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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도로교통 분야 우수 창업·벤처기업 발굴 및 사업화 자금지원 등을 통한 혁신 Start-up 육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창업·벤처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공고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 업 명) 2023년도 한국도로공사 상생형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 (사업기간) 기업 선정일 ∼ '24.3.31. *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사업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지원대상) 국토부에서 추진중인'10대 중점 육성분야'중 도로공사 업무와 관련*있는 창업기업으로 창업 7년 이내의 기업 (예비창업자** 포함) 또는 벤처기업(20社) * 대상분야 : 자율주행, 드론, 스마트건설, 스마트물류, 공간정보 등 관련분야 ** 공모일 마감 기준, 사업자등록 완료 필수□ (지원내용) 일자리 창출 및 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비용 지원 ◦ (일자리 지원) 10社, 기업당 10백만원 - (지원대상) 청년(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신규 채용만 가능 * 인턴 또는 정규직 가능(기 고용 직원 지원 불가) - (지원기간) 3개월 이상 - (지원금액) 최저임금 이상(4대보험 필수 가입) ※ 상기 3개 조건 미충족시 지원금 환수 ◦ (사업화 지원) 10社, 기업당 10백만원 - 시제품 제작·보완, 기자재 구입, 지식재산권 출원 등 - 관련기술 전시회·박람회 참여, 홍보 동영상, PPT 제작 등 - 지식재산권 출원 등□ (지원규모) 기업 당 10백만원 이내(20개社) * 회계정산 비용 포함
정보마당 > 유관기관 공지 2023.10.13 -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3.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