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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조업 인증제도 실태조사 결과 발표 - 中企 인증제도 개선필요 1위~3위 "비용 지원, 간소화, 기준 재정비" -- 인증 '취득비용' 부담된다 79.7%, 인증 취득 '소요기간' 부담된다 71.0%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각종 인증을 보유한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제조업 인증*제도 실태조사」 결과를 11.11(금) 발표했다. * 인증 : 제품 등 평가대상이 그에 적용되는 평가기준에 만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자가 직접 평가하거나 제3자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입증하는 행위 ㅇ 조사 결과, 중소기업은 평균 2.9개의 인증을 보유하고 있고, 그 중 법정임의인증이 2~3개, 법정의무인증이 0~1개로 나타났다. - 법정임의인증으로 많이 보유하는 인증은 △KS인증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환경표지, △녹색인증 순이었다. - 법정의무인증으로 많이 보유하는 인증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 KC인증, △식품 HACCP, △위생안전기준 KC인증 순이었다. ㅇ 생산제품 중 인증을 받은 품목 수를 묻는 항목에 1개라고 응답한 업체가 25.7%, 2개~5개 미만인 업체가 23.7%, 5개~10개 미만인 업체가 10.7%, 10개 이상인 업체가 40.0%로 나타났다. ㅇ 1개 제품에 2개 이상의 인증을 보유한 '다수인증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71%에 달했으며, 다수인증 관련 불편사항으로 △과다한 인증비용(77.5%) △복잡한 절차와 서류준비(71.8%) △과다한 소요기간(30.0%)을 꼽았다. □ 한편, 대부분의 기업이 인증 취득비용과 소요기간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ㅇ 기업이 신규인증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100만원에서 500만원 미만이 37.7%로 가장 많았으며, 2,000만원 이상 소요되는 기업도 24.7%로 2번째로 많았다. 이러한 인증 취득 비용에 대해 '79.7%'의 기업이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ㅇ 기업이 인증을 취득하는 데 평균 6.2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소요기간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은 71.0%에 달했다. □ 정부 지원정책을 인지하고 활용하는 비율은 22.0%로 낮은 편이었으며, 지원정책을 활용하지 않는 주요 이유는 △'생산제품에 별 필요성이 없음' (25.4%) △'활용 가능한 인증(정책)이 없음'(23.9%) △'정보 부족'(19.4%) △'절차가 까다로움'(16.4%)으로 나타났다. ㅇ 업체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지원사업은 △'인증비용 지원'(40.9%) △'컨설팅 바우처 지원'(18.2%) △'해외인증비용 지원'(18.2%) 순으로 나타났다. ㅇ 또한, 가장 시급한 인증제도 개선사항에는 △'인증취득 비용 지원' (50.3%) △'서류의 간소화 및 표준화'(35.7%) △'인증기준(규격) 재정비' (11.7%)라고 응답했다. □ 개선이 필요한 인증은 △KS인증(43.3%) △전기·생활안전 KC인증(30.0%) △식품 HACCP(5.7%)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5.7%) △환경표지(4.9%) 순으로 나타났다. □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이 인증을 취득하는 목적은 공공기관 납품 시 의무 또는 가점 획득, 기술력 홍보 등을 위한 것이다”라며, “인증이 판로 확보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나, 취득 비용과 기간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많은 만큼 지원정책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마지막으로 “품목에 대한 중복·유사인증을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동일제품에 대한 규격별 인증을 구간별 인증으로 바꾸는 등 업체들이 느끼는 부담을 대폭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붙 임 : 조사결과 보고서.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11.10 -
중소기업의 81.3%,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경영상 부담 '크다'- 중기중앙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중소제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 50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실태조사」 결과를 5월 6일 발표했다. ㅇ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경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및 경영상 부담 수준, 법 준수 여부,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보완되어야 할 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됐다. □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1.3%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체감하는 경영상 부담이 '크다(매우 크다 + 다소 크다)'고 응답했다. ㅇ 또한 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난 시점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사항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0.6%에 그쳤으며,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의무사항을 잘 모른다는 비중이 늘어나 50~99인 기업의 경우, 절반 이상(60.4%)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래프 1]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체감하는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 □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35.1%가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여전히 법을 준수하고 있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안전보건 전문인력이 부족'(55.4%)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ㅇ 실제로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이 있다'는 응답은 31.9%에 그쳤으며, 다른 업무와 겸직하는 경우가 44.8%, 전문인력이 없는 경우도 23.2%에 달했다. □ 산재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중소기업의 80.6%가 '근로자 부주의 등 지침 미준수'를 골랐으며, 근로자 부주의로 인한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근로자에 대해서도 의무 및 책임 부과가 필요하다'는 중소기업이 88.2%에 달했다. □ 나아가 중소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사업주 의무내용 명확화'(60.8%), '면책규정 마련'(43.1%), '처벌수준 완화'(34.0%) 등의 입법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ㅇ '사업주 의무내용 명확화'와 관련해서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필요한' 조치 구체화(45.8%),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구체화(44.4%), '안전보건 관계법령' 범위 제한(44.4%),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수급인의 범위 구체화(33.3%) 순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아울러 실질적인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설비 투자비용 등 지원 확대' (73.6%), '컨설팅·대응 매뉴얼 배포 등 현장 지도 강화'(42.7%),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42.3%) 등 정부지원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래프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중소기업이 필요한 정부지원(복수응답) □ 중기중앙회 이태희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수위는 높은 반면 의무내용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여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부담이 매우 크다”면서, “실질적인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의무내용 명확화 등 입법보완과 함께 안전설비 투자비용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붙임 : 조사결과보고서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