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 구비서류 ’ 의 검색결과는 총 695건 입니다.

지역본부 27

  • 고용노동부의 외국인력 도입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2년 제1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을 첨부와 같이 접수하오니 희망업체는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첨부 1. 2022년 제1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 안내 2.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서류 양식(전체) 3.​ [고용노동부] 2022년 제1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관련 사업주 안내문(가점·감점 항목표 포함)------------------------------------------------------------------------------------------------------------------ㅇ 신청기간 : 2022. 1. 3(월) ~ 1. 17(월) 18:00 *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통제로 미입국 외국인력(2020년, 2021년)이 상당수 있어 입국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감안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절차 1) 워크넷(www.work.go.kr)에 내국인 구인등록 구 분 워크넷 게재 기간 워크넷에만 내국인근로자 구인노력을 한 경우 최소 14일 워크넷 구인노력과 일간지(벼룩시장,교차로 등) 구인노력이 3일 이상 병행된 경우 최소 7일 2) 신청서류(①~⑧) 구비 후 이메일(kbizchb@kbiz.or.kr)로 제출 (양식 활용 : ①~⑥) 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② 업무대행계약서 ③ 위임장 ④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⑤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기숙사 제공시) ⑥ 사진 첨부 양식(사업장 전경 및 일하는 모습, 기숙사 제공시 기숙사 시각자료) (추가 서류 : ⑦~⑧) ⑦ 사업자등록증 ⑧ 기숙사 관련 추가 증빙서류(기숙사 제공시) *발급처 : 관할 행정복지센터 기숙사 시설 유형 추가 제출서류 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숙박시설(여관 등) 임대차계약서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 *가설건축물신고필증(용도 : 임시숙소) 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 *건축물대장(용도 : 기숙사)

  • 고용노동부의 외국인력 도입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1년 제3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을 접수하오니 희망업체는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의 외국인력 체류기간 연장조치 등에 따라 금년 하반기는 9월 1회만 신청을 진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첨부 1. 2021년 제3차(마지막 차수)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 안내 2.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서류 양식(전체) 3.​ `21. 9월 신규 외국인력 점수제 개편 내용(주52시간제 적용 지방소재 · 뿌리기업 사업장 가점)​--------------------------------------------------------------------------------------------------------------------------------------------------------------------------------- ㅇ 신청기간 : 9. 1(수) ~ 9. 16(목) 18:00 *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통제로 미입국 외국인력(2020년, 2021년 상반기)이 상당수 있어 입국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감안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절차 1) 워크넷(www.work.go.kr)에 내국인 구인등록구 분워크넷 게재 기간워크넷에만 내국인근로자 구인노력을 한 경우최소 14일워크넷 구인노력과 일간지(벼룩시장,교차로 등) 구인노력이 3일 이상 병행된 경우최소 7일 2) 신청서류(①~⑧) 구비 후 이메일(kbizjb@kbiz.or.kr)로 제출 (양식 활용 : ①~⑥) 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② 업무대행계약서 ③ 위임장 ④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⑤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기숙사 제공시) ⑥ 사진 (추가 서류 : ⑦~⑧) ⑦ 사업자등록증 ⑧ 기숙사 관련 추가 증빙서류(기숙사 제공시) *발급처 : 관할 행정복지센터기숙사 시설 유형추가 제출서류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숙박시설(여관 등)임대차계약서가설건축물(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가설건축물신고필증(용도 : 임시숙소​)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건축물대장(용도 : 기숙사)

