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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 ’ 의 검색결과는 총 1,842건 입니다.

지역본부 279

  • 소관부처·지자체농림축산식품부사업수행기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신청기간2025.03.06 ~ 2025.03.21 사업개요농식품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K-브랜드 연계 농식품 홍보 사업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수산식품 수출 중소ㆍ중견기업☞ 일반PPL 및(한류콘텐츠 연계 해외마케팅 : 110백만원) 온라인 특화 PPL(온라인 PPL + 한류콘텐츠 연계 해외마케팅 : 110백만원) 지원사업신청 방법온라인 접수 (aT 수출지원시스템)문의처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산사업단 061-931-0857 / hkkim@at.or.kr

  •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지역본부에서는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홍보, 마케팅 및 기술개발 등 기능활성화 지원을 위해 「2025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은 다음 사항 및 붙임내용을 명확히 숙지하고, 사업계획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사 업 명 : 『2025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전북특별자치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 □ 지원내용 : 1개 조합 당 최대 2,000만원 이내 (전체 사업비 10% 이상 자부담)분야내용보조금 지원비고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 R D, 공동 마케팅, 공동상표개발,단체표준, 공동판매/전시, 원부자재 공동구매 등5백만원 미만서면심사5백만원 이상PT발표 심사 □ 사업기간 : 2025. 5월 ~ 11. 15. □ 신청기한 : 2025. 3. 21(금) 까지 □ 신청방법 : E-mail(sj1110@kbiz.or.kr), 신청 후 반드시 접수 확인 □ 제출서류 ㅇ 신청공문 및 사업계획서(서식1) ㅇ 청렴이행 서약서(서식2) ㅇ '25년 1월~2월 상근 임직원 고용보험 납부영수증 사본 ㅇ 사업계획 발표용 PT자료(보조금 5백만원 초과 신청 시)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협동조합 통장사본 (활성화사업 전용계좌) * 사업계획서 등 서식 다운로드 - 중소기업중앙회(www.kbiz.or.kr) → 지역본부 → 전북지역본부 공지사항 □ 지원 추진일정 :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사업공고*03. 05⇨사업계획 수립*03. 05 ~ 03. 21.⇨사업계획 제출*03. 21.⇨심사위원회4월초 지원금 지급4월말⇨공동사업 추진 및 추진과정 점검*5월~11. 15⇨결과보고*공동사업 완료 □ 기타사항 : 활성화자금 운영지침 등에 준하여 사업계획 작성 요망 ㅇ 사업계획 부실, 사업취지와 맞지 않은 경우 참여불가 ㅇ 사업계획서 임의 변경 금지 ㅇ 타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금지(적발시 도보조금 즉시 환수)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 의거한 비영리법인으로개별 중소기업이 추진하기 어려운 원부자재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물류, R D 등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자조조직입니다.중소기업협동조합은 관련 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3개년 계획에 의거 중앙회에서 각종 지원사업 역시 이뤄지고 있습니다.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에서는 지역 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을 위해 무료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니,관심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처 - ㅇ 담당 :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이형종 과장ㅇ 전화 : 055-281-2302 (내선 2302#, 또는 안내시 "협동조합 업무담당자" 선택)ㅇ 이메일 : leehj5598@kbiz.or.kr

  •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사업수행기관지방중소벤처기업청신청기간2025.02.13 ~ 2025.03.06 사업개요대구지역 제조 소기업의 혁신성장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2025년도 2차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지원계획(대구)」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주업종이 제조업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中,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인 평균매출액 120억 원 이하의 소기업☞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10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기업당 국비 5천만원 한도 지원사업신청 방법온라인 접수 (혁신바우처플랫폼)문의처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벤처과 053-659-2289 및 공고문 8p 참조

  •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사업수행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신청기간세부사업별 상이사업개요「2025년도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 (도입기업) 국내 제조기업 중「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공급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로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과 협업부처 고유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등 패키지 지원※ 각 분야별 세부공고는 운영기관에서 별도 공고할 예정이므로 운영기관별 별도 공고문 확인 필요사업신청 방법온라인 접수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문의처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과) 044-204-7264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044-300-0954 및 공고문 8~9p 참조

