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1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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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예외적으로 참여할 때 필요한 자격입니다. 일반 중소기업은 직접생산확인 증명서가 그 역할을 하므로, 적격조합 확인서를 발급받을 필요도 없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지원사업 > 판로지원 > 적격조합 확인 > FAQ 2026.02.19 -
두 제품을 분리해 각각 입찰하거나, 일괄 구매하되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해 입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을 다르게 제한)
지원사업 > 판로지원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 FAQ 2026.02.19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예외 사유에 해당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기재하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해야 합니다.
지원사업 > 판로지원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 FAQ 2026.02.19 -
중소기업중앙회는 '협동조합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지원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1년에 5차례 열리며, 조합당 2명까지 교육비의 절반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인력개발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hrd.kbiz.or.kr/edu/cycl/info/cyclList.do?searchCrclmClsfDtl=crclmClsf-16171952b7ac42bda91e1993c7d957d5 menuSn=10
지원사업 > 판로지원 > 적격조합 확인 > FAQ 2026.02.19 -
추가 안내 입찰 참여를 위해 살펴봐야 할 사이트 + 알아두면 좋은 관련 법령
지원사업 > 판로지원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 자료실 2026.01.19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가운데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곳이 낙찰자가 됩니다.
지원사업 > 판로지원 > 조합추천 수의계약 > FAQ 2025.08.22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영세 소기업․소상공인 판로지원을 위해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3개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이 협동조합과 함께 공동사업*을 통해 생산한 제품을 제한경쟁 또는 조합 추천 소기업·소상공인과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 * 공동사업 종류 : 단체표준, 특허, 공동상표, 기술혁신촉진, 협업사업 3. 특히 조달청에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 구매처리지침」을 개정('25.6)하여 조달청 위탁구매 '대상 금액을 당초 10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 '인쇄·광고물 품목에 대하여 인증보유 의무 면제 확대'를 통해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구매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부의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25.6), 「2025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25.8) 첨부자료 참고 4. 이에 귀 기관에서 동 제도 활용을 적극 검토하여 지역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써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붙임 1. 소기업공동사업제품우선구매 안내자료 1부. 2.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_소기업 공동사업 1부. 3. 250819(조간) 25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 발표 1부. 끝.
지원사업 > 판로지원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 자료실 2025.08.21 -
제한경쟁은 입찰공고 시 입찰참가자격을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한 후응찰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 등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며,지명경쟁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을 통해 협동조합으로부터 추천받은 5개 이상의 업체를 대상으로계약이행능력심사 등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지원사업 > 판로지원 > 공동사업제품 > FAQ 2025.07.31 -
「판로지원법」에서는 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의 구매 증대와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구매 지원을 위해소기업․소상공인 조달계약 특례 제도인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활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소기업 공동사업제품의 경우 조합과의 공동사업 수행을 통해 일반입찰 대비 품질확보가 가능하고,업체 탐색비용 등의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지원사업 > 판로지원 > 공동사업제품 > FAQ 2025.07.31 -
납품대금 조정협의 신청 제출서류 ① 납품대금 조정협의 신청서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서(협동조합용) 다운로드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서(조합원사용) 다운로드 ② 수탁ㆍ위탁계약서 사본 ③ 경쟁입찰에 따라 수탁ㆍ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그 밖에 위탁기업과의 납품대금 조정에 필요한 서류* * 공급원가 변동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계약금액에서 특정 재료비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 가능한 서류 (원가내역서, 견적서, 급여지급내역서 등) 실제 원재료 구매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제출처 수탁기업이 가입하고 있는 협동조합 제출방법 온라인 신청 신청하러가기 우편 / 방문 가입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직접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거나, 주소지로 우편 발송 이메일 가입된 중소기업협동조합 담당자에게 이메일 발송 매뉴얼 자세한 신청방법 및 절차는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실무 매뉴얼 다운로드 협동조합 매뉴얼 다운로드 --> 담당부서상생협력실 전화02-2124-3207 이메일FAIRTRADE@kbiz.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