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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9 ’ 의 검색결과는 총 224건 입니다.

지원사업 51

  • ㅇ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 개요 - 배정원칙 : 점수제 (2013년 쿼터부터 ) * 고용허가서발급일정 : 10.17~19(금)(접수), 22~25(목)(심사),26일(금)(발표), 10.29 ~11.02(금)(발급) - 배정인원 : 5,000명(2013년 신규쿼터 42,600중 일부 조기배정) - 신청기간 : 2012. 10.08(월)~19(금) * 실제신청접수 : 2012. 10.17(수) ~ 19(금) - 신청가능국가 : 인도네시아,필리핀,네팔 등 14개국 - 신청절차 : 워크넷 내국인구인노력 14일이후 신청가능 -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인원 내국인피보험자수 신규 허용인원 내국인피보험자수 신규 허용인원 50인 이하 3명 이하 51인 ~ 150인 4명 이하 151인 ~ 300인 5명 이하 * 뿌리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50인이하 뿌리산업 중소기업은 기존 고용쿼터에서 신규 1명을 추가로 고용할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뿌리산업증명서 발급(한국뿌리산업진흥센터) 하여 본회에 제출 필요 * 뿌리산업(6개 업종) : 금형, 주조,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 한국뿌리산업진흥센터 전화 : 031-436-8099, 8195

  • 2022년도 제2차 제조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7,284명 2. 본회 접수기간: 2022.4.1.(금)~4.14.(목)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EPS 접수기간: 4.1.(금)~4.15.(금) ※ 코로나19로 인한 미입국 외국인력(2020년, 2021년)이 상당수 있어 입국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14일)⇨신청서류 접수*4.1.(금)~14.(목)⇨합격자 발표*4.29.(금)14시⇨고용허가서 발급*5.6.(금)~11.(수)⇨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 제출(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지원 신청] ※ 홈페이지 링크: fes.kbiz.or.kr ㅇ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업무대행 수수료: 총 380,000원 ㅇ 도입위탁 수수료: 60,000원 ㅇ 행정대행 수수료: 86,000원 ㅇ 취업교육 수수료: 234,000원 ※ 취업교육 수수료 조정: 195,000원(2013~2022.3.13일) → 234,000원(2022.3.14일부) ※ '22.4월(2차) 이전에 진행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대체 신청 등 고용허가서 재발급 시, 조정된 취업교육 수수료로 적용되어 차액에 대한 추가 납부 필요 5. 기타사항 ㅇ (가점 항목 신설) 재직 중인 외국인근로자(E-9, H-2) 전원이 WHO의 승인을 받은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3차) 완료된 경우, 전원의 “3차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시 가점 2점 부여(금번 차수에 한해 실시) - (접종대상 제외자) ①2022.4.15일 기준 백신 2차 접종 90일 미경과자*, ②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자** * WHO의 승인을 받은 백신 “2차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필요 ** 보건소에서 발부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제출 필요

  • ■ 신청 대상 외국인 요건가. 기본 요건(필수사항) : 아래 요건 모두 충족(①~④) ① 최근 10년간 E-9, E-10, 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現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 신청 당시 현재 근무처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근무 중일 것 ②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 E-7-4로 자격변경이 되면 신청 당시 근무처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 - E-7-4로 자격변경이 되면 지급 예정 연봉이 2,600만 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 ​(다만,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요건을 2,5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고용기업 추천 제도 ○ (개요) 해당 외국인이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대표가 추천(붙임5 추천서 발급) → “고용기업 추천”은 K-point E74 전환 시 필수요건이면서 가점 항목임 ○ (추천 기준) 상시근로자* 수의 20% 범위 내**에서 추천 가능 * 고용보험 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국민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 ** 허용 계산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 하며, 현재 E-9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 추천 가능 - (추천범위 예시) 상시근로자 100명인 사업장은 최대 20개(20명)의 추천권 행사 가능 ○ (추천 제한) 시행 이후 임금 체불, 폭행 등 인권침해 발생 또는 외국인 불법 고용 시 해당 기업은 즉시 추천권 박탈 및 향후 5년간 추천 불허 ④ 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가점 포함 최소 200점 이상자[기본항목의 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이 각각 최소 점수(50점) 이상인 자에 한함] : 붙임1 점수표 참고 -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이 2,500만원**이상이고, 한국어능력이 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완료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3단계 배정(41점) 이상일 것 * 단, 재입국 공백 등으로 최근 2년 간 소득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18년~'22년 중 연간 단위로 소득금액이 높은 2개년의 소득금액으로 대체 가능 ** 최근 2년간의 소득의 합을 2로 나눈 값을 말하며, 농․축산업 또는 어업․내항 상선 종사자는 2,400만원 이상으로 완화 적용■ 신청 일정 및 방법○ (일정) '24. 2. 1.(목) ~ '24. 12. 20.(금), 쿼터 마감 전까지 상시 접수 ○ (방법)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을 통한 온라인 접수 원칙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공지사항(신청방법) 참고 - (신청 5부제) 신청인의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신청 요일 지정 (예: 1990년생→금요일, 1993년생→수요일, 1987년생→화요일 ․․․․․․)신청 가능 요일월화수목금출생 연도 끝자리1, 62, 73, 84, 95, 0 * 고령자, 격오지, 첨부서류 과다자 등 관할기관장이 판단해 대면 접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면 접수 허용 ■ 문의사항○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

