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 제2026-15호2026년도 중소기업중앙회 국내 블라인드 펀드 선정 공모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선정 개요 구 분내 용운용방식∙ 블라인드 형태의 PE·VC 펀드운용사 소재지∙ 국내(해외 GP의 경우 제안서 접수일 이전에 국내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투자기구 ∙ [PE]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경영참여 목적 투자를 포함하여 운용∙ [VC]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벤처투자조합∙ [VC]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투자조합∙ [VC]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창업‧벤처전문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선정 운용사 수 및 배정금액∙ 10개사 내외, 100~800억원 범위 내출자규모∙ 총 3,000억원 이내 신청 자격공통조건∙ 아래 조건 모두 충족 - 국내 기관투자자*로부터 투자가 확약된 경우* 기관투자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명시한 전문투자자 또는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 및 이에 준하는 유사기관 - 운용사가 법령 위반으로 관계감독기관으로부터 받은 시정명령, 업무정지처분과 관련하여 미이행 상태 또는 업무정지 상태가 아닐 것 - 제안서 작성기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운용사가 법령위반으로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자본시장법령 상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 또는 벤처투자법령 상 경고 이상의 제재를 합산하여 2회 이상 받지 아니할 것 - 제안서 작성기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운용사 대표이사와 핵심운용인력이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자본시장법령 상 일정수준(임원:문책경고/직원:감봉) 이상의 제재 또는 벤처투자법령 상 경고 이상의 제재를 합산하여 2회 이상 받지 아니할 것 - 펀드 약정금액의 1% 이상을 운용사가 출자 - 각 운용사는 매년 1개 부문의 출자사업에만 지원 가능(PE/VC 공통) - 직전 연도('25년) 자본잠식률 50% 이상인 경우 지원 불가펀드 결성기한∙ 선정 후 6개월 이내 결성 * 본회와 협의하여 3개월 이내로 연장 가능펀드별 배정금액∙ 최대출자자 출자금액 이하로 본회 기준에 따라 배분펀드 만기∙ 펀드 설립일로부터 10년 이내 (1년씩 2회 연장 가능)투자 기간∙ 펀드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 (연장 가능)납입 방식∙ 일시납, 분할납, 수시납 중 선택 가능기준수익률∙ IRR 7% 이상운용(성과) 보수∙ 기 투자 확약된 투자자에게 제안한 수수료 이내기 타∙ Co-GP 지원 가능∙ 본회 출자금액이 최대출자자의 금액과 동일한 경우 주요 출자조건은 타 출자자보다 불리 할 수 없으며, 우대조치 제안 가능(정성평가 시 반영) ∙ 기타 세부 출자조건은 시장 일반 관행에 따름 진행 일정ㅇ 제안요청 및 공고 → 제안서 접수 → 정량평가(서류심사) → 운용사 실사→ 정성평가(구술심사) → 내부승인 절차 → 최종 선정선정절차일정(안)비 고공고 게시2026.7.10.(금)본회, 유관기관 등 공고제안서 접수마감2026.7.31.(금)15:00까지/직접 제출정량평가 및 현장실사2026.8~9월 기술능력평가(정성, PT)2026.9월선정위원회 개최내부 승인절차 및 결과통보2026.9월 제안서 접수 ㅇ 제출기한 : 2026.7.31(금) 15:00까지 ㅇ 방법 : 대표자 직인 날인된 공문 동봉하여 인쇄물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및 이메일로 전자파일 제출 - USB메모리에 제안서 등 저장하여 Hard Copy와 함께 제출 - 제출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분실 방지를 위해 서류용 A4 상자로 제출 권장 ㅇ 제출 및 문의처 - 실물파일 제출처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30, 본관 7층 대체투자본부 기업투자실 - 전자파일 제출처 : kbizci@kbiz.or.kr, fund@fnguide.com* 메일 제목 예시 : [26년/PE 또는 VC 택1] ㅇㅇ펀드명(ㅇㅇ운용사명) 제안서 제출 - 문의처 : 이력관리를 위해 문의는 해당 E-mail 통해서만 가능하며,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 불가· (메일) kbizci@kbiz.or.kr- 담당자 : 윤종성 차장(02-2124-3317) 이유진 과장(02-2124-4044) 하유경 과장(02-2124-4041)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인(또는 배우자)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서 임원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하며, 이는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 감사 및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2014년 2월 2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는 상속인의 요건 중 '①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②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 '③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하는 3가지 요건을 그 상속인의 배우자(피상속인의 며느리와 사위)가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상속인이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규정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에 모두 적용됩니다(서면-2025-상속증여-0089, 2025.02.10.).
선거신고센터 불법선거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불법선거운동 온라인 신고 이메일/우편 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 : elect1@kbiz.or.kr (07242)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7층 선거관리위원회 불법선거운동 신고서 (문서 접수) 팩스 02. 782. 5983 불법선거운동 신고서 (문서 접수) 근거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바로가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바로가기 임원선거규정 시행령 바로가기 담당부서중소기업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 전화02 - 2124 - 3372
2026년 5월 상근임원 업무추진비 사용현황
2026년 4월 상근임원 업무추진비 사용현황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 입니다.대구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금년도 정기총회와 관련해총회가 완료된 조합에서는 포털(sc.kbiz.or.kr)을 통해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이에 포털입력 매뉴얼을 안내드리니붙임파일 참고하셔서 총회결과, 임원선임, 제규정 개정 등 사항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문의 : 최지훈 과장 (053-524-2501, 내선 2063#)
우리지역본부에서는 中企협동조합 임직원의 조합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운영실무 교육을 개최할 예정이오니, 조합업무 담당자께서는 적극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시/장소 : '24. 11. 12(화) 10:00 / 대구 엑스코 서관 322B호 나. 참석대상 : 협동조합 임직원 다. 내용 : 정부지원사업 활용전략 및 계획서 작성,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작성지침, 총회/임원선거/지분대장, 감사사례 등 업무 전반 라. 신청방법 : 붙임 신청서 11. 5(화)까지 제출 * 회신 ➡ (이메일)ch5608@kbiz.or.kr * 제출 후 유선확인 요망(최지훈 과장, ☎053-524-2501[내선2063#])붙임 : 교육 참석신청서 1부. 끝.
| 소속부서 | 회사전화 | 담당업무 |
|---|---|---|
| 임원실 | 02-2124-3001 | 회장 |
| 임원실 | 02-2124-3006 | 상근부회장 |
| 임원실 | 02-2124-3009 | 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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