  • 소관부처·지자체대구광역시사업수행기관대구지식재산센터신청기간2025.02.05 ~ 2025.02.26 사업개요지역 중소기업에 맞춤형 지식재산 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의 2025년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특허ㆍ디자인전략, 디자인ㆍ브랜드개발,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국내ㆍ해외출원비용 등(기업 당 2,000만원 이내) 지원사업신청 방법온라인 접수 (RIPC 지원사업 신청시스템)문의처지역지식재산센터 대표전화 1661-1900 / 대구지식재산센터 053-222-3146

  • 본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업 촉진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사업」의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사전 안내드리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사업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ㅇ 신청방법 : 협동조합 포탈 (https://sc.kbiz.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ㅇ 지원사업순번구분지원사업개별사업공고지원사항1사업개발지원공동사업SOS지원단연중상시(초기) 신규 공동사업 아이디어 발굴(컨설턴트 배정 및 지원, 조합당 연간 최대 20일)2전문 컨설팅 지원3월(성장) 공동사업 사업화 추진 지원(컨소시엄당 최대 15백만원 지원, 조합자부담 10%)3혁신형 공동사업 지원3월(도약) 협업모델 구축 및 사업고도화 지원(조합당 총 사업비의 80%, 최대 1억원 지원)4공동사업 전담주치의연중상시공동사업 맞춤형 진단·자문(신규 또는 기존 참여 공동사업 건 모두 가능)5인력지원전문인력 지원사업2월공동사업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신규채용, 조합당 1명, 월 200만원(70%))6자금지원공동구매 전용보증연중상시원부자재 공동구매 자금 보증 지원7협동화 자금추천연중상시협동화 정책자금 지원 추천(중진공)(연3.15%/5년/운전자금 15억, 시설자금 100억 이내) *사업별 세부사항(지원규모, 지원내용, 공고시기 등)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향후 개별 공고를 반드시 참조 ※ 사전 준비사항[혁신형] 과제 유형별 사업계획서 작성[전문컨설팅] 협동조합 주관의 컨소시엄 구성 (중소기업협동조합(1) + 컨설팅업체(1))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개별 중소기업이 추진하기 어려운 원부자재 공동구매, 공동판매, 연구시설, 집단시설(물류창고, R D연구소등)운영 등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자조조직입니다. 중기협동조합은 관련 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현재 중기부의 3개년 계획에 의거 중앙회에서 각종 지원사업 역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중앙회 대구지역본부에서는 지역 내 중소기업협동조합 확대 및 정책역할 강화를 위해 협동조합 설립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로봇, 데이터, ICT, 게임, 의료, 미래차, 바이오, 드론, 센서, AI 등 업종별로 중기협동조합을 구성하여특화된 사업을 할 수 있는만큼 지역 내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설립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연락처로 언제든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담당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 최지훈 과장* 연락처 : 053-524-2501 (내선 2063#)* 이메일 : ch5608@kbiz.or.kr 붙임 : 설립안내 설명자료. 끝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개별 중소기업이 추진하기 어려운 원부자재 공동구매, 공동판매, 연구시설,집단시설(물류창고, R D연구소등)운영 등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자조조직입니다. 중기협동조합은 관련 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현재 중기부의 3개년 계획에 의거 중앙회에서 각종 지원사업 역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중앙회 대구지역본부에서는 지역 내 중소기업협동조합 확대 및 정책역할 강화를 위해 협동조합 설립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로봇, 데이터, ICT, 게임, 의료, 미래차, 바이오, 드론, 센서, AI 등 업종별로 중기협동조합을 구성하여특화된 사업을 할 수 있는만큼 지역 내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설립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아래 연락처로 언제든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담당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 최지훈 과장* 연락처 : 053-524-2501 (내선 2063#)* 이메일 : ch5608@kbiz.or.kr 붙임 : 설립안내 설명자료. 끝

  • 소관부처·지자체대구광역시사업수행기관대구신용보증재단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사업개요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에 의거 2025년도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구 내 운영중인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자금별 신청대상 공고문 참조☞ 유망창업기업 지원자금, 기술형 창업기업 지원자금, 일반창업기업 지원자금, 성장기업 지원자금 등 지원※ 자금별 지원내역 공고문 참조사업신청 방법방문 접수※ 지점별 접수 소재지 공고문 참조문의처경제국 경제정책관 (053-803-3401) /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장지원센터 (053-564-2900), ※사업장 소재지 담당 지점으로 문의 및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