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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의 검색결과는 총 2,486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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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16 전체보기

  •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서울대학교 대학연대 지역인재 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지역대학 외국인 우수 인재의 지역사회 정착 및 기업 연계 지원 방안」 연구결과에 대해 기업 관계자분들의 의견을 수합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본 연구는 지역대학에서 학업 중인 (이공계) 외국인 우수 인재들이 졸업 후 지역 내 기업에 취업하거나 인턴십을 통해 실무 경험을 쌓으며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적·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이를 위해, 향후 서울대학교에서 지역대학 및 지역 기업과 함께 추진해야 할 과업과 지원 방안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설문은 **리커트 5점 척도(매우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실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응답은 익명으로 처리됩니다.설문 기간 : 2025년 9월 30일 ~ 11월 30일설문 대상 : 충청, 호남, 경남, 경북 소재 기업 중 이공계 외국인 유학생 채용에 관심 있는 기업 관계자참여 혜택 : 참가자 전원 커피 쿠폰 1만원권 증정 외국인 인재 채용이 관심이 있거나, 채용 경험이 있으신 기업 실무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설문링크: https://forms.gle/zJrfFk1HMMpCJZPf8

  • 공동사업 제품을 활용 중인 관련 조합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조합 연락처는 검색하시거나,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판로지원 – 판로정책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 주요제품 화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상담센터 2 전체보기

  • 제도안내 사업조정제도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대기업 등의 사업진출로 해당지역, 해당업종 상당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대기업에게 일정기간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품목·시설·수량 등을 축소하도록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취지 및 목적 대기업의 시장진출로 다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퇴출과 대량 실업발생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부정적 파급효과 및 갈등 완화 사업조정 신청요건 신청인 해당지역, 해당업종의 중소기업자단체/중소기업자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지역, 해당업종의 중소기업 1/3이상의 동의를 받아 중소기업인이 사업조정 신청 가능 피신청인 대기업 등 신청기간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일로부터 180일 이내 실질적 요건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함으로써 해당지역·해당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을 것 사업조정 제외대상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의 대상이 되는 업종 또는 사업으로 사업조정과 유사한 효과를 가진 절차 또는 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다음 2가지 경우에는 사업조정 대상에서 제외 방위사업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위치한 대규모점포 등 사업조정 신청방법 중소기업자단체가 신청하는 경우와 개별 중소기업이 신청하는 경우로 구분 → 각 경우에 따른 신청서 작성 후 제반서류와 함께 하단 접수처로 우편 발송 사업조정신청서양식 (중소기업자단체 신청) 다운로드 사업조정신청서양식(개별기업 신청) 다운로드 사업조정 공동 참여의 경우 '공동참여 신청서' 外 기타 구비서류는 일반 신청과 모두 동일 → 아래 '공동참여 신청서'는 일반 신청에 따른 서류 중 별지 제4호 서식만 대체 공동참여신청서(별지제4호서식대체) 다운로드 우편 / 방문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3층 소상공인정책실 전화 02-2124-3173~4

