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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 의 검색결과는 총 1,774건 입니다.

지원사업 7

  • 제조업분야 중소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생산성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2022년 「한국전력공사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에 대한 도입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온라인 사업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오니 관심있는 기업 담당자님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ㅇ 온라인 사업설명회 - 일시 : 7. 13(수) 15:00 - 내용 : 사업공고 내용 설명 및 질의응답 - 참가 링크 : https://url.kr/pkvhz3 - 회의ID/암호 : 894 1838 8979 / 680126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유형1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유형2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기업※ 가점사항 : 뿌리기업, 여성기업, 전력 기자재 제조기업​ ㅇ 지원규모 - 사업규모 : 10.8억원 / 30개社 지원 - 기업당 사업비 : 유형1 기초형(5천만원/1社), 유형2 소기업(2천만원/1社)구 분기업당사업비한국전력공사 지원금정부 지원금참여기업 부담금지원기업수총 사업비유형10.5억원0.35억(70%)0.15억(30%)없음168.0억원유형20.2억원0.1억원(50%)0.1억원(50%)없음142.8억원 ※ 상기 표의 지원금액은 최대 지원한도액을 의미하며 부가세는 참여기업 부담 ※ 유형1 : 총 사업비 50,000,000원 중 구축비는 기업당 41,750,000원으로 한정 유형2 : 총 사업비 20,000,000원 중 구축비는 기업당 13,400,000원으로 한정 ㅇ 신청기간 : 2022. 7. 4(월) ~ 2022. 7. 22(금)​ㅇ 신청방법: 상생누리 또는 email 제출(택1) 1. 상생누리 홈페이지(www.winwinnuri.or.kr)에서 신청 ✓ 상생누리 회원가입 → 동반성장 프로그램 → 프로그램(사업명 또는 “한국전력공사”) 검색 → 참여신청 클릭 → 신청서류 업로드​ 2. e-mail 신청(신청서류 사본 일체 e-mail 제출) ✓ 수신 : jkryu@kpc.or.kr / 한국생산성본부 유종관 팀장※ 상세한 내용은 첨부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 인력개발원 중소기업인력개발원은 중소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지식 서비스와 인프라를 제공하고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통한 글로벌 시대의 교육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인력개발원 바로가기 비전 및 미션 대한민국 최고의 중소기업 HRD 전문기관 중소기업가치를 높이는 지식 서비스와 인프라제공 고객 신뢰기반의 브랜드 이미지 강화 현장중심맞춤교육 확대 성과 창출 기여형인재양성 중소기업 인식개선 선도기관 글로벌센터의교육허브기능 강화 자립형 미래성장기반 구축 주요사업 01. 교육사업 KBIZ AMP(중소기업 최고경영자과정) 차세대CEO교육 협동조합 직무교육과정 소상공인 교육 기업별 맞춤형 교육과정 02. 연수교육시설임대 담당부서교육지원실 전화02 - 2124 - 4001, 4003

  • 파란우산손해공제 663만 중소기업의 안심파트너파란우산 손해공제 파란우산손해공제 새창열기 개요 중소기업 경영현장에서 발생하는 화재, 영업배상책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해 주는 다양한 공제(보험) 상품 및 보상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목적 중소기업이 화재, 배상책임 등 각종 위험에 대비하도록 공제(共濟) 서비스를 저렴하게 공급하여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위험업종 인수를 통하여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지원 이용대상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공장, 판매장, 사무실, 창고 등) 사업내용 일반 손해보험상품에 비해 10%~25% 저렴한 가격 사고다발 위험업종의 보험가입 제한 최소화 신속하고 편리한 사고처리 및 보상 조정 이용방법 공제상품별 설문서 제출 (팩스 : 0502-397-0050) * 인터넷 청약 신청 : www.insbiz.or.kr > 손해공제 > 자료실 > 공제상품별 설문서 서식을 참고 하세요. 절차안내 설문서류 제출 가입설계 및 안내 청약 및 입금 계약 담당부서 PL손해공제실 전화 02 - 2124 - 4357 ~ 8

  • 조합추천 수의계약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운영되는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지원 제도입니다.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바로가기 목적 영세 소기업·소상공인 수주확대 및 협동조합 기능 활성화 이용대상 협동조합으로부터 추천받은 중소기업체(조합원사 및 비조합원사) 사업내용 공공기관이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추천 의뢰 추천 의뢰받은 협동조합은 “선착순” 및 “3배수 랜덤” 중 수요기관이 선택한 방식에 따라 업체를 추천 이용방법 '공공구매종합정보' 소액수의계약추천시스템에서 추천신청 담당부서판로지원실 전화02 - 2124 - 3241 ~ 4

