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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 1. 개정 「민사집행법」이 시행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채무자에게 필요한 1개월간 생계비를 예치할 수 있고, 예치된 금액에 대한 압류를 금지한 "생계비계좌"가 도입되었습니다. 다만, 금융 실무상 생계비계좌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입금하고자 할 경우, 해당 금액의 입금이 제한되어 근로자들이 생계비계좌를 급여계좌로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는 사례가 일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 생계 보호를 위하여, 근로자가 급여 중 압류금지생계비 상당의 금원을 분리하여 생계비계좌에 입금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상공업자·중소기업자 등 사업주가 근로자 요청 내용과 같이 급여를 나누어 입금하도록 붙임과 같이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정보마당 > 유관기관 공지 2026.04.17 -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