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제도 지원 인센티브 3종」은 기업의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사를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 기업문화 확산을 지원하는 혜택입니다. □ 사업대상 :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참여 기업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접수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접수(www.pointseoul.or.kr에서 신청 가능) ※ 방문, 우편 접수 불가 □ 지원내용 ①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월 20만원 × 최대 6개월) ② 육아휴직 동료응원수당 (월 10만원 × 최대 1년) ③ 서울형 출산휴가 급여 지원 (최대 90만원) □ 관련문의- 신청·접수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중소기업워라밸사업팀 / 02-3280-6360, 02-810-5252- 지급 : 서울특별시 저출생담당관 / 02-2133-5034 붙임 1. 인센티브 안내문붙임 2. 인센티브 포스터
㈜KBIZ자산관리 입찰공고 제2025-02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여의도회관 본관 승강기 교체공사 나. 공사내용 : 도면 및 제작 설치시방서, 입찰유의서 참조 다.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라. 공사(계약)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5.11.30까지 2. 입찰 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적격심사 3. 입찰일정 및 장소구 분기 간장 소입찰등록기간2025.4.16.(수) ~ 2025.4.29(화) 17:00한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2층 ㈜KBIZ자산관리현장 설명일2025.4.23.(수) 14:00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2층 희망룸(회의장)입 찰 일 자2025.4.30.(수) 14:00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2층 희망룸(회의장) 4. 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면허자격를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기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②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승강기 안전관리법(2018.3.27.개정) 제6조에 의한 승강기제조업(업종코드 : 6876)에 등록한 업체 ③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승강기설치공사업 (업종코드 : 0028)에 등록한 업체 ④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에 등록한 업체 ⑤ 승강기 제작 및 시공 포함, 계약기간(계약체결일로부터 2025.11.30까지)내 인증 및 모든 법정검사를 완료 할 수 있는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렬 제9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번호 2410160101 : 승객용 엘리베이터와 2410160102 : 화물용엘리베이터 모두). 라.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법인등기사항 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있는 업체로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마. 공고일 기준 5년이내 단일공사 승강기설치공사 5억원이상 실적 보유 업체 바. 현장설명회에 참가하고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춰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 합니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 및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도급업체 선정을 위한 수급업체 평가기준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 ※수급업체 적격 평가표 및 제출서류는 첨부 파일 참조 5. 낙찰자결정 가. 입찰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 하한율(87.745%)이상 입찰한자 중 최저가를 제출한 자 순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종합평점 88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한다. 나.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은 위 기준의 제4조 제1호(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입찰) [별표1]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다.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 15개(±2%)를 작성하고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한다. 라. 3회까지 입찰을 실시하되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입찰자 전원의 동의하에 그 횟수를 연장할 수 있다. 마.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한다. 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 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차 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6. 입찰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나. 사업자등록증 1부 다. 공사실적증명서(공사명,발주처,계약금액,공사기간,담당자 연락처 표기) 1부 ※ 나라장터, 대한전문건설협회 실적증명서 가능 라.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입찰용 사용인감계, 승강기제조업, 승강기설치공사업, 전기공사업 면허증 각 1부. (공고일 현재 3개월 이내 발급분) 마.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바. 입찰보증금(입찰금액 10/100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사. 2024년 재무제표 각 1부. 아. 2024년 결산실적기준 기업신용등급평가서 1부.(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일 이상 경과하는 것을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전문 기업신용평가 3개사(나이스디앤비, KSC한국평가정보, SCI평가정보)의 공공기관 입찰용 기업신용평가확인서만 인정. ※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업신용등급평가서는 제외 자. 기술(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일 이상 경과하는 것을 유효한 것으로 한다) ※ 전문 기업기술(신용)평가 3개사(나이스디앤비, 이크레더블, SCI평가정보)의 공공기관 입찰용 기술평가등급 확인서만 인정 차. 위임장(대리인 지정 시) 1부. 단, 대리인은 소속 임․직원에 한하며,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나 4대보험 또는 소득세 납부 증빙서를 지참 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반드시 사본에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에 따라 도급업체 선정을 위한 수급업체 적격 평가표의 제출 요청 서류 일체 ※ [붙임 1, 2] 참조7. 유의사항 가. 입찰등록은 현장접수에 한하며, 우편접수 불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낙찰자는 소정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입찰유의서 등에서 정한 입찰 무효 시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귀속한다.