  • 2024년도 3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 36,410명 [제조업(광업): 25,168명, 조선업: 1,625명, 서비스업(음식업, 호텔•콘도업): 5,058명, 농축산업(임업): 4,559명)] 2. 본회 접수기간: 2024.8.5(월) ~ 8.14(수) 2024년 3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8. 5(월)~8. 14(수)⇨합격자 발표*9.2(월)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9. 3(화)~9. 6(금)(제조업, 조선업, 광업) *9. 9(월) ~9. 13(금)(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 - [지원신청] ※ 홈페이지 링크: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신청수수료: 380,000원/인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 1. 본회는 '15년도 제1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15년도 최초 쿼터)을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외국인 고용을 희망하시는 중소기업은 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외국인고용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활용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1차 배정 인원 : 9,860명+ 1,140명* * 1,140명은 신규 외국인력 추가배정 쿼터로 신청수요를 반영하여 업종별 탄력적 배분 예정 ㅇ '15년도 총쿼터 : 총42,200명(신규 32,890명, 재입국 9,510명) + 1,900명(업종별 탄력 배분 예정) ㅇ 시기별 배정계획 : 1차(1월) 9,860명+1,140명, 2차(4월) 9,860명+760명, 3차(7월) 6,600명, 4차(10월) 6,570명 총 4회 배정 나. 개선사항 :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인원 확대 등 *세부내용 붙임 참조 다. 배정일정 ㅇ 신청 접수기간 : '15.1.2(금) ~1.20(화) *본회는 '14.12.30(화)부터 사전 접수 실시 ㅇ 합격업체 발표(2.6 14:00) , 고용허가서 발급(2.23~2.27) 라. 신청방법 : 팩스, 우편 또는 방문신청 *세부내용 붙임 참조 마. 업무 대행수수료 ㅇ 필수 : 도입위탁 및 취업교육비(235,000원), 각종신청대행(61,000원) ㅇ 선택 : 통번역 및 고충상담지원 및 편의제공비(72,000원) 바. 외국인근로자 활용 설명회 개최 안내 ㅇ 일시 " '15.1.8(목) 15:00 ㅇ 장소 : 중소기업DMC타워 3층 중회의실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622(중소기업DMC타워) ㅇ 주요내용 : 제도 개요, 개선 내용, 신청 절차 및 방법, 유의사항 등 별첨 : '15년 제1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접수 안내서 1부.끝.