  • 고용노동부의 외국인력 도입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1년 제3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을 접수하오니 희망업체는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의 외국인력 체류기간 연장조치 등에 따라 금년 하반기는 9월 1회만 신청을 진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첨부 1. 2021년 제3차(마지막 차수)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 안내 2.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서류 양식(전체) 3.​ `21. 9월 신규 외국인력 점수제 개편 내용(주52시간제 적용 지방소재 · 뿌리기업 사업장 가점)​--------------------------------------------------------------------------------------------------------------------------------------------------------------------------------- ㅇ 신청기간 : 9. 1(수) ~ 9. 16(목) 18:00 *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통제로 미입국 외국인력(2020년, 2021년 상반기)이 상당수 있어 입국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감안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절차 1) 워크넷(www.work.go.kr)에 내국인 구인등록 구 분워크넷 게재 기간워크넷에만 내국인근로자 구인노력을 한 경우최소 14일워크넷 구인노력과 일간지(벼룩시장,교차로 등) 구인노력이 3일 이상 병행된 경우최소 7일 2) 신청서류(①~⑧) 구비 후 이메일(kbizchb@kbiz.or.kr)로 제출 (양식 활용 : ①~⑥) 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② 업무대행계약서 ③ 위임장 ④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⑤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기숙사 제공시) ⑥ 사진 첨부 양식(사업장 전경 및 일하는 모습, 기숙사 제공시 기숙사 시각자료) (추가 서류 : ⑦~⑧) ⑦ 사업자등록증 ⑧ 기숙사 관련 추가 증빙서류(기숙사 제공시) *발급처 : 관할 행정복지센터 기숙사 시설 유형추가 제출서류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숙박시설(여관 등)임대차계약서가설건축물(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가설건축물신고필증(용도 : 임시숙소​)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건축물대장(용도 : 기숙사)

  • 1. 대구광역시에서는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대구시 소재 소상공인 대상“소상공인 긴급생존자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위 관련하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귀 조합의 조합원사(소상공인)가 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 조합에서도 신청서 접수가 가능 하오니 소상공인 지원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다 음 가. 사 업 명 : 대구시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사업 나. 지원대상 : 1월 대비 2월 또는3월 매출 10%이상 감소한 대구소재 소상공인(*종업원 수와 매출액 기준 모두 충족-안내문 참조) 다. 지원금액 : 사업체당 1백만원 정액 지급 라. 신청기간 : 2020.4.13(월) ~ 5.15(금) 33일간 마. 신청방법 : 세부내용 붙임 참조 ㅇ 온라인 신청(홀짝제 운영) http://sbiz.daegu.go.kr ㅇ 조합 방문 접수 : 신청서 및 사전동의서 제출 바. 협조사항ㅇ 조합원사에 동 사업 홍보 및 신청 독려(감염 위험성 및 혼잡을 피하기 위해 가급적 온라인 신청요망) ㅇ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업체에 대한 조합 차원 현장 접수 요청 ㅇ 신청서 양식 : 지역본부 홈페이지(dg.kbiz.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실물이 필요할 경우 지역본부에서 용지 수령가능) 사. 조합접수시 유의사항ㅇ 대구시 내 회원사 사업장 소재 7개 구․군 접수팀으로 각각 방문신청 (방문전 구비서류, 접수증 발급 등 전화확인 후 방문) ㅇ 긴급생존자금 수령 시간 단축 위해서는 온라인 신청, 가까운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 접수 활용 등 회원사에 양지아. 문의처  대구시 생존자금지원 콜센터 운영 - (전화번호) 053-312-8600(전용콜) - 운영기간 : 4. 8 ~ 5. 27 (50일간) - 운영시간 : 평일 08:00 ~ 22:00, 주말 09:00 ~ 18:00  핫라인 : 달구벌센터(803-0211)  구・군 생존자금지원반 민원 전담창구 운영 구・군생존자금지원반 장소연락처중구구청 8층 정보화교육장661-3295동구구청 5층 세미나실662-4481~3서구구청 4층 평생학습관663-4801~10663-2651남구구청 4층 회의실664-2092~5북구구청 2층 상황실665-0700수성구범어도서관 4층666-5715달서구구청 2층 상황실667-3830달성군농업기술센터 지하1층668-8331~2 붙 임 : 1. 신청 안내문-양식포함 2. 대구시 협조 공문. 끝

