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 18 ’ 의 검색결과는 총 2,271건 입니다.

지원사업 59

  •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 최근 한파 특보(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되고 있고 최근 5년간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산재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랭질환 예방수칙」을 18개 언어로 번역하여 공유하오니 사업체에서는 한랭질환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개 언어 : 영어, 네팔어, 동티모르어, 라오스어, 몽골어, 미얀마어, 방글라데시어, 베트남어, 스리랑카어, 우즈벡어, 인니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키르기스스탄어, 타지키스탄어, 태국어, 파키스탄어, 필리핀어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 숙소의 난방시설 점검 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자회사에 대한 주식의 사업무관자산 해당 여부에 대해 종전에는 법인이 보유한 주식은 무조건 사업무관자산으로 본다고 유권해석하였으나, 최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을 적용할 때,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주식이 그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1, 2025.03.12.).”하고 해석을 변경하여 주식 보유는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는 입장에서 물러나 영업활동에 직접 해당하여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회사의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시의 제반 상황 및 실질내용 등을 감안하여 해당 주식이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질문과 같이 2022년 12월 3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를 개정할 때 사후관리기간을 종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여 완화하였는 바, 해당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 뿐 아니라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분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 다만, 2022년 12월 31일 현재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해당 의무 등을 위반한 시점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는 종전규정에 따라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합니다.

  • 이는 가업상속공제 후 보유주식을 처분한 경우 종전에 보유한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느냐 아니면 상속받은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느냐에 대한 내용으로,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보유한 기존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처분 후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30, 2020.11.30.)”.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며, 공제 후에는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업승계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자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며, 이에 따라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부과하게 됩니다(서면-2021-상속증여-2055, 2021.04.29.).

  • 이를 위해서는 우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바, 영농조합법인이라도 회사의 주된 사업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 제1항의 '영농상속공제'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써 같은 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않고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가업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2016년 12월 20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을 개정하여 2017년 1월 1일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의 해당 업종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신설하였으며, 2019년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대상 업종을 재분류하였습니다. 따라서,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질의와 같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매출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입니다(서면-2019-상속증여-4227, 2021.03.30.).

  • 2022년 2월 15일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업의 영위기간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이 대상업종이 대분류 내에서 변경되었다면 가업을 유지한 것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서면-2020-법규재산-3042, 2022.02.24.)대분류(21)중분류(77) 코드항목명코드항목명C제조업24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제조업15식료품 제조업

  • 현행세법상 주요 가업승계지원제도는 ① 가업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②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2), ③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④ 가업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입니다. 이 중 ①과 ②는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개인가업)과 「법인세법」을 적용받은 가업(법인가업) 모두 적용되지만 ③과 ④는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특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