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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도급거래 '거래공정성 지수' 78.4…전년比 소폭 개선- 중기중앙회, 업종별·계약단계별 中企체감 공정성 지표 개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 35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거래공정성 지수 산출 위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11.14~12.23)결과, 2021년거래공정성 지수는 78.42로 전년대비 1.42p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28(수) 밝혔다. ㅇ 첫 조사연도인 2020년 지수를 기준(100)으로 한 상대지수로는 101.8을 기록했다. □ 거래공정성 지수는 하도급거래시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공정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중기중앙회가 2021년 개발한 지수로 올해부터 매년 공표할예정이다. ㅇ 중기중앙회는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시 동일한 조사표본을 활용해 거래공정성지수를 산출함으로써 공정거래 환경에 대한 추이를 분석 할 수 있고, - 업종별·계약단계별 조사를 통해 업종별‧계약단계별 거래 공정성을 시계열로분석할 수 있다는 점이 거래공정성 지수가 가지고 있는 의의라고 밝혔다. □ 업종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업종에서 전년대비 거래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무·플라스틱·비금속'및 '기타*' 업종은 지수가 하락해 개선이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 기타 업종 : 섬유, 의복, 펄프, 인쇄업, 가구, 가죽 등 ㅇ 특히 '기타' 업종의 경우 지수값(74.33)이 가장 낮게 나타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 등의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 계약단계별로는 전년대비 모든 계약단계에서 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계약·단가체결' 및 '거래공정성 체감도' 부분은 상대적으로 지수가낮아 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조사됐다. □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거래공정성 지수를 통해 특정 시점의 실태 파악에서 한 걸을 나아가 거래환경에 대한 연도별 시계열 분석도 가능해졌다”며, ㅇ “앞으로 거래공정성 지수를 업종별‧계약단계별로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건의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 임 : 조사결과보고서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12.29 -
중기중앙회, 공정거래 기반 구축을 위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1일(목)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정거래 기반 구축을 위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이 날 간담회에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하여 김영윤 전문건설협회장, 백종윤 설비건설협회장, 정윤숙 여성경제인협회장 등을 비롯하여 중소기업인 30여명이 참석하여 불공정거래 관련 중소기업계 현장의 애로를 호소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 간담회에서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전반에 대한 애로 건의와 함께 건설·자동차·물류·소프트웨어 산업 등에서의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개선방안과 기술탈취 근절 관련 제재 강화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ㅇ 세부내용으로는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주체를 원사업자 단체로 확대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 개편 △기술탈취 근절 위한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강화 △건설관련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활성화 방안 마련 △자동차분야 표준계약서 도입 △물류산업 내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 감독 강화 △SW 대기업 불공정 내부거래 사각지대 해소 등에 대한 건의와 개선방안에 대해 중소기업계 현장의 생생한 애로건의와 그에 대한 공정거래위원장의 답변 형식으로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 건의내용 붙임 참조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그간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과거보다 불공정거래 행위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대기업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인해 중소기업은 여전히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며 ㅇ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수주물량 감소와 더불어 부당 단가인하, 일감몰아주기 같은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관행이 다시 재현되고 있는 만큼 현장조사를 확대하고 발굴된 현장의 의견을 중소기업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불공정거래로 인한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의미 있는 간담회였다”며,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제재할 것이며, 특히 오늘 논의된 내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최대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1. 건의자료 1부. 2. 행사사진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9.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