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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신청등 업무대행 계약서 ’ 의 검색결과는 총 18건 입니다.

지원사업 4

  •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 개요 ㅇ 배정원칙 : 점수제 ㅇ 배정인원 : 7,500명(제조업) ㅇ 신청기간 : 1. 가접수 기간 : 2013. 6. 2 4 (월) ~ 2013. 07. 02 (화) * 실제접수기간 : 2013. 07. 0 3 (수) ~ 07. 1 0(수) ㅇ 신청가증국가 : 인도네시아, 필리핀, 네팔, 우즈벡 15개국 ( 송출국사정에따라 신청가능국가 변동) ㅇ신청절차 - 신청업체의 내국인구인노력(워크넷 14일 경과 한업체) - 중소기업중앙회에 팩스 신청신청서류 - 외국인근로자 고요허가발급신청서 , 업무대행계약서,위입장,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중앙회 http :// fes.kbiz.o.k /에서 다운받으시거나 또는 각 지역별로 전화문의 시 신청서류 팩스(메일)로 송부 ㅇ 합격업체 발표 : 2013. 07.2 2(월) 14:00 ㅇ고용허가서 발급기간 : 2013. 07. 2 4(수) ~ 07. 2 6(금) ㅇ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인원 내국인피보험자수 신규 허용인원 내국인피보험자수 신규 허용인원 50인 이하 3명 이하 51인 ~ 150인 4명 이하 151인 ~ 300인 5명 이하 * 50인 이하 뿌리산업은 신규1명 추가 고용가능하며, 뿌리산업증명서 제출 필요 * 뿌리산업 분야 : 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6개 기술분야 *뿌리산업 증명서 발급( 한국뿌리산업진흥센터 ,전화 : 031-436-8099, 8195 ) ㅇ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 수수료 (1인당) : 296,000원(필수) - 도입위탁비 (40,000원) + 취업교육비(195,000원) + 각종 신청대행료 (61,000원) - 필수 - 통역 및 고충상담지원 편의제공비 (72,000원(3년)) 선택 ㅇ 취업교육비 변경(제조업 및 서비스업) - 현행 184,000원 → 195,000원으로 변경 - 시행일자 : 2013. 07. 01(월) ~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처 [소재지 지역본부로 문의 요망] 지 역 전 화 팩 스 지 역 전 화 팩 스 본 부 ( 0 2 ) 2 1 2 4 - 3 3 3 1, 3 3 3 2, 3 3 3 7 , 3 3 3 9 , 3 3 4 6 , 3 3 4 7 (02)786-2201 (02)786-3717 경기지역본부 (031)259-7802 (031)259-7810 경기북부지역본부 (031)853-5547 (031)851-2862 안산지부 (031)492-2575 (031)492-2594 부산울산 지역본부 (051)637-2065 (051)637-2066 (051)637-2067 강 원 지역본부 (033)241-0013 (033)241-0015 (033)241-0705 대구경북 지역본부 (053)524-2507 (053)524-2117 (053)524-2504 충 북 지역본부 (043)236-7080 (043)236-7084 (043)236-4004 인 천 지역본부 (032)437-8714 (032)437-8708 전 북 지역본부 (063)214-6609 (063)214-5166 부천지부 (032)234-2810 (032)234-2813 광주전남 지역본부 (062)955-0038 (062)951-9966 (062)951-9559 경 남 지역본부 (055)212-1175 (055)212-1170 대전충남 지역본부 (042)864-0901 (042)864-0902 (042)864-0933 제 주 지역본부 (064)752-8576 (064)757-5673 천안지부 (041)622-3824 (041)622-3826

