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인재개발원에서는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위해 2026년 중소기업 동행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ㅇ 주요 내용교육대상 : 중소기업 임직원(사업장별 1명)신청 및 수강기간 : 2026. 7. 1(수) ~ 7. 31(금)수강인원 : 50명 내외(최대 100명)교육방법 : 근로복지공단 사이버 연수원(https://educomwel.step.or.kr) 을 통한 온라인 교육 ※ 무료교육내용 : 중소기업 산재/고용보험(1H), 기술보호교육(1H)수료기준 : 수강률 100%, 수료증 개별 메일 전송* 수강완료자 기프티콘 차등 지급(20명: 2만원, 80명: 5천원)ㅇ 문의☎ 교육연수부 오윤재 차장(043-539-5521)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기업의 ESG 규제대응 및 ESG 경영을 지원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26년 ESG 전문인력 양성과정(8월)' 교육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많은 중소, 중견기업의 담당자분들이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교육 신청기간) '26.7.6.(월) ~ 7.20.(월)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 www.gmi.go.kr ESG인력양성)
안녕하세요,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추진하는 고용허가제 사용자 교육 조기 이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신 사업주님들의 필수 이수 사항이오니, 기한 내 교육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 고용허가제 사용자 교육 조기 이수 안내 ○ 외국인근로자 입국 초기(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자 교육을 이수할 것 권고 - 대 상: ① 최초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업주(의무) ② 교육 희망 사업주(가점) - 의무이수: 고용허가서 최초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안내기간: 연도말까지 ※ 고용허가서 최초 발급 후 6개월 이내 사용자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300만원)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기한 내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회는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 7조(교육과정 운영기준 등)에 따라 취업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분 주요교육내용 시간 소양 교과 한국의 직장문화 직장생활, 직장예절 및 기숙사 생활 등 1H 관계법령 및 고충상담절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출입국관리법」및 기초생활법률 * 이탈방지 교육, 전용보험 관련 교육 포함 5H 고충처리 상담절차(기관 안내) 및 성희롱 예방교육 *성폭력·성매매 예방, 모성보호 교육 포함 3H 전공 교과 산업안전 보건 및 기초기능 산업안전보건 안전표지, 안전일반 및 작업안전(업종별)* 해외 악성가축, 전염병 유입방지 대책 포함* 소방대피훈련 등 재해·재난 관련 안전교육 포함 5H 기초기능 업종별 기초기능 2H ※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붙임 파일 참고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체의 보수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교육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국토부)'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시행규칙이 시행될 경우, 2024년 8월 17일부터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체의 보수원은 아래 기준에 따라 매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십시오.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제출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 ~ 4월 15일제출처 : https://moaform.com/q/Oegq3O 또는 아래 이미지의 QR코드로 접속
공익신고 공익신고 안내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소관 행정·감독기관 등에 신고하는 것이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됩니다.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는 식품위생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467개 법률의 벌칙 또는 영업정지, 인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하며, 국민신문고 공익신고 창구에서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는 아래에 열거된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공익신고제도 안내 다운로드 공익신고자 보호법 바로가기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바로가기 공익침해행위 예시 01 건강분야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02 환경분야 폐기물 불법 매립 등 03 안전분야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04 소비자이익분야 의약품 리베이트 등 05 공정경쟁분야 가격 담합 등 접수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처리절차 공익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공익신고 방법 01.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 신고는 기명의 문서로서 하여야 되므로 전화로는 신고하실 수 없습니다. 온라인 신고 상담신청 우편 / 방문 (03740)서울특별시 서대문구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팩스 044. 200. 7972 부패 / 공익 신고모바일 App 02. 중소기업중앙회 신고 전화 / 팩스 Tel. 02. 2124. 3383Fax. 02. 782. 5983 온라인 신고 신고서 및 신분공개 등 동의여부 확인서를 다운받아 중앙회 감사실 이메일(audit@kbiz.or.kr) 제출 신청서 다운로드 우편 / 방문 (07242)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 부패∙공익신고센터 공익신고자보상금 지급사유 내부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공익신고자는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1항) 보상금 지급기준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20억원임 부과 또는 환수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신청기한 1억원 이하 2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 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신고자 보호·보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ㅇ 기간 : `25. 11. 20(목) ~ 23(일)ㅇ 장소 : 일본(후쿠오카)ㅇ 출장자 : 교육지원실 정인과 실장ㅇ 추진목적 : - 해외 워크숍(19기 원우회 주관) 진행 지원 - 수료이후 지속적인 AMP활동 참여를 유도(동문추천, 정책창구 등)
□ 행 사 명 : KBIZ 차세대CEO스쿨 심화과정 제21기 졸업연수 □ 일자/장소 : '25. 11. 12(수) ~ 15(토) / 일본 오사카·교토 □ 참석인원 : 제21기 교육생(11명), 중앙회(장동진 과장)등 12명 □ 목 적 : 차세대CEO스쿨 심화과정의 일환으로, 일본 중소기업기관과의 간담회, 현지 기업 답사를 통한 벤치마킹 및 교육생간 네트워킹 강화 □ 주요내용 : 일본 현지 기업승계 관련 기관·현지 승계 기업 방문
1) 조 사 명 : 경기북부 직업교육 수요조사 2) 조사대상 : 만 18세 이상 구직자 및 기관·기업 관계자 3) 조사기간 : 2026. 7. 6.(월) ~ 8. 7. (금) 4) 참여방법 : 포스터 내 QR코드 스캔(☞) 5) 조사내용 : 경기북부 직업교육 수요취업지원 프로그램수요 등6) 문의전화 :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 북부교육팀☎ 031-270-9894
서울특별시는 기업 대상 「ESG 시대, 함께 성장하는 조직문화 교육」 을 실시하고 있습니다.기업의 ESG(사회적 가치) 실천, 포용적인 조직문화 조성, 구성원 간 소통과 협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 맞춤형 문화다양성 교육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교육은 기업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35~50분 내외의 사례 중심 교육으로 기업 여건에 맞게 운영 가능합니다.서울 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신청과 문의사항은 첨부파일 및 다음 연락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다문화담당관 02- 2133-8691
| 소속부서 | 회사전화 | 담당업무 |
|---|---|---|
| 인사실 | 02-2124-3044 | 복지, 교육, 근태 |
| 교육지원실 | 02-2124-3301 | 협동조합ㆍESGㆍ직원교육 |
| 교육지원실 | 02-2124-4002 | 적격조합교육, MAS교육, 소상공인교육 |
| 교육지원실 | 02-2124-3303 | 단체표준 교육, 적격조합 교육, MAS 교육 |
| 디지털전략실 | 02-2124-3253 | 데이터사업운영 및 교육운영 |
| 정보화운영실 | 02-2124-4022 | 보증ㆍ손해ㆍPLㆍ교육지원 조합포털 ㆍ홈페이지(공제) |
| 교육지원실 | 02-2124-4003 | 소상공인 교육 |
| 정보화운영실 | 02-2124-3143 | 교육지원시스템, 보증손해PL |
| 교육지원실 | 02-2124-3302 | AMP, 차세대CEO, 신규사업 |
| 취업교육팀 | 02-2124-3281 | 취업교육 행정?정산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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