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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사업 ’ 의 검색결과는 총 1,508건 입니다.

지역본부 143

  • 광주광역시·전라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조례에 근거하여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지원 및 촉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2025년도 광주·전남 중소기업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을공고·안내 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공동 기술개발, 공동 마케팅, 조합간 협업거래 등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사업을 지원·촉진하여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나. 지원대상 : 광주·전남 소재 중소기업협동조합 다. 신청기간 : 2025. 5. 27(화) ~ 6. 11(수) 라. 지원내용 : 세부사항 사업공고문 참조 ※ 2025년부터 사업선정 협동조합은 진행과정에 「사업 중간점검」이 추가 되었으니 첨부의 세부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홈페이지(gj.kbiz.or.kr) 참조 - 공지사항에서 지원사업 공고문 다운로드 바. 제출 및 문의처 ㅇ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최성석 차장 (T. 062-955-9966(내선 2092#) / E-mail. css24@kbiz.or.kr)

  • 2025년 「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접수 공고「2025년 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사업별 내용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업개요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必 가. 지원대상 :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충청북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 나. 지원내용사업부문사업내용지원규모지원한도 공동 마케팅1-1. 홍보물 제작, 공모전 개최· 온·오프라인 홍보물 제작비 등· 공모전, 전시회 등 개최비4개조합조합당 최대 4,000천원(총사업비의 80%) 공동사업2-1. 공동사업 개발활성화· 공동사업 개발 및 개선 컨설팅 지원1개 조합최대 3,300천원(총사업비의 90%)2-2. 협동조합 간 협업거래 * 상시접수· 조합 간 거래시 거래대금의 10%지원조합당 연2회(단, 신규거래 조합에 우선 지원)조합당 최대 2,500천원 역량강화3-1. 임직원 교육· 협동조합 주관 워크숍·포럼 등 개최비3개 조합조합당최대 2,000천원(총사업비의 80%)4경영환경4-1. 디지털 전환· ERP, 홈페이지 등 시스템 개발 및 구축비 지원1개 조합5,000천원(총사업비의 80%) ※ 조합당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일부 사업 중첩 신청(1-1/3-1 限) 및 동일사업 중복신청 제한 (예시1) A조합 : 1-1, 3-1 신청 → 불가능 / 1-1, 2-1 신청 → 가능 (예시2) B조합 : 3-1 지원받은 후 3-1 재신청 → 불가능 (*2-2 제외) 2. 접수공고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본부 홈페이지(cb.kbiz.or.kr) 3. 접수기간 : 2025. 5. 14(수) ~ 5. 28(수) 18시까지 4. 신청.접수 방법 가. 신청방법 : 사업별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 ㅇ 신청서류는 한글파일+ PDF파일 제출, 제출 후 유선 확인 必 ㅇ 신청양식은 [붙임]의 서식 활용 나. 이메일 : pjs0711@kbiz.or.kr 5. *선정결과 발표 : 2025. 6월 중(예정) ※선정 조합 개별 통보 * 사업지원은 신청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신청 후 심사·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 협동조합만 지원됨 6.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본부 박종신 과장(☎043.236.7080/내선 2246#) 붙 임 : 1. 2025년 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 공고문 1부 2. 2025년 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 1부. 끝.

  • 우리지역본부에서는 부산광역시와 공동으로 협동조합 간 협업을 통한 조합기능 활성화 및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년 「협동조합 간 협업 촉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사업개요 ㅇ (지원내용) 협동조합 간의 거래 시 거래금액의 10% 지원 ㅇ (지원한도) 협동조합당 최대 5백만원(선착순 지원) - 복수 조합 지원신청 시, 당해 신규 거래조합에 우선지원 ㅇ (지원대상) 부산광역시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주무관청 : 부산광역시) - 부산지역 협동조합 간 거래 : 구매(발주) 협동조합 - 부산지역 협동조합과 다른지역 조합 간 거래 : 구·판매 협동조합 ㅇ (지원기간) 연중(예산소진시 까지) ※ 거래추진·지원결정시, 지역본부에 예산 소진여부 사전(수시) 확인 필요 나. 신청서 및 결과보고 : 우편 제출 ㅇ 보내는 곳 :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138, 중소기업중앙회 8층 부산울산지역본부 다. 문의처 : 부산울산지역본부 최영재 과장(051-861-9373(교)2033)

