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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188

  • 지난 고용허가제 및 외국인력 활용 설명회 개최와 관련설명회 교육자료 첨부로 올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시 / 장소 : 4.9(화) 14:00 / 본회 2층 희망룸 - 참석대상 : 협동조합 및 단체 담당자 - 내용 : 고용허가제 및 외국인력 활용, 제도 개편 사항 설명 및 질의응답 등첨부 : 설명회 교육자료 1부.

  • 2024년도 2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 32,220명 [제조업: 25,906명, 조선업: 1,824명, 서비스업: 4,490명] 2. 본회 접수기간: 2024.4.22(월) ~ 5.2(목)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4.22(월)~5.2(목)⇨합격자 발표*5.21(화)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5.22(수)~5.28(화)(제조업 및 조선업) *5.29(수)~6.4(화)(서비스업)⇨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 - [지원신청] ※ 홈페이지 링크: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신청 수수료: 380,000원/인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 금년도 외국인근로자 도입쿼터 대폭 확대(165,000명)로 외국인근로자 활용 신청시 충분한 인력이 배정될 것으로 예상됨을 알려드리며, 2024년도 2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신청 및 고용허가서 발급 (예정)일정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배정일정 ㅇ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 2024.4.22(월) ~ 5.3(금) ㅇ고용허가서 발급 : 2024.5.22(수)~6.5(수) 나. 참고사항 ㅇ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전 '내국인 고용노력 7일 필요' 다.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최종일정 확정시 세부내용 재안내 예정. 붙임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절차 및 서류 안내문 1부. 끝.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장(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관련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2025년부터 적용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간)지정을 위한 품목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함을 알려드리오니 기한(4/3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신청 ㅇ 신청기간 : 3. 4(월) ~ 4. 30(금)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관련 단체 / 중소기업(10개이상 연명) * 붙임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신청 안내' 참조 나. 제출서류 ① 신청공문 ②-1 이사회의사록 사본, ②-2 관련 조합 지정 동의서 * 협동조합 및 관련단체 신청 시 ②-1 지정신청 요청 연명부 * 중소기업 신청시 ③-1 신청서 및 증빙자료, ③-2 추천요청품목정보(엑셀파일) ④ 조사보고서 및 증빙자료 다. 신청방법 ㅇ 제출방법 : 신청서 1부 제본(우편/방문) 및 전자파일(e-메일, hwp) 제출 ㅇ 접수처 - (제본/우편) 신청서 제출 시 분철하여 '파일'로 우편 제출 [주소] (07242)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3층 판로지원실 - (전자파일/e메일) 양식을 준수 중소기업중앙회 이메일로 전자파일 제출 [이메일] kbiz009@kbiz.or.kr 참고 전자파일 제출 시 파일명.hwp · (메일제목) 중기간 경쟁제품 추천 신청(조합명)· (첨부파일명) 경쟁제품 신청서(제품명(6자리), 조합명) 경쟁제품 증빙자료(세부품명(10자리), 조합명) 경쟁제품 조사보고서(제품명(6자리), 조합명) 추천요청품목정보(제품명(6자리), 조합명) - 엑셀파일 라. 문의처 ㅇ 경쟁제품 지정 신청 총괄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 * [전화] 02-2124-3244/3242 [이메일] kbiz009@kbiz.or.kr ㅇ 조사보고서, 전문가 관련 문의 : 조달연구원( ~ 4월30일) * [전화] 02-6951-4073 [이메일] fbwlgns819@kip.re.kr 070-4304-2258 [이메일] hyen@kip.re.kr위의 내용은 2월 26일 공공구매종합정보(www.smpp.go.kr)에 게시된 내용으로,해당 홈페이지에서 기타 다른 안내사항들도 확인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ㅇ최근 근로계약서와 달리 열악한 숙소를 제공하는 등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관련 규정 위반 사례 보도되고 있어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 대상 관련 법령 지침에 대한 적극 안내 등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사업장의 숙소 등 주거환경 관련 위법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해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 * 붙임 : 외국인근로자 주거 관련 규정 안내 1부. 끝.

