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2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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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이 웃는 그날까지중소기업공제기금이 함께 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새창열기 개요 중소기업기본법 제12조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8조에 따라 운영되는 중소기업자를위한 도산방지 제도입니다. 목적 중소기업간 상호부조를 통한 도산방지 주요기능 경제적 손실방지 중소기업의 도산방지 사회보장 중소기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의 생활안정 금융보완 금융기관 등의 이용자에 추가적 지원 자조협동 중소기업의 상호부조정신에 자조적으로 부금조성 및 공동구제 가입자격,부금종류 및 납부혜택 가입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모든 중소기업자 * 가입제한 : 유흥업 등 제외 공제부금 납부 * 2021. 6. 3. 이후 가입자 가입자격,부금종류 및 납부혜택 월부금액 10만원~300만원 (10만원 단위) 부금납부기간 3년, 4년, 5년 中 택1 * 2021. 6. 3. 이전 가입자 가입자격,부금종류 및 납부혜택 월부금액 10만원~100만원 (10만원 단위 10종)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 부금납부기간 42개월, 60개월 40개월 30개월, 50개월 20개월, 34개월 납부혜택 가입자격,부금종류 및 납부혜택 장려금 (2025.7.1.~현재) 연 2.10% 만기도달 후에 해지하지 않고 부금을 예치하는 경우,분기별로 장려금(만기 후 이자) 지급* 변동금리 해지 이자 (2025.7.1.~현재) 2021. 6. 3. 이전 가입자 중도/만기 연 0.25 ~ 0.75% ※ 부금 납부회차가 12회 미만인 경우 해지이자 미지급(11.1.1 이후 가입자에 한함) ※ 만기이자의 경우,가입시기별로 이율이 구분됨 ('21.6.3~'22.5.11) 가입자 : 1.30% ('22.5.12~'23.4.12) 가입자 : 1.50% ('23.4.13.~'25.6.30.) 가입자 : 3.25% ('25.7.1. 이후) 가입자 : 3.00% 2021. 6. 3. 이후 가입자 중도 연 0.25 ~ 0.60% 만기 연 3.00%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사업내용 공제금대출 대출자격 : 가입 후 부금 2회차 납부 및 1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사업내용 대출종류 대출금리(대출기간 중 변동 가능) 대출기간 대출한도 무보증 담보 부동산 지역신용보증서 단기운영자금대출 연 4.00~8.69% 1 ~ 3년 1 ~ 3배 10배 이내(연4.25%) 2 ~ 5배(연 4.8%) 어음·수표대출 연 4.00~7.42% 지급기일(180일 이내) 1 ~ 7배 부도매출채권대출 무이자(대손준비금 10% 공제) 3년(6개월 거치,30개월 분할상환) 1 ~ 7배 10배 이내 노란우산연계대출 (노란우산 3년이상 가입자) 연5.20% 1 ~ 2년 5 ~ 10배 (최대 2천만원, 신용평가에 따라 차등) * 전국의 광역·기초 지자체에서 이자지원 (연1~2%p) 이용방법 방문신청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여의도) 및 18개 지역본부(공제센터), 공제상담사 위치안내 바로가기 온라인신청 공제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담당부서 고객센터 전화 1668 - 3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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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구분 : [일사천리-충북] 상품ㅇ 상품명 : [영동특산물] 영동 곶감 30개(과당 중량 50g 내외, 총 1.5kg) + 황금보자기ㅇ 가격 : 38,900원 (모바일 할인가 35,010원)ㅇ 방송일시 : 2025. 9. 23(화) 14:20ㅇ 방송사 : 홈앤쇼핑ㅇ 상품링크 : [영동특산물] 영동 곶감 30개(과당 중량 50g내외, 총 1.5kg) + 황금보자기 - HOME SHOPPING (hnsmall.com) ㅇ 기사링크 - 영동 곶감, TV홈쇼핑 통해 전국 소비자 만난다 생활경제·유통 경제 기사본문 - 충청일보 (ccdailynews.com) - 영동 특산 곶감, 홈앤쇼핑서 23일 만나요 (inews365.com) - 영동 특산 곶감 TV홈쇼핑 판매 - 충청타임즈 (cctimes.kr) - 중기 충북본부, '영동 특산 곶감' TV홈쇼핑 판매 지원 일반·산업 경제 기사본문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jbnews.com) - 충북 중소기업중앙회, 오는 23일 '영동 특산 곶감' 홈쇼핑 판매 사회 기사본문 - 충청매일 (ccdn.co.kr)
지원사업 > 판로지원 > TV홈쇼핑 입점 > 방송상품 2025.09.19 -
안녕하세요 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의결한 '숙식비지침 개선방안' 관련 외국인근로자 주거 관련 가이드라인」을 '23.11.27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지방관서별 주거 관련 가이드라인을 첨부하오니 사업체 분들은 참고 바랍니다.참고 사이트EPS(고용정보원): https://www.eps.go.kr/index.jsp 감사합니다.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24.08.28 -