  •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신청 공고 개요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중소·중견기업의 적극적인 근무혁신을 이끌고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기업 모집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참여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 나. 신청기간: '20.3.26(목) ~ 4.22(수) 다. 제출서류: 참여신청서, 근무혁신 이행계획서 등 구비서류 라. 제출방법: 노사발전재단으로 우편 또는 이메일(wlb@nosa.or.kr) 제출 마. 지원내용: 정기근로감독 면제, 근무혁신 인프라 지원, 정부지원사업 우대, 금융우대 등 바. 발굴대상: ​(지역협력과)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우수사례 공모전 당선 기업 등​(근로개선지도과) 주52시간제 조기도입 기업, 노사문화우수기업, 일터혁신 컨설팅 참여기업,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활동을 통한 참여기업 발굴 등 ○ 문의처: 노사발전재단 일터개선팀(02-6021-1206, 1207, 1029) 및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 정부의 2019년 신규 외국인력 쿼터 잔여분에 대한 추가 배정 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를 개시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다 음 - 1. 대상 중소기업 : 워크넷 14일 내국인구인등록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중소기업 2. 신청 접수 일정 : '19. 11. 8.(금) ~ 11. 29(금) [배정인원 소진시 조기마감] *사전접수 불허(고용노동부) 3. 선 정 방 법 : 선착순 (점수제 미적용) *신청 접수 등록 후 바로 고용허가서 발급절차 진행됨 4. 신 청 방 법 : 신청서류 구비 후 팩스접수 혹은 이메일접수 5. 제 출 서 류 : 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및 위임장 ②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신청등 업무대행계약서 ③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 ④ 제조원가명세서, 공장등록증(1년이내 발급)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제신청서류양식 다운로드 : 중소기업중앙회(www.kbiz.o.k) → KBIZ 소개 → 지역본부 → 광주전남지역본부 → 공지사항 참고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인원 내국인 피보험자 수 외국인 고용 총한도 신규 신청 한도 1명 ~ 5명 5명 이하 3명 6명 ~ 10명 7명 이하 11명 ~ 30명 10명 이하 4명 31명 ~ 50명 12명 이하 51명 ~ 100명 15명 이하 5명 101명 ~ 150명 20명 이하 151명 ~ 200명 25명 이하 6명 201명 ~ 300명 30명 이하 301명 이상 40명 이하 문의 062-955-9966 팩스 062-951-9966 이메일 ii hyee@kbiz.o.k

  • 가 . 사업개요 ○ 사 업 명 : 「TV홈쇼핑(홈앤쇼핑) 방송입점 신청 안내 」 ○ 사업기간 : 2019. 9 월 ~ 12 월 ○ 사업내용 : TV 홈쇼핑 방송 판매 지원을 통한 판로 개척과 제품 홍보 ○ 지원대상 : 부산에 본사와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업체 한정 (발급방법 : 신청서 Page4 참조) ○ 선정대상 : 3개사 (예비업체 선정 가능) ○ TV 홈쇼핑 채널 : 홈앤쇼핑 ○ 방송조건 : 1 회 30 분 방송 (40분 - 30분 : 수정) 나 . 심사 및 선정 ○ 1 차 심사 : 내부 평가기준에 의한 서류 심사로 2차 심사 대상 선정 ○ 2 차 심사 : 심사대상 기업의 제품시연 , 발표로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 선정 / 통보 : 선정위원회 평가 이후 최종 선정업체 개별통보 다 . 신청 접수 ○ 신청 /접수 기간 : 공고일 ~ 2019. 7. 31(수) 18:00 ○ 구비서류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최근년도 재무제표 등 ○ 신청방법 : E-mail, 우편 , 방문접수 ※ 주소 : (47519)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38 중소기업중앙회 8층 ※ 우편발송을 포함 모든 신청은 마감일 18:00 까지 도착분에 한함 ※ 방문접수를 제외한 모든 신청방법은 전화로 접수 완료 여부를 확인 ※ 사업기간, 지원대상, 심사일정 등은 지원업체 수, 내부사정 등 고려하여 조정 가능 라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김재구 과장 - 전화 051-861-9373, E-mail : kimjg0411@kbiz.o.k . 끝.

