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백전 법인상품권이란? 기업 등의 포상금·상여금·복지비·이벤트 경품 등을 동백전으로 발행하는 기업 전용 상품권 제도로서,직원 복지 향상은 물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 부산지역 민간기업 및 단체, 개인사업자 ※ 법인의 본점 주소지가 타 지역이어도, 하위사업장(지점) 주소가 부산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발행혜택 : 법인상품권 구매시, 부산시가 동백전 캐시백률만큼 선할인을 지원해드립니다. (예: 캐시백률 13% 시행 중인 2025년 12월 중 1,000만 원 구매 시 1,130만 원 지급) ◆ 발행절차 법인상품권 발행 신청(hswrrswa7@korea.kr으로 서류 제출) ▷ 구매금액 입금(계좌 별도 안내) ▷ 동백전 정책지원금 지급 받기 ◆ 제출서류 : 동백전 법인상품권 구매신청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대상자목록서식, 증빙서류 등 ※ 게시글의 붙임 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전자우편 제출 ◆ 소요기간 : 입금 확인 후 약 1주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발행신청 및 기타문의 : 부산광역시 중소상공인지원과 ☎ 051-888-4795 / hswrrswa7@korea.kr ! 동백전 법인상품권 발행 유의사항 ● 상품권 지급 대상자는 동백전에 가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미가입자는 지급 불가) ● 동백전 법인상품권은 '동백전 정책지원금'으로 지급(충전)됩니다 ● 선할인 지원은 예산 소진시 지원 중지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은 해외와의 거래 또는 해외 진출 과정에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연말 무료 온라인 법률상담★을 집중 실시합니다.1.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소개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은 해외 기업과의 거래·투자·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를 예방·관리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설립한 법률지원 플랫폼입니다. 대형 로펌 변호사, 해외법률자문사, 법학 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단이 참여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상담 가능 분야-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하거나 계획 중인 기업- 해외 기업과 수출·수입 등 무역거래를 수행하는 기업- 해외 제조사, 공급사, 플랫폼 등과 계약 체결 또는 협력 관계가 필요한 기업- 해외 기업과 분쟁이 발생했거나 잠재적 분쟁 가능성이 있는 기업- 해외 규제·통관·인허가 등 해외 제도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기업- 해외 기업과의 지식재산권(IP) 침해 및 분쟁 대응 관련 자문이 필요한 기업- 이외 해외 기업과 소통·협의할 일이 있는 기업 전반 ※ 지원 대상인 중소·중견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법」 제2조 기준이 적용 3. 신청 방법아래 첨부드리는 구글폼(링크, QR코드)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시면, 법무부에서 기업 규모 및 상담 내용 등을 검토한 뒤 상담 가능 기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신청서에 표시해 주신 상담 가능 시간은 변호사 배정 및 일정 조율 시 고려됩니다. 상담 대상으로 선정되신 경우 법무부 담당 직원이 별도로 연락드립니다. 4. 자문은 전액 무료로 제공(구글폼 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1dG6LgWCPkwnM9RXTcZ-VD87DASSrelshcEa7FUp-qT4/viewform?edit_requested=true(구글폼 QR 코드) ※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fermat12th@korea.kr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2025년도 5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 8,316명 [제조업(광업) : 6,530명, 조선업 : 250명, 서비스업(음식업, 호텔•콘도업) : 596명, 농축산업(임업) : 940명)] 2. 본회 접수기간: 2025.11.24(월) ~ 11.27(목) 2025년 5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11.24(월)~11.27(목)⇨합격자 발표*12.12(금)14시,16시⇨고용허가서 발급* 12. 15(월) ~ 12.17(수)(제조업, 조선업, 광업)* 12.18(목) ~ 12.22(월)(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 - [지원신청] ※ 홈페이지 링크: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신청수수료: 380,000원/인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본회는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을 위한 주요 원재료 확인 및 맞춤 컨설팅을 지원하는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상시 모집하고자 합니다. □ 사업 목적 ◦ 공신력 있는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해 주요 원재료 확인 및 연동제 교육․연동약정 체결 컨설팅 등 연동 약정 체결 지원 □ (지원규모) 총 1,000개사 내외(정부 지원 100%) * 업체 당 최대 4건(확인서는 업체당 최대 3건, 컨설팅은 업체당 1건만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주요 원재료 확인서 발급 및 연동 약정 컨설팅 지원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구분지원 내용지원 대상(중소기업)주요 원재료확인서 발급원가분석으로 납품대금 중 원재료(재료비) 금액을 확인하여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 확인서 발급ㆍ수탁기업(상생협력법 제2조제4호)ㆍ수급사업자(하도급법 제2조제3항) 연동 약정컨설팅연동제 교육, 연동 대상 요건 검토 및 적합한 기준지표 제안 등 연동 약정체결을 위한 컨설팅 지원ㆍ수탁기업(상생협력법 제2조제4호)ㆍ수급사업자(하도급법 제2조제3항)ㆍ위탁기업(상생협력법 제2조제5호)ㆍ원사업자(하도급법 제2조제2항)※ 주요 원재료 확인서 발급, 연동 약정 컨설팅 중 택일하거나 모두 신청 가능□ 접수처 ◦ 상생협력실 조연주 대리(02-2124-3134, yjcho@kbiz.or.kr) - 첨부파일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접수일자 : 2025. 