  • 1.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제조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삼성전자(주)와 공동으로 2025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2025년 삼성사업은 세 가지(상생형 고도화, 지자체 연계 기초, 식품 고도화)로 추진되며, 각 사업별 모집 공고 세부내용(지원조건, 자격 등)이 상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계획서 제출 ㅇ 접수기간 : 2025. 5. 7일(수) 까지 ㅇ 신청자격 : 사업별 모집공고문 참조 *식품 고도화 사업 5월 별도 공고 예정 ㅇ 접수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 도입기업 로그인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공고명 '삼성' 검색 및 해당 공고 접수신청 → 기업정보 입력 및 사업계획서(관련 ​서류 포함) 업로드 후 '제출완료' 클릭 * 사업계획서 등 양식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및 작성 활용 나. 지원내용 구분 상생형(고도화) 지자체 연계)경북(구미•포항) 부산 대구 전남 충북경남강원 광주 전북지원대상구축목표 '중간1' 이상구축목표 '기초' 이상지원규모최대 1.5억원(동일수준 6천만원)(총 사업비 60% 지원)최대 6천만원(총 사업비 60% 지원)최대 7천2백만원(총 사업비 60% 지원)최대 8천만원(총 사업비 80% 지원)※ 세부내용은 사업별 모집공고문을 필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실(02-2124-4371~3, 4319, 4311)

  • 경상북도와 중소기업중앙회 경북지역본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2025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역량 강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은 기한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및 지원내용 ㅇ 사 업 명 : 2025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역량 강화 지원사업 ㅇ 지원내용 : 조합의 공동사업(R D, 마케팅, 교육·설명회 등) 지원 ㅇ 지원금액 : 조합별 최대 1천만원 이내(총 예산 3천만원) 나. 지원대상 : 주무관청이 경상북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 신청기간 : ~4.18(금) 18:00까지 라. 제출방법 : 이메일(yws115@kbiz.or.kr) 제출 *접수여부 유선확인 필수 마.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경북지역본부 유우승 과장(054-655-8309)

  • 소관부처·지자체대구광역시사업수행기관대구테크노파크신청기간2025.04.07 ~ 2025.04.11 사업개요대구광역시에서 지원하는「K-뷰티 수출 컨소시엄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분야별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해당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뷰티산업 관련 중소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내 소재한 뷰티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본사, 지사, 공장, 연구소 등 1개 이상이 대구에 소재한 기업※ '뷰티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란 화장품, 뷰티디바이스 등 뷰티 제품 관련 기업과 전ㆍ후방 연관 기업을 포함하며, 최종 결과물이 뷰티 관련 제품임☞ 해외전시회(부스임차료, 장치비(한국공동관), 통역비 등), 국내전시회(부스임차료, 장치비) 지원사업신청 방법이메일 접수 (tnwjd625@dgtp.or.kr)※ 제출 서류를 순서대로 정리하여 통합 압축파일로 제출문의처대구테크노파크 053-721-6143, 053-719-4183

  • 부산광역시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운영 활성화 및 공동사업개발 지원 등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업개요 ◦ (지원대상) 부산광역시를 주무관청으로 하는 中企협동조합(설립 예정 포함) ◦ (추진기간) 4월 ~ 예산소진 시 ◦ (지원내용) 컨설팅 실시 조합에 비용(25만원/1일) 지원(총 3일 이내) - (설립) 법령, 절차 및 자료작성 등 - (운영) 회계, 세무, 제규정, 총회 등 - (사업) 정책자금, 공공조달, 상표·마케팅 및 공동 기술개발 등 나. 신청서 제출 ◦ (E-메일) cyj90@kbiz.or.kr 다. 문의처 : 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담당(☏051-861-9373)

  • 우리지역본부와 대구시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조합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업기간 : 2025. 3월 ~ 12월나. 사업명 및 지원내용 *세부내용 사업공고문 참고사 업 명지 원 내 용①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조합 공동사업(R D, 마케팅, 교육 등) 지원 ➡ 조합별 최대 3백만원 이내② 협동조합 간 판로확대 지원조합 간 물품 거래금액의 10% 지원 ➡ 조합별 1회 1백만원 이내 (연 2회까지) 다.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 소재 중소기업협동조합 (주무관청 대구) 라. 사업별 신청 및 접수 ㅇ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 ➡ ~ 4. 9(수) 18:00까지ㅇ 협동조합 간 판로확대 지원 ➡ 연중 수시 (예산 소진 시 마감) 마. 제출방법 : 이메일 ch5608@kbiz.or.kr 바. 문 의 : 최지훈 과장. ☎053-524-2501 (내선 2063#).