입찰유의서 및 입찰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현장설명 참석자는 위임장, 신분증, 임직원 여부 확인용 재직증명서 지참) 다. 현장설명 및 입찰 시 참가인원은 각 회사당 1명으로 제한 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8. 문의처 : ㈜KBIZ자산관리 시설지원부(☏ 02-2124-3483 담당: 김남철)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2층 ㈜KBIZ자산관리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16 중소기업중앙회 회 장(위탁업체 : ㈜KBIZ자산관리) + 수급업체 적격 평가표 □ 업체명: □ 평가일: □ 평가항목 및 기준평가항목평가 기준배점점수A. 안전보건관리체계도급·용역·위탁받는 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30 - 리더십 - 경영방침, 교육, 예산 등 관련 사항10 - 근로자 참여 - 종사자 의견수렴 절차 이행 10 -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 대체 통제 -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절차 및 수준10 B. 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관리계획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성50 -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 대체 통제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통제 방법의 적정성 (위험성평가 및 대책의 적정성)15 - 자원배정(시설장비)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시설·장비 배정 및 운영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10 - 자원배정(인력)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인력 배정 및 운영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10 - 비상조치계획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 시 발생 가능한 비상상황 및 대처에 적합한 비상조치계획15 C. 재해발생 수준산업재해 현황(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20-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20 총 점100 □ 평가결과평과등급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평가자부서명 적격[ ] 부적격[ ]이 름 (서명) [수급업체 적격 평가표 배점 기준]문항문항내용상중하A-1[안전보건관리체계-리더십]경영방침, 인력·시설·장비 교육 등 예산 관련 사항107.55평가결과평가기준상안전보건경영방침이나 목표가 설정되어 있으며, 예산 집행 계획이 있다.중안전보건경영방침이나 목표 및 예산수립계획있으나 집행계획 누락 되어있다.하안전보건경영방침이나 목표 및 예산 집행 계획을 확인할 수 없다.문항문항내용상중하A-2[안전보건관리체계-근로자 참여]종사자 의견수렴 절차 및 이행 사항107.55평가결과평가기준상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하거나 이와 유사한 별도의 안전보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구축하였다.ex) 매월 안전보건 관련 회의 진행, 안전보건 건의함 설치 등중종사자 의견수렴 계획을 수립하였지만 별도의 회의나 건의함 등 사용하지 않아의견 수렴의 방법이 미흡하다.하안전보건 관련 종사자 의견수렴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문항문항내용상중하A-3[안전보건관리체계-유해위험요인관리]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절차 수준 사항107.55평가결과평가기준상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 평가중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 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하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문항문항내용상중하B-1[안전보건관리계획-유해위험요인관리]위험성평가 및 대책 개선사항15105평가결과평가기준상도급작업 관련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평가 및 개선계획을 수립하였다.중위험성평가 및 개선계획 수립은 되어있으나 현장상황이 반영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하위험성평가 관련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문항문항내용상중하B-2[안전보건관리계획-자원배정(장비)]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107.55평가결과평가기준상기계·기구·설비 점검계획 및 개선조치 등 관리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였다.중기계·기구·설비 점검계획은 되어 있으나 개선조치 및 관리계획 누락 되어있다.하기계·기구·설비 점검계획 및 관리계획이 적정하지 않거나 확인할 수 없다. 문항문항내용상중하B-3[안전보건관리계획-자원배정(인력)]도급작업(공사) 관련 작업자 이력, 자격, 경력 현황 107.55평가결과평가기준상 도급작업 관련하여 인력 배치는 적절하다. ex) 법적 자격보유 유무자 배치 등중 도급작업 관련 실적 및 자격은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타업종 업무 실적이 있다.하 실적 및 인력이 적정하지 않거나 확인할 수 없다.문항문항내용상중하B-4[안전보건관리계획-비상조치계획]비상상황 및 대처에 적합한 비상조치계획 사항15105평가결과평가기준상 연락방법·체계 구축, 조치 절차에 근로자 작업 즉시 중지 사항 포함 되어있다.중 연락방법·체계 구축했지만 조치 절차에 근로자 작업 즉시 중지가 누락 되어있다.하 연락방법·체계 및 근로자 작업 즉시 중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 문항문항내용상중하C-1[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산업재해율 확인서, 산재요양 승인/ 반려 여부 확인서 등) 201510평가결과평가기준상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중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하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본회에서는 취업교육 후 외국인근로자의 인도인수 안내문을 입국 前주 금요일 오전 11시까지 사업체 담당자에게 개별적으로 발송(카카오톡 알림톡)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1.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인도인수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를 못 받았을 경우, 외국인력지원센터(1666-5916)로 문의 바랍니다.인도인수 장소는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거점 활용 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실비(운송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인도인수 안내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도인수 장소 약도는 첨부 2. 외국인근로자 인도인수 장소 약도를 참고 바랍니다.[인도인수 장소] - 용인연수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내동로14번길 41) - 안성연수원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진안로 568-33(현곡리 47)) - 진천연수원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동주원길 32-5) - 부산 거점 (부산 사하구 다산로 255, 1층 사무실) - 칠곡 거점 (경북 칠곡군 지천면 금호로 272(영남복합물류공사 정비동)) - 광주 거점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4번로 65, 2층 누리터)감사합니다.
