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목적
① 종류
가. 개인식별정보
-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 국적·직업·주소·전자우편주소·전화번호 등을 관리합니다.
나. 기업식별정보
-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업종, 주소·전자우편주소·전화번호 등을 관리합니다.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과세정보를 활용(단, 활용 정보는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수출액에 한함)
다. 금융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담보 등),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를 관리합니다.
라.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정보를 관리합니다.
마.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의 정보를 관리합니다.
바. 기타 공제기금(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를 관리합니다.
② 이용 목적
가. 공제기금(금융)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및 공제기금(금융)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해 이용합니다.
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단, 지원이 있을 경우에 한함)을 위해 이용합니다.
다. 공제기금(금융) 제도변경 통지,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법령상 의무이행, 민원 처리를 위해 이용합니다.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①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신용)정보는 제공동의일로부터 동의 철회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 단,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이차보전 등)사업 참여기업 정보는 사업참여이전 3개년부터 참여이후 10년간 보유·이용됨
②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 보유 및 이용기간이 경과한 신용정보 중 신용정보가 기록된 출력물, 서면 등은 파쇄 또는 소각의 방법으로 파기하고,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삭제합니다.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① 본인신용정보 제공·열람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신용정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본인신용정보 정정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신용정보제공사실의 통보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1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④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동의 철회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동의를 한 경우 유무선 통신·서면 등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용정보법 제37조에 따라 중앙회와 약정한 계속적 대출지원 등의 제공이 어려워지므로 제공을 받지 아니할 의사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