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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18

  • *240412 세부사항 일부 변경(도입기업 명, 도입기업 대표자 변경 시)되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2023년 대중소상생형(포스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관련, 다음과 같이 협약변경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협약변경 공통 유의사항*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①사전 승인-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②신청 기한-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협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신청 필요 *'20년 사업 中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변경 신청 건에 대해 미승인 사례 존재 ③다수의 협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각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고 승인받아야 함 예시) H/W변경과 이에 따른 KPI변경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각 변경을 별도로 신청 ④ KPI, 1000만원 이상 H/W 및 S/W 변경-사업변경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함(임의변경 불가) ⑤ 「Application 시스템」 기능 구성도 및 기능 설명 임의 변경 불가 ⑥ 협약기간 최대 3개월 연장 가능 ⑦ 구축사업장 주소 변경- 스마트공장 세부관리지침 제27조 제1항 제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는 “도입기업의 구축 대상 공장(주소지) 이전”에 한하여 승인 가능 나. 협약변경 신청 방법*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① 제출 방법 - 도입기업이 사업변경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 ② 제출 절차(사업관리시스템) - 도입기업 ID 로그인 → 상단 메뉴 '사업관리' → '협약/사업비' →'협약변경' → 변경항목 선택 → 변경 사유 및 관련 서류 업로드 후 제출 다. 관련근거 ㅇ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세부관리기준 제27조 제2항ㅇ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협약서 제9조 제1항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세부관리기준제27조(협약의 변경) 제1항①추진기관, 운영기관 등은 수행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사정에 의하여 협약변경을 요청한 경우 협약을 변경 승인 처리할 수 있다.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협약서(포스코)제9조(협약의 변경) 제1항①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사업계획서 최초 승인된 내용에 대해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축소하여 변경할 수 없다. 단,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계약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협업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사업변경에 따른 원가계산 또는 원가감리비는 도입기업이 부담할 수 있다.)

  • *240412 세부사항 일부 변경(도입기업 명, 도입기업 대표자 변경 시)되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2023년 대중소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관련, 다음과 같이 협약변경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사업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협약변경 공통 유의사항*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①사전 승인-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②신청 기한-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협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신청 필요 *'20년 사업 中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변경 신청 건에 대해 미승인 사례 존재 ③다수의 협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각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고 승인받아야 함 예시) H/W변경과 이에 따른 KPI변경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각 변경을 별도로 신청 ④ KPI, 1000만원 이상 H/W 및 S/W 변경-사업변경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함(임의변경 불가) ⑤ 「Application 시스템」 기능 구성도 및 기능 설명 임의 변경 불가 ⑥ 협약기간 최대 3개월 연장 가능 ⑦ 구축사업장 주소 변경- 스마트공장 세부관리지침 제27조 제1항 제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는 “도입기업의 구축 대상 공장(주소지) 이전”에 한하여 승인 가능 나. 협약변경 신청 방법 ① 제출 방법 - 도입기업이 사업변경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 ② 제출 절차(사업관리시스템) - 도입기업 ID 로그인 → 상단 메뉴 '사업관리' → '협약/사업비' →'협약변경' → 변경항목 선택 → 변경 사유 및 관련 서류 업로드 후 제출 다. 관련근거 ㅇ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세부관리기준 제27조 제2항ㅇ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협약서 제9조 제1항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세부관리기준제27조(협약의 변경) 제2항② 수행기업 등은 협약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전담기관, 운영기관에 협약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 협약변경은 구축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만 가능하다.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협약서(삼성)제9조(협약의 변경) 제1항①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사업계획서 최초 승인된 내용에 대해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축소하여 변경할 수 없다. 단,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계약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협업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사업변경에 따른 원가계산 또는 원가감리비는 도입기업이 부담할 수 있다.)