    제도안내
  • /* express-guide */ .express-guide {border:1px solid #bed3e3; overflow: hidden; font-size:16px; background:#ffffff; padding:18px 24px; border-radius:24px; outline:8px solid #dfedf8; margin:8px;word-break:break-all;} .express-guide li {position:relative; padding: 6px 0 6px 14px; border-bottom: 1px dotted #b9cfe1;} .express-guide li:last-child {border-bottom:none;} .express-guide li::before {content: ''; position:absolute; top:18px; left:0; width:8px; height:8px; background:#001b92; transform:translateY(-50%); border-radius:50%;} .express-guide .acc {font-weight: 600; color: #001b92;} 사전 안내사항 본 플랫폼(중기 익스프레스 핫라인)은 정책 개선을 위한 제안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적인 민원(예: 개인 또는 특정 기업의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별 민원은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 또는 해당 관할 기관을 통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소송 및 법적 분쟁과 관련된 사안은 본 플랫폼을 통해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제출된 정책 제안은 중소기업중앙회 검토 후 기획재정부에 전달되며, 검토완료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답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훼손, 타인에 대한 비방, 욕설,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삭제될 수 있습니다. 본 플랫폼은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며 상업적 광고나 홍보성 제안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내용과 정부의 답변이 중소기업 경영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경우, 개인 및 기업 정보를 제외한 개선 사례가 플랫폼 내에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정책건의 처리절차 정책건의 중소기업중앙회 확인 기획재정부 전달 담당부처 전달 답변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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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등 지원사업 설명 - 중기중앙회, 소진공 대구지역본부, 대구신보재단과 공동으로 소상공인 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지역회장 성태근)는 2.4(수), 대구무역회관 대회의실에서 「2026 대구 소상공인 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설명회는 최근 경기침체 및 폐업증가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의 지원제도 활용도를 높이고자 마련되었으며, 대구지역 소기업, 소상공인 약 80명이 참석했다. □ 설명회는 중앙회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 대구신용보증재단이 함께 개최했으며, △소상공인 육성·판로지원 및 정책자금, △금융지원 패키지 및 보증상품, △노란우산 소득공제 한도 확대와 각종 복지서비스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 정인과 중기중앙회 대구지역본부장은 “이번 설명회는 소상공인들이 지원사업 정보를 적극 활용해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라며,“연초 사업 운영에 고민이 많은 소상공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한편, 자영업자의 절세전략으로도 잘 알려진 노란우산공제는 연 최대 6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과 공제금 압류금지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으며, 법률·세무 등 무료 경영자문, 단체상해보험 가입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시행하는 「공동사업SOS지원단」 운영과 관련하여 공동사업 컨설팅이 필요한 지방조합(사업조합 포함)은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기간/비용 : 연중(조합당 연간 최대 20일)/무료 - (유형1) : 단순안내 및 사업계획서 검토, 자문수준 : 1~2일 - (유형2) : 정책자금, 지원사업 신청 등 사업계획 수립, 사업계획서 작성 : 3~4일 - (유형3) : 신규 공동사업 개발, 기획 또는 기존사업의 활성화 기획 : 5~6일 ※ SOS컨설팅 이후 필요한 경우 공동사업 전담주치의 활용 가능 ㅇ 지원분야 구 분세부 내용 정부사업정부(소진공) 및 지자체 지원 신청 및 예산 확보 지원, 사업계획서 작성 R D정부 및 지자체 R D 신청 지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지원 정책자금정책자금 신청관련 준비사항, 심사, 사후관리 지원 공공조달중기간경쟁제품지정, MAS, 소기업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활용지원 마 케 팅공동판매, 공동상표, 공동마케팅 지원 사업개발공동사업 신규 개발 및 전략 수립 전반 지원 ㅇ 지원절차 협동조합▶중앙회▶컨설턴트▶컨설턴트▶컨설턴트▶협동조합신청접수컨설턴트배정사전진단 후 계획보고컨설팅 실시결과보고제출컨설턴트평가 ㅇ 신청방법 : 협동조합업무포털(sc.kbiz.or.kr) → [조합지원] → [컨설팅지원단] → [공동사업SOS지원단] → [신청] ㅇ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협업사업실(김승대 부부장 02-2124-3221)

직원업무 50 조직도 및 담당직원

직원업무
소속부서 회사전화 담당업무
조합정책 02-2124-3210 부서 업무 총괄
인력정책 02-2124-3271 근로시간, 노동유연화
인력정책 02-2124-3270 인력정책실 업무 총괄
인력정책본부 02-2124-3015
인력정책 02-2124-3273 중소기업 인식개선, 최저임금
ESG팀 02-2124-3123 환경정책
통상정책 02-2124-3291 수출컨소시엄ㆍ통상정책
통상정책 84243-796-0023 베트남사무소 운영
통상정책 02-2124-3294 수출컨소시엄 사업 운영 및 관리
조사통계실 02-2124-3150 조사통계실 업무 총괄(중소기업 국가승인통계(4종), 정책기획조사(수시), 중소기업 통계집 발간(4종), 중소기업 통계조사 시스템 운영, 전자도서관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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