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수입규제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하여우리 수출기업에 수입규제, 미국 비특혜원산지 및 232조 조치에 대한 안내와 기업 맞춤형 무료 컨설팅을 아래와 같이 제공합니다.참석을 희망하시는 기업에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 부탁드립니다.https://www.korcham.net/nCham/Service/Event/appl/KcciNewsDetail.asp? 또한, 현장 무료 컨설팅을 희망하실 경우, 별첨 컨설팅 신청 양식을 사전 제출하면 빠른 상담이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제출처 : trade@korcham.net)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영세 소기업․소상공인 판로지원을 위해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3개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이 협동조합과 함께 공동사업*을 통해 생산한 제품을 제한경쟁 또는 조합 추천 소기업·소상공인과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 * 공동사업 종류 : 단체표준, 특허, 공동상표, 기술혁신촉진, 협업사업 3. 특히 조달청에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 구매처리지침」을 개정('25.6)하여 조달청 위탁구매 '대상 금액을 당초 10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 '인쇄·광고물 품목에 대하여 인증보유 의무 면제 확대'를 통해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구매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부의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25.6), 「2025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25.8) 첨부자료 참고 4. 이에 귀 기관에서 동 제도 활용을 적극 검토하여 지역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써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붙임 1. 소기업공동사업제품우선구매 안내자료 1부. 2.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_소기업 공동사업 1부. 3. 250819(조간) 25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 발표 1부. 끝.
교육내용 국내외 정부의 ESG 규제 동향 기업경쟁력과 비재무적 경영성과 ESG 정보 공개와 중소/중견 기업 대응 학습목표 국내 외 ESG경영 규제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의 ESG경영 추진 필요성과 대응방안을 파악할 수 있다. 교육자료 PDF 다운로드 PPT 다운로드 영상보기 교육내용 국내외 정부의 ESG 규제 동향 기업경쟁력과 비재무적 경영성과 ESG 정보 공개와 중소/중견 기업 대응 학습목표 국내 외 ESG경영 규제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의 ESG경영 추진 필요성과 대응방안을 파악할 수 있다. 교육자료 PDF 다운로드 PPT 다운로드 영상보기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21건*피규제자: 실외골프연습장 및 스크린골프연습장, 주류 제조수입판매업자, 수입판매업자 및 인터넷구매대행업자, 가상자산사업자, 상장회사, 인공지능사업자 등*의견제출: '25. 12. 5(금)까지 **체육시설의 시설 기준 및 안전.위생 기준 강화(체육시설법 시행규칙)는 12.12.(금)까지 제출*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M2ERUq 또는 QR코드
*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22건* 피규제자: 무인정보단말기 제조자 및 임대자, 상시근로자 50인이상 사업장, 자동차 대여사업자, 여객운송사업자, 디카페인 제조.수입업, 주류헙업제품 제조.수입업, 동해 소형선망 및 연안어업인 등 * 의견제출: '25. 11. 21(금)까지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검토 의견은 되도록 공문 제출일(11.17)까지 협조 요청 드림* 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XvHCON 또는 QR코드
★법무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은 해외와의 거래 또는 해외 진출 과정에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연말 무료 온라인 법률상담★을 집중 실시합니다.1.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소개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은 해외 기업과의 거래·투자·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를 예방·관리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설립한 법률지원 플랫폼입니다. 대형 로펌 변호사, 해외법률자문사, 법학 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단이 참여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상담 가능 분야-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하거나 계획 중인 기업- 해외 기업과 수출·수입 등 무역거래를 수행하는 기업- 해외 제조사, 공급사, 플랫폼 등과 계약 체결 또는 협력 관계가 필요한 기업- 해외 기업과 분쟁이 발생했거나 잠재적 분쟁 가능성이 있는 기업- 해외 규제·통관·인허가 등 해외 제도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기업- 해외 기업과의 지식재산권(IP) 침해 및 분쟁 대응 관련 자문이 필요한 기업- 이외 해외 기업과 소통·협의할 일이 있는 기업 전반※ 지원 대상인 중소·중견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법」 제2조 기준이 적용 3. 신청 방법아래 첨부드리는 구글폼(링크, QR코드)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시면, 법무부에서 기업 규모 및 상담 내용 등을 검토한 뒤 상담 가능 기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신청서에 표시해 주신 상담 가능 시간은 변호사 배정 및 일정 조율 시 고려됩니다. 상담 대상으로 선정되신 경우 법무부 담당 직원이 별도로 연락드립니다. 4. 자문은 전액 무료로 제공(구글폼 링크)https://docs.google.com/forms/d/1dG6LgWCPkwnM9RXTcZ-VD87DASSrelshcEa7FUp-qT4/viewform?edit_requested=true(구글폼 QR 코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fermat12th@korea.kr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경북 청년근로자의 복지지원을 통해 고용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 등 청년실업 문제 해결과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경북 청년愛꿈 수당 근속장려수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6월 2일(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Ⅰ모집개요▢ 사 업 명: 2025 경북 청년애꿈 수당 지원사업▢ 모집기간: 2025. 6. 2.(월) ~ 예산 소진시 까지▢ 모집방법: 온라인 접수(https://gbwork.kr 또는 청년애꿈수당.kr)▢ 모집규모: 390명 정도 ※ 최종 모집 규모는 신청 및 접수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지원대상: 경상북도 내 주소를 둔 19세 ~ 39세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 지원내용: 도내 중소·중견기업 1년 이상 재직 시 120만원 지원(분기별 30만원씩 지급, 1인 1회 한정)Ⅱ신청자격 ※ 아래 모두 해당되어야 함.▢ 지원요건 2023. 12. 31.까지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여 현재 동일사업장에 재직 중이며 계속 도내 주민등록을 유지한 청년 근로계약 체결 및 4대 보험 가입 월소득 2025년 최저임금 이상 ~ 기준중위소득 150%(3,588,020원)이하인 자▢ 제외대상 청년애꿈 수당 중 근속장려수당 기 참여자 또는 중앙정부, 타 지자체 유사사업(근속 유도사업,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등)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했던 자※ 단, 반환, 철회 등으로 실제 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자격여부 파악을 위한 추가 서류 必)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 참여자※ 공고일 전 참여완료(사업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경상북도 청년복지사업(행복카드, 사랑채움 등)에 참여 중인 자※ 공고일 전 참여완료(사업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월 급여총액이 기준중위소득 150%(3,588,020원)를 초과한 자 2023. 12. 31. 이후 도내 주민등록을 유지하지 않은 청년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현역 보충역(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등) 국가근로장학생(한국장학재단) 참여 중인 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수혜자,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 등 임금으로 보기 힘든 성과급 위주 지급 직종 참여자** 다단계 판매업,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이직 또는 퇴사한 자 아래 제외(제한) 기업에 근무 중인 자 제외(제한) 기업 ① 소비・향락업-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복권발행업, 현상업, 회전판 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 등)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민법」·「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 의료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비영리특별법인 등-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 법인'③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④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등⑥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기타 경북 청년愛꿈 수당 사업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참여자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소속부서 | 이름 | 직위 | 메일주소 | 회사전화 | 담당업무 |
|---|---|---|---|---|---|
| 정책총괄실 | 박슬기 | 대리 | psg205@kbiz.or.kr | 02-2124-3116 | 규제 |
| 제조혁신실 | 조희주 | 대리 | suessy07@kbiz.or.kr | 02-2124-3121 | 인증 등 기술규제, 제조혁신 |
| 강원지역본부 | 최경영 | 상임위원 | cky@kbiz.or.kr | 02-3778-3460 | 규제혁신추진단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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