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예방 위해 전문인력 인건비 등 정부지원 절실"- 중기중앙회, 고용부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마련 간담회' 개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9.20(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날 간담회에는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을비롯해 플라스틱, 철강, 식품 등 업종별 중소기업 안전담당임원과 관리자 20여명이 참석했다.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 중대재해 감축 패러다임을 자율·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수립 중인 추진과제로 올해 10월 중 발표 예정 □ 이날 참여한 11개 업종별 중소기업 안전담당임원과 관리자들은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각종 애로와 제도 불합리를 호소했다. ㅇ 50인 규모 플라스틱 제조업체 A사는 “중소기업은 생산에 투입할 인력조차 뽑지 못해 안전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며 “엄청난 서류작업을 혼자서 다 해야 하는데 정말 막막하다”고 말했다. ㅇ 100인 규모 금형업체 B사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도급을 줄 수 있는 업체가 극히 한정적인 경우에도 반드시 안전역량을 갖춘 업체만 선정해야 한다”며 “만약 도급을 주지 못하면 회사가 유지될 수 없는데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 이어서 여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에서도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투자 비용과 전문인력 인건비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건의도 나왔다. ㅇ 50인 규모 방적업체 C사는 “최근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워낙 상승해 원가압박이 심한데 도저히 안전장치 비용까지 지불할 여력이 없다”며 “정부의 안전투자 비용지원 대상을 현재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에서 300인 미만중소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ㅇ 50인 규모 식품제조업체 D사는 “중소기업 중에는 전문 안전관리자를 둘 만한 재정여건이 되지 못하는 곳이 많고, 실제로 채용하기도 어렵다”며 “정부 차원에서 인건비를 일부 보조하거나 업종별로 담당 안전전문가를지원해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 양현수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은 “우리나라의 중대재해는 중소기업 비중과 제조·건설업 비중이 높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모든구성원의 노력으로상당 부분 감축됐으나, 이제는 지금과 같은 방식만으로는 사고를 줄이기 어려운 시점”이라면서, ㅇ “대·중소기업간 안전보건 격차를 줄이고 중소기업이 안전보건역량을갖출 수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법령은 정비해 실효성을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대재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중소기업 CEO와 안전관리자들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약 8개월이지났지만 중대재해 감축 효과는 불분명한 반면 중소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부담은 크게 늘고 있다”며 ㅇ “이번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는 현장과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더불어 인적·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안전투자 비용과 전문인력 인건비 등 충분한 지원이 반드시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붙임 : 행사사진 1부. 끝.
상속인(또는 배우자)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서 임원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하며, 이는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 감사 및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2014년 2월 2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는 상속인의 요건 중 '①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②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 '③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하는 3가지 요건을 그 상속인의 배우자(피상속인의 며느리와 사위)가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상속인이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규정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에 모두 적용됩니다(서면-2025-상속증여-0089, 2025.02.10.).
선거신고센터 근거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바로가기 임원선거규정 시행령 바로가기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신고서 작성 후 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 이메일(elect1@kbiz.or.kr)로 접수 불법선거운동 신고서 (인터넷 접수) 우편 (07242)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7층 선거관리위원회 불법선거운동 신고서 (문서 접수) 팩스 02. 782. 5983 담당부서중소기업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 전화02 - 2124 - 3373
2025년 10월 상근임원 업무추진비 사용현황
2025년 9월 상근임원 업무추진비 사용현황
[모범 근로자] ㅇ 신청기간 : 2025. 11. 13(목) ~ 12. 12(금)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국가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중소기업 근로자(임원 포함)로서 현 재직회사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 근무경력은 현 재직회사를 비롯하여 타 중소기업의 경력도 합산 가능 ㅇ 포상 문의처 : 02-2124-3362~3365 ㅇ 신청 후 광주전남지역본부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062-955-9966(2093)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 입니다.대구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금년도 정기총회와 관련해총회가 완료된 조합에서는 포털(sc.kbiz.or.kr)을 통해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이에 포털입력 매뉴얼을 안내드리니붙임파일 참고하셔서 총회결과, 임원선임, 제규정 개정 등 사항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문의 : 최지훈 과장 (053-524-2501, 내선 2063#)
| 소속부서 | 이름 | 직위 | 메일주소 | 회사전화 | 담당업무 |
|---|---|---|---|---|---|
| 임원실 | 김기문 | 회장 | kimkm@kbiz.or.kr | 02-2124-3001 | 회장 |
| 임원실 | 오기웅 | 상근부회장 | tellme9988@kbiz.or.kr | 02-2124-3006 | 상근부회장 |
| 임원실 | 이현호 | 감사 | hyeon213@kbiz.or.kr | 02-2124-3009 | 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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