10. 16.- 신청인 : 울산수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주정룡) - 피신청인 : 서원유통 탑마트 동구점- 입점지 : 울산광역시 동구 문재1길 60(방어동 1090-1)- 입점일 : 2026년 1월 중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접수일자 : 2025. 6. 20.- 신청인 : 서울경기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선희자) - 피신청인 : 이마트 푸드마켓 고덕점- 입점지 : 서울 강동구 고덕비즈밸리로 51(고덕동 353-23)- 입점일 : 2025년 4월 17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민간분야에서도 청렴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소기업 및 단체에 대한 '청렴강사 무료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사계획이 있는 단체나 중소기업에서는 동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지원기간 : '17.10 ~12월 2. 지원내용 : 청렴강사 강사비(여비포함) 3. 강의내용 : 청탁금지법 및 인허가 관련 감사사례 등(2시간 내외) 4. 지원대상 : 중소기업, 단체 (50명 이상 참석하는 세미나, 교육 등) 5. 신청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 02-782-5983으로 접수 (17.9.15까지)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 02-2124-3382 붙임 : 사업안내 공문(신청서식 포함)
정부 예산,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험금, 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집행하는 경우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대상 ㅇ (보조금분야) 보조사업 자격 위조, 허위 신청, 직원 허위 등록 인건비 부정수급 등 ㅇ(연구개발비 분야) 연구과제와 무관한 기술개발, 자사물품 구입, 인건비 횡령, 연구비의 사적용도 사용 등 ㅇ (복지분야) 사회보장급여, 사회복지서비스, 어린이집, 병원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 2. 접수처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ㅇ 신고상담 : (전국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 02-2124-3382 ㅇ 홈페이지 : 국민권익위원회(www.acc.go.k), 국민신문고(www.epeople.go.k) ㅇ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 3. 신고자보상 : 보상금 최대 30억원, 포상금 최대 2억원
중소기업의 발전 및 육성에 공로가 있는 중소기업 대표 및 근로자(공로자), 지원우수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예정이오니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1. 포상 종류 - 산업훈장(금탑, 은탑, 동탑, 철탑, 석탑),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등2. 포상 부문 - 모범 중소기업인(제조, 유통·서비스), 모범 근로자, 중소기업 육성 공로자, 지원 우수단체(기관) 등 5개 부문 * 부문별 신청 자격은 붙임 요령 참조3. 신청 기간 - 2025.11.13(목) ~ 12. 12(금)4. 추천(신청 방법) - ①[이메일 제출] 또는 ②[우편] 중 택1 하여 제출 ①[이메일 제출] 작성자료 및 관련 서류의 한글(hwp)파일 및 스캔파일(pdf) 두 종류의 파일 모두 이메일(posang@kbiz.or.kr) 제출 * 문서 파일명 및 메일 제목 예시 : 모범 중소기업인(제조) - 대표자 성명(업체명) ②[우편] 작성자료 및 관련 서류 원본을 우편 접수 * 작성 양식 및 방법 : 붙임 요령 참조5. 접수 및 문의 - TEL : 02-2124-3362 ~ 3365 (중소기업중앙회 포상전담팀) - E-mail : posang@kbiz.or.kr - 우편번호 : (우)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10F 포상전담팀
★법무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은 해외와의 거래 또는 해외 진출 과정에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연말 무료 온라인 법률상담★을 집중 실시합니다.1.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소개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은 해외 기업과의 거래·투자·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를 예방·관리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설립한 법률지원 플랫폼입니다. 대형 로펌 변호사, 해외법률자문사, 법학 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단이 참여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상담 가능 분야-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하거나 계획 중인 기업- 해외 기업과 수출·수입 등 무역거래를 수행하는 기업- 해외 제조사, 공급사, 플랫폼 등과 계약 체결 또는 협력 관계가 필요한 기업- 해외 기업과 분쟁이 발생했거나 잠재적 분쟁 가능성이 있는 기업- 해외 규제·통관·인허가 등 해외 제도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기업- 해외 기업과의 지식재산권(IP) 침해 및 분쟁 대응 관련 자문이 필요한 기업- 이외 해외 기업과 소통·협의할 일이 있는 기업 전반※ 지원 대상인 중소·중견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법」 제2조 기준이 적용 3. 신청 방법아래 첨부드리는 구글폼(링크, QR코드)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시면, 법무부에서 기업 규모 및 상담 내용 등을 검토한 뒤 상담 가능 기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신청서에 표시해 주신 상담 가능 시간은 변호사 배정 및 일정 조율 시 고려됩니다. 상담 대상으로 선정되신 경우 법무부 담당 직원이 별도로 연락드립니다. 4. 자문은 전액 무료로 제공(구글폼 링크)https://docs.google.com/forms/d/1dG6LgWCPkwnM9RXTcZ-VD87DASSrelshcEa7FUp-qT4/viewform?edit_requested=true(구글폼 QR 코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fermat12th@korea.kr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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