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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中企중앙회, 제24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 개최 “환경규제,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 반영해 과감히 개선” - 해묵은 과제라도 필요하다면 원점에서 재검토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2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24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최근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환경규제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ㅇ 이 자리에서 양 기관은 계속된 경기침체와 저성장의 늪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그동안 검토되지 않았던 해묵은 규제라도 필요하다면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나가기로 했다. ㅇ 송재희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환경부가 올해 시행하고 있는 「환경규제혁신 10대 실행계획」, 「화학물질 규제합리화 T/F」 등 최근 적극적인 규제개혁 활동을 환영하면서, 이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기대가 큰 만큼 과거 고질적 불편 사항부터 불합리한 신설 제도 관련 애로까지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다. ㅇ 또한 환경부의 규제혁신 활동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되며, 중소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 및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산업계 현장이 납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아울러 중앙회는 환경부의 규제 개혁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를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고 합리적인 규제 개선안을 제시하는 등 정부와 중소기업계 간 가교 역할에 더욱 충실할 것임을 밝혔다. □ 협의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요건(기술인력 보유 기준) 완화를 요청하였고,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환경책임보험 의무 가입 기준을 변경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ㅇ 특히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이민형)는 의무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품질기준에 우수단체표준 인증이 추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하였으며, ㅇ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조봉현)은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촉진을 위해 '16. 12월 시행이 종료되는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면제․감면제도를 항구적으로 운영할 것과 부담금 감면 대상을 현행 매출액 200억원 미만 사업자에서 중소기업자 전체로 확대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ㅇ 중소기업인들은 이외에도 △ 환경측정기기 형식․변경승인 제도 개선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지정 제도 개선 △ 염색업 표백설비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제외 등을 건의했다. □ 중소기업계의 건의에 대해 환경부 이정섭 환경정책실장은 “경제와 함께 사는 환경혁신을 위해서는 산업계의 조언과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ㅇ “그동안 제도의 내실있는 운영과 산업계의 부담 해소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으나 여전히 보완사항이 산재해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산업계와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는 2004년 정부와 중소기업계 간의 환경정책에 대한 이해 증진 및 파트너쉽 구축을 위하여 구성된 이후 매년 2차례씩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주기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과 법집행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붙 임 : 1. 제24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 개요 1부. 2. 중소기업계 건의내용 1부.

  • 중소기업 현장에서 찾은 중소기업에 부담 주는 불합리한 인증 5選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중소기업 옴부즈만(김문겸)과 공동으로 지난 5월 51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인증 실태 및 애로사항 조사」(이하, 인증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ㅇ 정부의 다각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인증 취득에 따른 부담은 여전히 큰 것(30.7%)으로 조사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인증비용(44.3%), 인증취득 절차(35.0%), 인증취득 기간(31.6%), 인증기준(31.0%), 중복인증(26.2%)순으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에 중앙회와 옴부즈만이 중소기업 현장에서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고자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11개 과제를 발굴하였고, 이중 중소기업에 부담 주는 대표적인 불합리한 인증 과제 5가지를 선정하였다. ▲ 불합리한 인증기준 붙박이 가구류 평가기준으로 부적합한 대형챔버법 ▲ 과도한 인증비용 불합리한 환경표지 사용료 ▲ 제품 상용화 지연시키는 인증기간 내구성 검사만 6개월 소요되는 승강장 문 잠금장치 안전인증 ▲ 불합리한 인증절차 크기만 달라졌을 뿐 에너지효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재인증 ▲ 중복시험결과 인정하지 않는 중복인증 타 법정임의 인증 시험결과 인정하지 않는 적합등록 ① 불합리한 인증기준 인증 실태조사결과, 인증취득 업체의 31.0%가 인증기준이 부담된다고 응답하였으며, 인증취득 실패·포기 사유도 높은 인증기준(22.6%)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붙박이 가구류 평가기준으로 부적합한 대형챔버법 ㅇ 국토교통부에서 시행중인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에서는 붙박이 가구 등을 대형챔버법으로 시험하여 오염물질 방출량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붙박이 