❖'23.7.5. 외국인력정책위에서 의결한 「숙식비지침 개선방안」 관련 「외국인근로자 주거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함 * 종전 명칭은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이었으나, 주거환경 관련 보다 다양한 사항을 포괄하고자 제정 취지에 맞게 명칭 변경 숙식 정보 등이 기재된 표준근로계약서 활용 ㅇ당사자 간 근로계약서에 숙식제공 형태, 근로자 부담액* 등 명시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숙식비를 부담할 의무는 없음. 다만, 사업주가 합의하에 숙소 등을 제공할 경우 근로자에게 합리적 수준의 비용 징구 가능 - 지방고용노동관서는 고용허가서 발급 시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계약서에 숙소 형태, 비용 부담 여부 및 부담액 등 숙식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기재토록 안내 *송출기관, EPS센터 등을 통해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계약서상 숙식 관련 정보를 입국 전 충분히 인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주가 숙소비를 징구하려는 경우 숙소비 산정기준 ㅇ외국인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지역 시세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사업주는 숙소비 산정근거를 충분히 제시할 필요 -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의 실거래가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실거래 금액 등에 기초하여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숙소비 결정 -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의 실거래가 확인이 곤란한 경우 해당 지역 시세, 숙소 형태, 관할 지방노동관서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등에 기초하여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숙소비 결정 *지역 시세: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국토부)에 공개된 해당 지역 단독‧다가구 월세 가격 등을 참조 ㅇ1개 숙소에 다수 근로자가 공동거주 시 숙소비 공동부담(1/n) *예시: 실거래가 또는 시세가 월 30만원인 숙소에 2명 이상이 거주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각각 30만원씩 월세를 징구하면 안됨 ㅇ사업주가 가설건축물(지자체 축조신고필증 교부)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상 해당 지역 월세 최저액을 넘지 않도록 함 - 다만 개별 시설 수준의 편차가 클 수 있으므로 권익보호협의회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반드시 당사자 간 협의 거쳐 결정 ㅇ각 지방노동관서는 위 숙소비 산정기준을 토대로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가 숙소비 산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권익보호협의회를 통해 지역 시세,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상 실거래가 확인 → 지방관서 관할 지역 시세,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정 *원칙적으로 반기별 단위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되, 참고할만한 실거래 자체가 많지 않은 등 변동성이 크지 않은 경우 기존 가이드라인을 유지할 수 있음 숙식비 징구방식 ㅇ사업주는 근로자와 체결한 표준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의 범위에서 숙식비를 징구할 수 있음 - 숙식비는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후 사후 징구하거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가 있는 경우 사전 공제할 수 있음 -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식사를 제공받기로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식비는 실비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함 ㅇ사업주가 임금에서 숙식비를 사전 공제하는 경우 근로자가 공제내역, 공제금액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자국어로 기재된 공제동의(서면)를 외국인근로자로부터 받아야 함 - 표준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숙식비 정보(숙소 유형, 부담액 등) 기준으로 공제동의서가 작성되어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 - 숙식비 등 관련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함 - 또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최초 사전공제 동의를 받은 후 1년 이내의 주기로 근로자의 재동의를 받아야 함 *대법원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2001. 10.23, 대법 2001다25184) ㅇ지방노동관서는 표준근로계약서상 숙식비 정보와 공제동의서상 공제금액이 달라 숙식비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임금전액불 지급원칙 위반) 소지가 있음을 안내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근로계약서상 기재 금액과 실제 부담액의 차이)도 발생할 수 있음을 사업주에게 상세하게 설명 기타 ㅇ냉·난방비 등 계절적으로 변동이 있거나, 전기요금·가스비·인터넷 사용료 등 이용량 등에 따라 부과되는 비용은 실제 발생하는 비용에 따라 사후 정산 원칙 ㅇ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는 근로기준법 제1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내지 제58조의2에 따른 기숙사 요건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붙임 참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시행일자: '23.11.27., 지침 시행 즉시 기존 「숙식비 지침*」폐지 *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17.2.10.)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23.10.30 -