  • ❖ '23.7.5. 외국인력정책위에서 의결한 「사업장변경 제도 개선방안」중 권역 내 사업장변경 허용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함​□「사업장변경 신청자에 대한 알선 지침 」 ㅇ (알선 범위) 사업장변경 신청자에 대해서는 최초(신규, 재입국특례)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소재한 권역 내 사업장*을 알선 * 신규, 재입국특례 고용허가 발급 시 대상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권역 내에서만 사업장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안내하고 확인서를 징구(붙임) - 단, 건설, 서비스, 조선 업종(쿼터)의 경우 사업장변경 신청 후 1개월 동안 권역 내에서 사업장변경자를 채용하려는 사업장이 없는 등의 사유로 알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타 권역*(수도권 권역 제외) 알선 가능 * 위 사유로 타권역으로의 알선이 이루어질 경우, 변경된 권역 기준으로 사업장변경 가능ㅇ (권역 구분) 3~4개 광역 시·도 범위의 아래 5개 권역으로 구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경남권(부산·경남·울산), 경북·강원권(대구·경북·강원), 전라·제주권​(광주·전남·전북·제주), 충청권(대전·충남·충북·세종) * 지리적 인접성, 비수도권 인구감소 대응 취지, E-9 고용 사업장·외국인근로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권역구분(향후 큰 규모 외국인근로자수 등 변동 시 권역 개편 추진)​ㅇ (알선 방식) 최초 고용허가 사업장 관할 지방관서는 사업장변경 신청 근로자의 희망구직 조건, 사업장변경자 구인사업장 현황 등을 고려하여 권역 범위 내에서 알선 지역​*을 지정 * 최초 고용허가 사업장 관할 지방관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이동 편의 등을 고려하여 관내 사업장이 우선 알선되도록 노력하고, 알선 지역(지방관서) 지정 시 최초 고용허가 사업장 소재 광역 시·​도, 권역 순으로 지정​ㅇ (시행 일자) '23.10.19.부터 적용* * (신규) '23년 4회차 신규 고용허가 대상 근로자부터 적용, (재입국특례) 시행일 이후 재입국특례 신청 외국인근로자부터 적용

  •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2022년 대중소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관련, 다음과 같이 협약변경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협약변경 공통 유의사항*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①사전 승인-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②신청 기한-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협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신청 필요 *'20년,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변경 신청 건에 대해 미승인 사례 존재 ③다수의 협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각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고 승인받아야 함 예시) H/W변경과 이에 따른 KPI변경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각 변경을 별도로 신청 ④ KPI, 1000만원 이상 H/W 및 S/W 변경-사업변경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함(임의변경 불가) ⑤ 「Application 시스템」 기능 구성도 및 기능 설명 임의 변경 불가 ⑥ 협약기간 최대 3개월 연장 가능 ⑦ 구축사업장 주소 변경- 스마트공장 세부관리지침 제27조 제1항 제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는 “도입기업의 구축 대상 공장(주소지) 이전”에 한하여 승인 가능 나. 협약변경 신청 방법*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ㅇ도입기업이 사업변경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 ※제출 절차(사업관리시스템): 도입기업 ID 로그인 → 상단 메뉴 '사업관리' → '협약/사업비' → '협약변경' → 변경항목 선택 → 변경 사유 및 서류 업로드 후 제출

  •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2022년 대중소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협약변경 유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 내용을 숙지하시어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협약변경 유의 사항(붙임 참조) ① 신청 기한 -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협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② 사전 승인 -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중소기업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③ 다수의 협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각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여 승인 받아야 함 ④ KPI 임의 변경 불가 ⑤ 「Application 시스템 기능 구성도 및 기능 설명」 임의 변경 불가 ⑥ 협약기간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가능 ⑦ 구축사업장 주소 변경은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는 “도입기업의 구축 대상 공장(주소지) 이전” (​세부관리기준 제19조 제2항, 제27조 제1항 제4호)에 한하여 승인 가능 나. 협약변경 신청 방법ㅇ 도입기업이 사업변경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 ※ 제출 절차(사업관리시스템): 도입기업이 사업관리시스템 로그인 → 상단 메뉴 '사업관리' → '사업 변경' → 변경 사유 등 정보 입력 및 '첨부문서'에 관련서류 업로드 후 제출 ※ 관련 서류 : 붙임 참조 다. 관련 근거 ㅇ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세부관리기준 제27조 제2항ㅇ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협약서 제9조 제1항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세부관리기준제27조(협약의 변경) 제2항② 수행기업 등은 협약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전담기관, 운영기관에 협약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 협약변경은 구축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만 가능하다.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협약서(삼성) 제9조(협약의 변경) 제1항①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사업계획서 최초 승인된 내용에 대해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축소하여 변경할 수 없다. 단,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계약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협업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사업변경에 따른 원가계산 또는 원가감리비는 도입기업이 부담할 수 있다.)

