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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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 제2025-10호[2025년 식품업 고도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도입기업 모집 공고]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중소기업중앙회, 삼성전자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5년도 식품업 고도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의 도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ㅇ 식품 가공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각 기업별 규모와 수준에 따른 맞춤형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 □ 지원규모 : 총 15개사 내외 ㅇ 지원 대상 :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중간 1 수준 이상의 고도화 구축기업 대상 ㅇ 지원 규모 : 최대 2억원(총 사업비의 50% 지원) ㅇ 지원 비율 : [정부 : 도입기업 / 5 : 5] 매칭 □ 신청 자격 ㅇ 식품 가공업을 영위하는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신청 기간 및 방법 *사업계획서는 첨부화일 양식을 반드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사업계획서 - 접수기간 : 2025. 8. 11(월) ~ 2025. 9. 12(금) * 현장실사 : 2025.8.25.(월) ~ 2025.9.24(수)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사업관리 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사업계획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 제출서류구분사업계획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각 서류의 유효기간은 사업계획서 작성일자 기준1식품업 고도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계획서2도입기업, 공급기업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완납증명(유효기간 이내) 각1부3도입기업(구축 공장) 및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3개월 이내 발급)※ 필요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된 종된사업장 증명 1부4도입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1부(유효기간 이내)5우대사항 증명서류 각 1부(유효기간 이내)6개인정보이용동의서 도입/공급기업 대표자, 담당자 각 1부 (총 4부)7FP(기능점수) 산정자료※ 유형별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등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24년 개정에 따라 기능점수당 단가 변경(605,784원)(붙임 양식 참조) 관련 문의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스마트공장지원실"로 상담하시면 빠르게 처리됩니다.http://pf.kakao.com/_PQxdHj(클릭하면 브라우져 통해 연결됩니다.) *문의 : 스마트산업실(02-2124-4371~3)
지원사업 > 스마트공장 > 공지사항 2025.08.11 -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 제2025-9호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중소기업중앙회, 삼성전자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5년도 대·중소상생형 구축지원 사업의 도입기업 모집 계획(2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ㅇ 중소·중견기업 제조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 □ 지원규모 : 총 14개사 내외 ㅇ 고도화 14개(동일수준 없음) □ 지원조건 ㅇ 지원 대상 :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중간1 수준 이상 ㅇ 지원 규모 - 고도화 : 최대 1.5억원(총 사업비 60% 지원) ㅇ 지원 비율 : [정부 : 삼성 : 도입기업 / 3 : 3 : 4] 매칭 □ 신청 자격 ㅇ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신청 기간 및 방법 * 2025년 1차 사업계획서와 양식이 일부 변경되었으니, 새로운 양식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ㅇ 사업계획서 - 접수기간 : 2025. 8. 11(월) ~ 2025. 8. 29(금) 18:00 (시간엄수) * 현장실사 : 2025. 8. 25(월)부터 진행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본 홈페이지에서 사업계획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 제출서류구분사업계획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각 서류의 유효기간은 사업계획서 작성일자 기준1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지원 사업계획서 (1차 사업계획서와 일부 변경)2도입기업, 공급기업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완납증명(유효기간 이내) 각1부3도입기업(구축 공장) 및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3개월 이내 발급)※ 필요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된 종된사업장 증명 1부4도입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1부(유효기간 이내)5우대사항 증명서류 각 1부(유효기간 이내)6개인정보이용동의서 도입/공급기업 대표자, 담당자 각 1부 (총 4부)7FP(기능점수) 산정자료 ※ 유형별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등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24년 개정에 따라 기능점수당 단가 변경(605,784원)(붙임 양식 참조) 관련 문의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스마트공장지원실"로 상담하시면 빠르게 처리됩니다.http://pf.kakao.com/_PQxdHj(클릭하면 브라우져 통해 연결됩니다.) *문의 : 스마트산업실(02-2124-4371~3)