  • ■ 신청 대상 외국인 요건 ▷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4년이상 체류한 現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자 ▷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2500만원)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자 ▷ 기본항목의 Ⓐ평균소득과Ⓑ한국어능력이 각각 최소점수(50점)이상인 사람으로서, 총점 300점 만점에 가점포함 200점 이상자 ■ 신청 일정 및 방법 ▷ 일정 : '23. 9.25.(월) ~ '23.12.20.(수) 쿼터마감 전까지 상시 접수 ▷ 방법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을 통한 온라인 접수 원칙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공지사항(신청방법) 참고 - 신청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신청 5부제 적용 (예:1990년생→금요일, 1993년생→수요일, 1987년생→화요일,···)신청 가능 요일월화수목금출생 연도 끝자리1, 62, 73, 84, 95, 0 ■ 문의사항 ▷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

  • 2022년도 하반기 제조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추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6,800명 2. 본회 접수기간: 2022.9.19.(월)~9.27.(화)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EPS 접수기간: 9.19.(월)~9.29.(목)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14일)⇨신청서류 접수*9.19.(월)~27.(화)⇨합격자 발표*10.17.(월)14시⇨고용허가서 발급*10.18.(화)~20.(목)⇨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 ㅇ 방법1)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지원 신청] ※ 홈페이지 링크: 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ㅇ 방법2)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직접 방문 또는 EPS(외국인고용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링크: eps.go.kr 4. 업무대행 수수료: 총 380,000원 ㅇ 도입위탁 수수료: 60,000원 ㅇ 행정대행 수수료: 86,000원 ㅇ 취업교육 수수료: 234,000원 ※ 취업교육 수수료 조정: 195,000원(2013~2022.3.13일) → 234,000원(2022.3.14일부)

  • 2023년도 4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4차) : 25,130명 [제조업: 20,919명, 조선업:1,577명, 서비스업: 2,634명] 2. 본회 접수기간 : 2023.9.11(월)~9.24(일)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EPS 접수기간: 9.11(월)~9.26(화)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14일)⇨신청서류 접수*9.11(월)~24(일)⇨합격자 발표*10.18(수)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10.19(목)~27(금)⇨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 ㅇ 방법1)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지원] - [지원신청]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신청서 양식다운로드 후 변경된(수요조사표 포함) 양식 작성 요청 ※ 홈페이지 링크: 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ㅇ 방법2)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직접 방문 또는 EPS(외국인고용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링크: eps.go.kr 4. 업무대행 수수료 : 총 380,000원 ㅇ 도입위탁 수수료 : 60,000원 ㅇ 행정대행 수수료 : 86,000원 ㅇ 취업교육 수수료 : 234,000원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 대표번호)

  • 최근 E-9비자(단수) 발급 후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등록증 발급 전 한국을 임의 출국한 후 재입국 거부된 사고가 발생하여, 향후 동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주요 사고사례 ⚬ (사고사례) 외국인근로자 2명이 E-9비자(단수) 발급 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증 발급신청까지 완료하였으나, 외국인등록증 발급 전 타 국가로 업무 출장을 위해 출국. 외국인등록증 미발급(발급 전)으로 출장 종료 후 대한민국입국이 거부됨.(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및 비자 재발급도 불가).⚬ (사고분석) E-9비자는 단수비자로,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할 때 1회 사용 가능. 근로자가 대한민국에 재입국하기 위해선 외국인등록증 필요.

  • 2021년도 제3차 제조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가 다음과 같이 추진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정부의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연장조치 등에 따라 금년 하반기 접수는 9월만 진행하오니 신청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근로계약 체결 후 코로나19의 불안심리로 고용허가 취소를 하는 경우 고용허가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7,450명 2. 접수기간: 2021. 9. 1.(수) ~ 9. 16.(목) 18:00 *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통제로 미입국 외국인력(2020년, 2021년 상반기)이 상당수 있어 입국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3. 접수방법 ◦ 신청접수 기간 내 신청서류(붙임 참조)를 본회에 E-mial로 접수 * 기숙사 및 사업장 사진 제출 필요로 FAX 접수는 불가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14일)⇨신청서류 접수* 9/1(수)~16(목)⇨합격자 발표* 10/7(목) 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 10/14(목)~19(화)⇨수수료납입 ◦ 접수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에 E-mail 접수 * 사업장 소재지별 지역본부 및 이메일 주소는 붙임 참조 4. 업무대행 수수료: 341,000원 * 한국산업인력공단 수수료 납입 계좌로 입금 ◦ 도입위탁비: 60,000원 ◦ 취업교육비: 195,000원 ◦ 행정대행 및 상담: 86,000원붙 임 : 가.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공문 1부 나. ​신청·접수 안내문 및 접수처 1부. 다.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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