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 협동조합지원 ’ 의 검색결과는 총 1,225건 입니다.

지원사업 27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장(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관련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2025년부터 적용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간)지정을 위한 품목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함을 알려드리오니 기한(4/3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신청 ㅇ 신청기간 : 3. 4(월) ~ 4. 30(금)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관련 단체 / 중소기업(10개이상 연명) * 붙임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신청 안내' 참조 나. 제출서류 ① 신청공문 ②-1 이사회의사록 사본, ②-2 관련 조합 지정 동의서 * 협동조합 및 관련단체 신청 시 ②-1 지정신청 요청 연명부 * 중소기업 신청시 ③-1 신청서 및 증빙자료, ③-2 추천요청품목정보(엑셀파일) ④ 조사보고서 및 증빙자료 다. 신청방법 ㅇ 제출방법 : 신청서 1부 제본(우편/방문) 및 전자파일(e-메일, hwp) 제출 ㅇ 접수처 - (제본/우편) 신청서 제출 시 분철하여 '파일'로 우편 제출 [주소] (07242)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3층 판로지원실 - (전자파일/e메일) 양식을 준수 중소기업중앙회 이메일로 전자파일 제출 [이메일] kbiz009@kbiz.or.kr 참고 전자파일 제출 시 파일명.hwp · (메일제목) 중기간 경쟁제품 추천 신청(조합명)· (첨부파일명) 경쟁제품 신청서(제품명(6자리), 조합명) 경쟁제품 증빙자료(세부품명(10자리), 조합명) 경쟁제품 조사보고서(제품명(6자리), 조합명) 추천요청품목정보(제품명(6자리), 조합명) - 엑셀파일 라. 문의처 ㅇ 경쟁제품 지정 신청 총괄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 * [전화] 02-2124-3244/3242 [이메일] kbiz009@kbiz.or.kr ㅇ 조사보고서, 전문가 관련 문의 : 조달연구원( ~ 4월30일) * [전화] 02-6951-4073 [이메일] fbwlgns819@kip.re.kr 070-4304-2258 [이메일] hyen@kip.re.kr위의 내용은 2월 26일 공공구매종합정보(www.smpp.go.kr)에 게시된 내용으로,해당 홈페이지에서 기타 다른 안내사항들도 확인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귀 연합회(조합,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중앙회는 '제3차 협동조합 활성화계획'의 일환으로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조성합니다. 동 자금은 회원, 대기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재원을 조성하여 회원의 공동사업 지원에 활용됩니다. 대기업 등 외부로부터 자금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회원의 관심과 자금 출연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3. 이에, 「공동사업지원자금」에 대한 안내자료와 출연방법 등을 안내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자금 출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음 가. 출연 시기 : '23. 7월 부터 나. 출연 대상 : 정회원 및 단체회원 *출연조합 ․ 단체에 한해 사업자금 지원 다. 지원 사업 ㅇ 공동기술 및 상표의 개발사업, 공동시험 연구사업, 공동구매 판매 및 국내외 판로개척 사업, 국내외 규격인증 획득 및 해외조달진출사업, 정보화 사업 등 (기협법 제106조8항2호) 라. 출연 금액 : 각 회원(조합, 단체)당 최소 100만원 이상 마. 출연 방법 : 붙임 의향서 작성 제출 후 및 전용계좌로 송금 * 의향서 제출 기한(요청) : 7/31(월)까지 바. 전용 계좌 : 221-449844-04-747, 기업은행 예금주 중소기업중앙회 사. 문 의 처 : 협업사업실 정지연 부부장 (☎02-2124-3222)

  • 협동조합 공동시설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 대상 선정 및 공급기업 대상 온라인 교육과 관련하여9월 28일 조간 중소기업뉴스에 기사가 게재되어 이를 공유해드리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본회에서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우수사례를 유튜브 동영상으로 제작하였습니다.주제별로 아래 6편으로 제작하였으니 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편 : 스마트공장 및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설명2편 : 작은 기업도 할 수 있는, 어렵지 않은 스마트공장3편 : 회사와 근로자가 함께 이룬 스마트공장4편 : 기술 지원과 판로개척, 상생의 스마트공장5편 : 스마트공장으로 더 좋아진 일터6편 : 협동조합과 함께 스마트화를 이루다