  • □ 사 업 명 : 2025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12개사 (지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ㅇ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하고,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경기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 □ 지원내용 ※ 중복신청 불가 (단위 : 천원, 수)구분사 업 명내 용지원금액자부담대상역량강화1-1. 협동조합 디지털전환ERP, 모바일앱 개발, 홈페이지 구축 및 개선 등40,000지원금액10% 이상21-2. 중소기업협동조합 코디네이터지역별 조합 공동사업 기획・운영 지원을 위한 매니저 파견20,000-3공동사업2-1. 공동R D업종공통기반기술 개발80,000지원금액10% 이상12-2. 공동사업개발신규사업 개발 및 제도개선, 재해예방 컨설팅 등 30,00012-3. 공동마케팅홍보물 제작, 광고, 전시회․박람회․판매전, 공동브랜드 개발 등40,00022-4. 협동조합간 협업거래조합간 협업거래시 구매대금 10% 지원10,000-1ESG3. 공동ESG탄소중립, 환경개선 시설 및 근로자 공동복지시설 설치 등60,000지원금액10% 이상2※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자본적 경비 및 운영관련 경비 등 사용(집행) 불가함 □ 선정방법 : 공모 후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사업기간 : 2025. 4월 ~ 2025. 11. 30일까지 완료되는 사업 ※ 2025. 12. 15일까지 사업추진결과 및 정산보고가 가능해야 함 □ 지원대상 제외 ㅇ 휴면조합 또는 휴면 건의된 협동조합 ㅇ 지원신청 시점까지 6개월 이상 이사장 공석인 협동조합 □ 지원 제한(감점) ㅇ 협약체결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포기 한 경우 차기 년도 참여 제한 ㅇ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4개 분야 11개 법률 위반 기업 평가 총점 20% 감점 적용 □ 신청・접수기간 : 2025. 3. 7(금) ~ 2025. 3. 21(금)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 ※ 신청․접수 여부 확인 요망ㅇ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yoya331@kbiz.or.kr) □ 세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 □ 사 업 명 : 2025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12개사 ㅇ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하고,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경기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지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 지원내용 ※ 중복신청 불가 (단위:천원 , 수)구분사 업 명내 용지원금액자부담대상역량강화1-1. 협동조합 디지털전환ERP, 모바일앱 개발, 홈페이지 구축 및 개선 등40,000지원금액10% 이상21-2. 중소기업협동조합 코디네이터지역별 조합 공동사업 기획・운영 지원을 위한 매니저 파견20,000-3공동사업2-1. 공동R D업종공통기반기술 개발80,000지원금액10% 이상12-2. 공동사업개발신규사업 개발 및 제도개선, 재해예방 컨설팅 등 30,00012-3. 공동마케팅홍보물 제작, 광고, 전시회․박람회․판매전, 공동브랜드 개발 등40,00022-4. 협동조합간 협업거래조합간 협업거래시 구매대금 10% 지원10,000-1ESG3. 공동ESG탄소중립, 환경개선 시설 및 근로자 공동복지시설 설치 등60,000지원금액10% 이상2※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자본적 경비 및 운영관련 경비 등 사용(집행) 불가함 □ 선정방법 : 공모 후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사업기간 : 2025. 4월 ~ 2025. 11. 30일까지 완료되는 사업 ※ 2025. 12. 15일까지 사업추진결과 및 정산보고가 가능해야 함 □ 지원대상 제외 ㅇ 휴면조합 또는 휴면 건의된 협동조합 ㅇ 지원신청 시점까지 6개월 이상 이사장 공석인 협동조합 □ 지원 제한(감점) ㅇ 협약체결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포기 한 경우 차기 년도 참여 제한 ㅇ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4개 분야 11개 법률 위반 기업 평가 총점 20% 감점 적용 □ 신청・접수기간 : 2025. 3. 7(금) ~ 2025. 3. 21(금)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 ※ 신청․접수 여부 확인 요망ㅇ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yoya331@kbiz.or.kr) □ 세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