■ 신청 대상 외국인 요건 ▷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4년이상 체류한 現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자 ▷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2500만원)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자 ▷ 기본항목의 Ⓐ평균소득과Ⓑ한국어능력이 각각 최소점수(50점)이상인 사람으로서, 총점 300점 만점에 가점포함 200점 이상자 ■ 신청 일정 및 방법 ▷ 일정 : '23. 9.25.(월) ~ '23.12.20.(수) 쿼터마감 전까지 상시 접수 ▷ 방법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을 통한 온라인 접수 원칙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공지사항(신청방법) 참고 - 신청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신청 5부제 적용 (예:1990년생→금요일, 1993년생→수요일, 1987년생→화요일,···)신청 가능 요일월화수목금출생 연도 끝자리1, 62, 73, 84, 95, 0 ■ 문의사항 ▷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23.10.27 -
❖ '23.7.5. 외국인력정책위에서 의결한 「사업장변경 제도 개선방안」중 권역 내 사업장변경 허용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함□「사업장변경 신청자에 대한 알선 지침 」 ㅇ (알선 범위) 사업장변경 신청자에 대해서는 최초(신규, 재입국특례)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소재한 권역 내 사업장*을 알선 * 신규, 재입국특례 고용허가 발급 시 대상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권역 내에서만 사업장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안내하고 확인서를 징구(붙임) - 단, 건설, 서비스, 조선 업종(쿼터)의 경우 사업장변경 신청 후 1개월 동안 권역 내에서 사업장변경자를 채용하려는 사업장이 없는 등의 사유로 알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타 권역*(수도권 권역 제외) 알선 가능 * 위 사유로 타권역으로의 알선이 이루어질 경우, 변경된 권역 기준으로 사업장변경 가능ㅇ (권역 구분) 3~4개 광역 시·도 범위의 아래 5개 권역으로 구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경남권(부산·경남·울산), 경북·강원권(대구·경북·강원), 전라·제주권(광주·전남·전북·제주), 충청권(대전·충남·충북·세종) * 지리적 인접성, 비수도권 인구감소 대응 취지, E-9 고용 사업장·외국인근로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권역구분(향후 큰 규모 외국인근로자수 등 변동 시 권역 개편 추진)ㅇ (알선 방식) 최초 고용허가 사업장 관할 지방관서는 사업장변경 신청 근로자의 희망구직 조건, 사업장변경자 구인사업장 현황 등을 고려하여 권역 범위 내에서 알선 지역*을 지정 * 최초 고용허가 사업장 관할 지방관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이동 편의 등을 고려하여 관내 사업장이 우선 알선되도록 노력하고, 알선 지역(지방관서) 지정 시 최초 고용허가 사업장 소재 광역 시·도, 권역 순으로 지정ㅇ (시행 일자) '23.10.19.부터 적용* * (신규) '23년 4회차 신규 고용허가 대상 근로자부터 적용, (재입국특례) 시행일 이후 재입국특례 신청 외국인근로자부터 적용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23.10.18 -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23.2.21, 관계부처 합동)」 관련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제한' 관련 개정 지침을 안내합니다.□ 건설업 고용허가 제한 범위 변경 가. 개정 필요성 ㅇ현재 건설업종의 경우 특정 현장에서 고용제한 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동일 법인 전체 현장에 대해 고용제한 조치하고 있음 ㅇ건설업의 경우 장소적으로 분리된 현장 단위로 고용허가서가 발급되고, 현장별로 고용보험 사업개시신고번호가 부여되며, ㅇ 또한, 현행과 같이 특정 현장에서 발생한 고용제한 사유가 동일 법인 전체 현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나. 개정 내용 ㅇ 건설업의 경우 동일 법인이 여러 개의 현장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고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현장(사업장) 단위로 고용 제한 조치 다. 지침 적용 시기: '23.6.30. * 단, 고용제한 중인 건설업 현장 중 타 현장의 고용제한 사유로 인해 고용제한이 확장·적용되어 고용제한 중인 현장은 고용제한 소급 해제□'허가 없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고용제한 기간 변경(전 업종) 가. 