  • 본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중 "업종별특화 스마트공장 사업"을 2020년 신규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이와 관련,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서 주최하여 지난 20일 열린 스마트팩토리 지원사업 설명회 관련 언론자료를 공유드리니 '20년 사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www.ga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0506http://www.ga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0507

  • 10.2(수) 개최된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스마트화를 위한 토론회 제조현장혁신 교육'관련 중소기업뉴스 게재 내용 및 자료를 첨부로 올려드립니다. 또한, 같은 일시(10.7(월))에 게재된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삼성전자) 동반구축 관련 칼럼을 함께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판로지원법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조달계약 체결 시 입찰참여자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바로가기 목적 대기업 또는 수입 유통업체 등의 국내시장 진입으로 판로가 축소되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당해업종 영위 중소기업을 보호 이용대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조달 중소기업체 및 협동조합 * 지정 요건 : 제품 기준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20개 이상, 공공기관의 전년도 연간 구매 실적이 20억원 이상, 세부 품목 기준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 공공기관의 전년도 연구 구매실적이 10억원이상 (최근 지정일 : 2022년 1월 1일) 사업내용 경쟁제품 품목으로 지정 후 3년간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 지명경쟁 입찰 이용방법 3년마다 신청기간에 맞춰 신청서 제출 후 공청회·이의신청·접수, 조정협의 후 확정 담당부서판로지원실 전화02 - 2124 - 3241 ~ 4

  • 공동사업지원자금 공동사업지원자금은 중소기업간 협업사업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성하는 민간재원 입니다. 법적근거 상세보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8항) 중소기업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설치할 수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항8항1호) 공동사업지원자금은 다음 각 목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가. 회원의 출자금 또는 출연금 나. 기업의 출연금 다. 금융기관의 출연금 또는 차입금 라.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8항2호) 공동사업지원자금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가. 공동 기술 및 상표의 개발 사업 나. 공동 시험 연구 사업 다. 공동 구매, 판매 및 국내외 판로 개척 사업 라. 국내외 규격인증 획득 및 해외 조달 시장 진출 사업 마. 정보화 사업 바.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출연혜택 ① 지정기부금 손금 인정(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 다목) ② 투자 상생 협력 촉진세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2, 제2호 비투자형) ③ 내국법인 출연금의 법인세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1항 제4호) 상세 예시보기 활용사업 사랑나눔재단 월 단위 정기 기부자 1. 공동구매 - 협동조합이 중소기업의 제품 생산ㆍ제작을 위한 원부자재를 공동구매 2. 공동판매 - 정부조달참여 등 조합원 생산제품을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판매 3. 공동R&D - 협동조합 중심 업계에서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기술 개발 4. 시험인증 - 제품 성능 인증 5. 공동마케팅 - 민간내수, 해외진출 등 협동조합 중심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 마케팅 추진 6. 인력양성 - 업계 전문인력 교육 및 채용연계등 중소기업 필요 인력 확보 7. 정보화 - 공통 품목의 온라인 거래망, ERP구축 등 디지털 전환 사업 8. 공동물류 - 공동창고, 물류센터 건립, 물류서비스 개발 등 9. 단지조성 - 공동설비, 공동검사기기, 공동주차장 등을 갖춘 협동화단지 조성 추진경과 2006년 4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공동사업지원자금 설치 근거 마련 2019년 3월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19-'22)계획 과제 반영- 재원 조달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 2021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 출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1항 제4호 신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 내국법인에 대해 출연금의 10% 법인세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과세특례에 따른 절세효과 반영 2022년 3월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22~'24)계획 과제 반영- 3년('22~'24)동안 1,000억원 조성 2022년 12월 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금 '지정기부금' 손금 인정(기재부고시)**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2호다목) 공익목적 기부금 범위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제8항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하는 기부금 반영 2023년 3월 중소기업중앙회 주요 사업과제로 추진- '23년 50억원 조성 → 4년 ('23~'26) 동안 1,000억원 조성 담당부서협업사업실 전화02 -2124 -3222 #post-btn:hover { color: #fff; background: #000; } .post-info { display: none; } .post-info>ul>li>span { font-weight: normal; display: inline-block; margin-top: 5px; font-size: 16px; } .block { display: block !important; } .text-bold { display: contents; font-weight: bold; } .tax-modal { position: fixed; padding-bottom: 30px; left: 50%; top: 50%; transform: translate(-50%, -50%); height: 720px; z-index: 9999; background: white; display: none; } .tax-modal .tax-title { font-size: 24px; font-weight: bold; color: #000; border-bottom: 1px solid #dddddd; padding: 30px 40px 30px; position: relative; } .tax-title .tax-ibox { position: absolute; cursor: pointer; top: 12px; right: 10px; width: 50px; height: 50px; background: url(/kor/pc/images/common/btn_modal_close.png) center no-repeat; background-size: 20px 20px; z-index: 100; } .tax-detail { height: 550px; overflow-y: scroll; padding: 0 40px; border-bottom: 1px solid #ddd; } .tax-detail>dl>dt { padding: 20px 0px 20px 0px; font-weight: bold; color: #000 } .tax-detail>dl>dd { font-size: 16px; } .tax-modal .tax-btn { border-top: 1px solid #dddddd; } (function () { // 법적근거 상세보기 var postBtn = document.querySelectorAll('.btn-box')[0]; var postInfo = document.querySelector('.post-info'); var count = 0; postBtn.addEventListener('click', function () { count++; console.log(count); if (count % 2 == 1) { console.log('추가'); postInfo.classList.add('block'); } else { console.log('빼기'); postInfo.classList.remove('block'); } }); // 출연혜택 팝업 var taxMod = document.querySelector('.tax-modal'); var taxPop = document.querySelectorAll('.btn-box')[1]; var taxClo = document.querySelector('.tax-ibox'); // var dimBox = document.querySelector('.dimmed'); var bodyFixed = document.querySelector('body'); taxPop.addEventListener('click', function (e) { e.stopPropagation(); taxMod.classList.add('block'); bodyFixed.classList.add('fixed'); // dimBox.classList.add('block'); $('.dimmed').show(); }); taxClo.addEventListener('click', function (e) { e.stopPropagation(); taxMod.classList.remove('block'); bodyFixed.classList.remove('fixed'); // dimBox.classList.remove('block'); $('.dimmed').hide(); }); })();