가구류 등 체적이 큰 제품을 대형챔버법으로 시험하면 소형챔버법 등을 통과한 친환경 원부자재를 구매하여 유해물질이 첨가공정이 없는 절단·조립 등 공정만 거쳐 완제품을 제작하여도 인증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 소형챔버법의 경우 제품을 부위별로 채취하여 검사하기 때문에 검사결과가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파악이 가능한 반면, 대형챔버법으로 완제품을 검사한 경우 완제품의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워 실효성도 의문인 상황이다. ㅇ 또한, 붙박이 가구와 유사한 원부자재를 사용한 천장, 바닥마감재, 접착제 등은 건축자재로 분류하여 소형챔버법으로 평가하고, 붙박이 가구류는 생활제품으로 분류하여 가전제품과 함께 대형챔버법으로 평가하는 것도 불합리하다. ㅇ 국토교통부의 친환경 주택건설기준을 타부처 친환경 규제 검사방법과 동일하게 소형챔버법으로 통일하는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 ② 과도한 인증비용 인증 실태조사결과, 인증취득 업체의 44.3%가 인증비용이 부담된다고 응답하였으며, 인증취득시 인증비용(37.6%)이 가장 큰 애로사항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환경표지인증은 동일한 원료의 규격만 다른 파생제품의 경우 인증심사는 면제되고 있으나, 신청수수료*는 파생제품별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파생제품이 많은 중소기업의 경우 인증비용 부담이 상당히 큰 상황이며, * 신청수수료 5만원×파생 제품 개수(최대 100개 까지), 신청수수료만 최대 500만원 소요 - 업체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인증을 취득하였는데 환경표지 사용료**를 매년 또 납부해야하는 것 또한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다. **환경표지 사용료는 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100만원 ~ 1,100만원까지 차등적용 ㅇ 파생제품 등록기준에 대하여 범위규격을 정하여 그 사이의 모든 규격은 동일한 제품으로 인정해주는 시스템 필요하며, 매년 납부하는 환경표지사용료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한다. ③ 제품 상용화 지연시키는 인증기간 인증 실태조사결과, 인증취득 업체의 31.6%가 인증기간이 부담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산품 안전인증] 내구성 검사만 6개월 소요되는 승강장 문 잠금장치 안전인증 ㅇ 승강장 문 잠금장치의 안전인증 검사중 내구성 검사의 경우 문 개폐를 100만주기 시험하도록 되어 있는데, - 일반용 승강기의 경우 문 개폐에 6초 정도가 소요되어 내구성 검사에 1~3개월 정도가 소요되나, 화물·자동차용 승강기의 경우 문 개폐에 1분 정도가 소요되어 100만 주기 시험에 6~8개월이 소요되고 있어 유효기간이 2년뿐인 인증에 인증취득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 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인 상황이다. ㅇ 안전상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화물·자동차용 승강기의 시험 횟수를 조정하거나, 긴 시험 기간을 고려하여 안전인증 유효기간을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④ 불합리한 인증절차 인증 실태조사결과, 인증취득 업체의 35.0%가 인증절차가 부담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인증취득 실패·포기 사유도 까다로운 인증취득 절차(29.8%)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ㅇ 고효율인증을 받은 LED등기구에 에너지효율 및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외형변경시에는 고효율 인증을 위한 시험이 면제되나, 외형변경의 기준이 크기 50mm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이를 초과할 경우 新 모델로 인정되어 시험을 다시 받아야 해 행정·비용·시간적으로 부담이 된다. - 예를 들어, LED조명 제조업체가 수요처 요구로 '각도조절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외형변경 기준(50mm이하)을 초과하여 동일제품으로 인정받지 못해 다시 시험을 받아 인증을 취득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 기존모델로 인정받을 경우보다 인증기간·비용에서 6~8배의 차이가 발생한다. ㅇ 기존 모델과 비교하여 특성 변동 없이 외형 변경만 있을 경우 시험을 면제해주거나, 외형 변경 기준 중 크기 기준을 50mm → 150mm로 확대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⑤ 중복시험결과 인정하지 않는 중복인증 인증 실태조사결과, 인증취득 업체의 26.2%가 중복인증이 부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방송통신기자재적합성평가제도] 타 법정임의 인증 시험결과 인정하지 않는 적합등록 ㅇ 법정의무 인증인 방송통신기자재적합성평가는 타 법정의무인증에서 적합성평가 기준에 준하는 전자파시험을 받은 경우 시험결과를 인정해주고 있으나, KS마크를 제외한 법정임의 인증의 전자파 시험결과는 인정하지 않고 있음* * 전자파시험 면제 인증 : KS마크(법정임의), 전기용품안전인증 등(법정의무), 공산품 안전인증(법정의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자기인증(법정의무), 소방용품형식승인(법정의무), 의료기기허가(법정의무) - LED조명기구의 경우 고효율기자재인증 등이 법정임의 인증이라고는 하나, 해당 인증을 받지 않으면 사실상 판매가 어려우므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법정의무 인증과 같이 강제력이 있는 상황이며, - 법정임의 인증의 경우에도 법령에 근거하여 공인인증 시험기관 등에서 시험을 하고 있는데도 시험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 ㅇ 법정의무와 법정임의 인증을 구별하여 인정가능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법령에 근거한 타 인증의 시험결과가 해당인증 시험기준과 동등 또는 상회할 경우 인정해 주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금번 중소기업 현장 방문으로 발굴된 인증과제는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에 건의하였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하여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중소기업 현장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ㅇ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전 부처가 협업하여 마련중인 인증제도에 대한 근원적인 정비방안에 대하여 중소기업 업계의 기대가 매우 크다”고 밝히며, “불합리한 인증개선은 단순한 비용절감을 넘어 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창조경제로의 성장체질 개선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붙 임 : 중소기업분야 불합리한 인증제도 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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