  • 2023년 대중소 상생형(포스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관련, 완료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지원금 신청은 완료평가위원회 완료 후 별도 안내함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접속 - 사업관리 - 보고서 검토 - 완료보고서/최종완료보고서 '미등록' 클릭 유형 1-고도화,기초 1. [공급기업] 완료보고서, 최종산출물 목록 및 점검확인서, 개발산출물(22종), 구축완료 확인서, 납품검수 확인서 업로드 ← 위 첨부서류 양식 활용 * 스마트공장 관련 외부교육 수료 필수, 기술임치 필수 : 완료보고서에 증빙서류 첨부 필요2. [도입기업] 제출 서류 확인 후 '승인'3. [중앙회] 제출 서류 확인 후 '승인'4. [점검위원] 도입기업, 공급기업과 최종점검 실시5. [공급기업] 최종점검 후 완료보고서 수정/보완 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보완 된 완료보고서를 '최종완료보고서' 페이지에 업로드6. [도입기업] 제출 서류 확인 후 '승인'7. [중앙회] 제출 서류 확인/승인, 완료평가위원회 개최8. [중앙회] 완료평가위원회 '승인' 후 정부지원금 신청 절차 안내 유형 2-기초 1. [공급기업] 완료보고서, 최종산출물 목록 및 점검확인서, 개발산출물(5종), 구축완료 확인서, 납품검수 확인서 업로드 ← 위 첨부서류 양식 활용 * 스마트공장 관련 외부교육 수료 필수, 기술임치는 사업비용에 임치수수료 포함시 필수 : 완료보고서에 증빙서류 첨부 필요2. [도입기업] 제출 서류 확인 후 '승인'3. [중앙회] 제출 서류 확인 후 '승인'4. [점검위원] 도입기업, 공급기업과 최종점검 실시5. [공급기업] 최종점검 후 완료보고서 수정/보완 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보완 된 완료보고서를 '최종완료보고서' 페이지에 업로드6. [도입기업] 제출 서류 확인 후 '승인'7. [중앙회] 제출 서류 확인/승인, 완료평가위원회 개최8. [중앙회] 완료평가위원회 '승인' 후 정부지원금 신청 절차 안내​**기술임치 및 클라우드 비용 관련 증빙서류는 아래의 공지사항 참고2023년 대중소 상생형(포스코) 구축 지원사업 기술임치증 및 클라우드 이용료 서류 안내 (https://url.kr/ndz2lk)

  • 완료보고 서류 중 기술임치증서와 클라우드 이용료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유형-1 과제의 경우 기술임치증 필수 제출* 유형-2 과제 중 사업비에 기술임치비용을 포함한 경우 기술임치증 필수 제출[기술임치증]- 임치물 명칭: 시스템 과제명- 임치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 ~ 2년- 개발인 : 공급기업- 사용인 : 도입기업 * 사업비 내역에 클라우드 이용료가 있는 경우 계약서와 보증보험 필수 제출[클라우드 이용료 계약서]- 계약명 : 시스템 과제명- 계약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 ~ 클라우드 사용기간- 계약금액 : (사업비 금액 중) 클라우드 이용료- 계약자 : 도입기업, 공급기업 [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보증보험]- 계약자 : 공급기업- 피보험자 : 도입기업- 보험가입금액 : 클라우드 이용료 계약금액의 10%- 보험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 ~ 클라우드 사용기간

