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본부 8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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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는 기업의 조달업무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정책건의를 수시로 발굴 중에 있습니다. 조달청 소관 업무와 관련해 건의사항(정책/애로/제도개선 등)이 있을 경우6.13(금)까지 이메일 ch5608@kbiz.or.kr / 팩스 053-524-2504 로 제출부탁드립니다* 문의 : 대구지역본부 최지훈 과장, 053-524-2501 (내선 2063#)붙임 : 제출양식 1부. 끝.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5.22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지역현장 중소기업의 규제·애로를 효율적으로 발굴·개선하기 위해 대구·경북 지역 중소기업 규제개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장의 해묵은 규제, 불합리한 관행 등에 대한 개선 건의가 있는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2025.5.20.(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처 : 팩스 054-654-2264 , 이메일 yws115@kbiz.or.kr * 문의 : 경북지역본부 유우승 과장 (☏ 054-655-8309)
지역본부 > 경북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4.24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에서는 국세행정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중소기업계 현안논의를 위해 대구지방국세청장 초청 간담회를 5.15(목) 개최할 예정입니다.이에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많은 참석 부탁드리며,아울러 국세청 소관업무와 관련한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붙임 건의양식을 작성하여 4.30(수)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통보서 및 건의사항 제출처 : (이메일) kangminjin@kbiz.or.kr / (팩스) 053-524-2117 *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 강민진 과장 (053-524-2510(내선 2064))감사합니다.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4.10 -
주52시간제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로가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1주 12시간까지 추가로 연장근로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이에 주52시간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활용해보실 수 있도록 참고 자료를 게시합니다.자료를 참고하여 활용해보시고 아울러 제도 활용에 있어 기업의 불편 사항은 함께 올려둔 양식을 참고하시어 본회 경기북부지역본부 이메일로 (north@kbiz.or.kr)보내 주시면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건의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본부 > 경기북부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4.01 -
□ 사 업 명 : 2025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12개사 (지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ㅇ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하고,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경기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 □ 지원내용 ※ 중복신청 불가 (단위 : 천원, 수)구분사 업 명내 용지원금액자부담대상역량강화1-1. 협동조합 디지털전환ERP, 모바일앱 개발, 홈페이지 구축 및 개선 등40,000지원금액10% 이상21-2. 중소기업협동조합 코디네이터지역별 조합 공동사업 기획・운영 지원을 위한 매니저 파견20,000-3공동사업2-1. 공동R D업종공통기반기술 개발80,000지원금액10% 이상12-2. 공동사업개발신규사업 개발 및 제도개선, 재해예방 컨설팅 등 30,00012-3. 공동마케팅홍보물 제작, 광고, 전시회․박람회․판매전, 공동브랜드 개발 등40,00022-4. 협동조합간 협업거래조합간 협업거래시 구매대금 10% 지원10,000-1ESG3. 공동ESG탄소중립, 환경개선 시설 및 근로자 공동복지시설 설치 등60,000지원금액10% 이상2※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자본적 경비 및 운영관련 경비 등 사용(집행) 불가함 □ 선정방법 : 공모 후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사업기간 : 2025. 4월 ~ 2025. 11. 30일까지 완료되는 사업 ※ 2025. 12. 15일까지 사업추진결과 및 정산보고가 가능해야 함 □ 지원대상 제외 ㅇ 휴면조합 또는 휴면 건의된 협동조합 ㅇ 지원신청 시점까지 6개월 이상 이사장 공석인 협동조합 □ 지원 제한(감점) ㅇ 협약체결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포기 한 경우 차기 년도 참여 제한 ㅇ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4개 분야 11개 법률 위반 기업 평가 총점 20% 감점 적용 □ 신청・접수기간 : 2025. 3. 7(금) ~ 2025. 3. 21(금)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 ※ 신청․접수 여부 확인 요망ㅇ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yoya331@kbiz.or.kr) □ 세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지역본부 > 경기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3.06 -
