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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3-102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4년 중소기업중앙회 정규직(5급) 채용연계형 인턴채용 대행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2024년 채용업무 대행 용역 완료 시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115,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2023. 10. 16.(월) ~ 10. 29.(일) ㅇ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2023. 10. 30.(월) 11:00 마감,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일요일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대표자 포함) 나.다음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 라.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 불허 ※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대리 서영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인사실(☎ 02-2124-3042 / 과장 왕선웅)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6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정보마당 > 입찰/사업공고 2023.10.16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전문인력 수혈한다- 협동조합에 신규채용 전문인력 1인당 200만원 지원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참여할 조합을 모집한다고 1.24(화) 밝혔다. ㅇ 올해 처음 실시되는 '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신규 채용한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ㅇ 이번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계획(2022~24)'의 일환으로써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최초의 인력지원사업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ㅇ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 등이며, 선정된 조합은 월 인건비의 70%까지 1인당 200만원 한도로 최대 2명까지 채용이 가능하다. ㅇ 중기중앙회는 올해 이번 사업에 총 9억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공동사업 전문인력 45명을 지원할 계획이며, ㅇ 채용된 전문인력은 중기중앙회가 제공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운영 및 공동사업 전략수립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공동사업의 기획, 실행, 성과관리,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ㅇ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우수한 사업모델을 갖고도 인력부족으로 공동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협동조합이 많았다”며, “이번 사업이 협동조합에 가뭄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 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관심있는 협동조합은 2월1일부터 2월10일까지 중소기업협동조합 포탈(sc.kbiz.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모집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공지사항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포탈(sc.k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3.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