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 정관 ’ 의 검색결과는 총 26건 입니다.

정보마당 10 전체보기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예방□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2일(수)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난 1월 2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제27대 위원장으로 취임한 김동명 위원장과 만나 대·중소기업간 격차 해소를 위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개선과 상생협력 문화 조성에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ㅇ 이 날 양 기관장의 만남은 작년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이익독점 문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여 협력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써, 지난 1월 28일 한국노총 김동명 신임 위원장이 임기 시작('20.1.28) 이후 신임 집행부와 구체적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경영자단체와 근로자단체가 공동으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협력하는 일은 유례없던 일”이라며, “중소기업의 지불능력 확대를 위해 대기업의 불합리한 납품단가 문제와 같은 불공정관행 시정을 위해 한국노총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불공정 거래 해소는 양극화 해소와 경제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로써 한국노총과 중소기업중앙회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며 "이것이 임기 시작 뒤 사용자단체 가운데 가장 먼저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은 이유"라고 밝혔다. 붙 임 : 간담 사진(11:30경 송부 예정) 1부. 끝.

  • 안녕하십니까. 금일(12.13)부터 시행되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절차 개요 ㅇ 소상공인단체 신청 → 동반성장위원회 추천(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6개월 소요)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심의위원회 심의, 3개월 소요) 지정·고시 □ 신청대상 업종 ㅇ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기간 만료(예정) 업종 + 보호 시급 업종* *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에 의해 합의·도출 신청 후 합의도출 前 업종으로서 대기업 신규·확대 진출로 인해 소상공인의 현저한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 □ 지정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① (지정 신청)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서(시행령 별지2호 서식)에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붙임 서류 안내 ① 소상공인단체 기준 충족 증빙 서류, ② 해당 단체의 정관 및 구성원 명부, ③ 이사회 또는 총회의 결의서, ④ 보호 시급성 소명자료(해당 경우에만 제출) * 소상공인단체 기준 충족 여부는 '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제출로 증빙 가능 ** 소기업확인서 발급 방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 fo.mss.go.k) 회원가입 → 증빙자료 제출 → 확인신청서 작성 → 확인서 발급 ② (추천 요청) 생계형 적합업종 추천 요청서(시행령 별지1호 서식)에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동반성장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붙임 서류 안내 ① 지정 신청시 제출 붙임 서류 일체, ② 추천 요청 사유서, ③ 기타 필요자료 □ 기타 안내사항 ㅇ 신청대상 업종 및 신청기한 확인 등 원활한 신청진행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동반성장위원회와 사전 상담 권장 ☞ 동반성장위원회 적합업종지원실(☎ 02-368-8433, 8445) ☞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지원과(☎ 042-481-4394, 8969)

지원사업 2 전체보기

  • 컨설팅지원단 협동조합 관련 풍부한 지식‧경험을 갖춘 컨설턴트를 활용하여 조합의 안정적 운영과 협동조합 공동사업 개발을 위한 컨설팅 지원. 조합포털 바로가기 목적 협동조합의 안정적 운영과 공동사업활성화 도모 이용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예비조합 사업혜택 조합 운영지원 (연 7일 이내) * 회계(세무), 정관·규약·규정 정비, 총회개최 지도 등 공동사업 개발지원 공동사업 신규개발 및 운영 지도(최대 연 30일 이내) 협동조합 설립지원 조합 설립을 위한 법규 및 절차 지도(연 5일 이내) * 설립지원 필요 예비조합은 유선문의 후 신청 이용방법 신청시기 연중 수시(단, 예산 소진 시 사업종료) 소요비용 무료지원 * 온라인신청방법 : http://johap.kbiz.or.kr 온라인신청 로그인 업무시스템 조합지원 컨설팅 신청·접수 절차안내 신청접수 조합 지원결정 중앙회 컨설턴트 배정 중앙회 조합방문 컨설팅 실시 컨설턴트 결과보고 컨설턴트 컨설턴트 평가 조합 담당부서협업사업실 전화02 -2124 -3222

