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5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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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 전국적으로 연일 폭염이 관측되며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폭염 온열 질환 예방수칙(18개 언어) 자료를 제공하오니, 외국인근로자 활용 사업장에서는 온열질환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아래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사항] ■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주의보)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 ■ (체감온도 35℃ 이상, 폭염경보)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 옥외작업 중지 ■ (체감온도 38℃ 이상, 폭염중대경보)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아울러, 외국인근로자 숙소의 냉방시설도 철저히 관리 점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26.08.04 -
ㅇ 구분 : [일사천리-제주] 상품ㅇ 상품명 : [제주 산지직송] 첫출하 26년 수확 햇 제주 보우짱 미니밤단호박 7kgㅇ 가격 : 29,800원 (모바일 할인가 26,820원)ㅇ 방송일시 : 2026. 6. 18.(목) 14:20ㅇ 방송사 : 홈앤쇼핑ㅇ 상품링크(클릭하여 바로가기) : [제주 산지직송] 첫출하 26년 수확 햇 제주 보우짱 미니밤단호박 7kg - HOME SHOPPING(hnsmall.com)
지원사업 > 판로지원 > TV홈쇼핑 입점 > 방송상품 2026.06.11 -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 제2026-5호 ※ 접수마감은 6.12(금) 18:00 입니다.
지원사업 > 스마트공장 > 공지사항 2026.05.07 -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 최근 한파 특보(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되고 있고 최근 5년간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산재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랭질환 예방수칙」을 18개 언어로 번역하여 공유하오니 사업체에서는 한랭질환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개 언어 : 영어, 네팔어, 동티모르어, 라오스어, 몽골어, 미얀마어, 방글라데시어, 베트남어, 스리랑카어, 우즈벡어, 인니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키르기스스탄어, 타지키스탄어, 태국어, 파키스탄어, 필리핀어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 숙소의 난방시설 점검 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26.01.09 -
자회사에 대한 주식의 사업무관자산 해당 여부에 대해 종전에는 법인이 보유한 주식은 무조건 사업무관자산으로 본다고 유권해석하였으나, 최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을 적용할 때,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주식이 그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1, 2025.03.12.).”하고 해석을 변경하여 주식 보유는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는 입장에서 물러나 영업활동에 직접 해당하여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회사의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시의 제반 상황 및 실질내용 등을 감안하여 해당 주식이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원사업 > 기업승계지원 > FAQ 2025.11.25 -
이는 가업상속공제 후 보유주식을 처분한 경우 종전에 보유한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느냐 아니면 상속받은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느냐에 대한 내용으로,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보유한 기존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처분 후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30, 2020.11.30.)”.
지원사업 > 기업승계지원 > FAQ 2025.11.25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며, 공제 후에는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업승계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자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며, 이에 따라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부과하게 됩니다(서면-2021-상속증여-2055, 2021.04.29.).
지원사업 > 기업승계지원 > FAQ 2025.11.25 -
이를 위해서는 우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바, 영농조합법인이라도 회사의 주된 사업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 제1항의 '영농상속공제'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써 같은 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 > 기업승계지원 > FAQ 2025.11.25 -
질문과 같이 2022년 12월 3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를 개정할 때 사후관리기간을 종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여 완화하였는 바, 해당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 뿐 아니라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분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 다만, 2022년 12월 31일 현재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해당 의무 등을 위반한 시점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는 종전규정에 따라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합니다.
지원사업 > 기업승계지원 > FAQ 2025.11.25 -
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않고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가업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원사업 > 기업승계지원 > FAQ 2025.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