개정 필요성 ㅇ 현재 대부분의 고용제한 사유에 대해 최초 적발 시 1년, 고용제한 기간 중 추가 적발 시 3년간 고용제한 기간을 부여하나, - '허가없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건설업 고용제한 건 중 90% 이상을 차지)에 대해서만 최초 적발시 2년간 고용제한 ㅇ '허가 없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를 사유로 적발된 상당수가 E-9 고용허가를 받지 않고 고용한 경우가 아닌 특례고용가능 확인을 받지 하지 않고 H-2*를 고용한 경우이고, * H-2의 경우 근로자의 자유로운 구직 활동을 인정하고, 사업주에 대해 허가서가 아닌 확인서를 발급하며, 근로 개시 사실 신고제로 운영 - 이는 불체자를 채용한 것을 사유로 한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벌금형(5백만원 미만)을 받은 경우' 및 '허위로 고용허가를 발급받은 경우'에 대한 고용제한 기간(1년)과 비교할 때, 형평에 맞지 않음 나. 개정 내용 ㅇ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제1호의 고용제한 사유 최초 적발 시 1년 간 고용제한 다. 지침 적용 시기: '23.6.30. * 단, 지침 적용 시기 기준 이미 고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기존 지침 적용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23.07.03 -
1. 관련: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제27조2. 외국인근로자(E-9, H-2) 재고용 시 사업주가 임금체불 보증보험에 새로 가입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보험가입률 제고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임금체불 보증보험 제도를 개선하여 '23. 9. 1.(금)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임금체불 보증보험 변경사항 구 분변경전변경후시행일최초가입 시보험기간고용허가기간(3년 이내)최초고용허가기간(3년)+ 재고용허가기간(1년 10개월) = 4년 10개월'23.9.1.(금)※ 최초근로개시일이 '23.9.1.(금) 이후인 보험가입건부터 적용납입보험료(1년) 15,000원(2년) 27,440원(3년) 41,160원(4년 10개월) 66,300원※ 중도 환급사유 발생 시 자동환급가입 방식고용연장 또는 재고용허가 시변경청약 및 서명 필요변경청약 및 서명 불필요※ 첨부 :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 보증보험 변경내용 안내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23.08.17 -
본회는 '14년도 제2차월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11,000명 ㅇ 2014년 총쿼터 : 42,250명(신규 36,950명, 재입국 5,300명) ㅇ 시기별 배정계획 : 제1차(1월) 15,000명, 제2차(5월) 11,000명, 제3차(9월) 10,950명 2. 배정일정 ㅇ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 4.23(수)~5.12(월) * 본회는 4.14(월)부터 사전접수 실시 ㅇ 합격업체 발표 : 5.23(금) 14:00 ㅇ 고용허가서 발급 : 6.2(월) ~ 6.5(목) 3. 업무 대행수수료: 368,000원 ㅇ 필수비용 : 도입위탁 및 취업교육비(235,000원), 각종신청대행(61,000원) ㅇ 선택비용 : 통역 및 고충상담지원 및 편의제공비(72,000원) ※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 02-2124-3281,3283, 3284, 4390, 4391, 4396으로 연락바랍니다. 붙 임 : 1.2014년 제2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ㆍ접수 안내서 1부 2. 2014년 제2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안내문 1부.끝.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16.12.26 -
공동사업지원자금 공동사업지원자금은 중소기업간 협업사업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성하는 민간재원 입니다. 법적근거 상세보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8항) 중소기업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설치할 수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항8항1호) 공동사업지원자금은 다음 각 목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가. 회원의 출자금 또는 출연금 나. 기업의 출연금 다. 금융기관의 출연금 또는 차입금 라.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8항2호) 공동사업지원자금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가. 공동 기술 및 상표의 개발 사업 나. 공동 시험 연구 사업 다. 공동 구매, 판매 및 국내외 판로 개척 사업 라. 국내외 규격인증 획득 및 해외 조달 시장 진출 사업 마. 정보화 사업 바.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출연혜택 ① 지정기부금 손금 인정(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 다목) ② 투자 상생 협력 촉진세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2, 제2호 비투자형) ③ 내국법인 출연금의 법인세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1항 제4호) 상세 예시보기 활용사업 사랑나눔재단 월 단위 정기 기부자 1. 공동구매 - 협동조합이 중소기업의 제품 생산ㆍ제작을 위한 원부자재를 공동구매 2. 공동판매 - 정부조달참여 등 조합원 생산제품을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판매 3. 공동R&D - 협동조합 중심 업계에서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기술 개발 4. 시험인증 - 제품 성능 인증 5. 공동마케팅 - 민간내수, 해외진출 등 협동조합 중심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 마케팅 추진 6. 