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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본부 76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에서는 국세행정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중소기업계 현안논의를 위해 대구지방국세청장 초청 간담회를 5.22(수) 개최할 예정입니다.이에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많은 참석 부탁드리며,아울러 국세청 소관업무와 관련한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붙임 건의양식을 작성하여 4.30(화)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통보서 및 건의사항 제출처 : (이메일) ch5608@kbiz.or.kr / (팩스) 053-524-2504 *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 최지훈 과장 (053-524-2501) 감사합니다.

  • 1.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전국 중소기업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익스프레스를 발족·가동했습니다. 2. 이와 관련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소재 중소기업의 건의를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많은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 시) 2024. 4. 18(목), 14:30 ~ 15:30 나. (장 소)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부산시 연제구) 다. (신청대상) 영남권 소재 중소기업 대표(건의사항 제출 기업) ※ 중소기업 수출 애로* 개선과제 등 우선 검토 예정 * 물류·통관, 금융·보증, 마케팅, 제도·통상, 인증,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등 라. (신청방법) 건의사항 및 참가신청서 작성 후 전자우편 제출 ㅇ 전자우편 : 1000jh@kbiz.or.kr / 문의 : 054-655-8308 ㅇ 신청마감 : 2024. 4. 4(목), 12:00까지 제출 ※ 내부검토를 거쳐 최종 참석이 확정되는 경우 별도 안내 예정

  • 중소기업중앙회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전국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중기 익스프레스 를 발족.가동하였습니다.이와 관련해 영남권 중소기업의 수출 현장애로를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코자아래와 같이 간담회를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에서는 신청 및 건의사항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제출 건의사항 검토 후 최종참석 확정 시 별도 안내 예정ㅇ 일시 : 4.18(목) 14:30~15:30ㅇ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138, 8층ㅇ 신청대상 : 영남권 소재 중소기업 대표 (건의사항 제출기업) 10개사 내외 - 수출애로 우선 검토 : 물류/통관, 금융/보증, 마케팅, 인증 등ㅇ 신청방법 - 붙임 신청서(건의사항 포함)를 4.4(목) 15:00까지 이메일로 제출 - 이메일 : ch5608@kbiz.or.kr ㅇ 문의 : 대구지역본부 최지훈 과장 (053-524-2501, 내선 2063#)감사합니다.붙임 : 신청서 1부. 끝.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입니다. 2021년 4월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중소기업자' 지위로 인정(중소기업기본법)됨에 따라금융, R D, 인력, 수출,판로 등 각종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의 시책 활용에 있어 여전히애로사항(정부 담당자의 이해부족, 중소기업 범위혼동 등) 및 규제가 있을 수 있기에조합의 중소기업 지원시책 활용현황을 조사하여 추후 관련기관 건의 등 정책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에 대구 관내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조사를 요청드리오니바쁘시겠지만 4.5까지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설문문항은 간단히 구성되어 있으며, 조합의 중소기업 시책 참여 관련 의견있으시면 가감없이 기재부탁드립니다. *붙임 조사표 회신 : ch5608@kbiz.or.kr (~4.5까지)*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 최지훈 과장 ( Tel. 053-524-2501, 내선 2063# ) 이상입니다.문의사항은 언제든 연락주세요.감사합니다^^