□ 사 업 명 : 2025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12개사 ㅇ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하고,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경기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지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 지원내용 ※ 중복신청 불가 (단위:천원 , 수)구분사 업 명내 용지원금액자부담대상역량강화1-1. 협동조합 디지털전환ERP, 모바일앱 개발, 홈페이지 구축 및 개선 등40,000지원금액10% 이상21-2. 중소기업협동조합 코디네이터지역별 조합 공동사업 기획・운영 지원을 위한 매니저 파견20,000-3공동사업2-1. 공동R D업종공통기반기술 개발80,000지원금액10% 이상12-2. 공동사업개발신규사업 개발 및 제도개선, 재해예방 컨설팅 등 30,00012-3. 공동마케팅홍보물 제작, 광고, 전시회․박람회․판매전, 공동브랜드 개발 등40,00022-4. 협동조합간 협업거래조합간 협업거래시 구매대금 10% 지원10,000-1ESG3. 공동ESG탄소중립, 환경개선 시설 및 근로자 공동복지시설 설치 등60,000지원금액10% 이상2※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자본적 경비 및 운영관련 경비 등 사용(집행) 불가함 □ 선정방법 : 공모 후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사업기간 : 2025. 4월 ~ 2025. 11. 30일까지 완료되는 사업 ※ 2025. 12. 15일까지 사업추진결과 및 정산보고가 가능해야 함 □ 지원대상 제외 ㅇ 휴면조합 또는 휴면 건의된 협동조합 ㅇ 지원신청 시점까지 6개월 이상 이사장 공석인 협동조합 □ 지원 제한(감점) ㅇ 협약체결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포기 한 경우 차기 년도 참여 제한 ㅇ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4개 분야 11개 법률 위반 기업 평가 총점 20% 감점 적용 □ 신청・접수기간 : 2025. 3. 7(금) ~ 2025. 3. 21(금)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 ※ 신청․접수 여부 확인 요망ㅇ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yoya331@kbiz.or.kr) □ 세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지역본부 > 경기북부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3.06 -
중소기업중앙회는 대구지역 중소기업이 겪는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사항을 수시로 발굴하여 정부 건의를 하고 있으며, 대구경북중기청/지자체/유관기관 등과 함께 규제개선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이에 지역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현장 규제를 발굴코자 하오니의견을 제출할 기업에서는 첨부파일 양식을 작성하여 2.28(금)까지 메일 ch5608@kbiz.or.kr 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 최지훈 과장(☎053-524-2501).붙임 : 과제제출 서식 1부. 끝.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2.17 -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환경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시책 마련과 규제개혁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환경부 소관업무 관련 건의과제를 파악코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출내용 : 환경부 소관업무 관련 중소기업 애로사항 또는 건의과제 환경부 소관 주요업무 ∙ 대기오염(굴뚝자동·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오염방지시설 설치 등) ∙ 탄소중립(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에너지 효율 개선, 재생에너지 등) ∙ ESG경영(환경정보공개, 공급망실사 대응, 글로벌 환경규제 등) ∙ 수질오염(폐수처리,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배출 부담금 등 ) ∙ 화학물질(화학물질 신고/등록, 취급시설 영업허가, 개선명령 등) ∙ 자원순환(폐기물부담금, EPR제도, 자원순환보증금, 일회용품 규제 등) ∙ 환경책임보험(보험료 부담 등) ∙ 기타(통합환경법, 환경영향평가 토양오염, 소음·진동 등) 나. 제출양식 : 붙임 참고 다. 제출방법 : 메일 회신(중앙회 대구지역본부 최지훈 과장, ch5608@kbiz.or.kr) 라. 제출기한 : 2025. 1. 31.(금)까지 마. 문 의 처 : 053-524-2501 (내선 2063#)붙임: 건의과제 작성양식 1부. 끝.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1.14 -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이 실제 겪고 있는 세제, 세무행정, 회계 등 애로사항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겪고 계신 애로사항에 대해 간단히 적어주시면 본회에서 검토하여 정부부처 및 국회의원 간담회, 세법개정 건의 시 건의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 건의자료 제출은 아래 링크를 통해 부탁드립니다. (www.kbiz.or.kr - [행사 이벤트] 게시)https://www.kbiz.or.kr/ko/cscm/event2/view.do?mnSeq=1741 seq=6002 pg=1 pgSz=9 예 시 1. 현황 및 문제점 :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노란우산 소득공제의 실질적인 세제혜택 감소2. 개선방안 : 노란우산 소득공제 확대(최대 600만원 800만원) * 법령, 규정, 사업명 등을 알고 계신 경우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4.12.27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납품대금연동제 시행(2023.10.4)에 따른 현장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기업 의견을 발굴코자 합니다.애로(건의)사항이 있는 기업에서는 붙임 양식을 작성하여 이번주 12.13(금)까지ch5608@kbiz.or.kr 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ㅇ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 053-524-2501 (내선 2063#) - 대구경북중기청 소상공인과 053-659-2265이상입니다.붙임 : 건의사항 양식 1부. 끝.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