지원사업 > 스마트공장 > 공지사항 2025.08.07 -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 제2025-8호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경상남도, 경상북도(구미·포항), 대구광역시, 전라남도, 충청북도)와 중소기업중앙회, 삼성전자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5년도 대·중소상생형 구축지원 사업의 도입기업 모집 계획(2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ㅇ 중소·중견기업 제조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 □ 지원규모 : 총 33개사 내외 ㅇ 경상남도 13, 경상북도(구미) 6, 경상북도(포항) 5, 대구광역시 2, 전라남도 5, 충청북도 2 - 단, 도입기업 모집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경상남도 中 지원 가능 지역(시/군) : 고성군/사천시/양산시/의령군/진주시/창원시/하동군/함안군 (김해시 선정완료로 제외) □ 지원조건 ㅇ 지원 대상 :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기초 수준 이상 ㅇ 지원 규모 - 전남, 충북, 대구, 경북(구미·포항) : 최대 6천만원 / 총 사업비 60%, 1억원 한도 - 경남 : 최대 7천2백만원 / 총 사업비 60%, 1억 2천만원 한도 ㅇ 지원 비율 - 전남, 충북, 대구, 경북(구미·포항) : [지자체 : 삼성 : 도입기업 / 3 : 3 : 4 매칭] - 경남 : [지자체 : 삼성 : 도입기업 / 3.5 : 2.5 : 4 매칭] □ 신청 자격 ㅇ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장 주소지가 지원 가능 지역에 소재하여야 함 □ 신청 기간 및 방법 ㅇ 사업계획서 - 접수기간 : 2025. 7. 7(월) ~ 2025. 8. 8(금) * 현장실사 : 2025. 7. 21(월)부터 진행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본 홈페이지에서 사업계획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 제출서류구분사업계획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각 서류의 유효기간은 사업계획서 작성일자 기준1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지원 사업계획서2도입기업, 공급기업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완납증명(유효기간 이내) 각1부3도입기업(구축 공장) 및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3개월 이내 발급)※ 필요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된 종된사업장 증명 1부4도입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1부(유효기간 이내)5우대사항 증명서류 각 1부(유효기간 이내)6개인정보이용동의서 도입/공급기업 대표자, 담당자 각 1부 (총 4부)7FP(기능점수) 산정자료 ※ 유형별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등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24년 개정에 따라 기능점수당 단가 변경(605,784원)(붙임 양식 참조) 관련 문의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스마트공장지원실"로 상담하시면 빠르게 처리됩니다.http://pf.kakao.com/_PQxdHj(클릭하면 브라우져 통해 연결됩니다.)*문의 : 스마트산업실(02-2124-4371~3, 4319, 4311)
지원사업 > 스마트공장 > 공지사항 2025.07.04 -
참여의향서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계획서 접수 가능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 제2025-2호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중소기업중앙회, 삼성전자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5년도 대·중소상생형 구축지원 사업의 도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ㅇ 중소·중견기업 제조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 □ 지원규모 : 총 80개사 내외 ㅇ 고도화 70개사, 고도화-동일수준 10개사 □ 지원조건 ㅇ 지원 대상 :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중간1 수준 이상 ㅇ 지원 규모 - 고도화 : 최대 1.5억원(총 사업비 60% 지원) - 고도화-동일수준 : 최대 6천만원(총 사업비 60%지원) ㅇ 지원 비율 : [정부 : 삼성 : 도입기업 / 3 : 3 : 4] 매칭 □ 신청 자격 ㅇ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신청 기간 및 방법 ㅇ 참여의향서 - 신청기간 : 2025. 3. 31(월) ~ 2025. 4. 4(금) - 신청방법 : 다음 링크를 통해 제출 (https://www.kbiz.or.kr/ko/cscm/event2/view.do?seq=6428 mnSeq=1741) ※ 참여의향서 제출기업은 접수 및 변경사항 관련 상세 안내 ㅇ 사업계획서 - 접수기간 : 2025. 4. 7(월) ~ 2025. 5. 7(수) * 현장실사 : 2025. 4. 