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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 의 검색결과는 총 838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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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에서는 대학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수 있는 '산학협력 촉진'을 목적으로 2024년 산학협력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 안내드립니다. 개요 ㅇ 사업개요 : 기업과 대학 간 협력활동으로 산학협력 마일리지를 적립한 기업 중 우수기업 선정하여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ㅇ 신청접수 - 신청대상 : 산학협력 활동 실적이 있는 기업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산학협력 마일리지 적립 실적 있는 기업 *세부 신청 제한 기준이 있으며, 붙임에서 확인 가능합니다.ㅇ 신청방법 - 제출기간 : ~5.3(금) 18:00 - 제출서류 : 신청서, 산학협력 우수기관 활동 실적 및 계획서, 관련 증빙서류 등 - 접수처 : 산학협력 마일리지 인증사무국(jeonjy94@korcham.net) 또는 산학협력 마일리지 누리집*(www.muic.or.kr) * 산학협력 마일리지 누리집 로그인 후 “기업 우수기업 신청” 메뉴에서 신청ㅇ 심사기준 - 산학협력 활동성과(80점), 산학협력 활동계획(20점) 평가(정량 및 정성 평가 진행) 세부 안내는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본회는 납품대금 연동제 제도 설명, 연동 약정 체결방법 및 절차, 작성예시, 주요 FAQ,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협동조합 및 조합원사들의 이해를 돕고, 기업 현장에서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가이드북」을 제작하였습니다.이에 관련 파일을 게시하오니 동 책자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지원사업 33 전체보기

  • 코로나19 방역 단계가 하향화되어 E-9 근로자 도입이 정상화됨에 따라 '20년 코로나확산 예방을 위하여 시행되었던 사업주의 입국동의후 도입개시방식에서 코로나19 이전의 미거부시 도입개시방식으로 '24년 1월 24일(수)부터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이에 따라, 해당 일부터 아래의 절차로 근로자 입국이 진행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입절차]1. (공단에서 사업장으로) 근로자 입국(예정) 일자 통지2. (해당일자의 근로자입국을 승인하는 사업장에서는) 별도 조치 불필요2-1. (입국연기나 근로계약을 취소하려는 사업장에서는) 공단 통지일로부터 2일 이내 공단으로 연기나 취소 신청아울러, 연기나 취소를 신청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입국진행 번복은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모든 사업장에서는 EPS시스템상의 연락처 미갱신이나 착오입력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사업주 또는 담당자의 등록된 연락처를 확인하여 현행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ㅇ 붙임과 같이 환불신청서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ㅇ 감사합니다

상담센터 3 전체보기

  • 공익신고 공익신고 안내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소관 행정·감독기관 등에 신고하는 것이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됩니다.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는 식품위생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467개 법률의 벌칙 또는 영업정지, 인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하며, 국민신문고 공익신고 창구에서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는 아래에 열거된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공익신고제도 안내 다운로드 공익신고자 보호법 바로가기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바로가기 공익침해행위 예시 01 건강분야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02 환경분야 폐기물 불법 매립 등 03 안전분야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04 소비자이익분야 의약품 리베이트 등 05 공정경쟁분야 가격 담합 등 접수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처리절차 공익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공익신고 방법 01.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 신고는 기명의 문서로서 하여야 되므로 전화로는 신고하실 수 없습니다. 온라인 신고 상담신청 우편 / 방문 (03740)서울특별시 서대문구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팩스 044. 200. 7972 부패 / 공익 신고모바일 App 02. 중소기업중앙회 신고 전화 / 팩스 Tel.  02. 2124. 3383Fax.  02. 782. 5983 온라인 신고 신고서 및 신분공개 등 동의여부 확인서를 다운받아 중앙회 감사실 이메일(audit@kbiz.or.kr) 제출 신청서 다운로드 우편 / 방문 (07242)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 부패∙공익신고센터 공익신고자보상금 지급사유 내부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공익신고자는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1항) 보상금 지급기준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20억원임 부과 또는 환수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신청기한 1억원 이하 2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 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신고자 보호·보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
  • 상담센터 안내 청탁금지법 상담센터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각종 문제(애로사항, 질의사항, 법 위반 등)를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후 중앙회 감사실이메일 제출 (audit@kbiz.or.kr) 신청서 다운로드 청탁금지법 자문단 검토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 답변 청탁금지법 자문단 이름, 소속, 직위, 로 구성된 표입니다. 이름 소속 직위 윤용근 법무법인 송현 대표변호사 권경현 법무법인 진운 대표변호사 배헌수 법무법인 중심 대표변호사 김성도 법무법인 나눔 대표변호사 * 자문위원의 답변은 자문위원 개인의 전문적인 판단이며, 본회의 의견이나 정책추진 방향 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상담센터 안내

지역본부 131 전체보기

직원업무 10 조직도 및 담당직원

직원업무
소속부서 이름 직위 메일주소 회사전화 담당업무
임원실 이현호 감사 hyeon213@kbiz.or.kr 02-2124-3009 감사
감사 이효선 부부장 regina_lee@kbiz.or.kr 02-2124-3372 조합 감사
감사 이상욱 부부장 lsw69@kbiz.or.kr 02-2124-3373
감사 이준혁 팀장 23no1@kbiz.or.kr 02-2124-3381 내부감사 업무 총괄 청렴, 반부패, 공직기강 업무 총괄
감사 강지용 팀장 jykang@kbiz.or.kr 02-2124-3000 협동조합가감사
감사 이창희 실장 chlee@kbiz.or.kr 02-2124-3370 감사업무, 청렴업무 등
IT운영팀 한경호 대리 majak34@kbiz.or.kr 02-2124-4018 협동조합 지원시스템, e감사시스템
IT기획팀 이주형 과장 jutaeng@kbiz.or.kr 02-2124-3076 두레, e감사, 메일
감사 최희주 과장 cheeju2@kbiz.or.kr 02-2124-3383 청렴, 반부패, 감사
감사 김예민 과장 yaemin@kbiz.or.kr 02-2124-3384 감사원, e감사, 공직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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