  • ■ 신청 대상 외국인 요건가. 기본 요건(필수사항) : 아래 요건 모두 충족(①~④) ① 최근 10년간 E-9, E-10, 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現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 신청 당시 현재 근무처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근무 중일 것 ②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 E-7-4로 자격변경이 되면 신청 당시 근무처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 - E-7-4로 자격변경이 되면 지급 예정 연봉이 2,600만 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 ​(다만,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요건을 2,5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고용기업 추천 제도 ○ (개요) 해당 외국인이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대표가 추천(붙임5 추천서 발급) → “고용기업 추천”은 K-point E74 전환 시 필수요건이면서 가점 항목임 ○ (추천 기준) 상시근로자* 수의 20% 범위 내**에서 추천 가능 * 고용보험 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국민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 ** 허용 계산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 하며,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 추천 가능 - (추천범위 예시) 상시근로자 100명인 사업장은 최대 20개(20명)의 추천권 행사 가능 ○ (추천 제한) 시행 이후 임금 체불, 폭행 등 인권침해 발생 또는 외국인 불법 고용 시 해당 기업은 즉시 추천권 박탈 및 향후 5년간 추천 불허 ④ 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가점 포함 최소 200점 이상자[기본항목의 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이 각각 최소 점수(50점) 이상인 자에 한함] : 붙임1 점수표 참고 -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이 2,500만원**이상이고, 한국어능력이 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완료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3단계 배정(41점) 이상일 것 * 단, 재입국 공백 등으로 최근 2년 간 소득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18년~'22년 중 연간 단위로 소득금액이 높은 2개년의 소득금액으로 대체 가능 ** 최근 2년간의 소득의 합을 2로 나눈 값을 말하며, 농․축산업 또는 어업․내항 상선 종사자는 2,400만원 이상으로 완화 적용■ 신청 일정 및 방법○ (일정) '24. 2. 1.(목) ~ '24. 12. 20.(금), 쿼터 마감 전까지 상시 접수 ○ (방법)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을 통한 온라인 접수 원칙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공지사항(신청방법) 참고 - (신청 5부제) 신청인의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신청 요일 지정 (예: 1990년생→금요일, 1993년생→수요일, 1987년생→화요일 ․․․․․․)신청 가능 요일월화수목금출생 연도 끝자리1, 62, 73, 84, 95, 0 * 고령자, 격오지, 첨부서류 과다자 등 관할기관장이 판단해 대면 접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면 접수 허용 ■ 문의사항○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

  • 2023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관련, 유형 1 과제수행 기업은 공고문에 따라 완료점검 이전에 최종감리를 수행해야 합니다.산출물 양식파일 첨부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출물명(운영시스템/제조자동화)☐ 운영시스템☐ 제조자동화☐ 공정시뮬레이션현행업무분석서/공정흐름도필수필수필수요구사항정의서필수필수필수기능대비표선택선택선택개선업무설계서필수필수필수아키텍처설계서/자동화장비 설계도면필수필수필수화면설계서필수선택선택프로그램설계서필수필수선택데이터베이스설계서필수선택선택단위테스트결과서필수필수선택통합테스트결과서필수필수필수시스템전환결과서/설치후 테스트 결과필수필수필수매뉴얼필수필수필수사용자테스트결과서필수필수필수운영지원계획서선택선택필수운영현황보고서/가동현황보고서필수필수선택일정계획서(WBS)필수필수필수주간보고서필수선택선택월간보고서선택필수필수회의록필수필수필수변경관리내역서필수선택필수성과측정결과서필수필수필수요구사항추적표필수필수필수

  • 2024년도 1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 26,029명 [제조업: 23,232명, 조선업: 1,500명, 서비스업: 1,297명] 2. 본회 접수기간 : 2024.1.29(월)~2.6(화)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1.29(월)~2.6(화)⇨합격자 발표*2.28(수)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2.29(목)~3.8(금)⇨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지원] - [지원신청]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변경 (수요조사표 포함)된 양식 작성 요청 ※ 홈페이지 링크: 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업무대행 수수료 : 총 380,000원 ㅇ 도입위탁 수수료 : 60,000원 ㅇ 행정대행 수수료 : 86,000원 ㅇ 취업교육 수수료 : 234,000원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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