  • 공동구매 전용보증 원부자재 구매단가 인하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기업은행이신용보증기관(신보, 기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신용보증기관이 우대 보증하여 중소기업 공동구매를 지원하는 보증제도입니다. KBIZ 공동구매 바로가기 목적 전용보증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구매력을 강화하고 대금지급 보장 및 현금결제로 원·부자재 공동구매 단가 인하 이용대상 원부자재 공동구매 자금(구매 용도 대출)활용을 희망하는 1. 중소기업, 소상공인 2. 중소기업협동조합 사업혜택 신보/기보/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수수료 0.5%p 차감 및 보증비율 95% 적용 (5년간) 기업은행 은행금리 최대 2.0%* 차감 및 각종 수수료 면제 (5년간) * 기본 1.0%p 차감 + 업체별 최대 1.0%p 추가 차감 회전형 상품 보증을 통해 기업은행 자금을 활용하고 만기일에 기업은행에 상환하여 한도 복원 이용방법 01. 중소기업,소상공인 신보, 기보,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 방문 상담 후 신용도 또는 기술사업평가등급에 따라 보증서 발급 * 단,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경기․인천․대구․부산․경남․충남․제주 지역만 이용 가능 (2020년 9월) 02.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서 제출 및 협약 체결 중소기업중앙회가 신보, 기보, 신보재단중앙회에 조합원사 보증서 발급 추천 절차안내 중소기업 소상공인협동조합문의 신보, 기보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 및 상담 신보, 기보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 기업은행 약정 플랫폼 회원가입 공동구매전용대출 담당부서협업사업실 전화02-2124-3221 ~ 3 담당부서㈜이상네트웍스 고객센터 전화1577-4295

  • 노란우산 소기업 · 소상공인이 행복한 대한민국 대한민국 사장님의 희망자산 노란우산이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소기업 소상공인분을께 따뜻한 우산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노란우산 새창열기 개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노령·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목적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 대비 및 사업재기 도모 지원 가입자격 등 가입대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자 공제부금 5만원 ~ 100만원(1만원 단위), 월납 또는 분기납 * 수시 증액·감액 가능(단, 감액은 부금3개월 분 납입 후) 납부기간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까지(별도 만기 없음) 공제금 지급 지급대상 폐업·법인해산·공동사업자 탈퇴, 사망, 법인대표자 퇴임(질병·부상), 노령(만60세 이상, 10년 이상 납입) 지급이율 (폐업ㆍ사망) 기준이율+0.3% 공제계약 임의해지 (1~3회) 납부금의 80%, (4~6회) 납부금의 90%, (7회~60회) 납부금 100% 공제계약 대출 대출자격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는 자 대출한도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 * 원천징수예상세액 공제 대출기간 1년 * 연장가능 대출이자 3.9% 이용방법 구분, 내용, 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내용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14개 지역본부, 4개 지부 서울(여의도, 상암), 인천, 부천, 수원, 의정부, 안산, 부산, 울산, 예천, 창원, 대구, 전주, 광주, 청주, 천안, 춘천, 제주 소재 소속 공제상담사 온라인(PC, 모바일) 노란우산 홈페이지 바로가기 금융기관 KB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기업, 농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수협, 새마을금고중앙회, 토스뱅크 유관기관 한국세무사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담당부서고객센터 전화1666 - 9988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판로지원법 제7조의 시행령 2조의 2에 따라 운영되는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공공조달시장 판로확대 지원 제도입니다.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바로가기 목적 공동사업 수행 활성화로 협동조합 소기업·소상공인 간 기술 및 노하우 공유를 통해 품질 향상 및 시너지 창출 효과 이용대상 공동사업 수행 소기업·소상공인 사업내용 중소기업협동조합과 3개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이 '공동사업'을 통해 제품화한 경우 공동사업 수행 소기업·소상공인 간 제한경쟁 또는 협동조합이 추천한 업체 간 지명경쟁이 가능 공동사업이란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 37조 제 1항에 따른 협업사업 공동상표의 도입 또는 이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제 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보유하거나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보유한 특허권을 활용하는 사업 조합 또는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으로서 「 중소기업 기술 혁신 촉진법 」 제 9조 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 산업표준화법 」 제 27조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용역이 생산 · 제공사업 이용방법 공공구매종합정보 사이트 방문하여 신청 바로가기 담당부서판로지원실 전화02 - 2124 - 3241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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