14(월)부터 진행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본 홈페이지에서 사업계획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 제출서류구분사업계획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각 서류의 유효기간은 사업계획서 작성일자 기준1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지원 사업계획서2도입기업, 공급기업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완납증명(유효기간 이내) 각1부3도입기업(구축 공장) 및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3개월 이내 발급)※ 필요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된 종된사업장 증명 1부4도입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1부(유효기간 이내)5우대사항 증명서류 각 1부(유효기간 이내)6개인정보이용동의서 도입/공급기업 대표자, 담당자 각 1부 (총 4부)7FP(기능점수) 산정자료 ※ 유형별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등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24년 개정에 따라 기능점수당 단가 변경(605,784원)(붙임 양식 참조) 관련 문의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스마트공장지원실"로 상담하시면 빠르게 처리됩니다.http://pf.kakao.com/_PQxdHj(클릭하면 브라우져 통해 연결됩니다.) *문의 : 스마트산업실(02-2124-4371~3, 4319, 4311)
지원사업 > 스마트공장 > 공지사항 2025.03.31 -
참여의향서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계획서 접수 가능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 제2025-3호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도, 경상북도(구미·포항),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충청북도)와 중소기업중앙회, 삼성전자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5년도 대·중소상생형 구축지원 사업의 도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ㅇ 중소·중견기업 제조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 □ 지원규모 : 총 105개사 내외 ㅇ 강원특별자치도 5, 경상남도 20, 경상북도(구미) 10, 경상북도(포항) 5, 광주광역시 20, 대구광역시 5, 부산광역시 15, 전라남도 10, 전북특별자치도 10, 충청북도 5 - 단, 도입기업 모집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강원특별자치도 : 도비 15백만원, 기초지자체(시·군) 35백만원 지원사업으로 선정평가 후 기초지자체의 지급 확약서를 첨부하여야 최종 선정 됨 - 경상남도 中 지원 가능 지역(시/군) : 고성군/김해시/사천시/양산시/의령군/진주시/창원시/하동군/함안군 □ 지원조건 ㅇ 지원 대상 :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기초 수준 이상 ㅇ 지원 규모 - 전남, 충북, 부산, 대구, 경북(구미·포항) : 최대 6천만원 / 총 사업비 60%, 1억원 한도 - 경남 : 최대 7천2백만원 / 총 사업비 60%, 1억 2천만원 한도 - 광주, 강원, 전북 : 최대 8천만원 / 총 사업비 80%, 1억원 한도 ㅇ 지원 비율 - 전남, 충북, 부산, 대구, 경북(구미·포항) : [지자체 : 삼성 : 도입기업 / 3 : 3 : 4 매칭] - 경남 : [지자체 : 삼성 : 도입기업 / 3.5 : 2.5 : 4 매칭] - 광주, 강원, 전북 : [지자체 : 삼성 : 도입기업 / 5 : 3 : 2 매칭] □ 신청 자격 ㅇ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장 주소지가 지원 가능 지역에 소재하여야 함 □ 신청 기간 및 방법 ㅇ 참여의향서 - 신청기간 : 2025. 3. 31(월) ~ 2025. 4. 4(금) - 신청방법 : 아래 링크를 통해 제출 (https://www.kbiz.or.kr/ko/cscm/event2/view.do?seq=6428 mnSeq=1741) ※ 참여의향서 제출기업은 접수 및 변경사항 관련 상세 안내 ㅇ 사업계획서 - 접수기간 : 2025. 4. 7(월) ~ 2025. 5. 7(수) * 현장실사 : 2025. 4. 14(월)부터 진행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본 홈페이지에서 사업계획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 제출서류구분사업계획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각 서류의 유효기간은 사업계획서 작성일자 기준1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지원 사업계획서2도입기업, 공급기업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완납증명(유효기간 이내) 각1부3도입기업(구축 공장) 및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3개월 이내 발급)※ 필요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된 종된사업장 증명 1부4도입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1부(유효기간 이내)5우대사항 증명서류 각 1부(유효기간 이내)6개인정보이용동의서 도입/공급기업 대표자, 담당자 각 1부 (총 4부)7FP(기능점수) 산정자료 ※ 유형별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등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24년 개정에 따라 기능점수당 단가 변경(605,784원)(붙임 양식 참조) 관련 문의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스마트공장지원실"로 상담하시면 빠르게 처리됩니다.http://pf.kakao.com/_PQxdHj(클릭하면 브라우져 통해 연결됩니다.)*문의 : 스마트산업실(02-2124-4371~3, 4319, 4311)
지원사업 > 스마트공장 > 공지사항 2025.03.31 -