  • 가 . 사업개요 ○ 사 업 명 : 「TV홈쇼핑(홈앤쇼핑) 방송입점 신청 안내 」 ○ 사업기간 : 2019. 9 월 ~ 12 월 ○ 사업내용 : TV 홈쇼핑 방송 판매 지원을 통한 판로 개척과 제품 홍보 ○ 지원대상 : 부산에 본사와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업체 한정 (발급방법 : 신청서 Page4 참조) ○ 선정대상 : 3개사 (예비업체 선정 가능) ○ TV 홈쇼핑 채널 : 홈앤쇼핑 ○ 방송조건 : 1 회 30 분 방송 (40분 - 30분 : 수정) 나 . 심사 및 선정 ○ 1 차 심사 : 내부 평가기준에 의한 서류 심사로 2차 심사 대상 선정 ○ 2 차 심사 : 심사대상 기업의 제품시연 , 발표로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 선정 / 통보 : 선정위원회 평가 이후 최종 선정업체 개별통보 다 . 신청 접수 ○ 신청 /접수 기간 : 2019. 7. 5(금) ~ 2019. 7. 19(금), 18:00 ○ 구비서류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최근년도 재무제표 등 ○ 신청방법 : E-mail, 우편 , 방문접수 ※ 주소 : (47519)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38 중소기업중앙회 8층 ※ 우편발송을 포함 모든 신청은 마감일 18:00 까지 도착분에 한함 ※ 방문접수를 제외한 모든 신청방법은 전화로 접수 완료 여부를 확인 ※ 사업기간, 지원대상, 심사일정 등은 지원업체 수, 내부사정 등 고려하여 조정 가능 라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김재구 과장 - 전화 051-861-9373, E-mail : kimjg0411@kbiz.o.k . 끝.

  • 경기도에서는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을 위하여 「2019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참여를 희망하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는 첨부된 공고문을 참조하여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19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ㅇ 사업기간 : 2019. 5월 ~ 12월 *2019. 12. 15일까지 완료되는 사업 ㅇ 대상사업 (4개 분야) - 공동R D, 공동사업개발컨설팅, 공동마케팅, 협동조합간 협업거래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주사무소가 경기도에 위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ㅇ 사 업 량 : 21개 협동조합 ㅇ 지원조합 선정 :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사업자 선정 *선정결과 발표 : 5월중 □ 신청기간 : 2019. 4. 15. ~ 4. 30. □ 구비서류 ㅇ 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협동조합소개서, 19년 활동계획 및 18년 실적 ※ 신청방법 : E-mail 제출(wspak@kbiz.o.k) □ 문 의 ㅇ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박완신 부장(031-254-4831)

  • 경기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하여 『2019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방송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희망하시는 업체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19년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방송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19. 10. 31까지 ○ 주관/주체 : 경기도/중소기업중앙회경기지역본부 ○ 사업내용 : 홈앤쇼핑 1회 방송 입점 지원 ○ 사업대상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 방송(선정) 기업수 : 15개 기업 ○ 대상 TV홈쇼핑 : 홈 쇼핑(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 방송시기(예정) : 2019년 10월 內 (선정 후 일정 협의) ○ 방송조건 : 1회(30분) 방송 판매직접비(8%내외)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선정 중소기업이 부담(선정기업에게 별도 설명) ○ 지원기업 선정 : ①서류심사(1차 선정), ②선정위원회(2차 선정) ※ 선정업체 발표는 업체별 개별 공지 ■ 모집기간 : 2019. 2. 7(목) ~ 3. 6(수) 18시 까지 ■ 구비서류 ○ 신청서(첨부파일 별첨2)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상품 이미지 ○ 공인된 기관의 발급한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추가 제출 ○ 화장품/건강식품 등은 임상실험결과 추가 제출 ※ 신청서 양식은 경기도 및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홈페이지 공고 및 공지사항의 첨부자료 참조 ※ 신청방법 : E-mail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하며 반드시 유선으로 신청접수 여부 확인 요망) ■ 제출 및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이경화 과장 (TEL. 031-254-4833, FAX. 0504-926-0119, E-mail. lkh@kbiz.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