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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 의 검색결과는 총 1,515건 입니다.

지원사업 2

  • 적격조합인증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참여자격을 검토하여 적격조합임을 확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바로가기 목적 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참여자격 부여 이용대상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참가희망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만 가능(연합회는 불가) 중소기업의 경우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보유 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참가 가능 사업내용 적격조합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적격조합으로 지속 지정을 희망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에 재심사 요청 가능 이용방법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있는 신청서류 작성하여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로 서류 제출 담당부서판로지원실 전화02 - 2124 - 3241 ~ 4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판로지원법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조달계약 체결 시 입찰참여자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바로가기 목적 대기업 또는 수입 유통업체 등의 국내시장 진입으로 판로가 축소되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당해업종 영위 중소기업을 보호 이용대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조달 중소기업체 및 협동조합 * 지정 요건 : 제품 기준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20개 이상, 공공기관의 전년도 연간 구매 실적이 20억원 이상, 세부 품목 기준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 공공기관의 전년도 연구 구매실적이 10억원이상 (최근 지정일 : 2022년 1월 1일) 사업내용 경쟁제품 품목으로 지정 후 3년간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 지명경쟁 입찰 이용방법 3년마다 신청기간에 맞춰 신청서 제출 후 공청회·이의신청·접수, 조정협의 후 확정 담당부서판로지원실 전화02 - 2124 - 3241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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