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본부 23 건
-
□ 사 업 명 : 2025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12개사 ㅇ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하고,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경기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지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 지원내용 ※ 중복신청 불가 (단위:천원 , 수)구분사 업 명내 용지원금액자부담대상역량강화1-1. 협동조합 디지털전환ERP, 모바일앱 개발, 홈페이지 구축 및 개선 등40,000지원금액10% 이상21-2. 중소기업협동조합 코디네이터지역별 조합 공동사업 기획・운영 지원을 위한 매니저 파견20,000-3공동사업2-1. 공동R D업종공통기반기술 개발80,000지원금액10% 이상12-2. 공동사업개발신규사업 개발 및 제도개선, 재해예방 컨설팅 등 30,00012-3. 공동마케팅홍보물 제작, 광고, 전시회․박람회․판매전, 공동브랜드 개발 등40,00022-4. 협동조합간 협업거래조합간 협업거래시 구매대금 10% 지원10,000-1ESG3. 공동ESG탄소중립, 환경개선 시설 및 근로자 공동복지시설 설치 등60,000지원금액10% 이상2※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자본적 경비 및 운영관련 경비 등 사용(집행) 불가함 □ 선정방법 : 공모 후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사업기간 : 2025. 4월 ~ 2025. 11. 30일까지 완료되는 사업 ※ 2025. 12. 15일까지 사업추진결과 및 정산보고가 가능해야 함 □ 지원대상 제외 ㅇ 휴면조합 또는 휴면 건의된 협동조합 ㅇ 지원신청 시점까지 6개월 이상 이사장 공석인 협동조합 □ 지원 제한(감점) ㅇ 협약체결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포기 한 경우 차기 년도 참여 제한 ㅇ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4개 분야 11개 법률 위반 기업 평가 총점 20% 감점 적용 □ 신청・접수기간 : 2025. 3. 7(금) ~ 2025. 3. 21(금)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 ※ 신청․접수 여부 확인 요망ㅇ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yoya331@kbiz.or.kr) □ 세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지역본부 > 경기북부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3.06 -
□ 사 업 명 : 2025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12개사 (지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ㅇ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하고,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경기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 □ 지원내용 ※ 중복신청 불가 (단위 : 천원, 수)구분사 업 명내 용지원금액자부담대상역량강화1-1. 협동조합 디지털전환ERP, 모바일앱 개발, 홈페이지 구축 및 개선 등40,000지원금액10% 이상21-2. 중소기업협동조합 코디네이터지역별 조합 공동사업 기획・운영 지원을 위한 매니저 파견20,000-3공동사업2-1. 공동R D업종공통기반기술 개발80,000지원금액10% 이상12-2. 공동사업개발신규사업 개발 및 제도개선, 재해예방 컨설팅 등 30,00012-3. 공동마케팅홍보물 제작, 광고, 전시회․박람회․판매전, 공동브랜드 개발 등40,00022-4. 협동조합간 협업거래조합간 협업거래시 구매대금 10% 지원10,000-1ESG3. 공동ESG탄소중립, 환경개선 시설 및 근로자 공동복지시설 설치 등60,000지원금액10% 이상2※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자본적 경비 및 운영관련 경비 등 사용(집행) 불가함 □ 선정방법 : 공모 후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사업기간 : 2025. 4월 ~ 2025. 11. 30일까지 완료되는 사업 ※ 2025. 12. 15일까지 사업추진결과 및 정산보고가 가능해야 함 □ 지원대상 제외 ㅇ 휴면조합 또는 휴면 건의된 협동조합 ㅇ 지원신청 시점까지 6개월 이상 이사장 공석인 협동조합 □ 지원 제한(감점) ㅇ 협약체결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포기 한 경우 차기 년도 참여 제한 ㅇ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4개 분야 11개 법률 위반 기업 평가 총점 20% 감점 적용 □ 신청・접수기간 : 2025. 3. 7(금) ~ 2025. 3. 21(금)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 ※ 신청․접수 여부 확인 요망ㅇ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yoya331@kbiz.or.kr) □ 세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지역본부 > 경기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3.06 -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대한상공회의소·부산상공회의소·한국생산성본부)에서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에 의거,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절차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은 계획수행에 필요한 세제,R D, 자금, 상법·공정거래법상 절차간소화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사업재편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다음과 같이 사업재편 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가. 일 시: 2024. 11. 28.(목) 14:00~16:00 나. 장 소: BNK부산은행 본점 3층 업무연수실(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30) 다. 내 용: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설명, 사업재편 지원제도 안내, 주요사례, 개별상담 등 라. 참석회신: 11. 22.(금)까지 참석여부 팩스 또는 이메일 회신 ㅇ 회신내용 : 회사명, 성명, 직위 및 연락처 (FAX: 051-647-8653, E-Mail: htnoh0674@korcham.net) (※참석자 안내책자 및 기념품 제공) 마. 문 의: 동남권 사업재편 현장지원센터(TEL: 051-647-8644)
지역본부 > 부산울산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4.11.07 -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기업간 불공정거래 근절을 통한 공정경제 질서 확립 및 대·중소기업간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률 관련 제도개선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을 작성하여 2024. 10. 30(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요청사항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률 관련 제도개선 건의 ㅇ 제출방법 : 붙임 양식 작성하여 이메일(1000jh@kbiz.or.kr)로 제출 ㅇ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경북지역본부 천지훈 과장(053-655-8308)붙임 : 건의자료 양식 1부. 끝.