  •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2022년 대중소상생형(포스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관련, 다음과 같이 협약변경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협약변경 공통 유의사항*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①사전 승인-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②신청 기한-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협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신청 필요 *'20년 사업 中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변경 신청 건에 대해 미승인 사례 존재 ③다수의 협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각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고 승인받아야 함 예시) H/W변경과 이에 따른 KPI변경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각 변경을 별도로 신청 ④ KPI, 1000만원 이상 H/W 및 S/W 변경-사업변경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함(임의변경 불가) ⑤ 「Application 시스템」 기능 구성도 및 기능 설명 임의 변경 불가 ⑥ 협약기간 최대 3개월 연장 가능 ⑦ 구축사업장 주소 변경- 스마트공장 세부관리지침 제27조 제1항 제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는 “도입기업의 구축 대상 공장(주소지) 이전”에 한하여 승인 가능 나. 협약변경 신청 방법*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① 제출 방법 - 도입기업이 사업변경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 ② 제출 절차(사업관리시스템) - 도입기업 ID 로그인 → 상단 메뉴 '사업관리' → '협약/사업비' →'협약변경' → 변경항목 선택 → 변경 사유 및 관련 서류 업로드 후 제출 다. 관련근거 ㅇ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세부관리기준 제27조 제2항ㅇ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협약서 제9조 제1항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세부관리기준제27조(협약의 변경) 제2항② 수행기업 등은 협약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전담기관, 운영기관에 협약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 협약변경은 구축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만 가능하다.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협약서(포스코)제9조(협약의 변경) 제1항①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사업계획서 최초 승인된 내용에 대해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축소하여 변경할 수 없다. 단,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계약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협업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사업변경에 따른 원가계산 또는 원가감리비는 도입기업이 부담할 수 있다.)

  • 2022년도 제1차 제조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7,284명 2. 신청기간: 2022.1.3.(월)~1.17.(월) 18:00 * 코로나19로 인한 미입국 외국인력(2020년, 2021년)이 상당수 있어 입국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참고사항 ㅇ 신청마감일(1.17.(월))에 신청할 경우 서류 보완 등이 불가(고용부에 신청 불가)할 수 있으니, 가급적 1.14.(금)까지 신청 요망 3.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 제출(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지원 신청] * 모바일로 신청 시,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첨부할 수 있어 신청이 매우 용이 * 홈페이지 접수는 1.14.(금)에 마감 ㅇ E-mail을 통해 서류 제출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 E-mail로 접수(붙임 참조) * E-mail 제출 시, 파일명 명확하게 기재( ex)'고용허가신청서', '화장실 잠금장치 사진' 등)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14일)⇨신청서류 접수*1.3.(월)~17.(월)⇨합격자 발표*2.4.(금)14시⇨고용허가서 발급*2.10.(목)~15.(화)⇨수수료납입붙 임 : 가.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공문 1부 나. ​신청·접수 안내문 및 접수처 1부. 다.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서류 각 1부. ​끝.

  • 2021년도 제3차 제조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가 다음과 같이 추진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정부의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연장조치 등에 따라 금년 하반기 접수는 9월만 진행하오니 신청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근로계약 체결 후 코로나19의 불안심리로 고용허가 취소를 하는 경우 고용허가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7,450명 2. 접수기간: 2021. 9. 1.(수) ~ 9. 16.(목) 18:00 *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통제로 미입국 외국인력(2020년, 2021년 상반기)이 상당수 있어 입국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3. 접수방법 ◦ 신청접수 기간 내 신청서류(붙임 참조)를 본회에 E-mial로 접수 * 기숙사 및 사업장 사진 제출 필요로 FAX 접수는 불가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14일)⇨신청서류 접수* 9/1(수)~16(목)⇨합격자 발표* 10/7(목) 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 10/14(목)~19(화)⇨수수료납입 ◦ 접수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에 E-mail 접수 * 사업장 소재지별 지역본부 및 이메일 주소는 붙임 참조 4. 업무대행 수수료: 341,000원 * 한국산업인력공단 수수료 납입 계좌로 입금 ◦ 도입위탁비: 60,000원 ◦ 취업교육비: 195,000원 ◦ 행정대행 및 상담: 86,000원붙 임 : 가.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공문 1부 나. ​신청·접수 안내문 및 접수처 1부. 다.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서류 각 1부. ​끝.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은 중소기업 내국인근로자 고용규모(고용보험상) 등에 따라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제한하여 허용하고 있으며 제조업종의 인력부족률(고용노동부 조사), 소재지에 따라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인원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내국인피보험자수(고용보험), 고용 총한도,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로 구성된 표입니다.내국인피보험자수 외국인 고용허용인원 1명 ~ 10명내국인 피보험자 수 +10명11명 ~ 50명30명(단, 내국인 피보험자수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함) 51명 ~ 100명35명 101명 ~ 150명40명151명 ~ 200명50명 201명 ~ 300명60명 301명 이상80명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내국인(3개월 평균)이 1인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함

  • 지난 10.11(금) 본회는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삼성전자간 자상한기업 협약식을 가지며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집중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언론자료를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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