  • 업종별 Toolkit 제작 중소기업 업종별 ESG 선도기업 육성 및 Toolkit 제작, 보급을 통한 중소기업의 자발적 ESG 확산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업종 5개 내외* 업종별 협동조합 및 단체가 신청, 지원대상은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지원내용 회원사 맞춤형 ESG 전략수립 및 컨설팅 실시 : 업종별 3개사 내외 중대성 평가 맞춤형 관리 지표 선정 진단평가 이행코칭 재평가 업종별 Toolkit 제작 및 무료배포 : 업종 5개 내외 업종별 공통 과제 과제별 이행방안 관련 지원사업 등 사업신청 5월 2주까지 협동조합 및 단체 참가신청 접수 6월 초 지원대상 업종 선정 및 컨설팅 실시

  • 민생활력 온도 플러스 5℃ 캠페인 캠페인 개요 슬로건 민생활력 온도 플러스 5℃ 추진기간 2023.5월 ~ 2023.12월 주요내용 - 민생활력 회복을 위한 소비(투자)·고용·수출 3대 분야 활성화 캠페인 전개(1개 분야 이상 전년 대비 5% 이상 확대) - 중소기업계의 선제적 캠페인 추진을 통해 향후 대기업 동참을 유도하는 등 全 경제계 참여 분위기 조성 캠페인 계획 확인하기 참여단체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 중앙회 지역본부(13개) 주요과제 분야, 캠페인 주요내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분야 캠페인 주요내용 내수진작 1. 온누리상품권 구매촉진 캠페인 기업규모별 온누리상품권 구매하기 온누리상품권으로 프로모션 진행하기 2.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 캠페인 전국 전통시장 국밥거리 방문하기 사랑나눔 온도 올리기(전통시장 구매품 복지시설에 기부) 3. 국내 여행가기 캠페인 사장님이 앞장서서 휴가사용 장려하기 국내 지역별 맛집 발굴하여 널리 알리기 고용활력 4. 청년고용 활성화 캠페인 우수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매칭 지원 온라인 채용박람회 개최 5. 근로시간 유연화 바로알리기 캠페인 MZ세대와 중소기업의 공감 소통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바로알리기 수출증대 6. 무명의 수출용사 발굴하기 캠페인 수출 우수 강소기업 사례 발굴 및 알리기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추진하기 7. 해외 진출 기회 확대하기 캠페인 중진공 등 수출유관기관 협업 담당부서정책총괄실 전화02-2124-3111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