주요제품 공동사업 등록 조합 및 제품 현황 확인 방법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바로가기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접속 → '정보조회 바로가기' → '5.소기업공동사업제품'에서 조회 가능 * 세부품명을 클릭하면 등록되어 있는 업체리스트도 확인 가능합니다. 공동사업제품 등록현황('25.7.9) 단체표준 등록현황 특허권 등록현황 공동브랜드 등록현황 공통 기술개발 등록현황 *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 중 공동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해당 조합 문의처로 연락 바랍니다. 제도활용 우수사례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 단체표준 등록현황 공동사업제품 등록현황('25.7.9) 표입니다. 조합 제품 문의처 가구(연) 책상, 사물함, 캐비닛 등 38개 031-991-6500 프라스틱(연) 플라스틱계맨홀 02-2280-8221 건축물용역업(조) 건물청소서비스, 시설물경비서비스 02-2069-2460 공간정보(조)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실물모형 02-830-0233 금속(조) 이동식초소, 버스승강장 등 13개 02-780-4411 금속패널(조) 금속제패널 042-483-2511 도로교통시설물(조) 신호등주 02-2248-0750 산업로(조) 온풍난방기 031-282-3593 석재(조) 조경석, 자연석경계석, 자연석판석 02-565-0631 여과기(조) 공기정화장치필터유지관리서비스 02-2654-8895 음식물처리기(조) 일반용음식물쓰레기처리기 070-4195-1555 전기(조) 폐쇄형배전반, 태양광발전장치 등 6개 031-724-6145 전시문화(조) 실물모형및전시물 02-508-6222 전자(조) 무선송수신기 02-597-9414 조명(조) 가로등기구, 보안등기구 등 20개 02-2676-9891 주택가구(조) 가정용싱크대·조리대, 찬장 등 6개 02-855-5872 PC콘크리트암거(조)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031-247-4775 탱크(조) 물탱크, 온수탱크 02-2632-1580 활성탄소(조) 활성탄 02-784-9825 확인 특허권 등록현황 공동사업제품 등록현황('25.7.9) 표입니다. 조합 제품 문의처 기계(연) 무대장치, 공기조화기, 슬러지수집기 등 24개 02-3481-9900 계측제어(조) 계장제어장치 02-853-2623 금속(조) 파형강관·이음관, 케이블트레이 등 7개 02-780-4411 방송통신(조) 동보장치, 통합배선반 등 6개 02-336-3682 유무선통신(조) 통합배선반 031-744-4700 자동제어(조) 계장제어장치, 빌딩자동제어장치 02-582-7833 전기(조) 폐쇄형배전반, 분전반, 전동기제어반 031-724-6145 전자(조) 안내전광판, 구내방송장치, 무선통신장치 02-597-9414 조명(조) 융복합LED가로등기구 02-2676-9891 음식물처리기(조) 일반용폴리에틸렌관 및 이음관 등 3개 041-585-6785 확인 공동브랜드 등록현황 공동사업제품 등록현황('25.7.9) 표입니다. 조합 제품 문의처 전자(조) It'Sound(잇사운드) K elect.(케이일렉트) 구내방송장치, 안내전광판 등 5개 02-597-9414 방송통신(조) KI&CIC(키앤씨치) 우수조달 공동상표 동보장치, 마을무선방송장치 02-336-3682 과학기기(조) STEDI(스테디) 건조기, 고압멸균기, 공정제어실험장치 등 28개 02-725-4493 기계(연) KO MACHINE 우수조달 공동상표 응집기, 호퍼, 무대장치 등 23개 02-3481-9900 펌프(조) Pumpro(펌프로) 우수조달 공동상표 수중펌프, 입축사류펌프 등 23개 031-957-5851 한국신기술(사) GAGAWIN(가가윈) 금속제창 055-902-3070 전기(조) WEZES(위제스) 우수조달 공동상표 폐쇄형배전반, 주상변압기 등 14개 031-724-6145 인쇄(연) 및 산하 지방조합 HI-PRINTING(하이프린팅) 수첩, 달력, 기타인쇄물 등 31개 02-335-6161 광고물(연) 및 산하 지방조합 K OREAD 간판, 안내판, 전시대 등 14개 02-2635-2270 보일러(조) HQB(하이퀄리티보일러) 간접가열보일러, 주철제보일러 등 7개 02-3432-5301 프라스틱(연) 아디아포라 플라스틱계맨홀 02-2280-8221 알루미늄(연) 산하 지방조합 알피온 DKAGREENSASH(디케이에이그린샤시) 알루미늄제교량난간, 금속제창 042-489-8996 도로교통시설물(조) R&T(알앤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갈매기표지판 등 3개 02-2248-0750 도자기타일(조) GOODTILE(굿타일) 우수조달 공동상표 그림·모자이크·부조타일, 그을림한식기와 02-363-0362 서울경기북부엘리베이터(사) 케이앤지 승객용·화물용엘리베이터 등 6개 02-3151-9781 시계(조) SECRO(세크로) 손목시계 02-422-6693 엘리베이터(사) 아리랑ELEVATOR 승객용·화물용엘리베이터 등 5개 031-8059-4686 정보(조) SOPRO(소프로) 정보시스템개발·유지관리서비스 등 8개 02-2108-7744 주차설비(조) K·parking(케이파킹) 주차주제어장치, 차량인식기 등 5개 02-3474-5335 *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 중 공동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해당 조합으로 문의 [알아보기] * 조달청 우수조달 공동상표 보유 기업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3자 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 체결이 가능 (지정 및 계약 관련 조달청 우수제품과 문의) 확인 공통 기술개발 등록현황 공동사업제품 등록현황('25.7.9) 표입니다. 조합 제품 문의처 경기인천기계(조) 공기조화기, 약툼투입기, 탈취기 등 24개 032-815-6200 확인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제도활용 우수사례 표입니다. 조합명 세부품목 활용기관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광다중화장치, 통합배선반 등 6개 품목 경기도교육청 및 지방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 등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이사장 주대철)은 1962년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312개 조합원사와 함께 다양한 통신장비제조업을 주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조합은 2015년도부터 10년째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의 특허권 활용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광다중화장치, 통합배선반 물품 외에도 동보장치, 마을무선방송장치 등의 공동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5년 3월 기준, 조합의 공동사업제품 특허권 활용사업은 6개 제품에 총 48개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품질과 기술력을 인정받아 2024년도에는 약 130억 원의 공동사업 실적을 달성하였다. 