    컨설팅지원단
  • 공동사업지원자금 공동사업지원자금은 중소기업간 협업사업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성하는 민간재원 입니다. 법적근거 상세보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8항) 중소기업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설치할 수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항8항1호) 공동사업지원자금은 다음 각 목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가. 회원의 출자금 또는 출연금 나. 기업의 출연금 다. 금융기관의 출연금 또는 차입금 라.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8항2호) 공동사업지원자금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가. 공동 기술 및 상표의 개발 사업 나. 공동 시험 연구 사업 다. 공동 구매, 판매 및 국내외 판로 개척 사업 라. 국내외 규격인증 획득 및 해외 조달 시장 진출 사업 마. 정보화 사업 바.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출연혜택 ① 지정기부금 손금 인정(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 다목) ② 투자 상생 협력 촉진세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2, 제2호 비투자형) ③ 내국법인 출연금의 법인세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1항 제4호) 상세 예시보기 활용사업 사랑나눔재단 월 단위 정기 기부자 1. 공동구매 - 협동조합이 중소기업의 제품 생산ㆍ제작을 위한 원부자재를 공동구매 2. 공동판매 - 정부조달참여 등 조합원 생산제품을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판매 3. 공동R D - 협동조합 중심 업계에서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기술 개발 4. 시험인증 - 제품 성능 인증 5. 공동마케팅 - 민간내수, 해외진출 등 협동조합 중심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 마케팅 추진 6. 인력양성 - 업계 전문인력 교육 및 채용연계등 중소기업 필요 인력 확보 7. 정보화 - 공통 품목의 온라인 거래망, ERP구축 등 디지털 전환 사업 8. 공동물류 - 공동창고, 물류센터 건립, 물류서비스 개발 등 9. 단지조성 - 공동설비, 공동검사기기, 공동주차장 등을 갖춘 협동화단지 조성 추진경과 2006년 4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공동사업지원자금 설치 근거 마련 2019년 3월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19-'22)계획 과제 반영- 재원 조달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 2021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 출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1항 제4호 신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 내국법인에 대해 출연금의 10% 법인세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과세특례에 따른 절세효과 반영 2022년 3월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22~'24)계획 과제 반영- 3년('22~'24)동안 1,000억원 조성 2022년 12월 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금 '지정기부금' 손금 인정(기재부고시)**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2호다목) 공익목적 기부금 범위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제8항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하는 기부금 반영 2023년 3월 중소기업중앙회 주요 사업과제로 추진- '23년 50억원 조성 → 4년 ('23~'26) 동안 1,000억원 조성 담당부서협업사업실 전화02 -2124 -3222 #post-btn:hover { color: #fff; background: #000; } .post-info { display: none; } .post-info>ul>li>span { font-weight: normal; display: inline-block; margin-top: 5px; font-size: 16px; } .block { display: block !important; } .text-bold { display: contents; font-weight: bold; } .tax-modal { position: fixed; padding-bottom: 30px; left: 50%; top: 50%; transform: translate(-50%, -50%); height: 720px; z-index: 9999; background: white; display: none; } .tax-modal .tax-title { font-size: 24px; font-weight: bold; color: #000; border-bottom: 1px solid #dddddd; padding: 30px 40px 30px; position: relative; } .tax-title .tax-ibox { position: absolute; cursor: pointer; top: 12px; right: 10px; width: 50px; height: 50px; background: url(/kor/pc/images/common/btn_modal_close.png) center no-repeat; background-size: 20px 20px; z-index: 100; } .tax-detail { height: 550px; overflow-y: scroll; padding: 0 40px; border-bottom: 1px solid #ddd; } .tax-detail>dl>dt { padding: 20px 0px 20px 0px; font-weight: bold; color: #000 } .tax-detail>dl>dd { font-size: 16px; } .tax-modal .tax-btn { border-top: 1px solid #dddddd; } (function () { // 법적근거 상세보기 var postBtn = document.querySelectorAll('.btn-box')[0]; var postInfo = document.querySelector('.post-info'); var count = 0; postBtn.addEventListener('click', function () { count++; console.log(count); if (count % 2 == 1) { console.log('추가'); postInfo.classList.add('block'); } else { console.log('빼기'); postInfo.classList.remove('block'); } }); // 출연혜택 팝업 var taxMod = document.querySelector('.tax-modal'); var taxPop = document.querySelectorAll('.btn-box')[1]; var taxClo = document.querySelector('.tax-ibox'); // var dimBox = document.querySelector('.dimmed'); var bodyFixed = document.querySelector('body'); taxPop.addEventListener('click', function (e) { e.stopPropagation(); taxMod.classList.add('block'); bodyFixed.classList.add('fixed'); // dimBox.classList.add('block'); $('.dimmed').show(); }); taxClo.addEventListener('click', function (e) { e.stopPropagation(); taxMod.classList.remove('block'); bodyFixed.classList.remove('fixed'); // dimBox.classList.remove('block'); $('.dimmed').hide(); }); })();

    자금소개

KBIZ소개 1 전체보기

  • ㅇ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24일까지 (도착일 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중앙회 전략기획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주소 - 보내실 곳 * 팩스 : 02-761-6109, 이메일 ksu@kbiz.o.k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전략기획실 - 제정안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 : 전략기획실 정환식 차장(02-2124-3033)

지역본부 9 전체보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은 매년 2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해야 하며,총회 계획 및 그 결과(임원선임, 정관, 규약 개정 등)를 조합포털(sc.kbiz.or.kr)을 통해 보고해야 합니다.이와 관련하여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작성지침 중총회 보고 및 협동조합 포탈 등록 매뉴얼을 발췌하여 첨부와 같이 게시하오니 조합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입니다.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은 매년 2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총회 계획 및 그 결과(임원선임, 정관-규약 개정 등)를 조합포털(sc.kbiz.or.kr)로 보고하여야 합니다.이에 포털 등록과 관련한 매뉴얼을 첨부하오니조합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직원업무 1 조직도 및 담당직원

직원업무
소속부서 이름 직위 메일주소 회사전화 담당업무
조합정책실 조경욱 대리 teras@kbiz.or.kr 02-2124-3215 정관·규약·규정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