  • □ 사 업 명 : 「2024년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15개사 ㅇ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하고,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경기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 ​(지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 지원내용 (단위 : 천원, 수)구분사 업 명내 용지원금액자부담대상역량강화1-1. 협동조합 디지털전환ERP, 모바일앱 개발, 홈페이지 구축 및 개선 등30,000지원금액10% 이상21-2. 중소기업협동조합 코디네이터지역별 조합 공동사업 기획・운영 지원을 위한 매니저 파견25,000-6공동사업2-1. 공동R D업종공통기반기술 개발60,000지원금액10% 이상12-2. 공동사업개발신규사업 개발 및 제도개선, 재해예방 컨설팅 등 30,00012-3. 공동마케팅홍보물 제작, 광고, 전시회․박람회․판매전, 공동브랜드 개발 등30,00032-4. 협동조합간 협업거래조합간 협업거래시 구매대금 10% 지원10,000-1ESG3. 공동ESG탄소중립, 환경개선 시설 및 근로자 공동복지시설 설치 등60,000지원금액10% 이상1※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자본적 경비 및 운영관련 경비 등 사용(집행) 불가함 □ 선정방법 : 공모 후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사업기간 : 2024. 5월 ~ 2024. 11. 30일까지 완료되는 사업 ※ 2024. 12. 15일까지 사업추진결과 및 정산보고가 가능해야 함 □ 지원대상 제외 ㅇ 휴면조합 또는 휴면 건의된 협동조합 ㅇ 지원신청 시점까지 6개월 이상 이사장 공석인 협동조합 □ 지원 제한(감점) ㅇ 협약체결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포기 한 경우 차기 년도 참여 제한 ㅇ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4개 분야 11개 법률 위반 기업 평가 총점 20% 감점 적용 □ 신청・접수기간 : 2024. 3. 19(화) ~ 2024. 4. 1(월)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 ※ 신청․접수 여부 확인 요망ㅇ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yoya331@kbiz.or.kr) □ 세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지역 기업이 겪고 있는 현장규제를 수시로 발굴하여정부, 국회, 유관기관 건의 등 정책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이에 대구지역본부에서 수시로 규제를 발굴 중에 있으니,경영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규제가 있을 경우붙임양식 작성하셔서 수시로 접수해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메일 회신 : ch5608@kbiz.or.kr * 문의 : 중앙회 대구지역본부 최지훈 과장 (053-524-2501)아울러 작성애로가 있거나 대면으로 의견전달을 희망할 경우,연락주시면 현장방문하여 의견청취토록 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붙임 : 안내문 및 양식 각 1부. 끝.

  • 본회에서는 오영주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을 개최할 예정입니다.이와 관련, 중기부 소관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에 맞게 작성하시어 '24.1.11.(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1. 일시/장소 : '24. 1월 중 / 미정2. 주요내용 : 중기부 소관 애로사항(규제, 판로, 납품단가 등)3. 회신방법 : 붙임양식 작성 후 이메일(100jh@kbiz.or.kr) 송부붙임 : 건의과제 양식 1부. 끝.

  •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기업 애로사항 논의를 위해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을 개최할 예정입니다.이와 관련해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중기부 소관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첨부 건의양식 작성하여 ch5608@kbiz.or.kr 로 1.11(목)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기부 소관 애로사항(규제, 판로, 납품단가 등) 건의 요청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붙임 : 양식 1부. 끝.

  • 본회에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2024.4.10.)를 앞두고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각 정당에 건의할 계획입니다.이에, 지역 중소기업의 활력을 회복하고 경북 중소기업의 현안과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과제발굴을 다음과 같이 요청드리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 음 -ㅇ 요청사항 : 경북지역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제안ㅇ 제출기한 및 방법 : '23.10.18(수) / 이메일 제출(1000jh@kbiz.or.kr)ㅇ 양식 및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고. 끝.

  • □ 사 업 명 :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1개사 ㅇ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하고,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경기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지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 지원내용(단위 : 천원, 수)사 업 명내 용지원금액자부담대상1. 공동R D업종공통기반기술 개발50,000지원금액10% 이상1※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자본적 경비 및 운영관련 경비 등 사용(집행) 불가함 □ 선정방법 : 공모 후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사업기간 : 2023. 7. ~ 2023. 11. 30일까지 완료되는 사업 ※ '23. 11. 30일까지 지원금 청구 및 결과보고가 가능해야 함 □ 사업참여 제한 ㅇ 지원대상 제외 - 휴면조합 또는 휴면 건의된 협동조합 - 지원신청 시점까지 6개월 이상 이사장 공석인 협동조합 ㅇ 평가 총점 20% 감점 적용 -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에 의거 사업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4개 분야 11개 법률 위반 시 □ 신청・접수기간 : 2023. 6. 15(목) ~ 2023. 6. 22(목)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 ※ 신청․접수 여부 확인 요망 ㅇ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yoya331@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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