활용 우수사례들을 바탕으로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는 공동사업제품 구매를 매년 확대하는 추세이다. 조합이 계약이행의 안정성과 품질을 보장하여 검증된 제품을 활용한다는 점이 제도의 큰 이점이다.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은 조합원사들과 함께 꾸준히 공동사업 활용을 늘려갈 계획이다. 지속적인 공공구매 활성화 워크숍 등을 통해 공동사업 참여기업의 제품 기술 향상 및 판로지원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제도활용 우수사례 표입니다. 특허 적용된 통합배선반 제품 및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워크숍 사진 확인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 조합 리플렛 바로보기 제도활용 우수사례 표입니다. 조합명 세부품목 활용기관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 실물모형 및 전시물 법무부, 각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공공기관 등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이사장 박명구)은 1995년 설립돼 195개 조합원사와 함께 전시공간 연출·기획 및 전시콘텐츠 전시물제작·설치 등을 주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조합은 2020년을 시작으로 6년째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조합은 「2018년 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해 단체표준 도입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9년에 '공공전시서비스'의 단체표준을 제정했다. 조합원사들은 제정된 단체표준을 활용해 공동사업제품 구매 입찰에 활발하게 참여 중이다. 2025년 4월 기준 공공전시서비스에 대한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업체는 43개이며, 이들은 6년간 총 174건의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2020년 12건으로 시작한 계약건은 2024년에는 총 58건의 계약 체결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은 조합원사들과 함께 꾸준히 공동사업 활용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단체표준 인증기업 워크숍」을 통해 공동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단체표준 정책방향 수립 및 품질수준 향상을 위한 토론을 진행하고, 「공동사업 우수 실무자 해외 워크샵」 등을 통해 담당자들의 전시사업 실무능력 제고에도 힘쓸 예정이다. 제도활용 우수사례 표입니다. 단체표준 적용된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연출설계 및 단체표준 활성화 워크숍 사진 확인 function itemOpenPopup(popup) { var popNum = document.getElementsByClassName(popup); if (popNum.length > 0) { $('.dimmed').show(); $('body').addClass('fixed'); popNum[0].style.display = 'bloc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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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매 전용보증 원부자재 구매단가 인하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기업은행이신용보증기관(신보, 기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신용보증기관이 우대 보증하여 중소기업 공동구매를 지원하는 보증제도입니다. KBIZ 공동구매 바로가기 목적 전용보증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구매력을 강화하고 대금지급 보장 및 현금결제로 원·부자재 공동구매 단가 인하 이용대상 원부자재 공동구매 자금(구매 용도 대출)활용을 희망하는 1. 중소기업, 소상공인 2. 중소기업협동조합 사업혜택 신보/기보/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수수료 0.5%p 차감 및 보증비율 95% 적용 (5년간) 기업은행 은행금리 최대 2.0%* 차감 및 각종 수수료 면제 (5년간) * 기본 1.0%p 차감 + 업체별 최대 1.0%p 추가 차감 회전형 상품 보증을 통해 기업은행 자금을 활용하고 만기일에 기업은행에 상환하여 한도 복원 이용방법 01. 중소기업,소상공인 신보, 기보,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 방문 상담 후 신용도 또는 기술사업평가등급에 따라 보증서 발급 * 단,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경기․인천․대구․부산․경남․충남․제주 지역만 이용 가능 (2020년 9월) 02.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서 제출 및 협약 체결 중소기업중앙회가 신보, 기보, 신보재단중앙회에 조합원사 보증서 발급 추천 절차안내 중소기업 소상공인협동조합문의 신보, 기보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 및 상담 신보, 기보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 기업은행 약정 플랫폼 회원가입 공동구매전용대출 담당부서협업사업실 전화02-2124-3221 ~ 3 담당부서㈜이상네트웍스 고객센터 전화1577-4295