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 컨설팅 실태조사 ’ 의 검색결과는 총 24건 입니다.

정보마당 20 전체보기

  • 중소제조업 인증제도 실태조사 결과 발표 - 中企 인증제도 개선필요 1위~3위 "비용 지원, 간소화, 기준 재정비" -- 인증 '취득비용' 부담된다 79.7%, 인증 취득 '소요기간' 부담된다 71.0%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각종 인증을 보유한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제조업 인증*제도 실태조사」 결과를 11.11(금) 발표했다. * 인증 : 제품 등 평가대상이 그에 적용되는 평가기준에 만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자가 직접 평가하거나 제3자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입증하는 행위 ㅇ 조사 결과, 중소기업은 평균 2.9개의 인증을 보유하고 있고, 그 중 법정임의인증이 2~3개, 법정의무인증이 0~1개로 나타났다. - 법정임의인증으로 많이 보유하는 인증은 △KS인증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환경표지, △녹색인증 순이었다. - 법정의무인증으로 많이 보유하는 인증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 KC인증, △식품 HACCP, △위생안전기준 KC인증 순이었다. ㅇ 생산제품 중 인증을 받은 품목 수를 묻는 항목에 1개라고 응답한 업체가 25.7%, 2개~5개 미만인 업체가 23.7%, 5개~10개 미만인 업체가 10.7%, 10개 이상인 업체가 40.0%로 나타났다. ㅇ 1개 제품에 2개 이상의 인증을 보유한 '다수인증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71%에 달했으며, 다수인증 관련 불편사항으로 △과다한 인증비용(77.5%) △복잡한 절차와 서류준비(71.8%) △과다한 소요기간(30.0%)을 꼽았다. □ 한편, 대부분의 기업이 인증 취득비용과 소요기간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ㅇ 기업이 신규인증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100만원에서 500만원 미만이 37.7%로 가장 많았으며, 2,000만원 이상 소요되는 기업도 24.7%로 2번째로 많았다. 이러한 인증 취득 비용에 대해 '79.7%'의 기업이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ㅇ 기업이 인증을 취득하는 데 평균 6.2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소요기간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은 71.0%에 달했다. □ 정부 지원정책을 인지하고 활용하는 비율은 22.0%로 낮은 편이었으며, 지원정책을 활용하지 않는 주요 이유는 △'생산제품에 별 필요성이 없음' (25.4%) △'활용 가능한 인증(정책)이 없음'(23.9%) △'정보 부족'(19.4%) △'절차가 까다로움'(16.4%)으로 나타났다. ㅇ 업체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지원사업은 △'인증비용 지원'(40.9%) △'컨설팅 바우처 지원'(18.2%) △'해외인증비용 지원'(18.2%) 순으로 나타났다. ㅇ 또한, 가장 시급한 인증제도 개선사항에는 △'인증취득 비용 지원' (50.3%) △'서류의 간소화 및 표준화'(35.7%) △'인증기준(규격) 재정비' (11.7%)라고 응답했다. □ 개선이 필요한 인증은 △KS인증(43.3%) △전기·생활안전 KC인증(30.0%) △식품 HACCP(5.7%)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5.7%) △환경표지(4.9%) 순으로 나타났다. □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이 인증을 취득하는 목적은 공공기관 납품 시 의무 또는 가점 획득, 기술력 홍보 등을 위한 것이다”라며, “인증이 판로 확보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나, 취득 비용과 기간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많은 만큼 지원정책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마지막으로 “품목에 대한 중복·유사인증을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동일제품에 대한 규격별 인증을 구간별 인증으로 바꾸는 등 업체들이 느끼는 부담을 대폭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붙 임 : 조사결과 보고서. 끝.