지역본부 > 경북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4.10.23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 - 319호 「2024년 중소기업 융합 촉진 유공」 포상 후보자 모집 공고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과 교류‧협력문화 확산을 촉진하고자 「2024년 중소기업 융합 촉진 유공」 포상 후보자를 첨부 자료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와 추천 바랍니다. 2024년 5월 16일중소벤처기업부장관1 신청 분야 및 자격 분 야대 상신청 자격개방형혁신유공자· 동종·이업종 교류·협력 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산업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 대표, 근로자 등 개인기술융합유공자· 창조적 기술융합을 통한 신기술‧신제품‧신사업 창출로 국가 융합기술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 대표, 근로자 등 개인협업문화확산지원기관 및 단체· 기업 간 교류·협력 활성화 및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협업 전략분야 발굴에 기여한 지원기관 및 단체 · 기업 간 애로‧분쟁 해결 및 협업제도 관련 정책‧학술연구 등을 통해 협업문화 확산에 기여한 지원기관 및 단체※ 포상 제외 대상 내 용확인 방법▲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또는 가동하고 있지 않은 중소기업 또는 소속 기업인▲ 국세청 휴·폐업 사업장 조회▲ 상훈법 등 관련 포상업무 규정상 결격사유가 있는 기업(자) * 상훈법, 상훈법시행령, 중복포상규정,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업무지침 * 형사처벌, 산재 및 공정거래 위반, 임금체불 사업주 등 각종 조회는 포상 확정 전 실시▲ 별표 참조2 포상 규모 ◦ 2024년 정부포상 규모·훈격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결정 (참고) 2023년 중소기업 융합 촉진 유공(교류협업) 포상 규모·훈격 구 분정부포상중기부장관 표창총 계훈 장포 장대통령 표창국무총리 표창소 계규 모(점)2256153853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본부 > 경기북부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4.05.17 -
2021년 상반기 달라진 공정거래제도를 안내합니다.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와 같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공정거래법 관련 문의 - 총괄과(062-975-6811~5) 가맹·유통법 관련 문의 - 경쟁과(062-975-6821~2) 소비자법 관련 문의 - 소비자과(062-975-6831~3) 하도급법 관련 문의 - 하도급과(062-975-6841~5) 붙임: 파일참조
지역본부 > 제주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1.08.02 -
2020년 4/4분기달라진 공정거래제도를 안내합니다.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와 같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대리점법 관련 문의 - 경쟁과(062-975-6821~3) 하도급법 관련 문의 - 하도급과(062-975-6841~5) 방문판매법 관련 문의 - 소비자과(062-975-6831~3) 붙임: 파일참조
지역본부 > 제주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1.03.29 -
공정거래 관련 교육 및 상담 안내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대한 사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교육 및 상담을 마련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의 실제 적용 사례에 관한 실무자들의 강연과 상담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참석 신청을 바랍니다. - 다 음 - □ 교육 개요 ㅇ 명 칭: 공정위 실무자가 직접 알려주는 공정거래제도 ㅇ 일 시: 2020. 6 .23. ~ 24(2일), 10:00 ~ 17:30 ㅇ 장 소: 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 중회의실A ㅇ 참석 대상: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에 관심 있는 사업자(또는 임․직원)일 시교육 내용 및 강연자6월23일(화) 10:00 ~ 12:00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이지섭 사무관)13:00 ~ 15:00표시광고법의 이해 – 자격증, 공무원, 어학 시험 관련 온라인 교육 서비스 분야 -(장창석 사무관)15:30 ~ 17:30건설사업자를 위한 하도급법 교육(김창완 사무관)6월24일(수) 10:00 ~ 12:00하도급법의 이해(고영기 사무관)13:00 ~ 15:00사례로 보는 가맹사업법(하주영 사무관)15:30 ~ 17:30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심결 사례 (문경만 서기관)- 교육장 옆 별도 회의실에서 사업자 대상 상담도 동시 진행 □ 참석 신청 방법 ㅇ 2020.6.19(금)까지 이메일(didghtjr2@korea.kr)로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함, 휴대번호, 참석일을 제출. ☎ 문의: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02-2110-6109, 6103) ※ 코로나19 관련 특이사항 발생시 교육이 취소될 수 있으며, 취소시 참석 신청자에게 별도 통지할 예정입니다. 본 교육과 상담은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간격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진행됩니다.
지역본부 > 서울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0.06.09 -
1.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역 경제인들이 관련 제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겪게 되는 경영상 얘로사항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입찰·하도급거래·가맹 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공정거래제도 개선 사항을 담은 「달라진 공정거래제도」 홍보자료를 분기마다 배포할 계획입니다.2. 이에 홍보자료를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관련제도의 개선내용을 인지 또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0.04.16 -
[2020년도 1/4분기 달라진 공정거래제도 안내]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소재한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등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및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소관 정책 및 제도 변경사항을 담은 공정거래제도 안내자료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며, 자료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령 담당부서 연락처 공정거래법 총괄과 051-460-1002 ~ 1007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경쟁과 051-460-1021 ~ 1023 대규모유통업법 소비자과 051-460-1031 ~ 1034 하도급법 하도급과 051-460-1041 ~ 1046
지역본부 > 부산울산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0.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