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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 의 검색결과는 총 126건 입니다.

지원사업 2

  • 무역구제 개요 반덤핑, 지적재산권 침해 등의 불공정무역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무역위원회에 무역구제신청을 목적으로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대리인 선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관련법령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제2장 내지 제4장 및 제25조의2 목적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중소기업의 적극적 대응 유도를 위한 자금 지원을 통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지원대상 무역위원회에 무역구제를 신청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업체당 지원한도 대리인 선임비용의 50%까지(최대 5,000만원 한도 내) 신청기한 대리인 선임비용지원의 경우에는 무역위원회로부터 조사개시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무역위원회의 최종 판정 또는 기획재정부의 최종 결정 통지 후 3개월 이내 진행절차 신청접수 무역구제지원심의회 (중소기업중앙회) 접수 후 1개월 이내 지원여부 결정 및 자금지원 (중소기업중앙회) 제출서류 무역피해구제 지원자금 신청서 다운로드 대리인 선임계약서 사본 1부 무역위원회 조사개시 결정의결서 사본 1부 계좌통장사본 1부 대리인 수임비용지출 증명서류(예 : 무통장입금증, 입금표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중소기업확인서 1부 제출방법 및 문의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이메일 주소 ybh311@kbiz.or.kr 등기주소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3층 국제통상실 무역구제지원 담당자 앞 문의 02-2124-3161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실)

  •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개요 코로나19 혹은 국제 분쟁으로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목적으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등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대리인 선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목적 중소기업이 코로나19 혹은 국제 분쟁으로 인한 거래상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 지원대상 코로나19 관련 피해 혹은 국제 분쟁으로 인하여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로 중재법상 중재제도를 활용코자 하는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업체당 지원한도 대리인 선임비용의 50%까지(최대 1,500만원 한도 내) * 법무부훈령 제1171호 『변호사 보수 규정』 제3조에 근거하여 지원(50% 한도) 사업기간 2020.8.20일(목) ~ 예산소진시 신청기한 대한상사중재원(법정 중재기관) 중재신청일 기준 60일 이내 진행절차 지원신청(업체) 상사중재지원심의회 (중소기업중앙회) 접수 후 60일 이내 지원여부 결정 및 자금지원 (중소기업중앙회) 사후관리 (필요시)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및 서약서 서식 다운로드 중재신청 접수일 이전 또는 이후 30일 이내 대리인과 체결한 선임계약서 사본 비용지출을 입증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이체내역 중재원 중재신청서 (또는 반대신청서) 사본 중재원 중재사건접수증명원 (코로나19 관련 중재신청 확인용)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개인) 인감증명 또는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 최근 1년간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증명서상 유효기간 이내) 계좌통장 사본 중소기업확인서 제출방법 및 문의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이메일 주소 ybh311@kbiz.or.kr 등기주소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3층 국제통상실 상사중재지원 담당자 앞 문의 02-2124-3161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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