  • 중소기업의 81.3%,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경영상 부담 '크다'- 중기중앙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중소제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 50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실태조사」 결과를 5월 6일 발표했다. ㅇ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경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및 경영상 부담 수준, 법 준수 여부,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보완되어야 할 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됐다. □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1.3%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체감하는 경영상 부담이 '크다(매우 크다 + 다소 크다)'고 응답했다. ㅇ 또한 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난 시점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사항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0.6%에 그쳤으며,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의무사항을 잘 모른다는 비중이 늘어나 50~99인 기업의 경우, 절반 이상(60.4%)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래프 1]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체감하는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 □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35.1%가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여전히 법을 준수하고 있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안전보건 전문인력이 부족'(55.4%)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ㅇ 실제로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이 있다'는 응답은 31.9%에 그쳤으며, 다른 업무와 겸직하는 경우가 44.8%, 전문인력이 없는 경우도 23.2%에 달했다. □ 산재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중소기업의 80.6%가 '근로자 부주의 등 지침 미준수'를 골랐으며, 근로자 부주의로 인한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근로자에 대해서도 의무 및 책임 부과가 필요하다'는 중소기업이 88.2%에 달했다. □ 나아가 중소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사업주 의무내용 명확화'(60.8%), '면책규정 마련'(43.1%), '처벌수준 완화'(34.0%) 등의 입법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ㅇ '사업주 의무내용 명확화'와 관련해서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필요한' 조치 구체화(45.8%),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구체화(44.4%), '안전보건 관계법령' 범위 제한(44.4%),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수급인의 범위 구체화(33.3%) 순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아울러 실질적인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설비 투자비용 등 지원 확대' (73.6%), '컨설팅·대응 매뉴얼 배포 등 현장 지도 강화'(42.7%),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42.3%) 등 정부지원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래프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중소기업이 필요한 정부지원(복수응답) □ 중기중앙회 이태희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수위는 높은 반면 의무내용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여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부담이 매우 크다”면서, “실질적인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의무내용 명확화 등 입법보완과 함께 안전설비 투자비용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붙임 : 조사결과보고서 1부. 끝.

지역본부 3 전체보기

  • □ 사업명 : 2024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 사업목적 ㅇ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다양한 공동사업을 촉진하여 협업 플랫폼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기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동사업 전문가(코디네이터)를 파견하여 조합의 전문성 제고 및 운영 활성화 지원 □ 사업내용 ㅇ (지원개요) 코디네이터가 지원 대상 선정 조합에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조합의 행정 및 공동사업 기획․ ​운영 등을 지원 ㅇ (지원대상) 경기도 관할 중소기업협동조합 6개 *별도 선정 ㅇ (지원기간) 2024. 5월 ~ 11. 30일(조합별 주1회 이상 방문, 연간 최대 100일) ㅇ (지원분야) 조합운영, 회원관리, 공동사업, 시책지원 등 4개 분야 ㅇ (지원예산) 150백만원(6개 조합 × 250,000원/일 × 100일)□ 모집개요 ㅇ 인원 : 20명 이상 ㅇ 주요업무 : 지원 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직접 방문하여 아래 업무 수행 분 야코디네이터 지원 활동(수행업무)조합운영회의 개최, 규정․문서관리, 회계․결산, 법정 보고 등에 관한 사항회원관리조합원 실태조사, 교육 및 정보제공, 조사연구,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공동사업공동시설․판매․구매․물류․서비스 등 운영지원 및 개선에 관한 사항시책지원정부․지자체 등 지원사업 참여, 신규 지원 발굴 및 기획에 관한 사항 ㅇ 지원자격 - 조합에서 ①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②지도해 본 경험이 있는 경력자 또는 ③업종・공동사업 전문가를 중심으로 일정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자 *세부자격기준 붙임 공고문 참조 ㅇ 선정방법 : 서류심사, (필요시) 면접심사 진행 ㅇ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기준 등 서류심사 ㅇ 서류심사 통과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2차 면접심사 진행□ 서류접수 ㅇ 제출기간 : 2024. 4. 2(화) ~ 4. 16(화) 18시까지 ㅇ 제출서류(4종) *총 4개 화일만 제출 ① 지원신청서(1개 hwp 파일 제출) ※ 붙임 서식 1 - 관련 경력, 컨설팅 실적, 수상이력, 교육이수, 자격 및 면허 등의 내용을 상세히 기술 ② 자기소개서(1개 hwp 파일 제출) ※ 붙임 서식 2 - 신청 분야의 경력, 전문성 등을 중심으로 2페이지 이내* 기술 ③ 실적 및 경력증명서(1개 PDF 병합 파일 제출) - 지원신청서에 기술한 컨설팅 실적의 경우 시행처 확인 必 ④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제3자 제공 등 동의서 ※ 붙임 서식 3 ㅇ 접수방법 : 이메일(js2280@kbiz.or.kr) 접수(등기우편 및 방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세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 서울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재지정) 확대 및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도모하고나 2021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신청 실태조사' 및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단체 컨설팅' 지원대상을 붙임과 같이 모집합니다.ㅇ신청기간 : 2021. 4. 1.(목) ~ 4. 22.(목) 18:00. 끝.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