2025년도 2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 19,896명 [제조업(광업) : 16,328명, 조선업 : 625명, 서비스업(음식업, 호텔•콘도업) : 596명, 농축산업(임업) : 2,347명)] 2. 본회 접수기간: 2025.4.21(월) ~ 4.29(화) 2025년 2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4.21(월)~4.29(화)⇨합격자 발표*5.21(수)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5.22(목)~5.28(수)(제조업, 조선업, 광업) *5.29(목)~6.4(수)(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 - [지원신청] ※ 홈페이지 링크: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신청수수료: 380,000원/인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27건*피규제자: 매장유산 유존지역 건설공사 시행자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디지털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배추.무 생산농가, 조달청 우수제품 신청 업체 등 *의견제출: '25.1.3(금)까지 (국가유산영향진단 시 관련 '25.1.8까지)*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Jhv4LS 또는 QR코드
ㅇ 상품권 구매 및 배부현황을 공개합니다. - 구매부서 :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 - 대상기간 : 2025년 4월
ㅇ 기간 : `24. 11. 1(금) ~ 5(화)ㅇ 장소 : 태국(푸켓)ㅇ 출장자 :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 교육지원실 정인과 실장ㅇ 추진목적 : - 해외 워크숍(18기 원우회 주관) 진행 지원 - 수료이후 지속적인 AMP활동 참여를 유도(동문추천, 정책창구 등)
본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동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 2차 모집 공고하오니 다음을 참고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가. 사업 개요 ㅇ 사업 내용 : 협동조합의 신규 채용 공동사업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ㅇ 지원 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심의위원회 통해 심의 후 최종 선정 ㅇ 지원 한도 : 조합당 1명, 1인 월 급여 70%, 200만원 한도ㅇ 신청 기간 : '25. 5. 12 (월) ~ 5. 22 (목)ㅇ 신청 방법 : 협동조합 포탈(https://sc.kbiz.or.kr) 온라인 신청 *붙임 신청 매뉴얼 참조ㅇ 세부 사항 : 붙임 공고문 반드시 참조 *공고문과 신청 매뉴얼은 협동조합 포탈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나. 문 의 : 협업사업실 서민지 사원 (☎ 02-2124-3222) ※ 공고문 신청자격 및 조건을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에서는 기업의 HR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소개 및 인사제도 수립을 위한 공정채용 교육을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있는 CEO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ㅇ일시 : 5.21(수) 10:00~13:00ㅇ장소 : 인터불고호텔 1층 행복한홀 (수성구 팔현길 212)ㅇ신청기간 : ~ 2025. 5. 14(수)ㅇ접수 : 첨부 신청서 이메일 suessgina@hrdkorea.or.kr 또는 ch5608@kbiz.or.kr 송부 붙임 : 신청서 1부. 끝.
소속부서 | 이름 | 직위 | 메일주소 | 회사전화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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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팀 | 신자은 | 차장 | sje0906@kbiz.or.kr | 02-2124-4335 | 인력회계,활성화회계,보증공제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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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지역본부 | 차용호 | 과장 | cha747@kbiz.or.kr | 051-861-9372 | 외국인력ㆍ지자체 |
대전세종지역본부 | 신미선 | 차장 | msshin@kbiz.or.kr | 042-864-0901 | 외국인력 및 회계 |
외국인력지원실 | 강연수 | 사원 | yskang@kbiz.or.kr | 02-2124-3286 | 행정대행,외국인력지원 |
경기지역본부 | 박영훈 | 부장 | pyh@kbiz.or.kr | 031-254-4831 | 협동조합, 외국인력, 기금 |
충남지역본부 | 하수진 | 대리 | sjll4183@kbiz.or.kr | 041-622-3823 | 노란우산, 외국인력, 일사천리, 예산 |
전북지역본부 | 김장민 | 차장 | nymph0113@kbiz.or.kr | 063-214-6606 | 노란우산, 외국인력, 포상 |
전북지역본부 | 김수현 | 과장 | sohasky@kbiz.or.kr | 063-214-6609 | 외국인력, 스마트공장, 홈쇼핑,가업승계,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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