의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은행에서 제시하는 조건(부동산 담보, 보증서 제공 등)을 충족하여야 함. 취급은행 ◦ 경남,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신한, 우리, KEB하나 ※자세한 지원계획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2.01.18 -
[2021년 서울지역 기업 클라우드 도입 지원사업 모집] - 사업목적 : 서울지역 내 중소기업 대상 클라우드 구축 지원을 통해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디지털 뉴딜의 성과 확산 - 지원대상 : 서울지역 내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신청기간 : 2021년 7월 22일 ~ 9월 17일(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재)서울테크노파크 담당부서 이메일 제출 : biz@seoultp.or.kr - 지원절차 및 제출서류 문의 : 서울스텝(seoulstep.or.kr), 기업지원팀(02-944-6013, 6023) - 클라우드 관련 세부 지원내용 문의 : 메가존클라우드(주) 전략사업센터(02-2108-9217) - 클라우드 지원도입 웨비나 영상 : 서울지역기업 대상 클라우드 도입지원 웨비나(클릭)
지역본부 > 서울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1.08.30 -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경험과 역량을 가진 50+ 세대가 새로운 경력전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 · 상담 · 일자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6 월 18 일까지 『 환경기업인턴십 』 활동처를 모집 중입니다 . 『 환경기업인턴십 』 은 신재생에너지 , 생태환경 분야 등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활용하여 50+ 세대에게 경영 , 회계 등 사무지원 및 캠페인 활동 , 교육강사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인턴십 활동입니다 . 이에 서울지역 회원사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모집대상 : 서울시 소재 환경 분야에서 사업 운영 중이며 만 45 세 ~ 만 67 세 이하인 서울시민에게 인턴십 활동 참여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 · 기관 · 단체 등 2) 모집기간 : 6. 9.( 수 ) ~ 6. 18.( 금 ) 18 시까지 3)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자세한내용은 서울시 50 플러스포털 ( https://50plus.or.kr/ ) 참고 4) 지원내용 : 참여자 활동비 ( 월 최대 610,010 원 , 세전 ) , 교육실비 , 상해보험 등 5) 문 의 : 서울시 50 플러스재단 북부일자리팀 (02-460-5450, 5426)
지역본부 > 서울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1.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