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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4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예외 사유에 해당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기재하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해야 합니다.

  • 제한경쟁은 입찰공고입찰참가자격을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한 후응찰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 등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며,지명경쟁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을 통해 협동조합으로부터 추천받은 5개 이상의 업체를 대상으로계약이행능력심사 등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개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때,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목적 대기업 위주의 시장 지배나 수입품의 난립을 막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 국내에서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해 산업 발전에 기여 경쟁제품 요건 세부품목을 기준으로 국내에서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이고, 전년도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실적이 10억원 이상일 것 경쟁제품 지정 절차 관련단체(협동조합, 협회 등) 또는 중소기업자 10명 이상 경쟁제품 추천 신청 중소기업중앙회 요건 타당성 검토 경쟁제품 추천 분과별 전문위원회 공청회 개최 지정 타당성 검토 중소벤처기업부 운영위원회 개최 경쟁제품 지정 및 공고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공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발주할 때, 직접구매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공사와 분리해 관급자재로 직접 구매해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 * 40억원 이상의 종합공사, 3억원 이상의 전문공사에 포함되는 자재가 4천만원 이상인 경우(추정가격 기준) * 자재를 구성하는 세부품목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세부품목에 한해 예외 가능 유효기간 지정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3년간 * 최근 지정내역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616개·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360개(2025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경쟁제품 신청 안내 요청 바로가기 관련 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8조의3, 제12조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11조 [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조~제15조의2, 제22조~제23조 [ ] 담당부서판로지원실 전화02-2124-3242

  • 구매방법 세부 활용방법 매뉴얼 바로보기 세부 활용방법(지명, 제한) 카드뉴스 바로보기 세부 활용방법(조달청 위탁) 카드뉴스 바로보기 지명경쟁과 제한경쟁 지명경쟁과 제한경쟁 표입니다. 지명경쟁 제한경쟁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을 통해 협동조합으로부터 추천받은 5개 이상의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 등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 입찰공고 시 입찰참가자격을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한 후 응찰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 등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 수요기관이 요청한 업체 수만큼 심사에 참여 가능 해당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업체가 참여 가능 신속한 계약 체결 가능, 연간 추천횟수와 계약한도에 근거하여 추천하기 때문에 공동사업 업체들에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 가능 해당 공동사업 수행하는 전체 업체가 경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 범위가 넓으며, 더 많은 업체 비교·검토 가능 (지명경쟁) 선착순 방식과 3배수 무작위 방식 지명경쟁과 제한경쟁 표입니다. 선착순 방식 3배수 무작위 방식 신청한 순서로 적격여부 확인 후 추천업체 선정 신청한 순서로 추천 업체수의 3배수를 선정한 후 시스템에서 랜덤 방식으로 최종 추천업체 선정ex) 5개 추천 요청 시, 15개 업체를 선착순으로 적격여부 확인 후 선정, SMPP 시스템에서 자동 랜덤으로 최종 추천업체 5개 선정 ① 지명경쟁 : 조합이 최소 5개 이상의 공동사업 참여 업체를 추천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바로가기 수요기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통해 협동조합에 추천요청 공동사업 수행 소기업·소상공인 요청정보 검색 추천신청(입찰금액 기재) 협동조합 추천신청 업체의 적합여부 검토 적정업체 추천 수요기관 지명경쟁 공고(나라장터) 낙찰자결정 후 계약 ② 제한경쟁 : 입찰참가자격으로 공동사업 참여 업체를 명시 나라장터 바로가기 <입찰참가자격 예시> ○○협동조합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수요기관 제한경쟁 공고(나라장터) 공동사업 수행 소기업·소상공인 입찰 참여 수요기관 낙찰자결정 후 계약 조달청에 위탁구매 요청 관련법령 : 「조달사업법」 제11조,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1조, 「공공기관에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 운영근거 : 조달청 「소기업 및 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 제품 구매처리지침 수요기관 조달청에 위탁구매 요청(지명·제한경쟁 등 명시) 조달청 지명 또는 제한경쟁으로 공고 공동사업 수행 소기업·소상공인 요청정보 검색 추천신청 또는 입찰참여 조달청 (지명경쟁의 경우) 랜덤 추천방식 낙찰자결정 후 계약 위탁구매 가능 범위 지명경쟁과 제한경쟁 표입니다. 구분 적용금액 적용대상(공동사업) 중기간경쟁제품 추정가격 20억원 미만, 우수단체표준은 50억원 미만 지명경쟁은 고시금액(2.3억원) 미만에 한해 위탁 가능 추정가격 20억원 이상 구매 시 수요기관 자체구매 가능 ①공공 R&D 중심형 협업사업 ②기술·품질 인증을 보유한 공동상표(NEP, NET, 조달우수제품, 성능인증 등) ③심의위원회 승인 특허권 활용사업 ④기술혁신 촉진사업 ⑤우수단체표준* 용역의 경우 일반 단체표준 허용 일반제품 추정가격 고시금액(2.3억원) 미만 * 위탁구매 가능범위가 아닌 경우, 자체구매하시면 됩니다.(위탁구매 의무 기관은 조달청 확인 필요) * 인쇄·광고물 품목 공동상표 인증요건 면제(단, MAS 미등록 품목인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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