인력양성 - 업계 전문인력 교육 및 채용연계등 중소기업 필요 인력 확보 7. 정보화 - 공통 품목의 온라인 거래망, ERP구축 등 디지털 전환 사업 8. 공동물류 - 공동창고, 물류센터 건립, 물류서비스 개발 등 9. 단지조성 - 공동설비, 공동검사기기, 공동주차장 등을 갖춘 협동화단지 조성 추진경과 2006년 4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공동사업지원자금 설치 근거 마련 2019년 3월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19-'22)계획 과제 반영- 재원 조달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 2021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 출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1항 제4호 신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 내국법인에 대해 출연금의 10% 법인세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과세특례에 따른 절세효과 반영 2022년 3월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22~'24)계획 과제 반영- 3년('22~'24)동안 1,000억원 조성 2022년 12월 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금 '지정기부금' 손금 인정(기재부고시)**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2호다목) 공익목적 기부금 범위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제8항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하는 기부금 반영 2023년 3월 중소기업중앙회 주요 사업과제로 추진- '23년 50억원 조성 → 4년 ('23~'26) 동안 1,000억원 조성 담당부서협업사업실 전화02 -2124 -3222 #post-btn:hover { color: #fff; background: #000; } .post-info { display: none; } .post-info>ul>li>span { font-weight: normal; display: inline-block; margin-top: 5px; font-size: 16px; } .block { display: block !important; } .text-bold { display: contents; font-weight: bold; } .tax-modal { position: fixed; padding-bottom: 30px; left: 50%; top: 50%; transform: translate(-50%, -50%); height: 720px; z-index: 9999; background: white; display: none; } .tax-modal .tax-title { font-size: 24px; font-weight: bold; color: #000; border-bottom: 1px solid #dddddd; padding: 30px 40px 30px; position: relative; } .tax-title .tax-ibox { position: absolute; cursor: pointer; top: 12px; right: 10px; width: 50px; height: 50px; background: url(/kor/pc/images/common/btn_modal_close.png) center no-repeat; background-size: 20px 20px; z-index: 100; } .tax-detail { height: 550px; overflow-y: scroll; padding: 0 40px; border-bottom: 1px solid #ddd; } .tax-detail>dl>dt { padding: 20px 0px 20px 0px; font-weight: bold; color: #000 } .tax-detail>dl>dd { font-size: 16px; } .tax-modal .tax-btn { border-top: 1px solid #dddddd; } (function () { // 법적근거 상세보기 var postBtn = document.querySelectorAll('.btn-box')[0]; var postInfo = document.querySelector('.post-info'); var count = 0; postBtn.addEventListener('click', function () { count++; console.log(count); if (count % 2 == 1) { console.log('추가'); postInfo.classList.add('block'); } else { console.log('빼기'); postInfo.classList.remove('block'); } }); // 출연혜택 팝업 var taxMod = document.querySelector('.tax-modal'); var taxPop = document.querySelectorAll('.btn-box')[1]; var taxClo = document.querySelector('.tax-ibox'); // var dimBox = document.querySelector('.dimmed'); var bodyFixed = document.querySelector('body'); taxPop.addEventListener('click', function (e) { e.stopPropagation(); taxMod.classList.add('block'); bodyFixed.classList.add('fixed'); // dimBox.classList.add('block'); $('.dimmed').show(); }); taxClo.addEventListener('click', function (e) { e.stopPropagation(); taxMod.classList.remove('block'); bodyFixed.classList.remove('fixed'); // dimBox.classList.remove('block'); $('.dimmed').hid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