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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제조업 직종별 ’ 의 검색결과는 총 87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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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매년 발표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의 통계작성을 변경함을 안내드리오니,조사결과를 활용하시는 각 기관·단체·업체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작성주기 반기(연2회) 작성주기 연(연1회) 공표주기 (상반기) 6월말 (하반기) 11월말 공표주기 11월말 조사기준일 (상반기) 3.31. (하반기) 8.31. 조사기준일 8.31. 조사실시기간 (상반기) 4.1.~5.31. (하반기) 9.1.~10.31. 조사실시기간 9.1.~10.31.

  • 조사목적 : 중소제조업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 주의사항 1.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2. 유급휴일(주휴)수당은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ㅇ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ㅇ 조사기간- 조사 기준일 : 2023. 8. 31.- 조사 대상기간 : 2023. 8. 1. ~ 8. 31. ㅇ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 이상 중소제조업 1,400개업체(단, 산업중분류 기준 12. 19. 업종은 제외) ㅇ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24. 1. 1. ㅇ 붙임 : 조사결과보고서 1부. ※ 차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제조노임단가) 결과는 2023년 통계청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에 따라 연 1회 공표 예정으로, 다음 조사 결과는 2024년 11월 30일 공표 예정입니다.(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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