  • 외국인근로자 고용·신청 개요 ㅇ 배정원칙 : 점수제 - 중소기업중 앙회에 서류 접수 및 전산망(EPS)에 입력하고, 고용노동부가 신청업체의 순위를 정하여 배정 ☞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 부여, 업체 선정 및 외국인력 쿼터 배정 ㅇ 배정인원 : 7,500명(제조업) ㅇ 신청기간 : 2013. 10. 2(수) ~ 10. 11(금) ㅇ 신청가능국가 : 인도네시아, 필리핀, 네팔, 우즈벡 15개국 * 송출국 사정에 따라 신청가능국가 변동 ㅇ 신청 절차 ① 신청업체의 내국인구인노력(워크넷 14일 경과 한 업체) ② 중소기업중앙회에 팩스(fax) 신청신청 서류 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발급신청서 ② 업무대행계약서 ③ 위임장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중앙회 http://fes.kbiz.o.k/에서 다운받으시거나 또는 각 지역본부(지부)로 전화문의 시 신청서류 팩스(메일)로 송부 ㅇ 합격업체 발표 : 2013. 10. 24(목) 14:00 ㅇ 고용허가서 발급기간 : 2013. 10. 28(월) ~ 10. 30(수) ㅇ 2013년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인원 내국인피보험자수 신규 허용인원 내국인피보험자수 신규 허용인원 50인 이하 3명 이하 51인 ~ 150인 4명 이하 151인 ~ 300인 5명 이하 * 50인 이하 뿌리산업은 신규 1명 추가 고용가능하며, 뿌리산업증명서 제출 필요 * 뿌리산업 분야 : 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6개 기술분야 * 뿌리산업증명서 발급(한국뿌리산업진흥센터, 전화 : 031-436-8099, 8195) ㅇ 신규외국인근로자 고용 수수료(1인당) : 296,000원(필수) - 도입위탁비(40,000원) + 취업교육비(195,000원) + 각종 신청대행료(61,000원) - 통역 및 고충상담지원 편의제공비[72,000원(3년)](선택) ※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처 [소재지 지역본부로 문의 요망] 지 역 전 화 팩 스 지 역 전 화 팩 스 본 부 (02)2124 - 3281, 3283, 3284, 4391, 4392, 4395, 4396 (02)786-2201 (02)786-3717 경기지역본부 (031)259-7802 (031)259-7810 경기북부지역본부 (031)853-5547 (031)851-2862 안산지부 (031)492-2575 (031)492-2594 부산울산 지역본부 (051)637-2065 (051)637-2066 (051)637-2067 강 원 지역본부 (033)241-0013 (033)241-0015 (033)241-0705 대구경북 지역본부 (053)524-2507 (053)524-2117 (053)524-2504 충 북 지역본부 (043)236-7080 (043)236-7084 (043)236-4004 인 천 지역본부 (032)437-8714 (032)437-8708 전 북 지역본부 (063)214-6609 (063)214-5166 부천지부 (032)234-2810 (032)234-2813 광주전남 지역본부 (062)955-0038 (062)951-9966 (062)951-9559 경 남 지역본부 (055)212-1175 (055)212-1170 대전충남 지역본부 (042)864-0901 (042)864-0902 (042)864-0933 제 주 지역본부 (064)752-8576 (064)757-5673 천안지부 (041)622-3824 (041)622-3826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는 '17년도 제1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시는 중소기업은 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아울러, 외국인 고용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 제공 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활용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1. 제1차 배정인원 : 6,000명+⍺(1,2 0 0 명) *α는 신규 외국인력 추가배정 쿼터로 신청수요를 반영하여 업종별 탄력 배분 예정 ㅇ '17년도 총쿼터 : 총4 2, 3 0 0명(신규 3 0, 2 0 0 명, 재입국 1 2 , 1 0 0 명)+⍺(2, 0 0 0 명) ㅇ 시기별 배정계획 : 1차(1월) 6,000명+⍺( 1, 2 0 0 명) , 2 차 ( 4 월 ) 6 , 0 0 0 명+⍺( 8 0 0 명) 3차(7월) 9,100명 , 4차(10월) 9,100명 2. 배정 일정 ㅇ 신청·접수기간 : '17. 1. 5(목) ~ 1. 20(금) * 본회는 '17. 1. 2(월)부터 사전접수 개시 ㅇ 합격업체 발표 : 2.9(목) 14:00 ㅇ 고용허가서 발급 : 2.15(수) ~ 2.17(금), 2.20(월) 3. 신청 방법 :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 *세부내용 붙임 참조 4. 업무 대행수수료 ㅇ 필 수 : 도입위탁 및 취업교육비(235,000원), 각종신청대행(61,000원) ㅇ 선 택 : 통·번역 및 고충상담지원 및 편의제공비(72,000원) 붙임 : 1.'17년 제1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접수 안내서 1부. 2. 고용허가신청서, 위임장, 업무대행계약서각 1부. 끝.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는 '17년도 제3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시는 중소기업은 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제3차 배정인원 : 9,100명 ㅇ '17년도 총쿼터 : 총4 2, 3 0 0명(신규 3 0, 2 0 0 명, 재입국 1 2 , 1 0 0 명)+⍺(2, 0 0 0 명) ㅇ 시기별 배정계획 : 1차(1월) 6,000명+⍺( 1, 2 0 0 명) , 2 차 ( 4 월 ) 6 , 0 0 0 명+⍺( 8 0 0 명) 3차(7월) 9,100명 , 4차(10월) 9,100명 2. 배정 일정 ㅇ 신청·접수기간 : '17. 7. 3(월) ~ 7. 17(월) * 본회는 '17. 6. 28(수)부터 사전접수 개시 ㅇ 합격업체 발표 : 7.28(금) 14:00, 16:00 ㅇ 고용허가서 발급 : 8.3(목) ~ 8.4(금), 8.7(월) ~ 8.8(화) 3. 신청 방법 :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 *세부내용 붙임 참조 4. 업무 대행수수료 ㅇ 필 수 : 도입위탁 및 취업교육비(255,000원), 각종신청대행(61,000원) - 도입위탁수수료 인상(40,000원 -- 60,000원) * 산업인력공단에서 현지 외국인력 계약체결 및 출입국지원 비용 으로 징수 ㅇ 선 택 : 통·번역 및 고충상담지원 및 편의제공비(72,000원) 붙임 : 1.'17년 제3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접수 안내서 1부. 2. 고용허가신청서, 위임장, 업무대행계약서각 1부 3. 도입위탁 수수료 인상 관련 업무지침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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